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실무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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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기업의 분류
  2. 수익 일반
  3. 수익의 인식과정
  4. 종전 기준서에 의한 용역의 수익인식
  5. 계약원가
  6. 계약자산, 수취채권 및 계약부채
  7. 보 증
  8. 본인 대 대리인
  9. 고객충성제도(고객의 선택권)
  10.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
  11.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
  12. 라이선싱(licensing)
  13. 재매입약정
  14. 위탁약정
  15. 미인도청구약정
  16. 유형자산 등 처분손익
  17. 수익관련 공시
  18. 매출채권의 인식 및 측정
  19. 어 음
  20. 대손(손상)
  21. 매출과 매입활동의 관리
기업의 분류
기업은 크게 상기업·제조기업·서비스기업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⑴ 상기업
상기업은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구입하여 또 다른 타인에게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얻고자 하는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보통 도·소매업이라고도 부르는데 도매업이란 제조기업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입하여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하며, 소매업이란 제조기업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이때 상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품은 상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⑵ 제조기업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구입하고 이에 노동력과 제반경비를 투자하여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을 만들어 이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얻고자 하는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때 생산된 물품은 제품이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⑶ 서비스기업
서비스기업은 상품이나 제품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용역)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여 이윤을 창출하는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최근에 IT산업의 발전 또는 벤처기업의 등장으로 서비스기업이 많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서비스기업에서는 서비스의 제공과 상품의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이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한다.
수익 일반
⑴ 의 의
기업이 경영활동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수익창출이다. 회계적으로도 ‘수익을 언제, 얼마만큼 인식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적용할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단 1).
⑵ 용어의 정의
  • 1) 수익관련 ① 계약:둘 이상의 당사자들 사이에 집행 가능한(enforceable)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 ② 계약자산: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기업의 권리로 그 권리에 시간의 경과 외의 조건(예:기업의 미래 수행)이 있는 자산 ③ 계약부채:기업이 고객에게서 이미 받은 대가(또는 지급기일이 된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야 하는 기업의 의무 ④ 고객: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 ⑤ (광의의) 수익(Income):자산의 유입 또는 가치 증가나 부채의 감소 형태로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특정 회계기간에 생긴 경제적 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여자의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 ⑥ 수행의무:고객과의 계약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를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 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나.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⑦ 수익(Revenue):광의의 수익(income) 중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생기는 것 ⑧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기업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 ⑨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거래가격: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삼자를 대신하여 회수한 금액은 제외
  • 2)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중점사항 공정가치 측정(기준서 제1113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은 각각의 기준서에 언급되어 있는 공정가치의 측정과 공시의 내용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2013.1.1. 이후 개시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기준서 제1113호의 목적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문단 1). ① 공정가치를 정의한다. ② 공정가치의 측정을 위한 체계를 단일의 기준서에서 정한다. ③ 공정가치측정에 대한 공시를 요구한다.
  • 2. 공정가치의 정의 기준서 제1113호는 공정가치를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즉 유출가격)’으로 정의한다(문단 9). 이때 그 가격은 직접 관측가능할 수도 있으며 다른 가치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될 수도 있다(문단 24). 공정가치의 정의는 공정가치가 시장에 근거한 측정치이며 기업 특유의 측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위험에 대한 가정을 포함하여,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참여자가 사용하게 될 가정을 사용한다. 따라서, 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나 부채를 결제 혹은 이행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는 공정가치측정에 관련이 없다. ⑴ 자산 또는 부채의 특성 공정가치측정은 특정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에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그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그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그러한 특성에는 다음이 포함된다(문단 11). ① 자산의 상태와 위치 ② 자산에 매도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 그러한 사항 ⑵ 공정가치측정과 관련한 가정 ① 시장참여자 사이의 거래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이나 부채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교환되는 것을 가정한다(문단 15). ② 시장에 대한 가정 공정가치측정은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거래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문단 16). 가.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 나. 자산이나 부채의 주된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시장
  • 3. 시장참여자 기업은 시장참여자가 경제적으로 최선의 행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정에 근거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한다(문단 22).
  • 4. 가격 공정가치는 측정일의 현행 시장 상황에서 주된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즉 유출가격)이다. 이때, 그 가격은 직접 관측가능할 수도 있으며 다른 가치평가기법을 이용하여 추정될 수도 있다(문단 24).
  • 5. 비금융자산에 대한 적용 비금융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참여자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자산을 최고 최선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최고 최선으로 사용할 다른 시장참여자에게 그 자산을 매도하는 시장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한다(문단 27).
  • 6. 부채 및 자기지분상품에 대한 적용 (1) 일반원칙 공정가치측정은 측정일에 금융부채나 비금융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예:사업결합의 대가로 발행된 지분)이 시장참여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정한다. 부채나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은 다음을 가정한다(문단 34). (2) 부채와 지분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부채 또는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위한 공시가격을 유용할 수는 없으나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채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동일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측정한다(문단 37). ①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항목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이용가능하다면, 그 공시가격을 사용한다. ②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이용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항목에 대해 비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가격 등 기타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한다. ③ 위 ①과 ②의 관측가능한 가격을 이용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은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가. 이익접근법(예:시장참여자가 부채 또는 지분상품을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미래현금흐름을 고려하는 현재가치기법) 나. 시장접근법(예: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사한 부채 또는 지분상품의 공시가격 사용)
    [사례] 채무(현재가치기법) ① 20X1년 1월 1일 기업 C는 액면금액 2백만원, BBB 등급, 매년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5년 만기 고정금리채무를 사모로 액면 발행한다. 기업 C는 이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였다. ② 20X1년 12월 31일에 기업 C는 여전히 BBB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BBB 수준의 신용등급 및 유동성에 대한 신용스프레드와 이용할 수 있는 이자율과 같은 시장의 조건은 채무상품이 발행된 이후 변동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 C의 신용스프레드는 불이행위험의 변동으로 인하여 50 베이시스 포인트만큼 악화되었다. 모든 시장 조건을 고려한 후, 기업 C는 측정일에 이 금융상품을 발행한다면 이 상품의 이자율은 10.5%가 되거나, 발행 대가로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수취할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 ③ 이 사례에서 기업 C의 부채의 공정가치는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기업 C의 채무를 부담하기 위해 시장참여자가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을 추정하는 경우, 기업 C는 시장참여자가 다음의 모든 투입변수를 사용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1) 다음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는 채무상품의 조건  (가) 이자 10%  (나) 원금 2백만원  (다) 4년의 만기 (2) 시장이자율 10.5%(발행일 이후 50 베이시스 포인트 변동한 불이행위험을 포함) ④ 현재가치기법에 기초하여, 기업 C는 20X1년 12월 31일 부채의 공정가치는 1,968,641원이라고 결론 내린다.
