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실무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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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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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 Chapter 01. 현금예금
  • Chapter 02. 수 익
  • Chapter 03. 재고자산
  • Chapter 04. 금융자산(유가증권 위주)
  • Chapter 0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Chapter 06. 금전대차거래 및 보증금
  • Chapter 07. 유형자산
  • Chapter 08. 투자부동산
  • Chapter 09. 무형자산
  • Chapter 10. 금융부채
  • Chapter 11. 확정급여부채 및 충당부채
  • Chapter 12. 자 본
  • Chapter 13. 법인세비용
  • Chapter 14. 외화환산
  • Chapter 15. 판매비와관리비
  • Chapter 16. 주당이익
  • 자본변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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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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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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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의 의
  2. 유용성
  3. 한계점
  4. 재무상태표의 구조
  5. 자산(Asset)
  6. 부채(Liability)
  7. 자본(Capital)
  8. 재무상태표의 표시방법
  9. 유동성구분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10. 유동성배열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11. 재무상태표(F/P : Financial Position)
  12. 재무상태표 등식의 의미
의 의
‘재무상태표(a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F/P)’는 일정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이다.
유용성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① 정보이용자들이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② 다른 재무제표와 함께 기업가치의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계점
재무상태표는 상기 ‘2.’의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① 재무상태표에 나타난 자산과 부채의 가액만으로 기업실체의 가치를 직접 평가할 수 없다. ② 재무상태표는 불확실성이나 비용 대 효익의 고려 등으로 인해 모든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재무상태표의 구조
⑴ 기본구조
재무상태표에는 적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자 산 ⑴ 유형자산 ⑵ 투자부동산 ⑶ 무형자산 ⑷ 금융자산(단, ⑸, ⑻ 및 ⑼를 제외) ⑸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⑹ 생물자산 ⑺ 재고자산 ⑻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⑼ 현금및현금성자산 ⑽ 매각예정자산 ⑾ 당기법인세자산 ⑿ 이연법인세자산 부 채 ⑴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⑵ 충당부채 ⑶ 금융부채(단, ⑴과 ⑵ 제외) ⑷ 당기법인세부채 ⑸ 매각예정부채 ⑹ 이연법인세부채 자 본 ⑴ 비지배지분 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⑵ 추가표시
기업의 재무상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 재무상태표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이 경우 추가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할지 여부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자산의 성격 및 유동성 ② 기업 내에서의 자산기능 ③ 부채의 금액, 성격 및 시기
⑶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을 적용할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자산(Asset)
일상생활에서 보통 재산이라고 하면 토지, 건물, 현금, 예금, 자동차 등 유형의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유형의 재산뿐 아니라 무형의 재산들도 있는데, 무형의 재산 중 대표적인 것으로 채권이 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면 후에 이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채권인 것이다. 이렇게 재산은 자신이 소유한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금전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회계기준에서는 재산 대신에 자산(asset)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자산을 특정기업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인해 배타적으로 소유·이용하고 있어야 하며, 미래에 직·간접적으로 현금유입액을 증가시켜 주거나 현금유출액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산을 구성하는 항목을 간단히 설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 및 통화대용증권(타인발행 당좌수표, 자기앞수표 등)과 당좌예금·보통예금 등을 말한다.
  • ② 단기·장기예금 은행 등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재무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인 것은 단기예금, 그 이후에 도래하는 것은 장기예금이라고 한다.
  • ③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다른 회사가 발행한 20% 미만 주식·채권과 국가기관이 발행한 국·공채를 의미하며,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 당기손익-공정가차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또한 이 중에서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하거나 만기가 1년 이내인 유가증권은 유동자산으로, 그 외의 유가증권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 ④ 매출채권·장기매출채권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신용거래)과 받을어음을 의미하며, 재무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것은 매출채권, 그 이후에 현금화되는 것은 장기매출채권이라고 한다.
  • ⑤ 단기·장기대여금 타인에게 빌려준 자금을 의미하며, 회수기한이 1년 내인 것은 단기대여금, 그 이상인 것은 장기대여금으로 한다.
  • ⑥ 미수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유가증권 및 유형자산 등의 매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의미한다.
  • ⑦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의미한다.
  • ⑧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자신이 제조한 물건을 의미한다.
  • ⑨ 관계기업투자주식 다른 회사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력(일반적으로 의결권있는 지분의 20% 이상 보유하는 경우)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지분법적용 대상 주식)을 의미한다.
  • ⑩ 종속기업투자주식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지분을 50% 초과하여 보유(또는 50% 이하여도 지배력을 보유하는 경우)함으로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주식을 의미한다.
  • ⑪ 토지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대지·임야·전답·잡종지 등을 의미한다.
  • ⑫ 건물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공장이나 창고, 영업소·본사 등의 건물을 의미한다.
