회계처리 실무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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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유형자산의 정의 및 분류
  2. 적용범위
  3. 용어의 정의
  4. 유형자산의 인식
  5. 취득원가
  6. 후속원가
  7. 감가상각
  8. 유형자산의 평가방법
  9. 손상차손 및 환입
  10. 처 분
  11. 리 스
  12. K-IFRS상 매각예정비유동자산
유형자산의 정의 및 분류
⑴ 정 의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부동산에 대한 임대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며 기타유형자산에 대한 임대는 유형자산으로 분류됨)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서는 유형자산의 인식, 장부금액과 감가상각액의 결정 및 손상차손에 관한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저자주  유형자산의 의미
  • 1.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자산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이므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재고자산,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부동산과는 다른 것이다. 즉 동일한 토지라 할지라도 부동산매매업을 주요 영업활동으로 하는 회사에서 보유하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며, 향후 토지가격의 상승을 예상하고 단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 2.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다. 이는 물리적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과 구별된다. 무형자산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 기업에 장기간에 걸쳐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을 말한다. 즉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모두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인 자산이지만 물리적 형태 여부에 따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 3. 장기간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 유형자산은 기업에 1년을 초과하여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문구류(필기구 등)를 구입하였다고 하자. 문구류의 경우도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물리적 실체가 있는 자산이지만 기업에 장기간 경제적 효익을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취득 즉시 비용처리하며 자산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⑵ 분 류
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을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은 개별분류의 예이다.
① 토지 ② 토지와 건물 ③ 기계장치
④ 선박 ⑤ 항공기 ⑥ 차량운반구
⑦ 집기 ⑧ 사무용비품
상기의 분류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기준서 제1001호 문단 29에 따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의 분류에 따른 유형자산에 대하여 상술한다.
  • ① 토지 일반적으로 토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8지목2)의 토지를 말하는데, 이때의 토지는 국토전체를 가리킨다. 그러나 자연상태의 토지는 개별성이 없으므로 인위적으로 구획된 토지인 필지를 등록단위로 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토지계정에는 지목 또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한다.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서는 토지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정의에 입각하여 해석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토지라 해서 모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유형자산의 토지로 계상되는 것은 아니다. 즉 유형자산으로서 토지계정에 계상되기 위하여는 영업활동목적으로 취득된 자산이어야 한다. 2)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垈)·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의 28개로 구분하여 정한다(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67 ①).
  • ② 건물 건물이란 통상적으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과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2 ① 2호).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에서는 건물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는 없으므로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정의를 준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설비, 배·급수, 위생 또는 가스설비, 냉·온방설비 또는 보일러설비, 승강기 등은 건물의 부대설비로서 건물계정에 포함한다.
  • ③ 구축물 구축물이란 기업이 자기의 경영목적을 위하여 토지 위에 정착·건설한 건물 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및 이들의 부속설비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통상 교량, 궤도, 갱도, 정원설비 및 기타의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 등 외에 선거, 안벽, 저수지, 연통, 침전지, 샘, 상하수도, 용수설비, 도로, 저탄장, 제방, 터널, 전주, 지하도관, 신호장치 등을 포함하며 대체로 직접적인 자체의 작업은 하지 않고 주로 보조적 작용을 하는 것을 말한다.
  • ④ 기계장치 기계장치계정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 부속설비를 처리하는 계정이다. 기계장치는 제조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설비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조목적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및 이에 부속하는 제 생산설비를 말한다. 기계와 장치의 구별은 매우 애매하기 때문에 주로 전문기술자의 판단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많다. 기계와 장치는 대부분의 경우 일체가 되어 활동하는 것이므로 기준서 제1016호에서는 양자를 하나로 묶어서 기계장치란 과목으로 예시하고 있다. 기계장치 이외에 콘베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과 같은 「운송설비」도 기계장치의 일부로 보고 차량운반구에 계상하지 않는다. 이들은 공장 내에 고정되어 있는 설비이기 때문이다.
  • ⑤ 건설중인자산 건설중인자산은 일종의 가계정으로 미완성 유형자산을 말하는데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뿐만 아니라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등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도 포함하여 처리한다.
  • ⑥ 선박 및 항공기 유형자산의 과목은 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신설하거나 통합할 수 있으며 그 예로 항공회사의 경우에는 항공기를, 해운회사의 경우에는 선박을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⑦ 기타 자산 그 외에 업종에 따라 별도의 과목을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건설업의 경우:건설용 장비 과목 ㉡ 관광업의 경우:동물 과목(관상용 동물), 식물 과목(관상용 식물)(에버랜드 관람용 동·식물) ㉢ 철도업 등의 경우:발전설비, 배전설비, 변전설비 과목 ㉣ 맥주·음료 등의 운반·보관 용기인 회수조건부 공병:공병 과목 ㉤ 임차건물의 내부시설(개보수비용, 칸막이공사, 실내장치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임차시설물 등의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 동안에 걸쳐 감가상각한다.
적용범위
⑴ 원 칙
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른 기준서에서 상이한 회계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문단 2).
⑵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문단 3). ①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유형자산 ②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생물자산(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참조) ③ 탐사평가자산의 인식과 측정(기준서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참조) ④ 석유, 천연가스, 이와 유사한 비재생 자원과 같은 매장광물과 광업권 그러나 ‘②∼④’의 자산을 개발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유형자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문단 6).
⑴ 감가상각
자산의 감가상각대상금액을 그 자산의 내용연수동안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⑵ 감가상각대상금액
자산의 원가 또는 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⑶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⑷ 기업특유가치
자산의 계속적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처분으로부터 또는 부채의 결제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⑸ 내용연수
기업에서 자산이 사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또는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이나 이와 유사한 단위 수량을 말한다.
⑹ 손상차손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⑺ 원 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 경우에 따라서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과 같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규정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으로 귀속시킨 금액을 말한다.
⑻ 유형자산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⑼ 잔존가치
자산이 이미 오래되어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도달하였다는 가정하에 자산의 처분으로 부터 현재 획득할 금액에서 추정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의 추정치를 말한다.
⑽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후 인식되는 자산금액을 말한다.
⑾ 회수가능액
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자산의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유형자산의 인식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유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원가는 그 발생시점에 인식원칙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원가에는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최초로 발생하는 원가뿐만 아니라 후속적으로 증설, 대체 또는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한다. 예비부품, 대기성장비 및 수선용구와 같은 항목은 유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항목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문단 8). 이때 중요한 예비부품 등은 한 회계기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취득원가
⑴ 원가의 개념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하는데(문단 6), 인식하는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단 15).
  • ① 일괄취득한 경우 유형자산을 일괄취득한 경우에는 개별유형자산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취득원가를 계상한다.
  • ② 토지·건물 일괄취득 후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건물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 모두를 토지원가로 계상한다.
  • ③ 기존건물을 철거한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 모두를 당기비용(철거비용은 새건물 신축원가에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 있음)으로 처리한다.
  • ④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측정한 원가가 없으므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야 하나 공정가치로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⑤ 국제회계기준상 취득원가 측정기준 가. 원가측정: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 나.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부채 및 사업결합 시 모든 자산·부채 등
⑵ 취득원가의 구성
취득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문단 16).
  • 1) 관세 및 환급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 구입가격
  • 2)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 3)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복구원가)
상기 ‘취득원가의 구성’ 중 ‘2)’에 해당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종업원급여 ② 설치장소 준비원가 ③ 최초의 운송 및 취급 관련 원가 ④ 설치원가 및 조립원가 ⑤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예 : 자산의 기술적․물리적 성능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를 평가)에서 발생하는 원가(2020년 개정 전에는 시험생산재화의 순매각금액을 당해원가에서 차감). 이때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생산된 재화(시제품 등)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20A, 2022.1.1. 이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가능하며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적용하여 이익잉여금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함). ⑥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유형자산이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후에는 원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체, 이전, 재설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지 않음.
⑶ 구체적인 취득원가 산정
  • 1) 외부구입의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경우 취득원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에 따른 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운송비뿐 아니라 본래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한 설치비, 시운전비 등도 포함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
  • 2) 자가건설의 경우 기업이 자산의 영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유형자산을 자가건설할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작에 소요된 재료비, 노무비, 기타 경비 등을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제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건설중인자산이라는 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완성되어 사용가능한 시점에서 본 계정으로 대체한다.
  • 3) 교환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문단 24). ①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 ②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한편, 취득한 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원가를 측정한다. 상기의 내용을 요약하여 하나 이상의 비화폐성자산 또는 화폐성자산과 비화폐성자산이 결합된 대가와 교환하여 하나 이상의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자산교환 시 회계처리 요약 ❙
    1. 상업적 실질이 있거나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이 가능한 경우
    2.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었거나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중점사항  교환거래 시 상업질 실질(commercial substance) 존재 여부 결정 다음 ⑴ 또는 ⑵에 해당하면서 ⑶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환거래는 상업적 실질이 있다. ⑴ 취득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위험, 유출입시기, 금액)이 제공한 자산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구성과 다르다. ⑵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 부분의 기업특유가치가 교환거래의 결과로 변동한다. ⑶ 위 ⑴이나 ⑵의 차이가 교환된 자산의 공정가치에 비하여 유의적이다.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교환거래의 영향을 받는 영업부분의 기업특유가치는 세후현금흐름을 반영하여야 한다(문단 25).
  • 4) 정부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정부보조금만큼 차감될 수 있다(문단 28)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준서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문단 24에서는 “자산관련정부보조금(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보조금 포함)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두 가지 방법 모두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기준서 제1020호 문단 24부터 26).
    중점사항  정부보조금을 이연수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1. 이연수익항목은 재무상태표에 비유동부채로 계상한다(기준서 제1001호 문단 69). 2. 재무상태표에 부채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채비율이 증가하므로, 이연수익으로 표시하지 말고 자산차감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중점사항
    • Ⅰ. 정부보조금의 상환 시 회계처리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된 정부보조금은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 32). 1. 자산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만큼 자산의 장부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이연수익에서 차감하여 기록한다.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현재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어야 하는 추가 감가상각누계액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수익관련보조금을 상환하는 경우 보조금과 관련하여 인식된 미상각 이연계정에 먼저 적용한다. 이러한 이연계정을 초과하거나 이연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초과금액 또는 상환금액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Ⅱ. 고객으로부터 자산이전(해석서 2118호) 1. 정부보조금 및 민간투자사업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시설분담금 수령액의 처리 당기수익이 아닌 이연수익으로 인식한다. 인식금액은 용역제공의 약정기간 또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에 사용되는 공급설비의 내용연수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한다.
K-IFRS 질의회신  비상각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의 손익인식
  • Ⅰ.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였다. 해당 개발사업 중 회사가 이행할 업무는 ① 공유수면 매립, ② 접안시설 건설이다. 업무협약에 따라 매립한 토지와 건설한 접안시설은 회사가 소유한다. 2. 업무협약에 따라, 회사는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토지를 취득(100원)하였다. 수령한 정부보조금 중 일부는 토지와 관련된 정부보조금(10원)으로 배분하여, 토지를 순장부금액(90원)으로 표시하였다. 3. 이후 회사는 토지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토지의 재평가금액은 70원으로 평가되어 재평가손실이 발생하였다. 4. 이와 같이 토지취득 완료 후 수행된 재평가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토지 계정 및 정부보조금 계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회계처리는?
  • Ⅱ. 회신 1. 질의 회사의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행의무의 범위는 모든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의 경영진이 판단하여야 하며, 정부보조금에 대한 이행의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2. 정부보조금에 대한 질의 회사의 이행의무가 공유수면 매립과 함께 관련시설 건설이라면, 이행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경우는 관련시설의 내용연수에 걸친 감가상각 또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와 관련시설의 처분, 손상, 재평가(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이때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3. 정부보조금에 대한 질의 회사의 이행의무가 공유수면 매립만이라면, 이행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원가를 부담하는 경우는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해 취득한 토지의 처분, 손상, 재평가(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이므로, 이때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이익으로 인식한다.
