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실무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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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 Chapter 01. 현금예금
  • Chapter 02. 수 익
  • Chapter 03. 재고자산
  • Chapter 04. 금융자산(유가증권 위주)
  • Chapter 0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Chapter 06. 금전대차거래 및 보증금
  • Chapter 07. 유형자산
  • Chapter 08. 투자부동산
  • Chapter 09. 무형자산
  • Chapter 10. 금융부채
  • Chapter 11. 확정급여부채 및 충당부채
  • Chapter 12. 자 본
  • Chapter 13. 법인세비용
  • Chapter 14. 외화환산
  • Chapter 15. 판매비와관리비
  • Chapter 16. 주당이익
  • 자본변동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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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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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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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 장·단기예금
  3. 계정분류요약
  4. 은행계정조정표
이 장에서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단기예금의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현금 및 현금성자산
⑴ 현금(Cash)
현금이란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으로서 일반적으로 현금이라 하면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폐나 동전인 통화를 말한다. 그러나 회계상에서는 필요한 경우 통화와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통화대용증권도 현금에 포함시킨다. 여기서 통화대용증권이라 함은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와 같은 효력으로 사용되어 언제든지 통화와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타인발행당좌수표, 은행발행자기앞수표, 가계수표, 송금수표, 우편(전신)환증서, 만기도래한 공 · 사채이표 등이 있다.
저자주  선일자수표가 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1.유동성유동성이라 하면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안전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제학 용어이다. 흔히 기업의 유동성이라고 하면 채무지불이나 변제시기에 맞추어 현금을 비롯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기업의 유동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유동성이 지나치게 높으면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며, 유동성이 충분하지 못하면 지급불능이나 파산에 이르기 쉽기 때문에 항상 적절히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 2.선일자수표(연수표)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보다 그 이전에 실제로 발행된 수표를 말한다.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바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상관습에 따라 발행일자 이전에는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으로 분류하지 않고 매출채권(받을어음)으로 분류한다.
⑵ 보통예금
보통예금은 가입대상, 예치금액, 예치기간 및 입출금 등에 제한이 없는 예금으로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일정기간 여유자금을 예치하여 이자소득을 발생시킬 만한 자금의 여유가 없이 바로 사용하여야 하는 자금을 예치하고 있는 예금이며 현금및현금성자산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계정과목이다.
⑶ 당좌예금
당좌예금은 현금의 수불이 빈번한 기업이 현금의 보관이나 출납의 번거로움과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 이용하는 예금이지만 개설하는 데는 딴 예금과 달리 특별한 계약이 필요하다. 이자는 없으나, 당좌차월계약에 의하여 예금잔고 이상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에 대해서도 지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저자주  당좌차월계약은행이 당좌예금 거래처에 대하여 예금잔액 이상으로 발행된 수표나 어음에 대해서도 일정 한도까지 지불하여 주는 제도로 당좌차월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은행과 당좌차월한도를 정한 당좌차월계약을 맺어야하며, 이때 유가증권이나 정기예금 등을 근담보로 하는 것이 통상이다. 만약 당좌차월 계약없이 당좌예금을 초과하여 또는 당좌차월 한도를 넘어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동 수표나 어음은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이 된다.
당좌예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의 예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각 일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1)당좌예금계좌의 개설은행에 당좌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할 경우 은행은 당좌거래가 성실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이를 당좌개설보증금이라고 한다. 당좌거래는 수년 또는 수십년 계속되고 당좌개설보증금은 당좌거래가 계속되는 한 인출이 불가능하므로 회계기준에서는 당좌개설보증금을 비유동자산의 장기금융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따라서〈예제〉의 2월 1일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2)당좌예금 입·출금 시기말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경우 당좌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되지만 기중에는 당좌예금계정을 이용하여 기록한다.〈예제〉에서 2월 중 각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 3)재무상태표 작성 시(F/P 보고)기말에 재무상태표 작성 시 당좌예금은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당좌차월은 단기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즉 당좌차월은 은행에서 회사에 일시적으로 대여해 준 것이므로 회사 입장에서 은행에 단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할 단기차입금이 된다.따라서 서로 다른 은행에 대해 당좌예금 잔액이 (+)와 (-)가 같이 있을 경우 이를 순액으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당좌예금 잔액이 (+)인 경우는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당좌예금 잔액이(-)인 것은 단기금융부채로 각각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예제〉에서 2월말 기준으로 A은행과 B은행의 당좌예금 잔액이 각각 ₩1,000,000,(-)₩500,000이므로 수진㈜의 2월말 부분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⑷ 현금성자산
일반적인 회계기준에서는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현금성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⑸ 재무상태표상 표시
연도 중에 회계처리시에는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별도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지만 연말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이라는 과목으로 하고 반드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장·단기예금
⑴ 의 미
K-IFRS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단기금융자산으로 표시하고, 유동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비유동자산에 장기금융자산으로 표시하고 있다.여기서 기타 정형화된 상품은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어음관리계좌(CMA), 환매채(RP), 표지어음, 기업금전신탁 등을 의미하며,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예로는 당좌개설보증금,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예금, 감채기금, 양건예금 등이 있다.