  • ⑬ 기계장치 물건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기계장치·운송설비(콘베이어, 기중기 등)를 의미한다.
  • ⑭ 차량운반구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승용차, 트럭)를 의미한다.
  • ⑮ 비품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복사기, 책상 등의 사무용품을 말한다.
  • ⑯ 산업재산권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으로 한다.
  • ⑰ 개발비 신제품·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발생된 비용(인건비, 부품비, 감가상각비 등)을 의미한다.
  • ⑱ 영업권 사업결합(합병 ․ 연결 등)거래에서 취득한 순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이전대가를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⑲ 보증금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및 영업상의 계약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⑳ 이연법인세자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상의 손익귀속시기차이 등에 따라 차기 이후에 법인세가 경감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 ㉑ 선급금(토지 취득을 위한 선급금은 비유동자산에 해당) 재고자산 등을 재화인도시기 이전에 지급한 금액을 의미한다.
  • ㉒ 선급비용 당기에 지출된 차기 이후의 비용해당액을 의미한다.
  • ㉓ 미수수익 당기에 귀속되어 차기 이후에 수령되는 수익해당액을 의미한다.
  • ㉔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토지·건물을 말한다.
중점사항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계정과목의 F/P상 표시
  • 1. 자산의 정의 ⑴ 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할 경우 주의하여야 할 것은 물리적인 형태가 자산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물리적인 형태가 없더라도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도 비록 무형이지만 자산이라 할 수 있다. ⑵ 기업의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만으로는 자산이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한 계약(의도)만으로는 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 ⑶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지출의 발생이 미래에 직․ 간접적으로 현금유입액을 증가시켜 주거나 현금유출액을 감소시켜 주는 미래경제적효익을 발생시켜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비의 지출은 미래경제적효익을 추구했다는 증거는 될 수 있지만 확정적 증거가 될 수 없어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다.
  • 2.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⑴ 금융자산 ① 금융자산의 분류 파생상품의 경우를 제외하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다음의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현금 나.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20% 미만 보유주식) 다.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상기 내용에서 ‘나.’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상각후원가금융자산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이며, ‘다.’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미수금, 임차보증금, 영업보증금, 국공채 등 채권, 예금’ 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아닌 선급비용, 선급금 등은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 ② 금융자산의 재무상태표에의 표시 상기 ‘①’의 구분에 따른 금융자산은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가. 현금의 경우:‘현금및현금성자산’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반드시 분류표시한다. 나. 관계기업투자주식의 경우:‘관계기업투자주식’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분류표시한다. 다. 계약상 권리 중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보증금 등의 경우:합계금액을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분류표시한다. 라. 기타의 금융자산:합계금액을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단기금융자산’과 ‘장기금융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⑵ 금융부채 ① 금융부채의 의의 파생상품의 경우를 제외하면 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다. 즉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말한다. 따라서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임대보증금, 사채 및 장․ 단기차입금은 금융부채에 해당된다. 그러나 선수수익, 선수금 등은 계약상 의무가 아니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② 금융부채의 재무상태표에의 표시 가.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및 보증금의 경우:합계금액을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분류표시한다. 나. 기타의 금융부채:합계금액을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단기금융부채’와 ‘장기금융부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부채(Liability)
부채는 특정 기업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인해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경제적인 의무로서, 미래 현금유입액을 감소시켜 주거나 현금유출액을 증가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에서 주의할 점은 지급금액, 지급시기 및 채권자가 반드시 확정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물품을 판매하고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증하는 하자보증의 경우처럼 지급금액, 지급시기, 채권자 등이 판매당시에는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부채를 구성하는 항목을 간단히 설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매입채무·장기매입채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의미하며, 재무상태표일 현재 1년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 것은 매입채무, 그 이후에 지급해야 되는 것은 장기매입채무라고 한다.
  • ② 단기·장기차입금 타인에게 빌려온 자금을 의미하며 만기일이 1년 이내인 것은 단기차입금, 그 이상인 것은 장기차입금으로 한다.
  • ③ 사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이 발행한 채권을 의미한다.
  • ④ 확정급여부채 재무상태표일 현재 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금액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 ⑤ 미지급금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유가증권 및 유형자산 등의 취득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를 의미한다.
  • ⑥ 미지급비용 당기해당비용으로써 차기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 ⑦ 예수금 소득세원천징수 등 일시적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차기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 ⑧ 보증금 부동산임대차거래 및 영업상의 거래에서 수령한 금액으로 차기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 ⑨ 당기법인세부채 당해연도의 법인세부담액으로 차기 이후에 납부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 ⑩ 단기·장기충당부채 당기의 수익발생액에 대응되어 차기 이후에 지급되는 비용해당액으로써 1년 이내인 것은 단기충당부채, 그 이상인 것은 장기충당부채로 한다.