보론  차입원가
  • 1. 기준서 제1023호 「차입원가」의 핵심원칙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하며,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문단 8).
  • 2.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차입원가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문단 2). 자본(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우선주자본금 포함)의 실제원가 또는 내재원가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음 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에는 이 기준서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적격자산(예:생물자산) ② 반복해서 대량으로,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문단 6).
    • (1) 차입원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를 말한다. 이때 차입원가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① 기준서 제1039호에 기술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비용 ② 기준서 제1017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리스 관련 금융비용 ③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주) 주) 외환차이 중 이자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해당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을 가감한 금액이 유사한 조건의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또는 원화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까지의 금액을 말한다.
    • (2) 적격자산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한다. 1) 적격자산이 될 수 있는 자산 다음 자산은 경우에 따라 적격자산이 될 수 있다. ① 재고자산 ② 제조설비자산 ③ 전력생산설비 ④ 무형자산 ⑤ 투자부동산 2) 적격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 ① 금융자산 ②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 ③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
  • 4. 자본화가능 차입원가
    • (1)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에 한하여 회계기간 동안주)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한다(문단 12). 주) 회계기간 동안 기준서 제1023호에 따라 회계기간을 회사의 회계연도(1.1.~12.31.)로 본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본화 개시일은 7.1.이고, 차입일은 4.1.이라고 하자. 기준서 제1023호대로 회계기간 동안의 차입원가를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규정한다면 4.1.~6.30.까지 기간 동안의 차입원가를 자본화시켜야 한다. 반면에 자본화개시에 대한 규정인 문단 17에 따르면 4.1.~6.30.까지는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없고, 또한 이 기간동안 아무런 활동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본화개시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기준서 제1023호에서는 ‘회계기간 동안’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는 ‘자본화대상기간’ 동안에 발생한 차입원가만을 자본화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특정차입금 1,000을 차입하여 적격자산 취득에 1차적으로 600을 지출한 경우 차입원가는 특정차입금 1,000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 차입원가로 결정함.
      이때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되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은 일반차입금에 포함된다(문단 14).
      특정차입금관련 자본화가능차입원가 = 차입원가 - 일시적 운용 투자수익
    • (2)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 1) 의 의 ①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다(문단 14). ② 차입원가의 가중평균을 산정함에 있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모든 차입금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고, 개별 종속기업의 차입금에 적용되는 차입원가의 가중평균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문단 15). ③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특정목적차입금을 차입하였으나 그 자산이 현재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되는 경우, 취득목적을 달성한 특정목적차입금을 일반목적차입금에 포함시킨다.
      • 2) 산정방법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중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는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대상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중 특정차입금을 사용한 평균지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즉 다음의 순서로 한다. ①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 산정 ② 적격자산에 대한 특정차입금 사용지출액 산정 ③ 자본화이자율 산정 ④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한도 산정 ⑤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산정
        일반차입금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 Min[(①-②) × ③, ④]
      • 3)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 회계기간 동안 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이미 자본화된 차입원가 포함)은 일반적으로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기간 동안 지출액의 적절한 근사치이다(문단 18).
        • ① 원칙적인 적격자산지출액의 계산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기간 동안 지출된 금액의 연평균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가.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지출액
          적격자산에 대한 연평균지출액 = 연평균지출액 - 정부보조금 등의 연평균수령액
          나. 연평균지출액(전기 이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제외하여 계산)
          연평균지출액 = 지출액 ×  지출일부터 자본화종료일까지의 기간
          365
        • ② 간편방법:적격자산의 평균장부금액 상기 ‘①’의 원칙적인 방법은 실무상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기준서 제1023호에서는 평균장부금액(건설중인 자산 원장상 매월말 잔액을 합산하여 12로 나눈 금액)으로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을 산출하는 간편법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전기 이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포함하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 4) 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특정차입금 사용 지출액 산정 자본화대상 자산에 대한 특정차입금 사용 지출액은 자본화대상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차입한 특정차입금의 당해 회계연도 중 자본화기간 동안의 평균 사용 금액을 의미한다. 즉 당해 회계연도 중 자본화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의 특정차입금의 평균 차입금액에서 특정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이 있는 경우 당해 평균 운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5) 자본화이자율 자본화이자율은 회계기간 동안 상환되었거나 미상환된 일반차입금에 대하여 발생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이때 자본화기간 동안의 차입금만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기간 전체의 차입금을 고려하여 산정함에 유의한다.
        자본화이자율 =  일반차입금에 대한 회계기간 중 발생한 차입원가
        일반차입금의 연평균차입액
      • 6)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한도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차입원가는 직접 자본화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본화 대상 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에서 특정차입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전액을 자본화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한도 내에서 자본화하게 된다. 이때 한도금액은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일반차입금으로부터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로 하되, 특정차입금과 달리 자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수익은 차감하지 않는다.
      • 7)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자본화대상 차입원가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일반차입금 자본화대상 차입원가=Min[(① - ②) × ③, ④] ① 적격자산에 대한 평균지출액 ②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 중 특정차입금 평균사용액 ③ 자본화이자율 ④ 자본화이자율 산정에 포함된 일반차입금에서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
  • 5. 자본화대상기간 기준서 제1023호는 자본화대상기간을 판정함에 있어서 자본화의 개시, 중단, 종료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1) 자본화의 개시 차입원가는 자본화 개시일에 적격자산 원가로 처리한다. 자본화 개시일은 최초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날이다(문단 17). ① 적격자산에 대하여 지출주1)하고 있다. ② 차입원가를 발생시키고 있다. ③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주2)을 수행하고 있다. 주1)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은 현금의 지급, 다른 자산의 제공 또는 이자부 부채의 발생 등에 따른 지출액을 의미한다. 적격자산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정부보조금과 건설 등의 진행에 따라 수취하는 금액은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액에서 차감한다(문단 18). 주2) 필요한 활동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은 당해 자산의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술 및 관리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물리적인 제작 전에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문단 19).
    • (2) 자본화의 중단 적격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활동을 중단한 기간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한다.
      중점사항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필요한 활동을 중단한 경우에도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문단 21). 1. 상당한 기술 및 관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 2.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가능하게 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 일시적인 지연이 필수적인 경우. 예를 들어 건설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하천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이 일반적이어서 교량건설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아니한다.
    • (3) 자본화의 종료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문단 22).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당해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적격자산의 건설활동을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완성하고, 남아있는 부분의 건설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더라도 이미 완성된 부분이 사용가능하다면 당해 부분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을 완료한 시점에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종료한다. 즉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만 자본화를 종료한다. 이와는 반대로 전체공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자본화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개별부분이 사용되기 위해 자산 전체의 건설활동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예로는 제철소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여러 생산부문별 공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생산공정을 갖춘 산업설비를 들 수 있다. 참고로 토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화대상기간은 다음과 같다.
      자 산 자 본 화 대 상 기 간
      토 지 계약금의 지급일~잔금지급일 또는 사업제공일 중 빠른 날 단, 잔금지급일 이후부터 건물(또는 기계장치) 자본화대상기간에 대한 토지관련 차입원가는 건물(또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상한다.
      건 축 물 착공일~준공일 또는 사용개시가능일 중 빠른 날
      기계장치 설치일~정상제품생산가능일
후속원가
유형자산을 취득하여 사용하는 중에 그 자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후속원가라 하며 후속원가가 일반적인 유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시점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⑴ 유형자산의 주요 부품 등에 대한 정기적 교체가 필요한 경우
  • 1) 내 용 ① 일부 유형자산의 경우 주요 부품이나 구성요소의 정기적 교체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용광로의 경우 일정시간 사용 후에 내화벽돌의 교체가 필요할 수 있으며, 항공기의 경우에도 좌석과 취사실 등의 내부설비를 항공기 동체의 내용연수 동안 여러 번 교체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② 또한 유형자산이 취득된 후 반복적이지만 비교적 적은 빈도로 대체(예:건물 인테리어벽 대체)되거나 비반복적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 2) 회계처리 ① 대체 시 유형자산의 일부를 대체할 때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② 제거되는 부분의 장부금액 제거 유형자산 항목의 일부에 대한 대체원가를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경우 대체되는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어 상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한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된 부분을 취득하거나 건설한 시점의 원가를 추정하기 위한 지표로 그 대체원가를 사용할 수도 있다(문단 70). 이때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문단 71). 가. 주요부품 등 정기적 교체가 필요한 금액을 별개의 자산으로 구분 유형자산의 취득 시 내용연수가 결정된다. 이때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 주요 부품 등의 정기적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은 해당 유형자산과 별개의 자산으로 구분하고 교체필요기간을 내용연수로 결정하여 상각한 후 교체 시 미상각잔액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 나. 주요 부품 등을 기존 유형자산에 포함하여 상각한 경우 이 경우에는 교체 시 미상각잔액을 일시에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⑵ 정기적인 종합검사가 필요한 경우
항공기와 같은 유형자산을 계속적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당해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함에 대한 정기적인 종합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정기적인 종합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일부가 대체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여 인식한다. 이 경우 직전에 이루어진 종합검사에서의 원가와 관련되어 남아 있는 장부금액(물리적 부분의 장부금액과는 구별됨)을 제거한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해당 유형자산을 매입하거나 건설할 때 종합검사와 관련된 원가를 분리하여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가 없다(문단 14). 이때 정기적인 종합검사관련 추정비용을 정기종합검사기간 동안 충당부채를 인식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는 부채란 현재 의무의 이행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결제될 금액에 대해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부채를 인식한다는 요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감가상각
⑴ 의 미
유형자산은 기업에 장기간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이다. 따라서 유형자산을 취득함과 동시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기업에 효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간(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감가상각방법)으로 배분하여 유형자산이 제공하는 효익(수익)에 대응시켜 비용(감가상각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즉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 아니라 자산의 취득원가를 사용가능기간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이다.
⑵ 자산의 통합 또는 구분상각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각 부분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한다. 항공기의 동체와 엔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또한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해당 원가가 유의적이지 않은 부분도 별도로 분리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중점사항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결산수정분개 대부분의 유형자산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반영하여 일정기간 동안 취득가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그러므로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토지, 정원수 등은 감가상각대상자산에서 제외된다. 기업이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취득 당시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유형자산이 일정기간 동안 그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될 것이므로 이를 취득연도의 당기비용으로 모두 계상하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단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후 수익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를 “내용연수”라 한다) 동안 비용(감가상각비)으로 계상하는 것이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라는 결산수정분개가 나오게 된 것이다. 간단한 예를 통해 살펴보자.
  • 1. 자료 2024.1.1.에 차량운반구를 1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내용연수 4년,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단, 잔존가치는 0으로 가정한다.
  • 2. 각 연도별 회계처리 및 재무상태표상 표시
⑶ 감가상각 계산요소
  • 1) 내용연수 내용연수는 유형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을 말하며 회사는 당해 자산의 성격과 업종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내용연수는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며,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의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중점사항  기준서 제1016호상 내용연수의 결정 Ⅰ. 내용연수의 결정 유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은 주로 사용함으로써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산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와 마모 또는 손상 등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였던 경제적효익이 감소될 수 있다. 따라서 자산의 내용연수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다(문단 56). ⑴ 자산의 예상 생산능력이나 물리적 생산량을 토대로 한 자산의 예상사용수준 ⑵ 자산을 교대로 사용하는 빈도, 수선․유지계획과 운휴 중 유지보수 등과 같은 가동요소를 고려한 자산의 예상 물리적 마모나 손상 ⑶ 생산방법의 변경 또는 개선이나 해당 자산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용역에 대한 시장수요의 변화로 인한 기술적 또는 상업적 진부화 ⑷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 Ⅱ.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2023.1.1. 개정)
    • 1. 용어 ⑴ 회계정책: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표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구체적인 원칙, 근거, 관습, 규칙 및 관행 ⑵ 회계추정치: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신설) ⑶ 전기오류:과거기간 동안에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신뢰할 만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했거나 잘못 이용하여 발생한 재무제표에의 누락이나 왜곡표시. 신뢰할 만한 정보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말한다. ①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의 발행승인일에 이용가능한 정보 ② 당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하여 획득하여 고려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보 이러한 오류에는 산술적 계산오류, 회계정책의 적용 오류, 사실의 간과 또는 해석의 오류 및 부정 등의 영향을 포함한다.