    (3) 부채와 지분상품을 다른 상대방이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부채나 자기지분상품의 이전을 위한 공시가격이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다른 상대방이 동일한 항목을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 경우, 부채를 부담하거나 지분상품에 대한 청구권을 발행하였던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부채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문단 40). 상황에 적합하며 관련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대화하고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이용가능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일에 현행 시장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산을 매도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거래에서의 가격을 추정하는 것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세 가지 가치평가기법은 시장접근법, 원가접근법 및 이익접근법이다.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접근법 중 하나 이상의 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한다. ① 시장접근법 가. 시장접근법에서는 동일하거나 비교가능한(즉 유사한) 자산, 부채 또는 사업과 같은 자산과 부채의 집합에 대한 시장거래에서 생성된 가격이나 기타 관련 정보를 사용한다. 나. 예를 들면, 시장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에서는 종종 비교가능대상들로부터 도출된 시장 배수를 사용한다. 배수는 각 비교대상의 서로 다른 배수를 가지는 그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배수를 선택하는 것은 측정치에 특유한 질적 요소와 양적 요소를 고려한 판단을 필요로 한다. 다. 메트릭스 가격결정방법은 시장접근법과 일관된 가치평가기법 중 하나이다. 메트릭스 가격결정방법은 채무증권과 같은 일부 금융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수학적 기법으로서 특정 증권의 공시가격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기준이 되는 공시된 다른 증권과의 관계에 의존한다 ② 원가접근법 가. 원가접근법은 자산의 사용 능력을 대체하는 데 현재 필요한 금액을 반영한다(통상 현행대체원가라고 불림). 나. 시장참여자인 매도자의 관점에서 자산에 대해 수취하게 될 가격은 시장참여자인 매입자가 이와 유사한 유용성이 있는 대체 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원가(진부화에 대해 조정한 후의 금액)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시장참여자인 매입자는 그 자산의 사용능력을 대체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금액보다 더 지급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부화는 물리적 악화, 기능적 (기술적) 진부화 및 경제적 (외적) 진부화를 포괄하며 재무보고목적(역사적원가의 배분) 또는 세무목적(특정 내용연수를 이용)의 감가상각보다 그 범위가 더 넓다. 많은 경우에 현행대체원가법은 다른 자산과 함께 사용되거나 다른 자산 및 부채와 함께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③ 이익접근법 가. 이익접근법은 미래 금액(예:현금흐름 또는 수익과 비용)을 단일의 현행(즉 할인된) 금액으로 전환한다. 이익접근법을 이용하면, 공정가치측정치는 그러한 미래 금액에 대한 현행의 시장 기대를 반영한다. 나. 예를 들면 다음의 가치평가기법이 해당된다. (가) 현재가치기법 (나) 옵션가격결정모형, 예를 들어 현재가치기법을 이용하고 옵션의 시간가치와 내재가치 모두를 반영하는 블랙-숄즈-머튼 공식이나 이항모형(즉 격자모형) 등 (다) 일부 무형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다기간 초과이익법 다. 현재가치측정의 요소 현재가치(즉 이익접근법의 적용)는 할인율을 사용하여 미래금액(예:현금흐름이나 가치)을 현재금액으로 연계시키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현재가치기법을 사용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측정은 측정일에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다음의 모든 요소를 고려한다. (가) 측정되는 자산이나 부채의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나)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현금흐름의 금액 및 시기의 가능한 변동에 대한 기대 (다)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기간과 일치하는 만기일 또는 듀레이션을 가지며 보유자에게 시기의 불확실성이나 채무불이행위험이 없는 무위험 화폐성자산에 대한 수익률(즉 무위험이자율)로 나타나는 화폐의 시간가치 (라) 현금흐름에 내재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데 대한 가격(즉 위험프리미엄) (마) 주어진 상황에서 시장참여자가 고려할 그 밖의 요소 (바) 부채의 경우 기업(즉 채무자)의 자기신용위험을 포함하는, 해당 부채에 관련된 불이행위험
  • 7.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 ① 자산이나 부채의 교환 거래에서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는 경우, 거래가격은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거나 부채를 인수하면서 수취하는 가격(유입가격)이다. 이와 반대로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는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유출가격)이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할 가격으로 반드시 자산을 매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유사하게 부채를 인수하면서 수취하는 가격으로 반드시 부채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② 많은 경우에 거래가격은 공정가치와 동일할 것이다(예:거래일에 자산을 구입하는 거래가 그 자산을 매도하게 될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러할 것이다). ③ 최초 인식 시점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동일한지를 결정하는 경우에 거래 및 자산 또는 부채에 특정된 요소를 고려한다. 문단 B4는 최초 인식 시점의 거래가격이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④ 다른 기준서에서 최초에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기준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8. 공정가치 서열체계 공정가치측정 및 관련 공시에서 일관성과 비교가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를 3가지 수준으로 분류하는 공정가치서열체계를 정한다. 공정가치 서열체계는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투입변수)에 가장 높은 순위를 부여하며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수준 3 투입변수)에 가장 낮은 순위를 부여한다. (수준 1) 동일한 자산·부채에 대한 접근가능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예:거래소시장의 종가, 딜러시장의 매입 매도 호가) (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부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예:수익률곡선, 신용스프레드, 라이선스 약정의 로얄티율) (수준 3) 자산·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예:기업내부자료에 의한 사후처리부채, 기업내부자료예측에 따른 현금창출단위)
수익의 인식과정
이 기준서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의 인식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려면 우선 고객과의 계약이 식별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고객과의 계약이 식별되어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할 수행의무가 식별되며,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하는데, 수행의무는 단일 수행의무이거나 여러 개의 수행의무가 묶여 있을 수 있으며, 그 수행의무가 재화의 이전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재화와 용역의 이전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어느 것이든 기업은 수행의무 전체를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복수의 수행의무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존 기준서의 수익인식 회계단위는 계약 또는 거래였는데 1115호에서는 계약 내의 각 수행의무를 수익인식 회계단위로 하고 있다. 즉 고객과의 계약에 포함된 다수의 수행의무들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거래가격은 기업이 궁극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인데, 거래가격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단일의 수행의무라면 전체 거래가격을 하나의 수행의무에 배분하지만, 복수의 수행의무라면 산정된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고객에 대한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면 배분된 거래가격을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면 배분된 거래가격을 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⑴ 고객과의 계약식별
이 기준서는 계약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그 계약(리스계약, 보험계약, 금융상품계약 등은 제외)에 적용한다.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이때 계약당사자가 협업의 상대방인 경우 기준서 111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일 A와 B가 신약개발·상업화 약정을 체결하고 A는 신약개발을 B는 상업화를 담당하기로 하고 5:5의 참여비율을 정한 경우 A가 B로부터 약정에 따른 대금을 수수한 경우 이는 협업약정에 해당되어 개발비의 차감 또는 기타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 9).