  • ⑪ 이연법인세부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손익귀속시기 차이 등에 의해 차기 이후에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 ⑫ 선수금 차기 이후에 수익으로 인식되는 금액을 당기에 미리 수령한 금액을 의미한다.
  • ⑬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있는 사채를 말한다.
중점사항 유동성 분류 K-IFRS에서는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및 정상적인 영업주기(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를 기준으로 하여 유동성과 비유동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기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이나 수익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일정한 순서를 정하여 표시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설정한 기준인 것이다. 이때 재무상태표일은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는 날짜를 의미하며, 보고기간 말일이라고도 한다. ① 재고자산·매출채권 등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실현이 예상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 ② 보고기간 후 장기로 차환하는 약정 등을 맺었어도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일이 도래하면 유동부채에 해당 ③ 보유자가 보고기간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가능한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에 부여된 전환상품 등의 부채요소는 유동부채에 해당
신속처리 질의·답변  유동·비유동부채의 분류
  • 1. 유동·비유동부채의 분류 질의 회사는 X1년 초 금융기관과 만기 3년인 차입계약을 체결함. 계약에 따르면 회사는 부채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즉시 상환해야 함. X1년 말 부채비율이 악화되어 약정을 위반하였으나, 금융기관은 즉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회사와 합의하고 6개월 내에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함. 회사가 부채비율을 개선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X1년 말 현재 회사는 해당 차입금을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대여자가 즉시 상환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는 데 합의하였으나 유예기간이 12개월 미만이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74) 다만, 대여자가 보고기간 말 이전에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는 데 유동·비유동부채의 분류 질의·답변신속처리제6장 재무상태표 93 합의하여 기업이 유예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해소할 수 있고 유예기간 중에 대여자가 즉시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면 비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75)
  • 2.유동·비유동부채의 분류 질의 회사는 X1년 초에 만기가 3년인 사채를 발행함. 만기시점에 해당 사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함에 따라, 사채인수 금융기관과 도래하는 매년 말 일정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함. 이러한 경우, 해당 사채는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사채 인수자와 상환 금액 및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함. 매년 말 일정 금액을 상환하면서 만기를 연장한다고 합의하였을 뿐, 회사가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⑷)
  • 3.유동·비유동부채의 분류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권을 별도 파생부채로 회계처리함. 사채의 만기일은 당기말 현재 12개월 이후에 도래하고, 전환권은 12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전환권과 사채는 각각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전환권을 12개월 이내로 행사할 수 있어서 회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환권은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⑷)사채도 전환권의 영향을 고려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함. 전환권 행사로 지분상품을 발행하는 것은 부채의 결제에 해당함(제1001호 문단 76A⑵) 다만, 전환권이 K-IFRS 제1032호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되어 사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사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함
  • 4.전환우선주의 유동·비유동 분류 질의 회사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하고 이를 부채로 분류함. 전환우선주 보유자는 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가짐. 회사는 전환우선주를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2023.1.1 이후 시행 기준서 적용) 회신 회사가 보고기간 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전환우선주 보유자가 전환옵션을 행사하는 것을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제1001호 문단 69⑷),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
  • 5.회수기간 변동에 따른 매출채권의 재분류 질의 회사는 X1년 6월 말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매출채권을 인식함. 정상영업주기는 1년이고, 해당 매출채권이 정상영업주기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기대하여, 회사는 이를 최초 유동자산으로 인식함. 당기 보고기간 말(X1년 12월 말) 현재, 해당 매출채권이 1년 후에 회수될 것으로 예측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이를 비유동자산으로 재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질의의 매출채권이 보고기간 말 현재 12개월 후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재분류하고(제1001호 문단 66), 대손충당금 설정이 적절한지 검토함(제1109호 문단 5.5.3, 5.5.5)
  • 6.임대보증금의 유동성 분류 질의 회사(리스제공자)는 X1년 초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리스이용자)과 임대기간이 1년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수령함. 계약에 따르면, 둘 중 하나라도 계약 종료일 4개월 전에 계약종료를 통보하지 않으면, 향후 2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됨. X1년 9월말 현재, 계약 종료의 통보 없이 임차인이 동 건물을 계속 임차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회사는 해당 보증금을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X1년 9월말 현재 계약종료 통보기한이 경과하여 계약기간이 연장(2년)되었고, 그 결과 임차인이 1년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 7. 전환사채 및 관련 파생상품부채의 유동성 분류 질의 회사는 조기상환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함. 전환권은 확정대확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함. 조기상환청구가능일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해당 전환사채를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2023.1.1 이후 시행 기준서 적용) 회신 보고기간 말 현재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조기상환청구권 행사 가능시점을 고려하여 주계약인 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전환권도 조기상환권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유동부채로 분류함