    • 2. 회계처리 ⑴ 소급적용:새로운 회계정책을 처음부터 적용한 것처럼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 ⑵ 소급재작성:전기오류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및 공시를 수정하는 것 ⑶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기업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했어도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요구사항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다음의 경우는 특정 과거기간에 대하여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이나 오류수정을 위한 소급재작성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①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의 영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②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을 위하여 대상 과거기간의 경영진의 의도에 대한 가정이 필요한 경우 ③ 소급적용이나 소급재작성을 위하여 금액의 유의적인 추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추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가)와 (나)에 모두 해당하는 정보를 다른 정보와 객관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 ㈎ 추정금액을 인식, 측정, 공시하여야 하는 시기에 존재했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정보 ㈏ 해당 과거기간의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에 이용 가능하였을 정보 ⑷ 전진적용: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은 각각 다음을 말한다. ① 회계정책 변경의 전진적용:새로운 회계정책을 변경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 ② 회계추정치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를 당기 및 그 후의 회계기간에 인식하는 것
    • 3. 회계정책 변경의 적용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정책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경과규정이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은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⑵ 경과규정이 없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은 소급적용한다.
    • 4. 회계추정치의 예 ⑴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⑵ 재고자산항목의 순실현가능가치(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⑶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⑷ 유형자산항목의 감가상각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⑸ 보증의무에 대한 충당부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2) 잔존가치 잔존가치는 내용연수 경과 후 유형자산 처분 시의 추정 처분가액에서 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회사는 당해 자산의 성격과 업종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하며,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한다. 잔존가치를 추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영(0)으로 하고 있다.
  • 3) 감가상각대상금액 감가상각대상금액은 유형자산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 감가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문단 50).
⑷ 감가상각 시 고려사항
  • 1) 감가상각대상자산 모든 유형자산이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영업활동에 사용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토지, 골동품, 서화 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중인 자산은 아직 건설이 완료되어 수익창출에 기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되지 않는다.
  • 2) 감가상각의 시작과 중지
    • ① 시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제약·바이오 생산업체의 경우 공장을 완공한 후에도 제조는 가능하지만, 일정절차 및 인증을 완료한 후에야 상업용으로 생산이 가능한 경우 감가상각 개시시점을 상업용으로 생산이 가능한 시점인지의 결정은 회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해야 함.
    • ② 중지 감가상각은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가동되지 않거나 유휴상태가 되더라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형자산의 사용정도에 따라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감가상각액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 3) 회계처리방법 감가상각은 기말에 결산수정분개로 이루어진다. 이때 회계처리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기준서에서는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방법으로 간접법을 선택하고 있으며,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직접법과 간접법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누계액은 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⑸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다. 감가상각방법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법으로 당해 자산의 특성과 생산활동에의 투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감가상각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정액법 ② 체감잔액법:정률법, 이중체감법, 연수합계법 ③ 생산량비례법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한다.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가 유의적으로 달라졌다면 달라진 소비형태를 반영하기 위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므로 기준서 1008호에 따라 전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감가상각방법은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예상 소비형태가 달라지지 않는 한 매 회계기간에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소비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판매수량, 판매가격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사용할 수 없다(문단 62A). 다만, 무형자산의 경우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누적통행료 금액이 1억원에 이를 때까지 유료도로의 운영을 허용하는 계약 등이 이에 해당된다.
  • 1) 정액법 정액법은 잔존가치가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매 기간 일정액의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즉 정액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내용연수 동안 균등할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인 것이다. 정액법에 의한 매기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 2) 체감잔액법(정률법) 체감잔액법은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액이 매기간 감소하는 방법이다. 이 중 대표적인 정률법은 자산의 초기에 경제적 효익이 크고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제적 효익이 감소한다고 가정하여 내용연수 초기에는 감가상각비를 많이 인식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적게 인식하는 방법이다. 매기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단, n은 내용연수이다.
  • 3) 생산량비례법 생산량비례법은 자산의 예상조업도(예상생산량)에 기초하여 감가상각액을 계상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실제 생산량에 근거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므로 기중에 취득한 경우에도 월할상각을 하지 아니한다. 생산량 비례법에 의한 매기의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 4) 감가상각비의 배분 감가상각비는 그 발생원인에 따라 관련 계정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즉 제조활동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개발비로, 판매 및 일반활동과 관련된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로 배분되어야 한다.
    구 분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제조활동에 사용 제조원가
    연구개발활동에 사용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 개발비
    그 외 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
    이외 판매관리비
  • 5)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은 적어도 매 회계연도말에 재검토한다. 재검토결과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경이 있다면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다. 이러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이므로 전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문단 61).
⑹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 1) 자 료 ① 2023.1.1. 기계장치 10억원에 취득 후 사용 ② 내용연수 5년·정액법 적용 ③ 2024.7.1. 자본적지출액 2억원 발생(회사는 기계장치로 계상) ④ 2023년에 감가상각비 2억원 계상 ⑤ 자본적지출이 발생하여도 내용연수 변경은 없다.
  • 2) 기업회계상 감가상각
    • ① 2024.1.1.~2024.6.30.까지 감가상각비
      10억원 ×  1 ×  6  =1억원
      5 12
    • ② 2024.7.1.~2024.12.31.까지 감가상각비
      (10억원-2억원-1억원+2억원) ×  6주)  =128,571,428원
      42
      주) 2024.7.1. 현재 잔존내용연수는 42개월이며 이 중 6개월치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함.
    • ③ 2025년 감가상각비
      (10억원-2억원-1억원+2억원) ×  12  =257,142,857원
      42
유형자산의 평가방법
회사는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 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때 재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등에서 언급하는 재평가와 그 용도, 대상 및 구체적 평가방법 등에서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문단 29).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모두 손상차손·환입에 관한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 규정이 적용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⑴ 원가모형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문단 30).
⑵ 재평가모형
중점사항  평가방법 변경 시 회계정책 변경 해당 여부 1. 재평가모형을 최초적용 시 이는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소급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재평가모형을 원가모형으로 변경 시(이를 다시 재평가모형변경시도 포함) 이는 회계정책 변경에 해당되어 소급법을 적용하여 최초 재평가모형적용 시 회계처리를 수정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 1) 내 용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장부금액 = 재평가일의 공정가치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재평가는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한다(문단 31).
  • 2) 재평가모형 적용 시 유의할 점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문단 36). 예를 들어 유형자산 중 기계장치에 대하여 재평가모형을 적용한다면 기계장치 전체에 대하여 재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동일한 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한다. 그러나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문단 38). 셋쩨:법인세효과를 반영한다(문단 42).
⑶ 공정가치 결정(문단 32)
  • ① 토지와 건물의 경우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평가는 보통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 ② 설비장치와 기계장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이다.
저자주  공정가치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유형자산의 특수성 때문에 공정가치에 대해 시장에 근거한 증거가 없고, 해당 자산이 계속 사업의 일부로서 거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거래되지 않는다면 이익접근법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을 사용해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문단 33).
⑷ 감가상각누계액에 대한 회계처리
유형자산에 대해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때 재평가시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 35). 한편, 비례조정법 또는 제거법을 사용함에 따라 조정되는 감가상각누계액은 장부금액의 증감에 포함하여 회계처리한다.
  • 1) 비례조정법 비례조정법은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하여 ‘재평가 후 자산의 장부금액 =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문단 35 ⑴). 최초 평가 시 장부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비례조정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 제거법 제거법은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여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금액이 되도록 수정하는 방법을 말한다(문단 35 ⑵). 최초 평가 시 장부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제거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⑸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변동하는 경우의 처리
  • 1) 장부금액이 증가된 경우(문단 39) ① 증가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재평가잉여금의 과목으로 자본에 가산한다.
    (차)  유형자산       ×××             (대)  재평가잉여금       ×××
    (기타포괄손익)      
    ②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증가액만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2) 장부금액이 감소된 경우(문단 40) ① 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차)  재평가손실       ×××             (대)  유형자산       ×××
    (기타비용)
    ② 그 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의 잔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감소액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⑹ 재평가자산 감가상각액의 차이 및 매각 시 처리
  • 1) 재평가자산 감가상각 시 감가상각액의 차이 ① 2024.1.1. 재평가 건물장부가액 1,000,000, 재평가액 1,500,000, 법인세율 20% 전제, 내용연수 10년 ② 2024.1.1. 회계처리
    (차)  건 물       500,000             (대)  재평가잉여금       400,000
    이연법인세부채       100,000
    ③ 2024.12.31. 회계처리(‘다.’는 선택적인 회계처리)
  • 2) 재평가자산을 폐기 또는 처분 시 재평가자산을 폐기 또는 처분 시는 전기말까지 계상했던 재평가잉여금은 이익잉여금으로 대체가능하며(선택) 당기 매각금액과 매각 시 장부금액(재평가자산은 매각 시 공정가치로 재측정하지 않음)의 차이는 처분손익으로 계상된다. 매각자산의 재평가잉여금에 대해 계상했던 이연법인세부채는 매각 시 법인세비용과 상계처리하여 제거한다.
    (차)  재평가잉여금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손상차손 및 환입
⑴ 의 의
손상차손이란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유형자산이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자산의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으면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장부가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향후에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지를 검토하여 그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환입한다.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은 이처럼 손상차손의 인식 및 손상된 자산의 환입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대단히 복잡하다. 기준서 제1036호 「손상차손」의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⑵ 용어의 정의
  • 1) 사용가치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 2) 손상차손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 3)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참조)
  • 4) 장부금액 감가상각누계액(또는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후 인식되는 자산금액을 말한다.
  • 5) 처분부대원가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처분에 직접 기인하는 중분원가를 말한다. 다만, 금융원가와 법인세비용은 제외한다.
  • 6) 현금창출단위 다른 자산이나 자산집단에서의 현금유입과는 거의 독립적인 현금유입을 창출하는 식별가능한 최소자산집단을 말한다.
  • 7) 자산 또는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중 더 많은 금액을 말한다.
중점사항
  • 1. 손상차손의 측정단위
  • 2. CGU 식별기준 ① 경영진이 기업의 영업을 감독하는 방법(예:제품라인별, 사업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감독) 등을 고려 ② 산출물 사내이전의 경우 ∙ 산출물의 활성거래시장이 존재한다면 산출물을 생산하는 자산(집단)은 CGU로 식별 ∙ 내부이전가격의 영향이 있다면 미래 공정가격에 대한 경영진의 최선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미래현금흐름 추정 ③ CGU는 매기 일관되게 식별
⑶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 1) 자산손상 징후 검토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문단 12).
    • ① 외부정보 가. 회계기간 중에 자산의 시장가치가 시간의 경과나 정상적인 사용에 따라 하락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준보다 유의적으로 더 하락하였다. 나.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시장이자율(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밖의 투자수익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회계기간 중에 상승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라.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이 당해 시가총액보다 크다.
    • ② 내부정보 가. 자산이 진부화되거나 물리적으로 손상된 증거가 있다. 나. 회계기간 중에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유휴화, 당해 자산을 사용하는 영업부문을 중단하거나 구조조정하는 계획, 예상시점보다 앞서 자산을 처분하는 계획 그리고 비한정 내용연수를 유한 내용연수로 재평가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다.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2) 회수가능액의 측정 기준서 제1036호에서는 회수가능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회수가능액 = Max[(공정가치-처분부대원가), 사용가치]
    회수가능액을 측정할 때에 항상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사용가치 모두를 추정할 필요는 없다. 두 금액 중 하나의 금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한다면 자산이 손상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금액을 추정할 필요가 없다(문단 19). 한편, 공정가치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금액을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사용가치를 회수가능액으 로 쓸 수 있다.
