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실무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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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pter 01. 현금예금
  • Chapter 02. 수 익
  • Chapter 03. 재고자산
  • Chapter 04. 금융자산(유가증권 위주)
  • Chapter 0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Chapter 06. 금전대차거래 및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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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의 의
  2. 회계연도(회계기간)
  3. 이익측정방법
  4.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
  5.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6.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부분이나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7. 당기순손익
  8. 기타포괄손익
  9. 수익과 비용
  10. 포괄손익계산서
  11.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관계
  12.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13.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의 의
‘포괄손익계산서(a 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는 해당 기간에 인식한 모든 수익과 비용항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증가(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이며,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감소(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수익과 비용은 당기순손익(net income)을 구성하지만 일부의 항목은 당기순손익을 구성하지 않고 직접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인식되는데 이를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 하고 이는 미실현된 손익이 당기순손익에 포함되어 배당으로 사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즉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은 당기순이익이며 기타포괄손익의 증가액은 배당할 수 없다.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총포괄손익(comprehensive income)이라 하며 총포괄손익은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변동을 제외한 모든 자본의 변동을 말한다.
총포괄손익(CI) = 당기순손익(NI) + 기타포괄손익(OCI)
기타포괄손익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제1001호 문단 7). (1) 재평가잉여금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참조) (2)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참조) (3)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 환산으로 인한 손익(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참조) (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 (4)-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1.2A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손익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5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투자에 대한 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과 현금흐름위험회피에서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 중 효과적인 부분(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6장 참조) (6)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특정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금액(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7 참조) (7) 옵션계약의 내재가치와 시간가치를 분리할 때와 내재가치의 변동만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옵션 시간가치의 가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6장 참조) (8) ①선도계약의 선도요소와 현물요소를 분리하고 현물요소의 변동만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할 때 선도계약의 선도요소의 가치 변동과 ②금융상품의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 가치 변동을 위험회피수단 지정에서 제외할 때 외화 베이시스 스프레드의 가치 변동(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6장 참조)
회계연도(회계기간)
기업은 청산하지 않는 이상 계속 영리활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계속적인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에 있어서 이익을 계산하려면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청산하는 시점에서야 이익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이것을 회계연도, 회계기간 또는 사업연도라고 하며 보통 1년간이 된다. 이는 세법상 사업연도를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년 1/1∼12/31 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하여 정관에 정하고 있다. 이때 회계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초라 하고, 회계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말(보고기간종료일)이라고 한다. 또한 현재 회계연도를 당기라고 하고, 직전 회계연도를 전기, 다음 회계연도를 차기라고 한다.
저자주 정 관 정관은 사단법인의 조직,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말하며,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강행규정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떤 사항도 기재할 수 있는 임의적 기재사항 등이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를 보면 절대적 기재사항(상법 제289조 제1항)으로 회사의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상법의 여러 곳에 규정되어 있는데, 설립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이 있다. 변태설립사항은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양수, 설립비용, 발기인의 보수로써 이 사항들을 정관에 기재해야 그 효력이 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상법 제292조), 설립 후 정관을 변경(상법 제433조 내지 제436조)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정관변경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총회의 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익측정방법
이익(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다.
(1) 재산법
재산법은 자본의 변화, 즉 순자산의 변화로써 이익 또는 손실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다음 식에 의하여 당기의 순이익(순손실)을 계산한다.
당기순이익(손실) = 기말자본 - 기초자본 = 기말순자산 - 기초순자산
위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기말자본이 기초자본보다 증가하면 이익이 발생하고, 기말자본이 기초자본보다 감소하면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두 시점에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면 그 두 시점 간의 기간이익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2) 손익법
재산법의 단점은 순이익 또는 순손실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업활동의 결과로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원재료 등을 구매하고, 이를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제조를 하며, 제조된 제품을 판매하고,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리활동도 하는 한편으로, 주요 영업활동 이외에도 자산을 구입,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로부터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재산법에 의하면 이러한 다양한 활동들의 결과 발생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게 되고 단지 순이익(순손실)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재산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손익법인 것이다. 손익법에서는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을 수익,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을 비용이라고 하고,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순손실)을 계산한다.