  • 8.교환사채의 유동성 분류 질의 회사는 약정된 교환가격으로 사채를 투자주식(종속기업투자주식 아님)으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발행함 1) 사채의 발행일: X1년 7월 1일 2) 사채의 만기일: X6년 6월 30일(사채의 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 3) 교환청구가능기간: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의 만기일 1개월 전까지 회사는 X1년 말에 교환사채를 유동·비유동부채 중 무엇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2023.1.1 이후 시행 기준서 적용) 회신 회사는 교환사채 보유자가 사채를 투자주식으로 교환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보고기간 말 현재 12개월 이상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유동부채로 분류함(제1001호 문단 69)
  • 9.전기 재무제표 계정과목 재분류 질의 전기현금흐름표의 영업활동 현금흐름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세부 계정과목의 금액이 변동됨(예: 중요하지 않아 통합하여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던 선급금이 중요해져 당기부터 구분 표시하고 비교 재무제표에도 반영). 이 경우,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주석에 공시해야 하는지? 회신 당기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나 분류 변경으로 비교금액이 재분류되어 전기 현금흐름표의 계정금액이 변동되었다면 재분류의 성격, 이유, 재분류된 개별 항목(군)의 금액을 공시해야 함(제1001호 문단 41)
자본(Capital)
자본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소유주지분(owners’ equity) 또는 순자산이라고 한다. 또 기업의 자산은 주주들의 것이 아니라 기업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부채를 채권자 지분이라고 하듯이 주주지분(stock-holders’ equity)이라고도 한다. 주주지분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종료하고 청산할 경우 기업의 자산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우선권이 있으므로 부채를 지급하고 난 후 남는 자산만이 주주들의 몫이 되기 때문에 잔여재산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자산과 부채는 독립적으로 측정되지만 자본은 독립적으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자본은 측정된 자산과 부채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된다.
자본 = 소유주지분 = 순자산 = 주주지분 = 자산 - 부채
저자주 주주의 책임(상법 제331조) 위 ‘경우 2’를 보면 자산 총액이 100억원인 반면 부채 총액은 120억원이므로 회사가 당장 청산할 경우 채권자들은 주주에 비해 우선적으로 회사 자산에 대해 청구권이 있으므로 채권자 지분은 100억원이며, 20억원의 손해를 보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주주들은 채권자 손실분인 20억원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즉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며(유한책임), 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금액으로 구성된 자본으로 한정적인 책임만을 지게 된다(간접책임).
K-IFRS에서는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으로만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자본을 구성하는 항목을 간단히 설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자본금 자본금은 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수에 주식의 액면금액을 곱한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발행한 총주식수가 1만주이고 1주당 액면금액이 5천원이라면 자본금은 5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 ②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시 발행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액면 5천원인 주식 1만주를 6천원에 발행할 경우 주식발행초과금은 1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 자본금은 5천만원만큼 증가하게 된다.
  • ③ 법정적립금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서 이익준비금이 있다.
  • ④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기업이 재무상태표일 현재까지 창출한 이익 또는 결손의 총누계액으로 이익준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 ⑤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금액 이하인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액면 5천원인 주식 1만주를 4천원에 발행할 경우 자본금은 5천만원만큼 증가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은 1천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때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저자주 이익준비금 회사는 경영활동 결과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이익배당에는 현금배당, 주식배당이 있는데 현금배당을 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1/2이 될 때까지 현금배당의 1/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상법 458). 이렇게 적립된 이익준비금은 누적된 결손금을 보전하거나 자본금으로 전입(무상증자)만 할 수 있다. 2012.4.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출석한 주주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상법 461의 2, 368 ①). 이는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재무상태표의 표시방법
⑴ 원칙: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유동성구분법)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재무상태표에 구분하여 표시한다. 이 경우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은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일반적으로 유동성구분법은 자산-자본-부채 순서로 표시하며 자산과 부채는 비유동-유동 순서로 표시한다.
  • 1) 유동자산 자산은 다음의 경우에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① 기업의 정상영업주기주1)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②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③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한다. ④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주2)으로서 교환이나 부채상환목적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주1) 정상영업주기 영업주기는 영업활동을 위한 자산의 취득시점부터 그 자산이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 실현되는 시점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다. 정상영업주기를 명확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2개월인 것으로 가정한다. 주2) 현금과 현금성자산 1. 현금: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을 말한다. 2. 현금성자산: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자산을 말한다. 또한 유동자산은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예: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는 일부 금융자산)과 비유동금융자산의 유동성대체부분을 포함한다.
  • 2) 유동부채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①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②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③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다. ④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 3) 비유동자산(부채) 상기 ‘1)’과 ‘2)’ 외의 모든 자산(부채)은 비유동항목으로 분류한다.