⑷ 개별자산의 손상차손인식, 측정 및 환입
  • 1)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 ① 손상차손의 처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감소시킨다. 이때 해당 감소금액은 손상차손에 해당하는데,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59, 60).
      (차)  손상차손       ×××주)             (대)  손상차손누계액       ×××
      (기타비용)
      한편,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규정에 따른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서 발생한 재평가잉여금을 먼저 감소시키고, 부족한 금액은 손상차손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재평가잉여금       ×××             (대)  손상차손누계액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손 상 차 손(기타비용) ×××주)
      주) 포괄손익계산서를 기능별로 구분하는 경우에는 기타비용으로 분류한다.
    • ② 감가상각비의 조정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에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를 조정한다(문단 63).
    • ③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결정 손상차손을 인식한 경우 기준서 제1012호에 따라 수정된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을 비교하여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부채를 결정한다(문단 64).
  • 2) 손상차손의 환입 매 보고일에 자산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문단 110).
    • ① 손상차손이 존재하지 않는 징후의 검토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문단 111). 가. 외부정보 a. 자산의 시장가치가 회계기간 중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b.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당해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c.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하락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나. 내부정보 a.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산이 속하는 영업을 구조조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b.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② 손상차손환입 가. 환입의 조건 자산에 대하여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은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한다. 손상차손이 환입되는 경우에는 다음 ‘나. 환입의 한도’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가시킨다. 이때 당해 증가금액은 손상차손환입에 해당한다(문단 114). 나. 환입의 한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문단 117). 다. 환입액의 회계처리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119).
      (차)  손상차손누계액       ×××             (대)  손상차손환입       ×××
      (기타수익)
      한편, 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은 재평가증가액으로 처리한다(문단 119).
      (차)  자 산       ×××             (대)  재평가잉여금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③ 감가상각비의 조정 수정된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자산의 잔여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한 후에 감가상각비 또는 상각비를 조정한다(문단 121).
⑸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인식과 환입
  • 1) 손상차손 인식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손상차손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분하여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문단 104). ① 우선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킨다. ②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속하는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러한 장부금액의 감소는 개별자산의 손상차손으로 회계처리하고,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되는 자산의 손상차손은 재평가감소액으로 처리한다.
  • 2) 인식된 손상차손 배분 시 개별 자산 감소의 범위 상기 ‘1)’의 내용에 따라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손상차손을 배분할 때 개별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가장 큰 금액 이하로 감소시킬 수 없다(문단 105). ①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② 사용가치(측정할 수 있는 경우) ③ 영(0)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 내의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 3) 손상차손의 환입 매 보고일에 영업권을 제외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징후가 있는 경우 당해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한다(문단 110 준용).
    • ① 손상차손이 존재하지 않는 징후의 검토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을 고려한다(문단 111 준용). 가. 외부정보 a. 자산의 시장가치가 회계기간 중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b. 기업 경영상의 기술·시장·경제·법률 환경이나 해당 자산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장에서 당해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c. 시장이자율이 회계기간 중에 하락하여 자산의 사용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쳐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중요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나. 내부정보 a. 기업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 변화가 자산의 사용범위 및 사용방법에서 회계기간 중에 발생하였거나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산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산이 속하는 영업을 구조조정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b. 자산의 경제적 성과가 기대수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내부보고를 통해 얻을 수 있다.
    • ② 손상차손환입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자산들(영업권 제외)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러한 장부금액의 증가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에 따라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평가되는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은 재평가증가액으로 처리한다(문단 122).
    • ③ 손상차손환입의 배분 시 개별자산 증가의 범위 상기 ‘②’에 따라 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을 배분할 때 개별자산의 장부금액은 다음 중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다(문단 123). 가. 회수가능액(산정할 수 있는 경우) 나. 과거기간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현재 기록되어 있을 장부금액(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특정 자산에 배분되지 않은 손상차손환입액은 현금창출단위 내의 영업권을 제외한 다른 자산에 각각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중점사항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여부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문단 124). 기준서 제1036호는 영업권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난 후 후속기간에 증가된 회수가능액은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액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 증가액일 것으로 보며, 이는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창출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문단 125).
처 분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기초시점부터 처분 시까지는 영업활동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처분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야 하며, 장부가액과 순매각 금액과의 차액을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즉 처분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감가상각비 인식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       ×××
② 처분손익 인식
(차)  현 금       ×××             (대)  유 형 자 산       ×××
감가상각누계액       ××× 유형자산처분이익       ×××
(기타수익)
저자주  임대목적보유 유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정상적인 활동과정에서 타인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자동차렌트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차량)을 판매하는 기업은, 유형자산의 임대가 중단되고 판매목적으로 보유하게 되는 시점에 이러한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택시운송업 영위법인의 택시매각은 유형자산의 매각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산의 판매대가는 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문단 68A).
신속처리 질의·답변  유형자산
  • 1. 사업장 폐쇄 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질의 회사는 운영 중인 공장의 일부 기계장치를 폐기하기로 결정함. 해당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이전하여 설치하기가 불가능한 시설이라 대부분 고철로 처분될 것으로 예상됨. 폐기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회신 고정자산을 폐기하기로 한 결정은 손상 징후일 수 있으므로 자산에 대한 손상검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제1036호 문단 12) 고정자산 폐기 결정으로 감가상각대상금액과 감가상각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를 재검토해야 함 재검토 결과 추정치가 종전 추정치와 다르다면 그 차이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함(제1016호 문단 51)
  • 2. 유형자산 취득과정에서 수취한 지체상금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시공사와 유형자산 건설 계약을 체결함. 해당 유형자산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회사는 지연기간을 고려하여 원래 계약금액의 3%를 시공사로부터 지체상금을 수취함. 회사는 지체상금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해당 지체상금은 리베이트 및 매입할인과 유사하게 취득원가에서 차감함(제1016호 문단 16⑴)
  • 3. 정부보조금 원금 반환에 따른 이자납부액의 분류 질의 자산 취득관련 정부보조금을 수령한 후, 회사는 관련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함. 이때, 반환원금에 대한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이자납부액을 영업·영업외비용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해당 이자비용 등의 금융원가가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면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82⑵)
  • 4. 생산활동 중단 중에 발생한 원가 질의 회사는 신공장을 건축하기 위해 구공장을 철거함. 철거기간에 구공장의 생산활동은 중단하였으나 최소 인력에 대한 인건비, 신공장으로 이전할 기계장치 감가상각비는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 철거기간 동안 구공장의 고정비는 영업비용에 해당하는가? 회신 철거되는 구공장의 철거기간에 발생한 고정비는 영업비용에 해당 일시적으로 공장운영이 중단된 기간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직접노무원가)와 철거되는 구공장의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같이 배부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감가상각비 등)는 매출원가에 포함(제1002호 문단 38) 영업과 명백히 관련되어 있으나 비정기적으로 또는 드물게 발생하거나 금액이 비경상적이라는 이유로 영업활동에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재고자산감액, 구조조정 및 재배치비용이 그 예에 해당함(제1001호 문단 BC56)
  • 5. 자산손상 이후 감가상각 질의 개별 자산 및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를 통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함. 자산손상 이후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정액법)는 자산손상 전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월 감가상각비의 변동 없이) 계산하는지, 아니면 자산손상 후의 장부금액과 잔여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회신 자산손상 인식 후 장부금액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 자산의 남은 내용연수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분되도록 감가상각액을 미래 기간에 조정함 (제1036호 문단 63)
  • 6. 유형자산 판매를 위해 소요된 비용의 인식시기 질의 해외공장에서 사용중이던 기계장치를 판매하기 위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운반원가가 발생함. 운반원가는 2017년에 발생하였고, 해당 유형자산은 2018년에 매각되어 유형자산처분손익은 2018년에 발생함. 동 운반원가의 비용인식시점은 2017년(발생시점)인가? 아니면 수익-비용 대응을 위해 2018년(수익이 발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가? 회신 기계장치를 판매하기 위해 발생한 원가는 해당 비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 7. 이연지급계약의 유형자산 취득원가 질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구입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연이자율 10%, 2년 후에 일시불로 1억원 지급)한 경우, 유형자산 취득원가에 금융비용 요소의 반영 여부와 회계처리는? 회신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인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임 취득시점에 대금지급이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여 이연되는 경우에는 현금가격상당액과 총지급액과의 차액은 K-IFRS 제1023호에 따른 차입원가로 자본화하지 않는 한 신용기간에 걸쳐 이자비용으로 인식함(제1016호 문단 23)
  • 8. 회사가 직접 수취하지 않는 자산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지방자치단체(정부)로부터 자산관련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자산 판매회사에게 직접 지급함. 회사는 자산 판매회사에 해당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함. 이와 같이 회사가 직접 수취하지 않은 자산관련보조금을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정부보조금을 회사가 직접 수취하여 자산을 매입하는 것과, 정부보조금이 자산 판매회사에 지급되어 회사의 자산 구입가격이 줄어드는 것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 해당 자산관련보조금은 재무상태표에 이연수익으로 표시하거나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표시함(제1020호 문단 24)
  • 9. 자산관련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질의 수취한 자산관련보조금(반환조건은 없음)을 취득한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차감하여 표시한 경우, 해당 유형자산을 매각할 때 자산관련보조금의 회계처리는? 회신 유형자산 제거(처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됨(제1016호 문단 71) 정부보조금이 제거(처분)되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이미 차감되어있으므로, 해당 자산 처분시 유형자산처분손익에 반영될 것임(제1016호 문단 68)
  • 10. 유형자산 취득 시 수령한 지체상금 질의 회사는 A사로부터 설비를 취득하기로 하고 1억원을 지급함. A사의 설비 납품이 계약상 일정보다 지체되어, 회사는 A사로부터 지체상금 2천만원을 수령한 경우, 이 금액을 설비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지? 회신 유형자산의 원가는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한 구입가격으로 구성됨(제1016호 문단 16)지체상금이 설비 납품 지연으로 인해 회사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일정의 지연으로 구입가격을 할인해준 것이라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함
  • 11. 유형자산 처분 시 중개수수료의 처분손익 질의 장부금액이 80원인 유형자산의 처분금액은 100원이며 중개수수료는 1원임. 자산처분 부대비용인 중개수수료가 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처분금액의 지급방식(총 처분금액 100원 입금 후 중개수수료 1원 지급 vs 중개수수료 1원을 제외한 99원만 입금)이 처분손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회신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며, 현금의 지급방식은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12. 유형자산 처분 시 재평가잉여금 대체 질의 회사는 토지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당기에 재평가된 토지를 처분하고 자본에 인식되어 있는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한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직접 대체한 재평가잉여금의 감소를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지? 회신 자산을 처분할 때 재평가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아니함(제1016호 문단 41) 과거기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을 재분류조정이라고 하는데, 재분류조정은 포괄손익계산서나 주석에 표시할 수 있음(제1001호 문단 94) 그러나 K-IFRS 제1016호에 따라 인식한 재평가잉여금 변동에 의해서는 재분류조정이 발생하지 않음(제1001호 문단 96)
  • 13. 사용중단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A제품의 생산을 일시(3개월) 중단 후 A제품 전용 기계장치의 성능을 향상시켜 공정을 재편하고자 할 때, 해당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을 중단하는지? 만약 중단하지 않는다면 성능 향상을 위한 개발 기간 동안 발생한 A제품 전용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의 분류는? 회신 일시 생산중단 관련 기계장치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으며, 감가상각비는 배부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에 해당하므로 영업손익에 반영함 기계장치가 운휴 중이어도, 감가상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을 중단하지 않음(제1016호 문단 55) 매출원가에는 배부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도 포함됨(제1002호 문단 38) 참고로 K-IFRS 질의회신 [2020-I-KQA005] ‘생산중단에 따른 고정제조간접비 등의 영업손익 분류’에서 ‘공장 운영이 중단된 기간 중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영업비용으로 분류한다’ 회신함