1.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2.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3.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4.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할 때에는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만을 고려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을 수 있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이다.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개시시점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객과의 계약이 상기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건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난 경우에만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채로 인식한다. 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모두(또는 대부분) 받았으며 그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② 계약이 종료되었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계약변경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의 범위나 계약가격(또는 둘 다)의 변경을 말한다. 계약 당사자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의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기로 승인할 때 계약변경이 존재한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범위의 변경을 승인하였으나 아직 이에 상응하는 가격 변경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변경으로 생기는 거래가격의 변경은 변동대가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A사가 B사와 공장건설계약을 20,000원에 체결하고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고 있던 중 B사의 요구에 의해 동일부지에 저장시설을 추가건설하는 계약을 5,000원에 체결한 경우 별도계약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공장건설계약과 구별되는 용역제공이 추가된 것이다. 이때 구별은 다음 ⑵ 수행의무의 식별에서 설명되는 구별의 내용을 말한다. 둘째, 기존의 공장건설부지에 추가적인 저장시설의 건설이므로 기존 투입장비 등을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는 별도계약 판단기준인 특정상황을 반영하여 가격이 조정된 것이므로 저장시설 추가건설계약은 별도계약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기존 계약과 별도로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기존 기준서에서는 기존계약을 수정하여 진행률·계약금액·누적수익금액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⑵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란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재화나 용역이 여러 가지일 경우 이것이 하나의 수행의무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수행의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여러 개의 수행의무로 이루어져 있다면 전체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행의무 식별 사례│
1. 기술산업 Network 통신시스템 제작 등 통합계약 ① 고객특화 H/W 제품판매 ② 설치용역 ③ 유지보수 ④ 교육훈련 등 기타서비스 2. S/W원천기술 등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약정계약 ① 고객사양에 맞는 S/W개발제공 또는 S/W라이선스 제공 ② 별도구분 재화판매 및 설치용역 ③ 기술지원 등 추가전문서비스(운영지원서비스) 3. 차량판매계약 ① 차량판매 ② 부가서비스 ③ 차량 보증용역(용역유형 보증) ④ 차량 운송용역 4. 수출(CIF)재화계약 ① 선적 시 통제이전되는 재화 판매 ②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손실위험부담용역) 5. Synthetic FOB destination shipping terms(FOB선적지 조건+판매자가 운송 중인 재화손실·파손위험부담) ① 재화판매 ② 운송 중의 손실보호용역 6. 디스플레이 생산장비 판매계약 ① 생산장비 판매  국내공급분 및 국외공급분에 대하여 거래처공장반입시점에 수익인식 ② 설치용역
신속처리 질의·답변  
  • 고객이 재화를 통제하기 전에 회사가 수행한 운송활동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음. 단, 고객이 재화를 통제한 후 수행하는 회사의 운송활동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할 수 있음. 고객과의 계약상 상품의 운송의무가 있는 경우 고객이 직접 상품을 가져가고 회사에 청구하는 금액은 수익에서 차감함.
수행의무를 식별하면 그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 아니면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면 수익도 기간에 걸쳐 인식하며,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면 수익도 한 시점에 인식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1.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2.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 1)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분명히 기재하나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계약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① 기업이 생산한 재화의 판매(예:제조업자의 재고자산) ② 기업이 구매한 재화의 재판매(예:소매업자의 상품) ③ 기업이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권리의 재판매(예:본인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재판매하는 항공권) ④ 고객을 위해 계약상 합의한 업무의 수행 ⑤ 재화나 용역을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사용할 수 있을 때 고객이 사용하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특정되지 않은 갱신)이나 고객이 결정하는 시점에 그 결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의 제공 ⑥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도록 주선하는 용역의 제공(예:다른 당사자의 대리인 역할 수행) ⑦ 고객이 자신의 고객에게 재판매하거나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이 미래에 제공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예:소매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기업이 그 소매업자에게서 그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추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약속한다) ⑧ 고객을 대신하여 자산을 건설, 제조, 개발 ⑨ 라이선스 부여 ⑩ 추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1.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다). ① 사용·소비, 폐물가치보다 큰 금액으로 매각 ② 그 밖에 경제적 효익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보유 2.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둘 이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다른 재화·용역과 통합하는 유의적 용역 제공(결합산출물, 투입물) ② 다른 재화·용역을(에 의해) 유의적으로 변형하(되)거나 고객 맞춤화 ③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음(다른 재화·용역에서 유의적 영향 받음, 예:별개 이전 불가)
  • 2) 실질적으로 같고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측정한다면 여러 개의 수행의무로 보지 않고 단일 수행의무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일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것이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⑶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부가가치세)은 제외한다. 거래가격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인데, 다음의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한다.