⑵ 예외:유동성배열법
유동성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유동성배열법은 자산-부채-자본 순서로 표시하며, 이 경우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의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⑶ 혼합표시방법의 허용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자산과 부채의 일부는 유동성·비유동성 구분법으로, 나머지는 유동성 순서에 따른 표시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러한 혼합표시방법은 기업이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유동성구분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저자주 재무상태표의 분류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의 분류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이다. 즉 재무상태표는 반드시 구분표시하여야 하는 계정과목 이외에는 여러 개의 계정과목을 Grouping하여 분류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회사의 선택에 따라 별도의 계정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선택권이 회사에 있다. 그러므로 모든 기업의 재무상태표 양식은 전부 다를 수도 있는 것이다.
유동성배열법에 따른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F/P : Financial Position)
앞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들로 자산, 부채, 자본이 있음을 알았다.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라는 것을 통해 나타난다. 즉 재무상태표는 어느 일정시점에서의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이다. 재무상태표의 왼쪽(차변)에는 자산을, 오른쪽(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표시한다.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므로 다음의 등식이 성립하며, 이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한다.
자산 = 부채 + 자본
재무상태표의 양식과 의미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이다.
재무상태표를 보면 차변은 자산을, 대변은 부채와 자본을 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삼성전자㈜의 2022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중점사항 주석 주석(註釋)은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해당 항목 또는 금액에 기호나 번호를 붙이고 별지에 동일한 기호나 번호를 표시하여 그 내용을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2022년까지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한다(문단 7 참조), 회계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하다(기준서 제1001호 문단 117). 중요하지 않은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 모두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기준서 제1001호 문단 117A).
한편, 재무상태표를 이용하여 여러 재무비율을 살펴봄으로써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를 이용하여 대표적인 재무비율을 계산하고 이를 통해 재무상태를 살펴보기로 하자.
⑴ 유동비율
유동비율 = 유동자산
유동부채
유동자산은 F/P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나타내고, 유동부채는 만기가 1년 이내인 부채를 의미하므로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유동부채의 크기를 측정하는 비율이다. 즉 기업의 단기채무의 지급능력 또는 기업의 신용력을 측정하는 비율로 보통 200%보다 클 때 좋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279%로 200%보다는 조금 크다.
⑵ 안전성비율
  • ① 부채비율
    부채비율 = 부채총계
    자본총계
    부채비율은 타인자본인 부채와 자기자본인 자본의 크기를 비교하는 비율로 부채비율이 클수록 기업의 재무위험과 채권자의 위험이 큰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100% 이하인 경우 양호한 것으로 판단한다. 삼성전자㈜의 경우 26%로 채권자 위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
    자산총계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의 비중을 측정하는 비율로 부채비율과 함께 기업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비율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79%로 안전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⑶ 결 론
삼성전자㈜의 경우 유동성도 좋고, 안전성(재무구조)이 매우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재무비율만으로 회사를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유형자산의 공정가치상승금액 및 브랜드의 가치 등은 재무상태표에 전106 제1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혀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가치는 매우 크므로, 이와 같이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어려운 비재무적 정보도 함께 고려한다면 위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의 재무비율로만 판단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위에서는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재무비율만을 예를 들어본 것에 불과하며 삼성전자㈜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른 재무제표와 이와 관련된 여러 재무비율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저자주 재무비율 계산-재무상태표의 경우 독자 여러분도 자신이 다니는 회사 또는 임의의 회사 재무상태표를 통해 위에 언급된 비율을 계산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평가해 보자.