  • 14. 신축중인 건물의 일부 사용 시 감가상각 여부 질의 회사는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일부를 임시 사용승인 받아 사용하고 있는 중임. 이때 임시 사용중인 부분을 감가상각하는지? 회신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유의적이라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함(제1016호 문단 4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하므로 일부 사용된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하는 것이 적절함(제1016호 문단 55)
  • 15. 부수되는 토지의 분류 질의 회사는 하나의 건물을 보유목적에 따라 투자부동산(임대)과 유형자산(자가사용)으로 분류함. 이 경우, 해당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도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으로 각각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정의되므로(제1040호 문단 5), 임대 관련 토지 및 건물 또는 둘 다 투자부동산에 포함됨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부분으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함(제1040호 문단 10) - 부수되는 토지도 각각 투자부동산 및 유형자산으로 분류함
  • 16.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기존에 이용하던 창고가 노후화되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새 건물을 건설하고자 함. 이때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의 회계처리는? 회신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제거하므로,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관련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제1016호 문단 67~68) 다만,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이 남아있으나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 추정이 오류가 아니었다면, 건물 철거가 예상된 시점에 건물에 대한 손상검사 및 내용연수 추정 변경의 효과를 고려하여 기존 건물의 장부금액을 조정함(제1016호 문단 51, 57, 제1036호 문단 12)
  • 17. 차입원가 대상 항목 질의 리스부채 관련 이자비용이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항목에 포함될 수 있는지? 회신 K-IFRS 제1116호 ‘리스’에 따라 인식하는 리스부채 관련 이자는 자본화대상 차입원가에 포함됨(제1023호 문단 6)
  • 18.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전에 발생한 차입금 이자 질의 회사는 건물을 건축하는데 X2.6.1.에 처음으로 관련 지출이 있었고, X2.1.1.에 차입한 일반차입금이 존재함. 해당 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자본화할 수 있는지? (건설 중인 건물은 적격자산에 해당하며, X2.1.1.에 차입한 일반차입금에서 매월 이자비용 10원 발생) 회신 적격자산에 대한 자본화는 자본화개시일부터 가능하며, 자본화개시일은 ❶ 적격자산에 대해 지출이 있고, ❷ 차입원가가 발생하며, ❸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또는 판매)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다는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임(제1023호 문단 17) 따라서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전 발생한 일반차입금의 이자비용(X2.1.1.~X2.5.31. 발생이자 50원)은 자본화할 수 없고, 적격자산 지출 이후 일반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 자본화 금액은 적격자산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됨. 다만 실제 발생한 이자(X2.6.1.~X2.12.31. 발생이자 70원)를 초과할 수 없음(제1023호 문단 14)
  • 19. 유형자산 원가의 구성요소 질의 회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 두 사업에 함께 사용되는 유형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 회신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확정된 부분이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이라면, 유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함(제1016호 문단 16(1))
  • 20. 생산 후 폐기되는 시제품 질의 판매 목적으로 생산되지 않고 생산 후 폐기되는 시제품의 원가도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20A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유형자산을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시제품을 생산 후 폐기하는 것이 K-IFRS 제1016호 문단 17⑸에 따른 유형자산 정상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 포함되어 해당의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에 해당하면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함 같은 기준서 문단 20A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이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문단임 기존에 보유하던 유형자산을 사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같은 기준서 문단 20에 따라 폐기되는 시제품의 원가를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21. 후속적으로 충족한 정부보조금 인식요건 질의 회사는 20x0년 초에 자산을 취득하면서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받았으나, 정부보조금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채로 인식하였음. 이후 20x1년 초에 정부보조금 인식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의 회계처리는? 회신 자산 취득 후 후속적으로 자산관련보조금 인식요건을 충족했다면, 정부보조금 인식 전에 발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만큼은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전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제1020호 문단 20), 자산관련보조금 인식 이후에는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을 표시하는 방법에 따라 내용연수에 걸쳐 당기손익에 인식하거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함(제1020호 문단 26~27)
  • 22. 자산손상 징후 검토 시 시가총액 기준 질의 회사는 외부정보원천에 따른 자산손상 징후를 검토하기 위하여 K-IFRS 제1036호 문단 12⑷에 따라 기업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기업의 시가총액을 비교하려고 함. 이때 시가총액은 보고기간 평균 시가총액과 보고기간 말 시가총액 중 무엇인지? 회신 보고기간 말에 자산손상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므로, 보고기간 말 순자산 장부금액과 비교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은 보고기간 말 시가총액을 의미함 (제1036호 문단 9)
  • 23. 종속기업이 지급한 배당금을 받은 경우,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 발생 여부 질의 P사는 S사 지분 100%를 소유하였는데, 해당 주식의 취득원가는 100원이고 P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에는 원가법을 적용함. X1년에 S사는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P사에 현금배당 20원을 지급함. S사의 X1년 총포괄이익이 영(0)인 경우, S사 주식에 손상징후가 있는 것인지? 회신 회사가 종속기업에서 받은 배당금이 배당이 선언된 기간에 해당 종속기업의 총포괄이익을 초과하는 경우는 종속기업투자주식의 손상징후에 해당함 (제1036호 문단 12⑻㈏, 제1027호 문단 BC20) 종속기업의 총포괄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종속기업에서 배당금을 받았고 이로 인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종속기업투자주식에 손상징후가 식별되었으므로,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함 (제1036호 문단 8)
  • 24. 상표권의 손상차손환입 질의 회사는 외부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함. 후속 기간에 관련 프랜차이즈의 수가 증가한 경우, 손상차손을 환입할 수 있는지? 회신 프랜차이즈 수의 증가가 손상차손이 더는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되었을 수 있는 징후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제1036호 문단 110)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상표권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증액하면서 손상차손 환입을 인식할 수 있음(제1036호 문단 114) 다만, 프랜차이즈 수의 증가가 회수가능액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한 추정치의 변경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환입 가능(제1036호 문단 114)
  • 25. 유형자산 처분대가로 대출채권을 수령한 경우 질의 회사가 유형자산 처분대가로 매수자가 보유하는 대출채권을 받은 경우, 대출채권의 회수시기를 고려하여 유형자산 처분손익 인식시점을 이연해야 하는지? (유형자산의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대출채권의 권리도 이전 받음) 회신 유형자산 처분일은 K-IFRS 제1115호의 수행의무 이행시기를 판단하는 규정에 따라 매수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게 되는 날이며, 그 날에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016호 문단 67~69) 회사가 받은 대출채권은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대출채권의 공정가치는 회수시기,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측정함(제1016호 문단 72, 제1115호 문단 66)
  • 26. 사용 목적으로 보유한 백금도가니 수선원가 질의 회사는 제품을 생산할 때 필요한 백금도가니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함. 이 백금도가니는 사용함에 따라 감모와 형태 변형이 생겨 주기적으로 수선하는데 이 수선원가를 당기손익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백금도가니를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회신 백금도가니의 주기적 수선원가가 일상적인 수선ㆍ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라면,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016호 문단 12) 다만, 이러한 지출이 주요 구성요소의 정기적인 교체로 발생하는 원가라면 유형자산 인식기준을 충족할 때는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함(제1016호 문단 7, 13) 백금도가니가 유형자산의 정의(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재화 생산에 사용)를 충족하면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을 해야 함 유형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는데(제1016호 문단 51)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하회한다면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인식함 반면 백금 가격 변동에 따라 잔존가치가 장부금액을 상회한다면, 감가상각액은 영(0)이 됨(제1016호 문단 54)
  • 27.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에 대한 공시 질의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재화가 생산됨. 생산된 재화는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로 관련 매각금액과 원가를 각각 매출과 매출원가로 표시한 경우, K-IFRS 제1016호 문단 74A⑵에 따른 공시를 해야 하는지? 회신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로 생산된 재화를 판매할 경우, K-IFRS 제1115호와 제1002호가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K-IFRS 제1016호 문단 74A⑵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함
  • 28. 재평가모형 적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시점 질의 20X2년 말에 유형자산을 재평가하는 회계정책을 처음 적용한 경우, 20X2년 말까지 감가상각을 한 후에 해당 자산을 재평가해야 하는지? 아니면 직전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하는지? 회신 원가모형에 따라 재평가일까지 감가상각을 완료한 후에 해당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그 자산의 장부금액을 재평가금액으로 조정해야 하는데, 20X2년 말 자산의 장부금액은 그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뺀 후에 인식되는 자산 금액임(K-IFRS 제1016호 문단 6)
  • 29. 시운전 과정에서 생산된 부산물 매각 질의 회사는 당기 중에 공장 및 설비를 구입하였고, 해당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생산됨. 해당 부산물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데 이를 외부에 판매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유형자산을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동안에 생산된 재화가 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라면 해당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매각금액과 그 재화의 원가는 K-IFRS 제1115호과 K-IFRS 제1002호에 따라 각각 매출과 매출원가로 인식함
  • 30. 재평가모형 적용 유형자산의 처분 질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 처분시점에 재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처분시점의 공정가치와 직전 보고기간 말 장부금액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음) 회신 재평가하는 유형자산은 처분시점에 반드시 재평가해야 하는 것은 아님
  • 31. 유형자산(토지) 재평가 질의 회사가 보유한 토지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한을 받음. 토지 재평가를 위한 공정가치 측정 시, 이러한 제한을 고려해야 하는지? 회신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임(제1113호 문단 15) 법률상 또는 계약상 매도나 사용에 제약이 있다면 그러한 제약은 자산에 포함되어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므로, 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시 제약으로 인한 영향을 고려함(제1113호 문단 11)
리 스
⑴ 의 의
‘리스’란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전 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의 조건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중 하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개정 기준서 제1116호는 단기리스나 소액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서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에 반해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리스 조건에 따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⑵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리스(전대리스에서 사용권자산의 리스를 포함함)에 적용한다. ① 광물, 석유, 천연가스, 이와 비슷한 비재생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리스 ②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리스 ③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민간투자사업 ④ 리스제공자가 부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적재산 라이선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
⑶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경제적 내용연수 하나 이상의 사용자가 자산을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나 자산에서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생산량 또는 이와 비슷한 단위 수량
  • 2) 고정리스료 리스기간의 기초자산 사용권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변동리스료를 뺀 금액
  • 3) 공정가치 이 기준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
  • 4) 금융리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리스를 말하며, 리스가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②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③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④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의 지표(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는 다음과 같다.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해지에 관련되는 리스 제공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② 잔존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생기는 손익이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예:리스 종료시점에 매각대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스료 환급의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③ 리스이용자가 시장리스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다음 리스기간에 리스를 계속할 능력이 있는 경우
  • 5) 기초자산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리스의 대상이 되는 자산
  • 6) 단기리스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 7) 무보증잔존가치 리스제공자가 실현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거나 리스제공자의 특수관계자만이 보증한, 기초자산의 잔존가치 부분
  • 8) 미실현 금융수익 리스총투자와 리스순투자의 차이
  • 9) 변경 유효일 두 당사자가 리스변경에 동의하는 날
  • 10) 변동리스료 리스기간에 기초자산의 사용권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로서 시간의 경과가 아닌 리스개시일 후 사실이나 상황의 변화 때문에 달라지는 부분
  • 11) 리 스 대가와 교환하여 자산(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 12)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
  • 13) 리스개시일(개시일)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
  • 14) 리스기간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사용권을 갖는 해지불능기간과 다음 기간을 포함하는 기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② 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신속처리 질의·답변   리스계약기간 이후 리스기간이 자동으로 1년 단위로 연장되며 각 리스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가능한 경우 그 리스는 더는 집행할 수 없음.