1. 변동대가 2.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3.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4. 비현금 대가 5.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 1) 변동대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거래가격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추정해야 한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 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는데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하여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 대가는 변동될 것이다. 변동대가는 다음 중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방 법 내 용
    기댓값 기댓값은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이다.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 기댓값은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일 수 있다.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금액이다.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뿐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 계약상 납기를 준수하지 못해 고객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 인한 변동대가의 일부로 보아 수익에서 차감함.
    보론 거래가격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인식(한국회계기준원 홍현선 책임연구원 기고문) K-IFRS 제1115호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을 때 회사가 받을 대가금액에 대한 측정 불확실성은 수익인식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다면 수익을 인식하되 그 금액의 불확실성을 측정에 반영한다. 이때 회사는 변동대가를 ① ‘기대값’과 ②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에서 보다 적합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그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측정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유의적으로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에 반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신뢰성 있는 측정’ 요건이 수익인식 기준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제16장 문단 16.10 및 16.11). 따라서, 특정 거래의 상황에서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회사 B는 와인 제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고 있다. 회사는 20×8년 12월 초에 고객 K에게 와인 100병을 인도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대가는 ‘고정대가 200원’과 20×9년 4월에 열리는 와인 콘테스트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대가(변동대가)’로 구성된다. 콘테스트 결과는 A, B, C, D 네 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변동 대가는 아래와 같다
    회사는 회사의 와인이 D 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A, B, C 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할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K-IFRS 제1115호에 따르면, 회사는 와인 100병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고정대가(200원)와 가능성이 거의 없는 D 등급 대가를 제외한 변동대가 중 최소금액인 200원을 더한 금액(400원)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중점사항 1. 종전기준서에는 수익에 대하여 고객에게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으나 개정기준서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거래가격이 있더라도 사업관행 등에 따라 향후에 할인제공 등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면 이를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도 ① A사는 고객 B사에 재화를 1,000원에 판매 ② 2개월 안에 동종제품의 경쟁사 가격이 1,000원 이하인 경우 차액환불정책 실시 ③ A사는 재화판매시 3%의 환불금액을 추정 ④ 회계처리
    ⑤ 기존기준서는 환불확정 시 에누리 처리
    3. 성능보장 거래가격조정제도 ① 고객에게 판매 시 일정한 성능을 보장하고 성능에 미달 시 일정금액을 환불하는 정책 실시 ② 재화판매 시 환불예상액을 추정하여 수익에서 차감하고 환불부채계상 ③ 기존기준서는 환불확정 시 에누리 처리
    ① 매출에누리 ·환입(환출) 판매 시 가격의 인하 또는 상품을 판매한 후 상품의 품질·규격 등에 하자가 있어 거래조건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 판매대금의 일부를 깎는 것을 매출에누리라고 하며, 판매한 상품을 돌려받는 것을 매출환입이라고 한다. 매출에누리·환입이 발생하면 이 금액을 제외한 순액만큼만 수취하여야 하므로 판매회사는 매출에누리 및 매출환입 금액만큼 매출채권과 매출을 차감한다. 반면, 구입회사는 매입에누리 및 매입환출 금액만큼 매입채무와 상품을 차감하면 된다. 한편,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여 줄 수 있는데 이 또한 매출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매출을 차감하여야 한다.
    저자주 판매장려금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등에 의해 매출액을 감액해 주는 것을 실무적으로는 판매장려금이라 한다. 물품을 많이 구매해주는 고객에게 가격을 인하해 주는 것은 상거래상 당연한 것인데 판매시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구매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일정한 약정을 하여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거래처에게 판매시점의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또는 외상매출금의 감소)하는 것을 말하며, 회계기준에서는 매출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는 매출차감이 아닌 판매비로 비용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의도적으로 매출금액을 과대계상하고 동액만큼 판매비도 과대계상하여 분식회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매출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 매출(매입)할인 〈사례 4〉에서 수진㈜의 외상(신용)거래 조건이 ‘2/10, n/30’이라고 하였다. 이는 판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대금의 2%를 할인하여 주며, 아무리 늦어도 30일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상품을 판매한 회사는 외상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구입한 회사가 구입대금을 조기에 갚을 경우 매출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매출할인이라고 하며, 구입회사 입장에서는 매입할인이라고 한다. 매출(매입)할인 역시 매출(매입)의 차감항목이므로 매출(매입)에누리와환입(환출)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사례 4〉의 3월 20일 수진㈜와 나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중점사항 매출에누리와 부가가치세
    • 1. 부가가치세를 고려한 회계처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상품 매매거래 시 판매하는 회사는 구입하는 회사로부터 거래대금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된다. 매출과 관련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예수금(유동부채)계정으로, 매입과 관련하여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유동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해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매출과 관련하여 징수한 부가세예수금에서 매입과 관련하여 징수된 부가세대급금을 차감한 순액만큼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매입)에누리와환입(환출)이 발생하면 발생된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적색으로 표시하여 전에 발생한 매출(매입)대금에서 매출(매입)에누리와환입(환출) 금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단, 매출에누리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매출에누리·환입 및 할인 인식시기 일반적으로 매출에누리와환입 및 매출할인은 매출시점과 달리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매출 발생연도와 매출에누리와환입 및 매출할인의 발생연도가 다르다면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매출 발생연도의 매출을 차감하고 해당 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발생한 매출에누리와환입 및 매출할인에 대응되는 매출 발생연도를 일일이 찾아 이를 수정하고 이미 공표된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에서는 매출에누리·환입 및 매출할인은 발생한 연도에 전액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입에누리·환출 및 매입할인도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회계처리에서 볼 수 있듯이 매출에누리·환입 및 할인이 발생하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발생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마이너스로 표시하여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상기 〈사례 5〉는 〈사례 4〉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므로 두 회계처리를 비교하여 보기 바란다.
  • 2)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일부 변동대가의 추정치가 너무 불확실하거나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래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이를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이라고 한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추정하여 거래가격에 포함시킨다. 일부 계약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제품을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하기도 한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서 수익금액을 산정할 때 변동대가의 인식 및 측정원칙을 사용한다. 즉 반품권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수익을 인식한다. 따라서 반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또한 고객이 반품권을 행사할 때 기업이 재화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별개의 자산(반환제품회수권)으로 인식한다. 반품권이 있는 제품의 이전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인식한다.