구   분 비   율
유 동 비 율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참조> Apple Inc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등식의 의미
재무상태표의 차변은 자산이고 대변은 부채와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때 부채는 채권자들의 지분이고 자본은 주주들의 지분이다. 따라서 재무상태표를 차변 쪽에서 보면 회사의 자산은 채권자지분과 주주지분으로 나누어짐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채는 채권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이고, 자본은 주주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이다. 따라서 재무상태표를 대변 쪽에서 보면 채권자들로부터 조달한 자금과 주주들로부터 조달한 자금으로 회사의 자산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도표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중점사항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신설(2023.12.20.)(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
  • Ⅰ.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적용기업도 적용이 의무화된다.또한, 동 감독지침은 ’24.1.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적용(조기적용 적극 권장)되나,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고객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일인 ’24.7.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한다(12월 결산법인은 ’24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
  • Ⅱ. 주요 용어 해설 1. (가상자산) 가치나 권리를 전자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산원장 등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될 수 있는 증표 → 코인과 토큰의 경우 엄밀하게는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보유하는지 여부(코인 ○, 토큰 X)에 따라 구별되나, 실무상 혼용해서 쓰므로 편의상 ‘토큰’으로 통일하여 사용 ❙주요 유형❙
    • ① 유틸리티 토큰(Utility token):특정 플랫폼, 재화나 용역에 접근하거나 이용가능한 권리를 나타내는 토큰 → 국내기업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유형
    • ② 지불형 토큰(Payment token):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발행되어 지급결제수단, 송금, 가치이전 목적으로 사용(보유자가 발행자에게 어떤 권리도 청구(Claim)할 수 없음)
    • ③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토큰 증권”)
    2. (블록체인 네트워크) P2P 네트워크를 통해 관리되는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거래정보를 담은 장부를 중앙서버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개의 분산 컴퓨터(“노드”)에 저장 및 보관하는 기술 3. (플랫폼) 사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사용자는 플랫폼에서 특정 토큰을 사용함 4. (백서) 플랫폼 개발자가 작성한 기획서로, 대중들에게 아이디어와 전반적인 가치를 제안하고, 개발 로드맵, 마일스톤 등을 설명
  • Ⅲ. 가상자산 회계감독지침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제2조 제1호)」상의 가상자산 중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디지털화한 가치나 권리 * ① 분산원장 기술 사용, ② 암호화(Cryptography), ③ 대체 가능(Fungible)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자본시장법」상의 증권을 디지털화한 ‘토큰 증권’도 적용대상에 포함
    가상자산법상 가상자산* 감독지침 등 적용 대상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 ⇨ 그중 ① 분산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하고, ② 암호화되며, ③ 대체 가능한 가치나 권리
    * CBDC, NFT 등은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
    2. 가상자산 발행기업의 회계처리 (1) (개발) 가상자산(토큰) 및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는 무형자산 기준서(K-IFRS 제1038호 등)상 무형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발생 시 비용으로 회계처리 * ① 기술적 실현 가능성, ② 완성하여 사용·판매할 의도, ③ 사용·판매할 능력, ④ 미래경제적 효익 창출 방법, ⑤ 사용·판매 시까지 기술적·재정적 자 (2)(수익 인식)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판매한 경우 수익기준서(K-IFRS 제1115호 등)를 적용하여 발행기업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시점 (또는 기간)에 관련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수익 인식 전까지는 수령한 대가를 부채로 계상) * 백서(White paper), 판매 약정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백성 등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용역을 이전할 것이라고 정당하게 기대하도록 하는 경우도 포함 발행기업은 토큰 판매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과거의 회계처리를 오류로 간주 ❙ 수행의무별 수익 인시시기 예시 ❙
    수행의무 수익 인식 시기
    토큰 이전(추가 의무 없음) ⇨ 토큰 이전 시점
    토큰이 사용되는 플랫폼 구현을 약속 ⇨ 플랫폼 활성화 시점
    플랫폼에서 토큰 결제 시 재화·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 ⇨ 재화·용역 제공 시
    (3) (유보 토큰) 생성되었지만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발행기업이 보관 중인 가상자산[유보(Reserved)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다만, 향후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 (4) (토큰 증권)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상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경우에 금융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회계처리 통상적으로 토큰 증권에 다음 중 하나의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로 분류될 가능성이 큼 ①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②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3. 가상자산 보유기업의 회계처리 (1) (분류) 가상자산을 취득한 목적이 무엇인지,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경영진이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정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예:기타자산)을 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 가능 ❙ 가상자산 유형별 분류 예시 ❙
    가상자산 유형 취득 목적 계정 분류
    유틸리티 토큰, 지불형 토큰 등 판매 목적 ⇨ 재고자산
    판매 목적 外 ⇨ 무형자산, 기타자산*
    토큰 증권 투자 목적 ⇨ 금융자산
    *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기타자산’으로만 분류 가능
    (2) (최초 측정) 취득 방식이나 경로에 따라 측정 방식이 상이 ❙ 가상자산 최초 측정 방법 ❙
    ∙ (유상취득) 구입가격에 가상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를 가산 ∙ (채굴 등) 가상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된 원가(서버 임차료, 전기요금, 전산 가동비 등) ∙ (용역제공 등) 가상자산 공정가치(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제공한 용역 등의 개별 판매가격) ∙ (Airdrop) 수령 당시 ① 플랫폼 내에서 재화·용역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고, ②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가상자산의 공정가치(①,②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영(0)으로 인식)