  • 15) 리스료 기초자산 사용권과 관련하여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다음 항목으로 구성됨 ①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②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③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④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의 경우에 리스료는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도 포함한다. 리스이용자가 비리스요소와 리스요소를 통합하여 단일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리스료는 비리스요소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리스제공자의 경우에 리스료는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리스제공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않고 보증의무를 이행할 재무적 능력이 있는 제삼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잔존가치보증을 포함한다. 리스료는 비리스요소에 배분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 16) 리스변경 변경 전 리스 조건의 일부가 아니었던 리스의 범위 또는 리스대가의 변경(예: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을 추가하거나 종료함, 계약상 리스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함)
  • 17) 리스순투자 리스총투자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 18) 리스약정일(약정일)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 조건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날 중 이른 날
  • 19) 리스의 내재이자율 리스료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다음 ①와 ②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①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②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 20) 리스이용자 대가와 교환하여 기초자산의 사용권을 일정 기간 얻게 되는 기업
  • 21)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
  • 22) 리스 인센티브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나 리스이용자의 원가를 리스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금액
  • 23) 리스제공자 대가와 교환하여 기초자산 사용권을 일정 기간 제공하는 기업
  • 24) 리스총투자 금융리스에서 리스제공자가 받게 될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
  • 25) 사용기간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산이 사용되는 총 기간(비연속적인 기간을 포함함)
  • 26) 사용권자산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기초자산 사용권)를 나타내는 자산
  • 27) 선택권 리스료 리스를 연장하거나 종료하는 선택권의 대상 기간(리스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제외)에 기초자산 사용권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리스료
  • 28) 운용리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
  • 29) 잔존가치보증 리스제공자와 특수 관계에 있지 않은 당사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제공한, 리스종료일의 기초자산 가치(또는 가치의 일부)가 적어도 특정 금액이 될 것이라는 보증
  • 30) 전대리스 리스이용자(중간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을 제삼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거래. 상위리스제공자와 리스이용자 사이의 리스(상위리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⑷ 리스의 실질
기준서 제1116호에서는 리스를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기초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종전 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리스의 실질이 임대차와 유사하다면 이를 운용리스라 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비용으로만 처리하였고, 리스의 실질이 자산의 할부구입과 유사하다면 이를 금융리스라 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고 부채는 상환 시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처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상당수 비행기 및 선박을 업무에 이용하는 기업들이 리스를 운영리스로 분류되도록 하여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기존 기준서 제1017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서 제1106호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이를 적용하게 되었다. 기준서 제1106호에서는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모든 리스거래에 있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  사용권자산       ×××             (대)  리스부채       ×××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       ×××
즉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의 구분을 적용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단일의 회계처리만을 규정하였다. 반면에 리스제공자의 입장에서 종전 기준서 제1017호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면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⑸ 인식 면제
다음의 리스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 ① 단기리스 ②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단기리스(short-term lease)란 리스개시일 기준으로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를 말하며,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서 소액이 얼마를 의미하는지 기준서에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며, 자동차 리스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태블릿·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 전화기 등은 소액 기초자산에 해당된다고 예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면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 등으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단기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본다. ①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②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예 : 리스이용자가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행사)
⑹ 리스의 식별
특정 계약에 대해 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며,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의 두 가지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판단한다. ①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②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분명히 특정하여 식별된다. 그러나 고객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하여 식별될 수도 있다. 자산이 특정되더라도 공급자가 그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권리(대체권)를 사용기간 내내 가지면,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고객은 자산 사용권을 갖지 못한다.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려면,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사용기간 내내 그 자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갖는다. ①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갖는다. ②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지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가.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운용할 권리를 가지며, 공급자는 그 운용 지시를 바꿀 권리가 없다. 나.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할 방법 및 목적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설계하였다.
  • 1) 리스식별 요약*
    식별되는 자산 자산이 특정됨 분명히 특정 또는 암묵적 특정
    공급자의 실질적 자산대체권 없음(① 또는 ②) ①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능력이 없음
    ② 공급자가 대체권 행사로 경제적 효익이 없음
    사용통제권 고객이 자산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음
    고객이 사용 지시권 가짐(① 또는 ② 또는 ③) ① 고객이 자산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짐
    사용방법 및 목적이 미리 결정됨 ② 고객의 자산 운용권
    ③ 고객이 자산을 설계
    *한국회계기준원, 2017.11.21. 기준서 제1116호 강의 교재, p.21
  • 2) 리스식별 순서도*
⑺ 계약의 구성요소 분리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을 식별하였다면, 동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each lease component)를 리스가 아닌 요소(비리스요소, non-lease component)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통합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한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리스제공자는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거래가격의 수행의무 배분 방법을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한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기초자산 사용권은 별도 리스요소이다. ①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그 자체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거나 리스이용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 ② 그 기초자산은 그 계약의 다른 기초자산에 대한 의존도나 다른 기초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리스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 않는 관리업무에 대한 요금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총 지급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비리스요소에 해당하므로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⑻ 리스기간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를 인식하거나 리스제공자가 금융리스채권을 인식할 때 미래의 리스료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므로 리스기간에 따라 리스부채 등의 금액이 달라진다. 리스기간(lease term)은 해지불능기간과 다음 기간(리스이용자의 선택권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② 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즉 계약상 리스기간이 8년인데, 리스이용자가 8년 후에 리스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리스 연장선택권)가 있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면, 리스기간을 10년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한다. 이에 반해 계약상 리스기간이 10년인데, 리스기간이 8년 경과한 시점에서 남은 2년에 대해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리스 종료선택권)가 있으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면, 리스기간을 10년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한다. 리스개시일 현재 리스 연장(종료)선택권 행사 가능성의 평가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더 긴 기간으로 리스할 경제적 유인의 유무 예:시장 요율과 비교하여 유리함, 유의적인 리스개량, 종료/이전 원가, 특수 자산, 대체 자산 사용 제한 ② 다른 고려요소:다른 계약조건과의 관계, 과거 관행, 해지불능기간 장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리스기간을 변경한다. ① 선택권 기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상황의 변화가 유의적일때 ② 예상과 다른 선택권 행사/미행사
보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리스기간(권윤혜 한국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 기고문)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18⑴ 적용 대상인 리스이용자의 리스 연장선택권에 해당한다. 또한 계약갱신요구 가능기간은 갱신기간의 리스료 증액에 상한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리스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B34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가능기간을 포함한 계약의 집행 가능한 기간을 산정하고, 계약이 집행 가능한 기간 내에서 동 기준서 문단 19를 적용하여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⑼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별도회계처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모든 리스계약에 대하여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차)  사용권자산       ×××             (대)  리스부채       ×××
  • 1)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측정할 때, 그 리스의 내재이자율(implicit rate)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incremental borrowing rate)을 사용한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① 고정리스료 ②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③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④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⑤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는 데 드는 위약금
    • ① 고정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동안 지급하는 리스료는 일반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를 고정리스료(fixed lease payments)라고 한다. 고정리스료에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도 포함되는데 이는 형식적으로는 변동성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지급액을 말한다.
    • ② 변동리스료 지수(index)나 요율(rate)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variable lease payment)는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에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는 지급액, 벤치마크 이자율(예:LIBOR)에 연동되는 지급액, 시장 대여요율(market rental rate)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되는 지급액 등이 있다. 리스개시일에는 변동리스료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에 변동리스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이후 리스료가 변동되는 경우 변동되는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 ③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잔존가치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 리스이용자가 사용하던 리스자산을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는 약정인 경우 리스기간 종료 시 당해 자산의 잔존가치가 리스개시일에 예상했던 잔존가치보다 낮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리스제공자는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리스 계약단계에서 리스이용자로 하여금 잔존가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바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리스료로 보아 리스부채의 최초금액에 포함시킨다.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실제 잔존가치가 보증한 잔존가치에 미달하여 차액만큼 지급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우는 없다 할 것인데 리스기간에 자산을 사용하면서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여 보증잔존가치의 예상이 바뀌는 경우 리스부채 재측정의 회계처리를 적용한다.
    • ④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가 사용하던 자산의 소유권을 리스종료 시에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리스개시일에 리스이용자가 미래에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면 매수선택권 행사가격도 리스료로 보아 리스부채의 최초금액에 포함시킨다.
    • ⑤ 리스 중도 종료 시 드는 위약금 마지막으로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는데 드는 위약금을 리스부채의 최초금액에 포함시킨다.
    • ⑤ 현재가치 할인율 가. 원칙:리스의 내재이자율 내재이자율은 리스료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를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이는 실질적인 리스제공자의 투자수익율을 의미한다.
      기초자산 공정가치 +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료의 현재가치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이때 할인율을 내재이자율이라 함)
      나. 허용: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이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예 : 리스하는 자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율, 부동산리스에 적용할 할인율을 산정할 때의 부동산 수익률)을 말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차입금이 없는 기업도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함.
  • 2)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right-of-use asset)을 원가로 측정한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①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 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③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④ 리스 기초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될 원가 추정치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하고 이 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최초 측정하는데 다음의 경우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선급한 리스료 또는 받은 리스 인센티브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가 있다면 이를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다. 리스개시일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리스개시일에 선급비용을 사용권자산으로 대체한다. 반면에 리스 인센티브가 있다면 사용권자산에서 차감한다. 리스 인센티브란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나, 리스의 원가를 리스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개설직접원가란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를 말하며 이는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금액에 포함시킨다.
    • ③ 원상복구에 소요될 원가 추정치 리스 조건에서 기초자산을 해체 또는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 추정치를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금액에 포함시킨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점포임차 시 이전 세입자에게 임차권리금 해당액을 지급한 금액이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포함함.
  • 3) 리스부채의 후속 측정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때 유효이자율은 당초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내재이자율 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차)  이자비용       ×××             (대)  현 금       ×××
    리스부채 ×××
  • 4) 사용권자산의 후속 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그러나 사용권자산이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그 유형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모든 사용권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리스이용자가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해야 하므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에 대해서도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사용권자산에 대해서는 상각을 하지 않으나,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사용권자산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를 한다. 사용권자산을 상각할 경우 상각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구 분 상각기간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상각
    그 밖의 경우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상각
  • 5) 임차인의 임차보증금회계처리 시 적용 기준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회계처리 시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상당액은 기준서 제1109호상의 금융자산에 해당하며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상당액의 차이금액은 기준서 제1116호상 사용권자산에 해당된다. 사무실용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이고 계약서에 연장․종료선택권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리스기간 연장선택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리스기간산정 시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실무상 중요한 문제에 해당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부동산임대차거래 시 매월 지급하는 관리비는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에 해당하지 않음. 매출에 따라 정산되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부채 측정 시 제외함.
⑽ 리스부채의 재평가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정리스료를 산정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이때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0으로 줄어들고, 리스부채의 측정치가 그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나머지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차)  리스부채       700             (대)  사 용 권 자 산       600
리스부채조정이익       100
(수익)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를 재측정하는 상황과 할인율적용은 다음과 같다.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 수정 리스료를 원래 할인율로 할인
1. 리스기간 변경 2. 매수선택권 행사 가능성 변동 3.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가 변경 1. 잔존가치보증에 따른 지급 예상 금액 변동 2. 지수나 요율(이율)에 연동하여 미래 리스료 변동
이때 수정할인율은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을 적용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시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⑾ 리스변경
리스변경(lease modification)이란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의 추가 또는 종료, 계약상 리스기간 연장 또는 단축 등으로 리스의 범위나 리스대가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리스변경 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①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진다. ② 넓어진 리스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과 특정한 계약의 상황을 반영하여 그 개별 가격에 적절히 조정하는 금액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된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가된 기초자산 사용권을 별도의 리스로 보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며, 기존의 리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기존 리스에서 수정리스료를 산정하고 수정할인율로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여 리스부채 재평가의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할 때 적용할 할인율은 남은 기간의 내재이자율로 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산정한다.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소되는 비율만큼 감액하고,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감액 후 나머지 리스부채의 장부금액과 변경된 리스부채의 재평가금액의 차액을 사용권자산에서 조정한다. 그 밖의 모든 리스변경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에 상응하는 조정을 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3년 사용계약의 임대기간 중 영업이 악화되어 당기말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위약금을 지급(기존 계약에는 없음)하기로 한 경우 이는 리스변경으로 보아 리스변경 유효일에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위약금 반영)하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고 관련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보론  코로나19 관련 임차료할인 실무적 간편법
  • 1.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제1116호 46A, B).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46B). ①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② 리스료 감면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2년 6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 2.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60A). ① 상기 1.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경우 그 사실, 모든 임차료 할인 등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계약의 성격에 대한 정보 ② 리스이용자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임차료 할인 등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3. 경과규정 리스이용자는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의 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소급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는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C20BA). 리스이용자가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리스이용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C20BB).