    1.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수익으로 인식(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2. 환불부채 인식 3.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과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 인식
    항 목 측 정
    수 익 ㆍ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금액) (반품 예상 금액은 제외됨) ㆍ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 규정 적용
    환불부채 ㆍ 반품 예상 금액=받은 금액-수익인식 금액
    자 산 (반환제품 회수권) ㆍ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 ㆍ 반품 예상 제품의 장부금액-예상 회수원가
    환불부채와 자산 금액은 보고기간 말마다 재측정하며 환불부채의 조정금액은 수익에 반영하고 자산의 조정금액은 비용으로 반영한다.
  • 3)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한다. 이와 같은 조정의 목적은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현금판매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이다.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기업이 현금판매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할 때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하게 될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 할인율에는 금융을 제공받는 당사자의 신용특성도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계약 개시 후에는 이자율이나 그 밖의 상황이 달라져도(예:고객의 신용위험 평가의 변동) 그 할인율을 새로 수정하지 않는다.
  • 중점사항
    • 1. 재화·용역의 이전시점≠대가지급시점 선불거래 및 후불거래에 있어 유의적인 금융효과발생 시 거래가격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종전기준서에는 선불거래에 대해 규정이 없었다. ① 2년 뒤에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계약에서 고객은 ⑴ 2년 후 5,000원을 지급하거나, ⑵ 계약 시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 중 ⑵를 선택,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자율은 6%라고 판단하는 경우 ② 회계처리
    • 2. 조선업의 경우 ① 고객과 건설기간 3년의 선박건조계약체결 ② 거래가격은 계약 시 10%, 완성시점에 90% 수령 ③ 회사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인식 ④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시점과 대금회수시점간의 기간을 분석하여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지를 파악하여 할인율을 적용함
  • 4) 비현금 대가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한다. 기업이 계약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업이 그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이를 고객에게서 받은 비현금 대가로 회계처리한다.
  • 5)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기업이 고객이나 고객의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가는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이거나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할인 또는 환불의 형태일 수 있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① 진열대가 수수료 ㆍ A사는 고객 B사(소매업자)에 음료를 판매하고 눈에 잘 띄는 판매대 진열 시 수수료를 지급 ㆍ B사가 A사에게 제공하는 구별되는 재화·용역이 없음 ㆍ A사는 수익에서 (-), B사는 매입가액에서 (-) 처리 ② 고객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ㆍ A사는 B사에 판매하고 B사는 일반고객에게 판매함 ㆍ B사로부터 A사의 재화를 구매한 일반고객에게 A사가 일정액의 리베이트 지급 약정 ㆍ 일반고객을 고객으로 판단 시 A사 수익인식 시 리베이트 예상액을 수익차감·계약부채계상 ㆍ 고객으로 판단이 안되는 경우 판관비로 비용처리
⑷ 거래가격의 수행의무 배분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것이다. 단일의 수행의무만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의 배분이 필요하지 않으나 수행의무가 여러 개일 경우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해야 한다. 이때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계약에서 식별된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 1)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한 배분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상 각 수행의무의 대상인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이때 개별 판매가격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별도로 판매할 경우의 가격을 말한다.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추정한다. 다만, 추정방법이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2) 할인액의 배분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합계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를 초과하면 고객은 재화나 용역의 묶음을 구매하면서 할인을 받은 것이다. 예를 들어 제품 A와 B의 개별 판매가격이 각각 ₩100과 ₩80인데, 이를 묶어서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가를 ₩150으로 정했다면 고객은 ₩30만큼 할인을 받은 것이다. 할인액 배분의 초점은 할인액을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하는가, 아니면 일부수행의무에만 배분하는가에 있다. 할인액 전체가 계약상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의무에만 관련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는 때 외에는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이와 같이 할인액을 배분하면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 결과가 된다. 그러나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할인액 전체를 계약상 하나 이상이나 전부는 아닌 일부 수행의무들에만 배분한다.
    1. 기업이 계약상 각각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을 보통 따로 판매한다. 2. 또 기업은 ‘1.’의 재화나 용역 중 일부를 묶고 그 묶음 내의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보다 할인하여 그 묶음을 보통 따로 판매한다. 3. ‘2.’에서 기술한 재화나 용역의 각 묶음의 할인액이 계약의 할인액과 실질적으로 같고, 각 묶음의 재화나 용역을 분석하면 계약의 전체 할인액이 귀속되는 수행의무(들)에 대한 관측 가능한 증거를 제공한다.
    상기에 따라 할인액을 배분하는 경우 잔여접근법을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기 전에 그 할인액을 배분한다.
⑸ 수익의 인식
종전 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등 주요 인식요건 구비 시 인도기준을 적용하고,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였다. 개정된 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한 시점에 수행의무를 이행하면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제약 고려)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때 자산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산의 효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현금흐름(유입이 있거나 유출이 감소)이다. ①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자산의 사용 ② 다른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산의 사용 ③ 부채를 결제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산의 사용 ④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 ⑤ 차입금을 보증하기 위한 자산의 담보 제공 ⑥ 자산의 보유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고려한다. 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한 시점에 이전하면 그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보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익인식(한국회계기준원 홍현선 책임연구원 기고문) 수익기준서인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재화와 용역의 수익인식기준을 구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다. 수익의 인식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관련 수행의무가 ‘통제의 이전’이라는 단일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문단 31). 즉, IFRS는 재화나 용역이라는 이전의 대상에 따라 수익인식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산의 ‘통제이전 특성’에 따라 수익을 한 시점에 인식할지(예 : 인도기준) 아니면 기간에 걸쳐 인식할지(예 : 진행기준)가 결정된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은 형식적으로 크게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수익의 인식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이전할 대상이 재화인지 용역인지를 먼저 식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K-IFRS와 달리 재화와 용역 관련 정의주1)가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재화는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용역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주1) 재화는 판매를 위해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을 생산한 제품을 말하며, 용역의 제공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회계기준의 이러한 차이에 따라 일반적인 용역 거래의 경우에도 K-IFRS에서는 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되는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간에 걸쳐 수익이 인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회사 A가 고객의 해외기업 설립을 위해 재무조달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다고 가정하자. 회사는 약정에 따라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중에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 경우 K-IFRS에 따르면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주2)에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컨설팅 제공계약은 용역 제공으로 분류되므로 진행기준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것이다.