    (3) (후속 측정) 취득한 토큰의 분류 방식에 따라 상이 ❙ 가상자산 후속 측정 방법 ❙
    ∙ (재고자산)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 ∙ (무형자산)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선택 가능(같은 유형은 일관되게 적용) * K-IFRS 적용 기업만 가능, 평가이익은 기타포괄손익, 평가손실은 당기손실 처리 ∙ (기타자산)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공정가치(당기손익 반영), 그 외 원가로 측정 ∙ (금융자산)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상각후 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 중 하나로 분류·측정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고객 위탁 가상자산) (자산·부채 계상 여부)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 * 경제적 자원의 통제(Control of an economic resource):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 (1) 경제적 자원의 통제는 통상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되며,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통제하는지를 판단해야 함(하나의 지표가 결정적인 것은 아님) * ①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② 가상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③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보관 수준 (2) 고객이 매매를 위해 예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스테이킹 등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해 예치하는 경우도 통제권 유무를 판단 5.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1) (무형자산 재평가모형) ①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② 활성시장의 가격을 기초로 공정가치로 측정(Level 1*만 적용 가능) * (K-IFRS 제1113호 문단 76)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접근할 수 있는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① (활성시장 판단) 거래소 상장 사실만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며 양적·질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거래되는 시장(해외시장 포함, 거래 빈도·규모 등 양적 요소 외에 데이터 신뢰도, 법화 교환가능 등 질적 요건도 필요) ② (공정가치 측정) 측정일 현재 ❶접근 가능*한 ❷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하는 ❸시장참여자 사이의 ❹정상거래로 자산이 교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 * 다양한 거래소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보여주는 사이트의 가격이 회사가 접근 가능한 주된 시장(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과 괴리되지 않은 경우 적용 가능 (2) (기타) 무형자산의 순공정가치 또는 기타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시에는 활성시장의 가격 이외에 관측되는 가격을 적용 가능 비슷한 가상자산의 활성시장의 공시가격 또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가상자산의 비활성시장 공시가격*을 Level 2로 폭넓게 인정 * 탈중앙거래소에서 형성되는 접근가능한 공신력 있는 가격 등 ❙ 자산종류별 가상자산 공정가치 측정 방법 ❙
    분 류 상 황 수 준
    무형자산 재평가모형 적용(공정가치 측정) Level 1
    원가모형 적용 시 손상 회수가능액 산정(순공정가치 측정) Level 1~3
    기타자산 공정가치 적용 Level 1~2
    금융자산(토큰 증권)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Level 1~3
    6. 시행시기 및 경과조치 (1) (시행시기) ’24.1.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하되,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상세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기 적용할 것을 적극 권장(12월 결산법인은 ’24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되지만 조기적용 가능)다만, 거래소의 고객위탁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24.7.19.(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4년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 (2)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가상자산을 발행하였거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회계정책(기준서 제1008호) 변경 시 요구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하거나 간편 소급법* 적용 가능 * 최초 적용 누적효과를 최초 적용일에 인식
  • Ⅳ.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1. 가상자산 발행기업 (1) (배분 관련 회계정책) 유상매각, 용역대가 지급 및 무상배포별로 표준 기재사항 예시 제공
    ∙ (무상배포) 무상배포의 경우 배분 당시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만일 가상자산 백서에서 정하는 수행의무와 관련하여 배분물량의 귀속주체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행의무 이행정도를 반영하는 합리적인 방법(예시:총배분물량에서 수행의무 제공물량 비중)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2) (유보물량 및 자체발행 가상자산 재취득 관련) 감독지침에서 명시하는 기준에 대해 회계정책으로 기재하도록 예시
    ∙ (유보물량) 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보분(reserved)과 관련하여 자산으로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 (자체발행 가상자산 재취득) 연결회사는 자체발행 가상자산을 ○○○(예시:용역대가 등)으로 재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상자산 취득과 관련한 교환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합니다. 다만, 수행의무 완료 이전 단계에 발행자에게 재유입되는 경우, 계약부채의 잔액이 있다면 우선 계약부채와 지급대가를 상계합니다.
    (3) (발행 관련 위험) 메인넷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의 위험, 유보물량이 추가 배분되는 경우 희석요인 등에 대해 기재
    ∙ (메인넷 관련) 연결회사는 ○○○○년 메인넷 ○○○ 및 가상자산 ○○○을 개발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는 ○○○ 메인넷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연결회사는 메인넷 활성화 등을 위해 ○○○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메인넷이 ○○○ 이유로 예상대로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사용가치가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 (유보물량 관련) 가상자산 ○○○ 유보물량은 총 발행물량의 ○○%이며, 추가 매각 등으로 유통되는 경우 거래소 시세의 희석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유보물량 현황) 유보물량 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 기재
    ∙ (유보물량) X3년말 연결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의 유보물량은 ○○○개입니다. 이중 ○○○개는 초기 개발 용역회사인 ○○○에게 용역대가의 잔여 지급을 목적으로 X4년 중 지급할 예정이며, ○○○개는 X5년까지 소각할 예정입니다.