⑿ 리스이용자의 표시 및 공시
  • 1) 표 시 리스이용자는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또한 리스부채를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표시한다. 리스이용자는 현금흐름표에서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지급액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리스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지급액은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이자지급에 관한 요구사항(재무활동 또는 영업활동 분류기능)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그리고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및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2) 공 시 공시의 목적은 리스가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때 기초가 되는 정보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주석에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 리스이용자는 보고기간의 다음 금액을 공시한다. ①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②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③ 단기리스 관련 비용 ④ 소액자산 리스 관련 비용 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 ⑥ 사용권자산의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수익 ⑦ 리스의 총 현금유출 ⑧ 사용권자산의 추가 ⑨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차손익 ⑩ 기초자산 유형별 보고기간 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
⒀ 판매후리스 거래
판매후리스(sale and leaseback) 거래란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을 상대방에게 판매하고, 그 자산을 즉시 리스하여 계속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종전 기준서 제1017호는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리스거래가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판매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리스기간 동안 이연환입하고, 리스거래가 운용리스로 분류되면 판매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즉시 인식하도록 하였다. 기준서 제1116호에서는 판매거래에 대해서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준용하여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판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의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 이전이 판매인 경우와 판매가 아닌 경우 판매후리스 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자산이전 판매인 경우 판매가 아닌 경우
판매자-리스이용자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 측정.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판매·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금액만을 인식 이전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 대가와 같은 금액으로 금융부채 인식
구매자-리스제공자 자산의 매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를 적용하고, 리스제공자 회계에 대한 요구사항 적용 이전된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이전 대가와 같은 금액으로 금융자산 인식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는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문단 29~35를(사용권자산의 후속측정:원가·공정가치·재평가모형),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에 문단 36~46(리스부채의 후속측정, 리스부채, 재평가, 리스변경)을 적용한다. 문단 36~46을 적용할 때, 리스지급액에 변동리스료(매출액이나 자산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가 포함되는 경우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수정리스료 산정에 대한 회계정책 필요)한다(문단 102A). 수정리스료 산정의 접근법은 다음의 경우를 이용할 수 있다.
  • 1. 접근법 Ⅰ:개시일에 추정한 예상리스료 ① 리스부채 후속측정:예상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 감액 ② 실제 리스지급액과 예상리스료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 2. 접근법 Ⅱ:리스기간에 걸쳐 동일한 리스료 ① 리스부채 후속측정:동일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 감액 ② 실제 리스지급액과 동일 리스료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상기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한 개정내용(2023.12.13. 문단 102A)은 2024.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 적용 가능)하되(C1D), 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C20E).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선도나 콜옵션이 있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므로 이슈에서 예시한 약정은 담보부차입으로 회계처리한다.
❙ 판매자가 선도나 콜옵션 보유 ❙
재매입가격*<판매가격 재매입가격*≥판매가격
∙ 판매후리스의 일부가 아니라면 K-IFRS 1116 ‘리스’에 따른 리스로 처리 ∙ 판매후리스의 일부라면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 금융약정으로 처리(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자산 이전이 판매인 경우 판매자-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자산의 판매금액이 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하고, 판매한 자산을 건물로 가정)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차)  현 금       ×××*1             (대)  건 물       ×××*2
사용권자산       ×××*4 금융(리스)부채       ×××*3
판매차익       ×××*5
*1 자산의 판매대금 *2 판매 자산의 장부금액 *3 리스료의 현재가치 *4 판매자산의 장부금액×(리스료의 현재가치/판매 자산 공정가치) *5 대차일치 금액이나 다음과 같이 계산 가능 판매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판매자산 공정가치-리스료의 현재가치)/판매자산 공정가치
⒁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분류기준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리스이용자가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한다. 기초자산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법적 소유권은 리스제공자가 계속 보유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리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finance lease)로 분류하고,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operating lease)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면서 그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한다면 이는 당해 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할부조건으로 매각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리스제공자는 소유 자산을 제거하고 리스기간 동안 수취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채권을 인식하며, 리스기간 동안 리스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다(금융리스). 반면에 기초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지만 그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해 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빌려 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임대한 것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운용리스).
  • 2) 금융리스 분류기준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②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③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④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3)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의 지표 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의 지표(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는 다음과 같다.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해지에 관련되는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② 잔존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생기는 손익이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예:리스 종료시점에 매각대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스료 환급의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③ 리스이용자가 시장리스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다음 리스기간에 리스를 계속한 능력이 있는 경우
  • 4)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계약의 다른 속성들을 고려할 때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그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①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변동 지급액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변동리스료가 있고 그 결과로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 5)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하는 리스의 분류 리스가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를 모두 포함할 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 판단한다. 토지 및 건물의 리스를 분류하고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리스제공자는 약정일에 리스의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에 대한 임차권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 요소의 리스료(일괄 지급된 선수리스료 포함)를 배분한다. 두 요소에 리스료를 신뢰성 있게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요소가 모두 운용리스임이 분명하지 않다면 전체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 6)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 ① 최초 측정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우선 기초자산의 제조·판매자로부터 당해 자산을 취득할 것이며, 리스개설직접원가를 부담하기도 할 것이다. 리스제공자는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리스채권으로 인식한다.
      리스채권의 최초 측정 = 리스순투자 = 리스료의 현재가치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기초자산 공정가치 +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를 예시(기초자산 취득일과 리스개시일이 다르고 리스개설직접원가발생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자산 취득 시>
      (차)  선급리스자산       ×××             (대)  현 금       ×××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
      (차)  리스개설직접원가       ×××             (대)  현 금       ×××
      <리스개시일>
      (차)  리스채권       ×××             (대)  선급리스자산       ×××
             리스개설직접원가       ×××
    • ② 후속 측정 리스채권에 대해서 리스기간에 걸쳐 다음과 같이 금융수익을 인식한다. 즉, 수취하는 리스료에 대해서 금융수익과 리스채권의 원금회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금융수익의 인식>
      (차)  현 금       ×××             (대)  이자수익       ×××*
             리스채권       ×××
      * 리스채권 장부금액 × 내재이자율
    • ③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 제조자나 판매자는 흔히 고객이 자산의 구매나 리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자산을 금융리스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수량할인 또는 거래할인을 반영한 정상 판매가격으로 기초자산을 일반 판매하여 생기는 손익과 동일한 손익이 생기게 된다. 제조·판매자가 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리스개시일에 매출과 매출원가를 모두 인식하고, 이후에는 일반적인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과 리스채권의 회수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리스개시일>
      (차)  리스채권       ×××             (대)  매 출       ×××
      매출원가       ×××             (재고)자 산       ×××
      <리스료 회수>
      (차)  현 금       ×××             (대)  이자수익       ×××
             리스채권       ×××
  • 7)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 ① 인식과 측정 금융리스와 달리 운용리스는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만 받는 거래이므로 리스제공자는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의 감가상각 정책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비슷한 자산의 감가상각정책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이 손상되었는지 판단하고 식별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를 체결할 때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판매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 회계처리를 예시(기초자산 취득일과 리스개시일이 다르고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자산 취득 시>
      (차)  선급리스자산       ×××             (대)  현 금       ×××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
      (차)  리스개설직접원가       ×××             (대)  현 금       ×××
      <리스개시일>
      (차)  운용리스자산       ×××             (대)  선급리스자산       ×××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료 수익 인식>
      (차)  현 금       ×××             (대)  리스료수익       ×××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상각누계액       ×××
    • ② 운용리스 기초자산의 재무상태표 표시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을 표시한다. 따라서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이 부동산이라면 재무상태표에는 투자부동산에 포함하여 표시하고, 부동산 이외의 자산이라면 유형자산 등으로 표시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리스
    • 1. 리스 식별 및 분류 질의 A사는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B의학센터에 설치하고 계약기간 10년 동안 하자보수관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함. A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월 고정금액과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배분 받기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장비소유권은 B사에 추가 지급액 없이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함. 의료장비에 대한 A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해당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기로 했다면 계약에 리스가 포함된 것임(제1116호 문단 9) A사(리스제공자) 입장에서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고(제1116호 문단 62, 63) * (예)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리스개시일에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함(제1116호 문단 67) * 의료장비는 A사의 유형자산으로 표시되지 않음 이 경우, A사(리스제공자)는 K-IFRS 제1115호 문단 73~90에 따라 계약대가(월 고정금액과 일정 비율의 수익금)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고(K-IFRS 제1116호 문단 17) 리스요소에 배분된 금액 중 고정리스료와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를 K-IFRS 제1116호 문단 70에 따라 리스순투자에 포함함
    • 2. 리스기간 연장 질의 리스계약 만기 1개월 전에 동일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기간만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회계처리는? 회신 기존 계약상 권리 행사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리스부채의 재평가로 회계처리하며 기존 계약과 무관한 새로운 합의로 연장되었다면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 함 기존 리스 조건이었던 연장(종료)선택권의 (미)행사로 리스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리스부채의 재평가로 보아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회계처리 함(제1116호 문단 21, 39) 새로운 합의로 연장되었다면 리스 범위의 변경이며, 리스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 함(제1116호 문단 44~46)
    • 3. 리스기간 중 자산 인수 시 취득원가 산정 질의 회사는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다가 리스기간 중에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로 함. 최초 계약시점에 납입한 보증금과 추가 부담금을 대가로 리스차량을 인수하여 기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차량의 취득원가는? 회신 해지시점 보증금 잔액, 추가 부담금과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에서 리스부채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함(제1016호 문단 16)
    • 4.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질의 리스를 최초로 측정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리스이용자는 차입이 없어 이자율이 없는 경우,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해야 하며, 이때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실제 발생한 차입 관련 이자율에 한정되지 않음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리스하는 자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율 등을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음(제1116호 문단 BC162)
    • 5.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질의 회사의 사옥 임대차기간은 총 8년이며 현재 임대차계약은 3년을 경과하였음. 회사가 당기 건설한 리스개량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8년으로 예상되는 경우, 리스개량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은? 회신 리스개량자산이 유형자산인 경우, 내용연수(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함 내용연수 산정시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고려해야 하고, 리스기간을 초과하여 리스개량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검토하여 관련한 리스의 리스기간을 초과하여 리스개량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잔여 임대차 기간(리스기간)을 내용연수로 추정함(제1016호 문단 56, 57)
    • 6. 3개월 리스 갱신 매장의 리스기간 질의 회사는 고정임차료와 매출액에 비례하는 변동임차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3개월마다 갱신하는 백화점 매장 리스 계약을 체결함. 계약은 3개월 단위이나 실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에 해당 계약의 리스기간은? 회신 3개월마다 이루어지는 갱신이 계약에 이미 존재하는 연장(종료)선택권 행사(미행사)를 의미한다면,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3개월)과 리스이용자가 연장(종료)선택권을 행사(미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기간을 더하여 산정함(제1116호 문단 18) 리스기간을 산정하고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의 길이를 평가할 때, 계약의 정의를 적용하여 계약이 집행 가능한(enforceable) 기간을 산정함(제1116호 문단 B34)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리스를 더는 집행할 수 없음 그러나,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가 아니라, 한 당사자만 약간의 금액을 부담하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종료가능일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음