주2) 컨설팅 보고서가 고객에게 이전되어야 회사는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용역 제공 도중에 고객이 취소하더라도 그때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전제
  • 1) 한 시점에 통제 이전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며,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이에 한정되지는 않음)를 참고하여야 한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지급불이행 안전장치로만 기업이 보유하는 경우 제외).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일부 미인도청구약정, 재매입약정, 위탁약정 제외).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 2) 기간에 걸쳐 통제 이전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한 것으로 본다(문단 35).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고객의 소유지에서 제작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①’에 따르면 기업이 제공하는 효익을 고객이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 것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산출물을 고객이 통제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됨을 의미한다. 일부의 수행의무(예:청소용역)는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효익을 얻고 동시에 소비한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②’는 예를 들어 고객의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는 계약의 경우 기업의 수행에서 생기는 모든 재공품을 고객이 통제한다면 기업의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수행의무의 경우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을 고객이 통제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③’의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기업 자체에 대체 용도가 있는 자산을 만드는 경우 기업은 다른 고객에게 자산을 쉽게 넘길 수 있으므로 고객은 자산이 만들어질 때 그 자산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대체 용도는 자산을 쉽게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계약상 제약과 실무상 제한의 영향을 고려(계약 변경으로 수행의무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계약시점에만 판단)하여 판단한다.
    계약상 제약 ㆍ자산을 다른 용도(예:다른 고객에게 판매)로 전환하려고 해도 고객이 약속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경우-제약이 실질적 ㆍ추가원가가 유의적으로 들지 않고도, 계약 위반이 아니면서 다른 고객에게 이전할 수 있는 다른 자산과 대체로 교체 가능-제약 실질적이지 않음 ㆍ평가할 때 고객과의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음
    실무상 제한 ㆍ다른 용도로 자산 전환 시 경제적 손실 유의적으로 발생-실무상 제한 ㆍ재작업 원가, 판매 시 유의적인 손실(예:고객 특유의 규격, 위치)
    자산이 만들어지는 대로 대체 용도가 없는 자산을 고객이 통제한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업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란 고객이(기업의 수행 원인이 아님) 계약을 중도 종료 시 기업이 수행 완료된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하며, 지금까지 이전된 재화 ·용역의 판매가격에 가까운 금액(예:이행원가+적정 이윤)을 말한다.
    적정 이윤 ㆍ계약상 예상 이윤 중 계약 종료 전에 수행한 정도를 합리적으로 반영 ㆍ계약의 이윤이 비슷한 계약의 이익보다 높은 경우, 비슷한 계약에서 일반적인 영업이윤
    집행 가능한 권리 ㆍ확정된 금액이거나, 현재의 무조건적 지급청구권일 필요 없음 ㆍ완료 전 계약 종료 가정 시 현재까지 수행 완료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보유할 집행 가능한 권리 유무 고려 ㆍ지급청구권과 집행 가능성은 계약과 관련 법률(판례 포함)까지 참고하여 판단 ㆍ법률, 행정관행, 판례에서 기업에 지금까지의 수행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부여하는지 여부 ㆍ판례에서 비슷한 계약에서 지금까지 수행 완료부분에 대한 비슷한 지급청구권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음을 나타내는지 여부 ㆍ기업이 지급청구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업 관행이 그 법적 환경에서 권리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부(기업이 비슷한 계약에서 지급청구권 포기를 선택할 수 있을지라도 고객과의 계약에서 지금까지 수행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여전히 집행할 수 있다면 지급청구권을 계속 갖는 것임)
    고객이 기업의 수행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그 수행에 대하여 지급을 회피할 수 없다면) 고객이 기업의 수행에서 효익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급청구권이 있어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보론 선분양 APT에 대한 수익인식(한국회계기준원 홍현선 책임연구원 기고문) K-IFRS 제1115호에서는 선분양 아파트에 대해 기간에 걸쳐서 이행되는 수행의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기간에 걸쳐(진행기준) 또는 일시(예 : 완성 또는 인도기준)에 수익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고객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대체용도 없는 자산을 만드는지 그리고 지급청구권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특히 지급청구권 요건과 관련하여 고객의 사유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회사가 그때까지 수행한 의무에 대한 충분한 대가(원가+적정 마진)를 받을 집행가능한 청구권이 있는지를 고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 요건을 충족하면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일시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에 반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해 별도의 장이 마련되어, 원칙적으로 공사결과가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기간에 걸쳐 공사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K-IFRS 질의회신 자체 분양공사에 대한 기업의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2017-I-KQA015)
    • Ⅰ.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과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라 고객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분양공사를 통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2.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고객은 1차 중도금 납부기일(또는 실제로 납부한 날) 전까지는 회사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1차 중도금 납부기일(또는 실제로 납부한 날)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고객이 1차 중도금 납부기일(또는 실제로 납부한 날)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고객이 납부한 계약금 중 분양대금 총액의 10% 상당액은 위약금으로 회사에 귀속된다. 4. 이 질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전제로 한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진행기준 인식조건)의 3가지 조건 중 문단 35⑴과 35⑵를 충족하지 않음 ② 문단 35⑶의 2가지 세부조건(❶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 없음, ❷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존재) 중 ‘❶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 없음’ 조건을 충족함
      5. (질의 1)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6. (질의 2) 만약 질의1의 검토 결과 일부기간[계약개시일~1차 중도금 납부기일(또는 실제로 납부한 날)]에는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할 경우 그 기간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를 충족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 Ⅱ. 회신 질의 1의 경우, 고객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간 중에는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기업이 받을 권리가 있는 위약금으로 적어도 기업이 그 시점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고, 고객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는 기간 중에는 고객이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계약상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계속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기업에게 있고 고객에게 그 대가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⑶에 따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또한 같은 기준서 제1115호 문단 B12에 따라 해당 지급청구권의 존재와 그 권리의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보충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도 참고하여야 한다. 질의 2의 경우,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와는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기준서의 적용 시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K-IFRS 질의회신 지급청구권의 집행가능성
    • Ⅰ.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고객의 주문제작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해당 계약의 기계장치는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작되므로 회사에 대체용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회사와 고객의 계약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회사는 법률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중간에 종료되는 경우에 그때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하지만 회사는 회사가 약속한 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이외의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 할지라도, 안정적인 고객관계 확보, 향후 발생할 기회비용 등을 위해 지금까지 지급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행사할 의도는 없다. 5. 회사는 이 계약의 지급청구권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문단 35⑶에 따른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으로 볼 수 있는가?