⑵ 이자수익의 발생
정기예금 · 정기적금 등과 같은 장 · 단기금융자산으로부터는 금융기관과의 약정된 이자율에 의거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금융수익의 계정과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기재하게 된다. 이때 이자수령 시 원천징수당한 금액(원천징수세율 15.4%)은 선급법인세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데 이는 기납부세액으로서 추후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공제되기 때문이다.
⑶ 미수수익의 계상
예금 등의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 이자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결산 시에는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을 미수이자로 계상하여야 한다(손익의 결산정리). 이때 미수이자는 유동자산으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으로 처리한다. 참고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미수이자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주) 총이자수익 =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 - 만기까지 불입할 원금의 총합계액
저자주  미수수익의 금융자산 해당 여부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 현금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3.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 중 ‘3.’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미수금, 보증금, 국공채 및 예금 등이다. 이때 예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하여 기간경과분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미수수익이 금융자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만일 해당된다면 재무상태표에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포함하여 표시되며, 아니라면 기타유동자산으로 표시되면 된다. 물론 이의 판단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으며, 저자는 금융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계정분류요약
지금까지 언급된 계정에 대한 계정분류를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은행계정조정표
회사가 채권자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면 채권자는 해당 은행에 수표를 제시하여 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때 회사는 수표를 수령한 채권자가 언제 은행에 지급제시를 할 것인지 모르게 되므로 수표를 발행할 때 당좌예금 잔액을 감소시키게 되고 은행은 채권자가 지급 제시를 하는 시점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감소시키게 된다. 따라서 회사의 당좌예금 잔액과 은행의 당좌예금 원장잔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처럼 일정시점에서 회사나 은행의 착오 또는 기록시점의 불일치로 인해 당좌예금 잔액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작성하는 표를 은행계정조정표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정항목들이 있다.
⑴ 조정항목
  • ①은행미기입예금 → 은행측 (+) 조정항목회사측에서는 은행에 예입을 하고 장부에 입금기록하였으나, 은행에서 미처 기록하지 못하여 잔액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②기발행미인출수표 → 은행측 (-) 조정항목회사에서는 수표를 이미 발행하고 장부에서 출금기록을 하였으나, 수표소지자가 아직 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지 않아 은행측 잔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③매출채권추심 → 회사측 (+) 조정항목은행이 직접 회수한 외상매출금, 추심어음 등을 은행측 잔액에는 입금기록하였으나, 회사측에 아직 통보되지 않아 잔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여기서 추심이란 은행의 부수업무로 어음 · 수표 등을 대신 회수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하며 추심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는다.
  • ④당좌거래 수수료 / 이자비용 → 회사측 (-) 조정항목은행측에서 당좌거래수수료, 추심수수료, 당좌차월이자 등을 출금기록하였지만 회사측에 아직 통보가 되지 않아 잔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⑤부도수표 → 회사측 (-) 조정항목회사는 거래대금으로 회수한 당좌수표를 당좌예금에 예입하였지만 은행에서 추심과정 중 부도(결제불능)의 통지를 받아 은행측에서는 입금에서 차감기록을 하였으나 회사에 아직 통보가 되지 않은 경우. 이때 부도수표는 회사에서 직접 회수하여야 하므로 회수불능(대손)이 확정되기까지는 매출채권(또는 미수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대손이 확정된 시점에서 대손처리한다.
  • ⑥회사 또는 은행측 오류오류는 내용에 따라 발생한 측에서 조정한다.
⑵ 예 제
  • ①자료수진㈜는 A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으며 매월 말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고 있다. 2024년 3월말 현재의 당좌예금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회사측 잔액:₩3,100,000                은행측 잔액:₩5,330,000조사결과 차이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3월 31일 오후 늦게 예입한 수표 ₩1,000,000을 은행에서는 4월 2일에 입금처리하였다. 2) 3월 28일 거래처에 발행한 수표 중 ₩1,500,000이 현재 은행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3) 3월 30일 D거래처로부터 송금해 온 외상매출금 ₩2,000,000이 당좌이체되었으나 아직 회사에 통보되지 않았다. 4) 3월 31일 현재 당좌거래수수료 ₩10,000이 회사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 5) 3월 29일 C거래처로부터 받아 예입한 수표 ₩533,000이 회사장부에는 ₩583,000으로 잘못 기장되어 있다. 6) 회사가 입금한 수표(매출관련) 중에서 ₩210,000이 부도처리되었다.
  • ②은행조정계정표위 조정항목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결과에서 보듯이 조정 후에는 회사측 잔액과 은행측 잔액이 서로 일치하게 된다.
  • ③수정분개재무상태표에는 조정 후 잔액을 보고하여야 하므로 회사측 잔액을 수정하기 위해 회사측 조정항목에 대해 수정분개를 하여야 한다.〈예제〉의 경우 수정분개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