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의 미
K-IFRS에서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 등으로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하거나 기한이 1년 내에 도래하는 것은 재무상태표에 단기금융자산으로 표시하고, 유동자산(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을 비유동자산에 장기금융자산으로 표시하고 있다.여기서 기타 정형화된 상품은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어음관리계좌(CMA), 환매채(RP), 표지어음, 기업금전신탁 등을 의미하며, 사용이 제한된 예금의 예로는 당좌개설보증금,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예금, 감채기금, 양건예금 등이 있다.
⑵ 이자수익의 발생
정기예금 · 정기적금 등과 같은 장 · 단기금융자산으로부터는 금융기관과의 약정된 이자율에 의거 이자소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금융수익의 계정과목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기재하게 된다. 이때 이자수령 시 원천징수당한 금액(원천징수세율 15.4%)은 선급법인세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데 이는 기납부세액으로서 추후 납부할 법인세에서 차감공제되기 때문이다.
⑶ 미수수익의 계상
예금 등의 금융자산의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 이자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결산 시에는 기간경과분에 대한 이자수익을 미수이자로 계상하여야 한다(손익의 결산정리). 이때 미수이자는 유동자산으로,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으로 처리한다. 참고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미수이자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주) 총이자수익 =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 - 만기까지 불입할 원금의 총합계액
저자주 미수수익의 금융자산 해당 여부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 현금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3.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이 중 ‘3.’에 해당하는 금융자산은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대여금, 미수금, 보증금, 국공채 및 예금 등이다. 이때 예금 및 대여금 등에 대하여 기간경과분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미수수익이 금융자산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만일 해당된다면 재무상태표에는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포함하여 표시되며, 아니라면 기타유동자산으로 표시되면 된다. 물론 이의 판단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으며, 저자는 금융자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에 포함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