    • 7.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리스계약의 단기리스 여부 질의 회사는 특정 자산을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20x1년 1월 1일에 최초로 체결함. 임차계약에 계약 갱신과 매수선택권에 대한 언급은 없고 법률적으로도 회사에 갱신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음. 회사는 최초 계약 이후(20x1년 1월 1일)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자산을 사용해왔음. 이러한 계약을 리스이용자가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회사가 최초기간에 단기리스라고 판단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K-IFRS 제1116호 문단 7(1)에 따라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 함 갱신에 동의한 날에 기존 리스의 잔여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더해서 단기리스인지를 판단해야 함예를 들어 20X1년 10월 말에 갱신을 동의했다면, 기존 리스의 잔여기간 2개월과 갱신기간 12개월을 더하여 단기리스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갱신에 동의한 10월 말부터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함
    • 8. 임대대행수수료의 비용인식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대행업체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운용리스)이 체결되는 시점에 임대대행수수료를 지급함. 해당 수수료를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전액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화하여 임대차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임대대행수수료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함(제1116호 문단 83)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아니라면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 9. 리스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 및 손익 공시 질의 K-IFRS 제1109호에서는 K-IFRS 제1116호 적용대상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리스부채의 제거 등은 제1109호 적용)하고 있으나,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와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서는 리스를 포함함 리스부채도 금융부채로 보아 제1107호에 따른 공시를 해야 하는지? 리스부채의 범주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구분하는지? 회신 리스부채는 K-IFRS 제1032호의 금융부채 정의에 부합하며 (제1032호 문단 11) K-IFRS 제1107호에 따른 공시를 제공해야 함 그러나 리스부채는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과 측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K-IFRS 제1107호에서 리스부채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일관되게 적용함 (제1109호 문단 2.1.⑵, 제1107호 문단 3, 8, 20) 리스부채가 중요(material)하다면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나, 중요하지 않다면 다른 항목들과 같이 공시할 수 있음
    • 10. 유형자산의 운용리스 전환 질의 자가사용하던 유형자산 설비를 타사에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리스대상 자산을 그 밖의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을 표시하므로(문단 88),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설비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밖의 유형자산과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음 다만, 유형자산의 각 유형을 운용리스 대상 자산과 운용리스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세분화하여 공시하여야 함(제1116호 문단 95, 문단 BC 256)
    • 11. 실무적 간편법 적용 질의 회사는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회계처리함. 추가 사업장 임차를 위해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신규 사업장 임차로 추가되는 리스의 기초자산이 기존 리스의 기초자산과 특성과 용도가 비슷하다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해야 함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은 기초자산의 유형(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기초자산의 집합)별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임(제1116호 문단 8, 문단 15)
    • 12. 운용리스 수익인식 질의 리스기간 동안 리스료가 매년 고정적으로 3% 인상될 때, 운용리스 제공자는 리스료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없다면, 정액 기준으로 인식함(제1116호 문단 81) 정액 기준이 적절한 경우,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할 총 리스료 수익은 고정적인 인상률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이를 리스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인식할 리스료 수익을 산정함
    • 13.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는 임차계약 질의 회사는 크레인과 지게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중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간에 제한이 있음. 정해진 시간 외에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음. 해당 계약이 리스계약인지? 회신 회사가 사용기간 내내 가지는 권리를 판단하여 K-IFRS 제1116호 문단 B9의 리스 식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리스로 식별함 고객이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계약은 그 일부 기간에 대한 리스를 포함함(제1116호 문단 B10) 사용시간 제한이 해당 자산이나 그 밖의 자산에 대한 공급자의 지분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포함된 공급자의 방어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리스기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방어권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사용권 범위를 정하지만, 방어권만으로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막지는 못함(제1116호 문단 B30)
    • 14. 리스개시일 질의 리스료가 부과되는 기간 전에 렌트프리 기간*이 존재하는 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시일은 리스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날인지, 아니면 렌트프리 기간 시작일인지? *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위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기간 회신 리스개시일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이므로, 리스이용자가 렌트프리 시작일부터 임차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렌트프리 기간 시작일을 리스개시일로 봄(제1116호 부록A, 문단 B36)
K-IFRS상 매각예정비유동자산
⑴ 목 적
K-IFRS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서 목적은 매각예정자산의 회계처리와 중단영업의 표시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감가상각을 중단한다. ② 매각예정분류기준을 충족하는 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별도로 표시하고 중단영업의 성과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
⑵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예정 분류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한다(문단 6). 상기와 같이 분류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현재의 상태에서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거래조건만으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문단 7).
중점사항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위한 조건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위해서는 다음의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문단 8). 1. 적절한 지위의 경영진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하고,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각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업무진행을 이미 시작하였어야 한다. 2.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현행 공정가치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가격수준으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3. 분류시점에서 1년 이내주)에 매각완료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아 그 계획이 유의적으로 변경되거나 철회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 5.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지에 대한 평가의 일환으로 주주의 승인(그러한 승인이 요구되는 국가의 경우)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주) 1년 이내:사건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매각을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되어 1년을 초과할 수도 있다. 만약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또는 상황 때문에 매각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기업이 여전히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계획을 확약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매각이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문단 9).
폐기(또는 철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매각예정으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당 장부금액은 원칙적으로 계속사용함으로서 회수되기 때문이다. 폐기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에는 경제적 내용연수가 끝날 때까지 사용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과 매각되지 아니하고 폐쇄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포함한다(문단 13).
⑶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
  • 1)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문단 15). 사업결합의 일부로 취득한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순공정가치로 측정한다(문단 16). 1년 이후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각부대원가는 현재가치로 측정한다. 기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부대원가 현재가치의 증가분은 금융원가로서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 17).
  • 2)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액의 인식
    • ① 자산의 경우 가. 손상차손 인식 자산의 최초 또는 향후 순공정가치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문단 20). 나. 손상차손환입액의 인식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이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 금액은 이 기준서 또는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문단 21).
    • ② 처분자산집단의 경우 가. 손상차손 인식 처분자산집단의 최초 또는 향후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의 하락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한다(문단 20). 나. 손상차손환입의 인식 처분자산집단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증가하면 이익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다음의 ‘㈎’의 금액으로 하되, ‘㈏’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문단 22). ㈎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이 증가 금액 ㈏ 이 기준서의 측정 규정을 적용받는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이 기준서 또는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과거에 인식한 손상차손누계액
    신속처리 질의·답변   단일거래로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경우 처분자산집단을 기준으로 (토지·건물 전체 장부가액 합계 – 순공정가치 합계) 손상차손을 측정함.
신속처리 질의·답변  영업부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1.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 총액 질의 K-IFRS 제1108호 문단 23은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된다면 그러한 금액들도 보고하도록 요구함. 보고부문별 자산, 부채의 총액이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가? 회신 보고부문별 자산과 부채의 경우,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 없음(제1108호 문단 23)
  • 2. 신규사업부문의 영업부문 공시 질의 회사는 신규 사업을 개시하였고, 이 사업부문은 K-IFRS 제1108호에 따라 영업부문으로 식별되고, 문단 13의 양적기준도 충족함. 해당 영업부문에서 수익이 창출되기 전이더라도 영업부문으로 별도 공시를 해야 하는지? 회신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신규 영업부문이더라도 K-IFRS 제1108호 문단 11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해당 영업부문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보고함(제1108호 문단 5)
  • 3. 비교 중간기간의 중단영업 표시 질의 회사의 A사업부는 전기 3분기 중 K-IFRS 제1105호에 따른 중단영업 기준을 충족하였고, 전기에 매각이 완료되었음. 이 경우, 당기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 비교표시되는 전기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 A사업부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비교표시되는 전기 1분기 중간재무제표에 A사업부 관련 손익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함 K-IFR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문단 34에 따르면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 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 재무제표에 문단 33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함
  • 4.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 영업권 포함 여부 질의 회사는 과거 종속기업 지분 55%를 취득하면서 연결재무제표에 영업권을 인식함. 당기 중 종속기업의 지분 전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의 관련 자산·부채를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으로 분류하려고 함. 이때 영업권도 매각예정처분자산집단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회신 처분자산집단이 K-IFRS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이거나 해당 현금창출단위 내에 속하는 경우, 처분자산집단에 해당 영업권이 포함됨(제1105호 부록 A. 용어의 정의)
  • 5. 매각예정자산 계정분류 질의 회사는 전기 중 해외 종속기업을 설립하였고, 그 종속기업에 처분할 목적으로 시설장치와 기계장치를 구입함. 이 경우,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처분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비유동자산이 K-IFRS 제1105호 문단 11에 따른 요건(1년 이내에 매각완료요건 등)을 충족한다면, 취득일에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 6. 매각예정비유동자산에서 유형자산으로 재분류시 측정 질의 회사는 기계장치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면서 관련비용을 인식함. 이후 해당 기계장치를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 시점의 측정방법은? 회신 더 이상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자산은 ⑴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기 전 장부금액에 매각예정으로 분류하지 않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조정사항(감가상각, 재평가 등)을 반영한 금액과 ⑵ 회수가능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함(제1105호 문단 27)
  • 7. 물적분할과 중단영업 질의 A사는 B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자회사인 B′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동시에 B′신설법인에 대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확정하였음[유상증자 후 A법인의 지분율은 20%(지배력 상실)]. A사의 입장에서 비교표시되는 전년도 재무제표에서 B사업부문을 중단영업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회신 해당 거래가 물적분할이라는 형식을 통한 사업부 처분거래로서 관련 부문이 K-IFRS 제1105호의 문단 32의 중단영업 요건을 충족한다면(제1105호 문단 8A, 32), 표시된 최종기간의 보고기간 말까지 모든 중단영업과 관련된 동 기준서 문단 33의 공시사항이 표시될 수 있도록 과거 재무제표의 공시사항을 다시 표시함(제1105호 문단 34)
  • 8. 물적분할 시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분류 질의 회사의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완전자회사인 B사를 설립하였음. 회사는 물적분할 시점에 B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경우, 분할 전 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서 분할되는 A사업부문 관련 자산·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하는지? 회신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이라면 이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함(제1105호 문단 6) 물적분할 시점에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미래현금흐름 및 기업특유가치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물적분할 거래를 매각거래로 보아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매각예정으로 분류함(제1105호 문단 10, 제1016호 문단 25) 다만, 회사의 주식 처분계획에 따른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는 회사가 처한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음
  • 9.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의 처분손익 표시 질의 회사의 A사업부는 K-IFRS 제1105호에 따른 중단영업 기준을 충족하였고, 회사는 A사업부에서 사용하던 일부 자산을 판매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였음. 해당 처분손익을 계속영업 관련 손익과 중단영업 관련 손익 중 어느 항목으로 표시하는지? 회신 중단영업에 포함된 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을 처분하여 생긴 세후 손익금액은 세후 중단영업손익과 함께 단일금액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함(제1105호 문단 33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 단일금액은 세부항목별로 분석하여 공시함(제1105호 문단 33⑵)
  • 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측정 방법 질의 회사는 보유 중인 관계기업투자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이사회 결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회사는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관계기업투자주식에 원가법을 적용하였는데 해당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은 결산일 후에 매각대금을 장부금액(취득원가)만큼 받고 처분하는 조건인 경우, 해당 자산의 측정 방법은? 회신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은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과 장부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함 (제1105호 문단 15)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임(제1105호 부록A 용어의 정의). 다만, 매각대금이 공정가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11. 주요 고객의 범위 질의 회사의 X1년 전체 매출 중 A사에 대한 매출이 9%, A′사에 대한 매출은 2%인데, A사는 A′사 지분을 100% 소유함. 회사가 K-IFRS 제1108호 ‘영업부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인 경우, 회사는 A사 및 A′사를 주요 고객으로 보아 해당 고객에 대한 수익금액을 공시하여야 하는가? 회신 단일 외부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실, 해당 고객별 수익금액 및 그러한 수익금액이 보고되는 부문의 명칭 등 주요 고객에 대한 의존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여야 함(제1108호 문단 34) 동일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고기업이 인지하는 기업들은 단일고객으로 간주하므로, 지배·종속 관계인 A사와 A′사를 단일고객으로 간주하여, 매출 합계금액이 기업 전체 수익의 10% 이상이면 주요 고객에 해당함(제1108호 문단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