당기순이익(순손실) = 수익 - 비용
이렇게 하면 어느 일정기간 동안의 순이익(순손실)뿐만 아니라 발생된 수익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 얻을 수가 있다.
포괄손익계산서의 표시방법
(1) 선택적용
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를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문단 81).
  • 1)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 2) 두 개의 보고서 ① 별개의 손익계산서:당기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 손익계산서를 표시하는 경우 그 손익계산서는 전체 재무제표의 일부이며 포괄손익계산서의 바로 앞에 표시한다. ② 포괄손익계산서:당기순손익에서 시작하여 기타포괄손익의 구성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
(2) 약식표시
  • 1) 단일 포괄손익계산서
  • 2) 두 개의 보고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① 당기손익 부분 ② 기타포괄손익 부분 ③ 당기순손익 ④ 총기타포괄손익 ⑤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당기포괄손익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부분이나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부분이나 손익계산서에는 다른 K-IFRS가 요구하는 항목에 추가하여 당해 기간의 다음 금액을 표시하는 항목을 포함한다. ① 수익 ② 영업이익 ③ 금융원가 ④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과 조인트벤처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⑤ 법인세비용 ⑥ 중단영업의 합계를 표시하는 단일 금액
당기순손익
한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 항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
  • ① 당해 기간의 기타포괄손익금액을 성격별로 분류하고,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따라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재분류되는 항목을 각각 집단으로 묶어 표시한다.
  • ② 기타포괄손익의 항목은 관련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거나, 법인세비용 차감전 금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
  • ③ 기타포괄손익의 항목과 관련된 재분류조정을 공시한다.
수익과 비용
손익법에 의한 순이익(순손실)을 계산하려면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하는데, 재무회계개념체계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수익: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에 의한 순자산의 증가분(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
비용: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감소에 의한 순자산의 감소분(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수익과 비용이 단순히 현금의 증가,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자산의 증가, 감소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상품을 100만원에 판매하였으나 대금을 1개월 후에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현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품 50만원이 감소(순자산 감소)하였고, 100만원의 채권(순자산 증가)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익이 100만원, 비용이 50만원 발생하여 50만원의 이익이 발생(또는 50만원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로 포괄손익계산서도 차변과 대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익은 순자산(자본)의 증가, 비용은 순자산(자본)의 감소를 의미하고 자본이 대변항목인 것을 고려하면 손익법에 의한 이익 산출식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으며, 이를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한다.
총비용 + 당기순이익 = 총수익 총비용 = 총수익 + 당기순손실
포괄손익계산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영어로는 a statement of profit or loss and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고 한다. 포괄손익계산서의 양식과 의미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은 삼성전자㈜의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포괄손익계산서이다.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로 포괄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여러 재무비율을 살펴봄으로써 경영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데,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매출액이익률
  • ① 매출총이익률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기업의 판매능력, 생산효율을 측정한다.
  • ② 매출액순이익률
    기업 전체의 능률과 수익성을 판단하는 비율이다.
(2) 자본이익률
  • ① 자기자본순이익률(ROE)
  • ② 총자본순이익률(ROI)
    각각 투하자본을 자기자본과 총자산으로 간주했을 경우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한 비율이다.
(3) 주당순이익(EPS : Earnings Per Share)
보통주식 1주당 당기순이익으로 기업의 수익력을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인 비율이며, 주당순이익은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항목 아래에 표시된다
(4) 주가수익률(PER : Price Earnings Ratio)
PER가 낮으면 주당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으므로 향후 주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며, PER가 높다는 것은 반대의 의미이다. 이와 같이 PER는 투자자에게 매우 유용한 수익성 비율이다.
(5) 주당순자산가치(BPS:Book-value per share)
순자산을 발행주식수로 나눠 산출한 것이 주당순자산가치(BPS)로, ‘청산가치’라고도 불린다. 주당순자산가치가 높다는 것은 자기자본의 비중이 크고 실제 투자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당 순자산가치는 기업내용의 충실도와 직결될 뿐 아니라 자산충실도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6) 시가 대 장부가비율(PBR:Price to Book Ratio)
PBR은 1주당 시가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비교한 것이다.