    • Ⅱ. 회신 회사에게 법률적으로 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한 경우,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조건·법률·판례 등을 고려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지급청구권이 회사에 있다면, 그 권리는 여전히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에 해당한다.
  • 3) 진행률의 측정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행의무 각각에 대해 그 수행의무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률 측정방법을 결정하며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에 대해 수익으로 인식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수행의무의 산출물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률을 새로 수정한다. 이러한 진행률의 변동은 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전진적 회계처리)한다. 진행률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있다.
    구 분 산출법 투입법
    의 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나머지 부분의 가치와 비교하여 지금까지 이전한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 주는 가치의 직접 측정에 기초하여 수익인식 해당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에 기초하여 수익인식
    측정방법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정도를 조사, 달성한 결과에 대한 평가, 도달한 단계, 경과한 시간, 생산한 단위, 인도한 단위 등 소비한 자원, 사용한 노동시간, 발생원가, 경과한 시간, 사용한 기계시간 등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한다. 반대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은 모두 진행률 측정에 포함한다. 투입법을 적용할 때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원가기준 투입법을 사용할 때 다음의 상황에서는 진행률 측정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① 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이바지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계약가격에 반영되지 않았고 기업의 수행상 유의적인 비효율 때문에 든 원가 제외 ② 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이 상황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도록 투입법 조정 가. 재화가 구별되지 않음 나.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 다.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임 라.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하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면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어떤 상황(예:계약 초기단계)에서는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든 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진행률의 계산 시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수행의무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은 제외하여 진행률을 계산하여야 하고,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과대재료비)에 대해서는 발생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 4) 진행기준 적용 시 적자공사가 예상되는 경우 ①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투입 총원가가 불확실)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문단 45에 의한 판단). 종전기준서에서는 받은 금액까지 수익을 인식한다. ②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적자공사가 예상(원가추정금액>계약금액)되어도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이때 손실해당금액에 대해 종전기준서에서는 공사손실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115호에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는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손실부담계약규정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불가능원가(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며 회피불가능원가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최소순원가로서 ‘가.’와 ‘나.’ 중 적은 금액이다. 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 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
종전 기준서에 의한 용역의 수익인식
새로운 수익인식기준서 제1115호와 종전 기준서인 제1018호 및 제1011호는 실무상 커다란 차이점은 없으며, 특히 진행기준적용에 대하여는 제1115호에서 별도의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참조로 종전 기준서상 용역에 대한 진행기준적용에 대해 첨부하기로 한다.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용역제공거래의 결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③ 보고기간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한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의 규정은 용역제공과 관련된 거래의 수익과 관련비용의 인식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⑴ 계 산
  • ① 진행기준에 의한 이익
    1. 당기 수익 = (도급금액 × 진행률) - 전기까지 인식한 수익 2. 당기 원가주) = 당기에 실제 발생한 비용 3. 당기 이익 = 당기 수익 - 당기 원가
    주) K-IFRS에서는 원가에 대하여도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가기준에 따른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발생원가와 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원가금액이 일치하지만, 이외의 다른 기준(투입노력법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 ② 진행률 진행률은 용역제공거래의 특성에 따라 용역수행 정도를 가장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 계속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진행률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가.’ 내지 ‘다.’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가. 작업수행 정도의 조사 나. 총예상용역량 대비 현재까지 수행한 누적용역량의 비율 다.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의 비율 다만, 고객으로부터 받은 중도금 또는 선수금에 기초하여 계산한 진행률은 작업진행 정도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행률로 보지 아니한다.
⑵ 원가회수기준
용역제공 등과 관련한 수익, 원가 또는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익을 인식한다. 다만,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 ①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 발생원가의 범위 내에서 회수가능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한다.
  • ② 발생원가의 회수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발생한 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한다.
⑶ 진행기준 적용 시 회계처리(현행 회계처리도 동일하게 처리)
용역제공에 대해 진행기준 적용 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준서 제1018호 문단 21에서 기준서 제1011호 「건설계약」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① 용역원가 발생 시(차)미성공사        ×××  (대)현 금          ×××
  • ② 대금청구 시(차)용역미수금       ×××  (대)진행청구액주)       ×××    (또는 매출채권)
    주) 재무제표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계정으로 결산 시 미성공사와 상계처리되어 미청구공사(자산) 또는 초과 청구공사(부채)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됨
  • ③ 대금회수 시(차)현 금         ×××  (대)용역미수금        ×××
  • ④ 결산 시(차)미성공사주)       ×××  (대)용역수익         ×××
    주) 용역수익 인식 시 상대계정인 미성공사를 증액시킨다.
    (차)용역원가        ×××  (대)미성공사         ××× (차)진행청구액       ×××  (대)미성공사         ×××    미청구공사(유동자산)주1) ×××     초과청구공사(유동부채)주2) ×××
    주1) 미성공사 > 진행청구액인 경우
    주2) 미성공사 < 진행청구액인 경우
보론 현대건설㈜의 미청구(초과청구) 공사계상 주석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이 진행청구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미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으며, 진행청구액이 누적발생원가에 인식한 이익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초과청구공사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수취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선수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였지만 아직 수취하지 못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매출채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원가
⑴ 계약체결 증분원가
계약체결 증분원가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예:판매수수료)이다. 계약체결 증분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자산으로 인식한다(상각기간이 1년 이내이면 비용으로 인식).