    (5) (자체발행 가상자산 상장 현황) 자체발행 가상자산의 상장 현황 및 시가정보 등에 대해 기재
    ∙ (상장현황) 가상자산 ○○○은 국내 ○개 거래소 및 국외 ○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 시 현재 ○○ 거래소가격(거래소 명칭)은 ○○○입니다. ∙ (시가정보) 총 배분된 물량(연결회사에 재유입된 ○○○ 포함)의 시가총액은 ○○○원입니다. 이 경우 유보물량은 시가총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재유입 물량의 처분제한 정보) 총 배분된 물량 중 연결회사에 배분된 물량 및 재유입된 물량의 거래소가격은 ○○○원이나, 연결회사가 동 가상자산을 ○○○ 등의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실현가치는 ○○○원입니다.
    2. 가상자산 보유기업 (1) 무상수령 취득원가 회계정책) 일반적인 증여성 무상수령인 경우와 마케팅 목적의 Airdrop 과정에서의 무상수령의 경우를 각각 예시
    ∙ (일반적인 무상수령) 연결회사는 무상으로 수령한 가상자산은 플랫폼 내에서 재화나 용역 이용대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공정가치가 형성되어 있어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인식하였습니다. ∙ (대규모 Airdrop으로 취득) 연결회사는 가상자산 ○○○개를 발행회사로부터 마케팅 목적으로 무상으로 수령하였으나, 상장물량 대비 대규모 Airdrop으로 시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아 취득원가를 0으로 인식하였습니다.
    (2)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회사 회계정책)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취득원가 및 후속측정 관련 기재내용 예시
    ∙ (취득원가) 연결회사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취득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분류하며, 취득시점에 가상자산에 제공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 (후속측정) ○○자산으로 인식된 가상자산은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고, 일반적으로 거래의사가 있는 구매자들과 판매자들을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며,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시장이 있어, 시장에서 공개되어 이용가능한 가격으로 평가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가상자산 보유위험) 발행회사의 사업 관련 위험, 거래소 위험, 가격변동위험 등에 대한 기재내용 예시
    ∙ (발행회사 사업위험) 플랫폼 구축회사 및 가상자산 발행회사는 가상자산이 사용되는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 의무가 있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이 상장폐지되는 등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 (거래소위험) 가상자산 거래소에 위탁 보관된 경우 거래소의 파산 및 해킹사고 발생시 위탁한 가상자산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가격변동위험) 재평가모형 적용시 공정가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회계연도 간 자산가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러한 유의적 변동이 재무제표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에는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조정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의 최고가격은 ○○○, 최저가격은 ○○○이고 당해연도 최고가격은 ○○○, 최저가격은 ○○○입니다.
    3.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위탁 가상자산)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자산·부채 미인식 또는 인식 현황과 그 판단근거, 보관정책 및 관련 위험을 기재
    ∙ (자산·부채 현황) 연결회사가 고객위탁 자산 및 고객위탁 부채로 인식한 가상자산은 ○○○원이고, 연결회사 자산 및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가상자산의 거래소 가격은 ○○○원입니다(경제적 통제권을 중심으로 판단근거를 상세 기술). (단위:개, 원)
    자산·부채 인식 주석 기재
    장부금액 공정가치(거래소가격) 수량 공정가치(거래소가격)
    ∙ (보관정책 예시) 연결회사는 회사 보유 가상자산과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 (콜드월렛 스토리지) 등을 통해 가상자산은 전용주소에 별도로 보관되며 독점적인 하드웨어 보안모듈 조합을 사용하여 원장에 기록됩니다. ∙ (보관위험) 연결회사가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연결회사의 전자지갑에 연결회사 소유의 가상자산과 함께 혼합하여 보관되어 있어 연결회사의 파산 및 해킹사고 발생시 고객에게 가상자산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암호키 정보의 파괴, 망실 및 연결회사가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도난 등이 연결회사의 지속적인 사업, 재무상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은 ○○○원에 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재적 영향 판단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
    4. 경과규정 (1) (중요한 회계정책) 소급법 또는 소정소급법 적용시 회계정책 기재사항을 예시
    ∙ (소정소급법) 연결회사는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하여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을 적용하였습니다. 감독지침의 경과규정에 따라 가상자산 회계처리는 최초 적용으로 인한 누적효과를 기초자본에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비교표시 기간의 정보는 재작성되지 않았습니다.
    (2) (재무제표에 대한 영향) 소급법을 적용할 경우, 전기말 재무제표와 당기초 수정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비교하여 이익잉여금 효과를 표시 수정소급법 적용할 경우, 계정별 감독지침 적용 전, 조정금액 및 조정 후 보고금액을 표시 (3) (조기적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공시) 개정기준서(K-IFRS 제1001호)의 적용 예정일 및 주석공시에 예상되는 영향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