PBR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주가가 주당순자산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PBR이 1보다 적으면 주가가 주당순자산보다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PBR의 문제점은 주당순자산의 경우 장부가기준이기 때문에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삼성전자㈜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위에서 언급된 수익성 비율을 계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 2022년말 삼성전자㈜ 주가는 55,300원이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재무비율로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파악할 때는 여러 재무비율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하며, 재무적 정보 이외에 비재무적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저자주 재무비율 계산-포괄손익계산서의 경우 독자 여러분도 자신이 다니는 회사 또는 임의의 회사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 위에 언급된 비율을 직접 계산하여 회사의 경영성과 등을 평가해 보자.
<참조> Apple Inc 손익계산서
∙1$:₩1,300 전제 ∙매출액:475조 ∙영업이익:141조 ∙당기순이익:123조 Apple Inc 현금흐름표
∙ 1$:₩1,300 전제 ∙ 배당금지급:18조 ∙ 자사주매입:111조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관계
이익을 측정하는 방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산법과 손익법이 있다. 재산법은 재무상태표를 통해, 손익법은 포괄손익계산서에 의해 이익이 계산되는데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므로 재산법에 의한 이익과 손익법에 의한 이익은 서로 일치한다. 즉 기초 재무상태표와 기말 재무상태표를 통해 얻는 재산법에 의한 이익과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 얻는 손익법에 의한 이익은 서로 동일하며, 이는 다음 도표와 같은 관계로 이해될 수 있다.
도표에서 보듯이 기초 재무상태표의 자본에서 출발하여 회계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포괄손익계산서를 합산한 결과가 기말 재무상태표의 자본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기의 경영성과인 당기순이익이 기초 재무상태표의 기초자본에 합쳐져 기말 재무상태표의 기말자본이 되는 것이며, 기초와 기말시점의 재무상태표를 포괄손익계산서가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이처럼 포괄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의 증가(감소)인 이익(손실)이 어떻게 발생되었는지를 나타내며, 재무상태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나타난 경영성과 결과 회사의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즉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는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또는 주석에 표시되는 정보
(1) 수익과 비용항목이 중요한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본문 또는 주석에 그 성격과 금액을 별도로 공시한다.
(2) 비용항목의 구분표시(성격별·기능별)
  • 1) 내 용 기업은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방법 중에서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비용의 분석내용을 표시한다. 이러한 분석내용은 포괄손익계산서나 별개의 손익계산서(표시하는 경우)에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
  • 2) 성격별 분류법 당기손익에 포함된 비용은 그 성격(예:감가상각비, 원재료의 구입, 운송비, 종업원급여와 광고비)별로 통합하며, 기능별로 재배분하지 않는다. 비용을 기능별 분류로 배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용이 간단할 수 있다.
  • 3) 기능별 분류법(매출원가법) 비용을 매출원가, 그리고 물류원가와 관리활동원가 등과 같이 기능별로 분류한다. 이 방법에서는 적어도 매출원가를 다른 비용과 분리하여 공시한다. 이 방법은 성격별 분류보다 재무제표이용자에게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비용을 기능별로 배분하는데 자의적인 배분과 상당한 정도의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 비용을 기능별로 분류하는 기업은 감가상각비, 기타 상각비와 종업원급여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의 성격에 대한 추가정보를 공시(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기재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기능별 분류법을 이용하여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1) 성격별 분류법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성격별 분류법에 의한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⑵ 기능별 분류법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양식
기능별 분류법에 의한 단일 포괄손익계산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중점사항 포괄손익계산서의 분류기준 및 영업이익의 구분기재 등
  • 1. 분류기준 국제회계기준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의 분류기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분류기준이 다를 수 있고 이 또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포괄손익계산서이다. 즉 상기의 저자가 작성한 기능별 분류법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은 가장 많은 기업이 적용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며, 모든 기업이 전부 다를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기타손익과 금융손익에 대한 분류기준이 없어 회사마다 그 분류기준이 각각 다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2. 영업이익 구분기재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포괄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문단 한138.2~한138.4). 이때 영업이익은 수익(매출)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물류원가 등을 포함)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이다(회계기준적용의견서 12-1). 영업손익을 구성하는 항목에 대하여 K-IFRS에서 특별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함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 3. 특수업종의 영업이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서는 영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매출원가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나 비용을 성격별로 분류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한 영업이익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비용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수익에는 이자수익,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이익, 외환거래이익, 수수료수익, 배당금수익이 포함되며, 영업비용에는 이자비용, 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손실, 대출채권평가 및 처분손실, 외환거래손실, 수수료비용, 판매비와관리비가 포함된다. 또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의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지 않는 기업은 지분법이익(또는 지분법손실)을 영업이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의 투자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기업은 지분법이익(또는 지분법손실)을 영업이익에 포함한다.
  • 4. 조정영업이익 등의 주석공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라 영업이익 산정에 포함된 항목 이외에 기업의 고유 영업환경을 반영하는 그 밖의 수익 또는 비용 항목이 있다면, 이러한 항목을 영업이익에 추가하여 별도의 영업성과 측정치를 산정하고, 이를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되는 영업이익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조정영업이익’ 명칭으로 주석에 공시할 수 있다. 다만 더 명확히 이해가능하고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명칭이 있다면 그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 1.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익의 분류·표시 질의 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다른 항목과 합산하여 기타손익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포괄손익계산서 각 항목 중, 중요하거나 상이한 성격·기능을 가진 항목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 표시함(제1001호 문단 29)관계기업투자주식처분손익이 중요하고 다른 항목과 성격 및 기능이 상이하다면 구분하여 표시함
  • 2. 보고기간후사건과 재무제표 수정 질의 당기 중, 회사는 발주처와 도급금액에 이견이 발생하여 관련 기관에 중재를 요청함. 만약 당기 말 이후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중재 내용이 확정되어 도급금액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변경금액은 당기 공사수익에 반영해야 하는가? 회신 보고기간 말에 존재하였던 상황에 대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이전에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서 재무제표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사건은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에 해당함(제1010호 문단 3, 8)도급금액 변경을 반영하여 보고기간의 공사수익 금액을 수정함
  • 3.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질의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중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는 경우가 있음.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란 어떤 날인가? 회신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은 재무제표를 발행하기 위한 승인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제1010호 문단 4) 다만, 일반적으로는 주주총회에 재무제표를 제출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날이 재무제표 발행승인일이 될 것임
  • 4. 손실충당금과 보고기간후사건 질의 회사는 매출채권에 대하여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였는데 보고기간 말과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사이에 손실충당금을 인식한 매출채권 일부가 회수되었음. 아직 재무제표 발행 승인 전이라면 이 대금 회수를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신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전의 채권 대금 회수가 보고기간 말 거래처의 신용위험에 대해 증거를 제공하는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으로 보아 손실충당금 측정에 대금 회수의 영향을 고려함(제1010호 문단 3, 9⑵㈎)
  • 5. 주요경영진 질의 사외이사가 K-IFR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9에 따른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신 주요 경영진은 직간접적으로 해당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모든 이사를 포함하므로 사외이사도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됨참고로, K-IFRS 제1102호에서도 기업 활동의 계획·지휘·통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로서 사외이사를 예시로 언급함
  • 6.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대상 여부 질의 주권상장법인 A사의 사외이사인 개인 갑은 K-IFRS 제1024호에 따라 A사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개인 갑은 거래소에서 A사의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이때 A사는 이 주식 거래를 특수관계자거래로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해야 하는지? 회신 해당 주식 거래가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아니면 A사는 특수관계자거래로 공시하지 않음(K-IFRS 제1024호 문단 9)다만, 주식 매수 거래로 개인 갑이 지배력을 획득하게 된다면 문단 14에 따라 특수관계자거래 유무에 관계없이 특수관계 사실을 공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