  • ① 통신업의 고객모집수수료 통신서비스 등 서비스 고객모집 실적에 따라 지급한 고객모집수수료 중 회수가능한 고객모집수수료는 자산으로 인식하고(종전기준에서는 즉시 비용) 예상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비용 처리
  • ② 건설업의 수주활동 관련 지출비용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주비용 등은 당기비용 처리 IT통합공급계약을 수행하는 기업에서 계약체결실적에 따라 임직원에게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증분원가에 해당되어 자산으로 인식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다.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드는 계약체결원가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에게 그 원가를 명백히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때 다른 기준서적용범위에 해당하며 자산화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인식한다.
⑵ 계약이행원가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준서의 적용범위(예: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준서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해당 기준서 적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자산으로 인식한다. ①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 ②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인다. ③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다음의 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① 일반관리원가 ②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낭비된 재료원가, 노무원가, 그 밖의 자원의 원가로서 계약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원가 ③ 이미 이행한 계약상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 ④ 이행하지 않은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인지, 이미 이행한 수행의무와 관련된 원가인지 구별할 수 없는 원가
⑶ 자산의 상각 및 손상
자산으로 인식한 계약체결 증분원가와 계약이행원가는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치하는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한다. 또한 자산으로 인식한 계약체결 증분원가와 계약이행원가의 장부금액이 다음의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초과하는 정도까지 손상차손을 인식한다. ① 그 자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기업이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나머지 금액 ② 그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서 아직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원가
계약자산, 수취채권 및 계약부채
계약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이 계약을 수행했을 때, 기업의 수행 정도와 고객의 지급과의 관계에 따라 그 계약을 계약자산(contract asset)이나 계약부채(contract liability)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는 수취채권(receivable)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계약자산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수취채권은 대가를 받을 무조건적인 권리를 말한다. 계약부채는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 전에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또는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대가)로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를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고객에게서 선수금을 받은 경우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이전할 수행의무에 대한 선수금을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향후 수행의무를 이전할 때 계약부채를 제거하면서 수익을 인식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 외화관련 계약자산 및 계약부채의 경우 계약자산은 화폐성항목으로 볼 수 있고, 계약부채는 화폐성항목에 해당하지 않음.
보 증
기업은 재화 및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계약, 법률, 기업의 사업관행에 따라)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관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므로 당사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고객에게 주는 보증을 확신 유형의 보증이라 하며, 고객이 보증의 구매여부를 선택할 수 있거나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추가용역을 제공하는 보증을 용역 유형의 보증이라 한다. 보증의 유형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보증의 유형 회계처리
확신 유형의 보증 수행의무가 아니므로 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충당부채로 회계처리
용역 유형의 보증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거래가격의 일부를 보증에 배분
용역 유형의 보증(보증기간이 길수록 별도 수행의무일 가능성이 높음)은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한다는 확신에 더하여 고객에게 추가용역을 제공하거나 고객이 보증을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 보증은 구별되는 용역으로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수행의무로 회계처리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의 경우 무상보증기간이 다른 자동차판매사의 무상보증기간보다 긴 경우 판매대가에 용역유형의 보증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판매대가의 일정금액을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인 대 대리인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할 때 약속의 성격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 자체를 제공하는 수행의무인지(기업이 본인), 아니면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수행의무인지(기업이 대리인)를 판단한다.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기업은 본인에 해당하며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이전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과 교환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의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의 수행의무가 다른 당사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이라면 이 기업은 대리인이며, 다른 당사자가 공급하는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지 않는다. 기업이 대리인인 경우에는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이행하는 대로) 다른 당사자가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보수나 수수료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고객에게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기 전에 기업이 그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고, 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는 다음과 같다(계약에 따라 다른 지표가 더 설득력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음). ①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이 기업에 있다. ② 정해진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이나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된 후에 이 기업에 재고위험이 있다(예:반품권이 있는 경우). ③ 정해진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재량이 기업에 있다. 기존 기준서에서는 고객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면 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에 해당되었으나 개정 기준서에서는 삭제되었다. 기업이 대리인에 해당되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임대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 ②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의 수출 ③ 제품공급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인터넷상에서 중개판매하거나 경매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전자쇼핑몰 운영회사의 매출 ④ 백화점의 수수료매장 매출 ⑤ 광고대행회사의 매출 ⑥ 도메인등록 대행회사의 매출 ⑦ 아파트 위탁관리회사의 매출 ⑧ 영화배급 대행회사의 매출 ⑨ 인터넷복권 발행업무 대행회사의 매출 ⑩ 서비스 대행계약에 의한 호텔업 매출 ⑪ 복합운송주선업체의 매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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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사가 유상사급의 형태로 원자재를 B사로부터 공급받아 가공 후 B사에 공급하는 임가공업체인 경우 가공과정에서 A사가 해당 원자재를 통제하면 총액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함.
고객충성제도(고객의 선택권)
무료나 할인된 가격으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고객의 선택권(고객충성제도 등)은 그 형태[예:판매 인센티브, 고객보상점수(points), 계약갱신 선택권, 미래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그 밖의 할인]가 다양한데, 계약에서 추가 재화나 용역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고객에게 부여하고, 그 선택권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중요한 권리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그 선택권은 계약에서 수행의무를 생기게 한다. 선택권이 고객에게 중요한 권리를 제공한다면, 고객은 사실상 미래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기업에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그 미래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거나 선택권이 만료될 때 수익을 인식한다. 기업은 고객에게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과 고객 선택권의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거래가격을 배분한다. 고객 선택권의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이를 추정한다.
보론 고객충성제도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설명(한국회계기준원 홍현선 책임연구원 기고문) K-IFRS 제1115호에서는 회사가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고객보상점수와 같은 고객충성제도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제공할 때 이에 대응되는 미래 기업 의무에 대가(원가가 아니라 공정가치에 근거)를 배분하여 수익을 이연하여 부채로 인식한다. 후속적으로 고객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할 때 회사가 관련 의무를 이행하므로 과거 이연한 수익을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문단 B40). 이에 반해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해당 마일리지에 관련된 대가를 수익의 이연으로 처리하지 않고, 예상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추가 원가를 고려하여 충당 부채로 반영한다. 후속적으로 고객이 해당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 관련 원가를 충당부채와 상계하게 된다(제14장 문단 14.2). 예를 들어, 회사 C는 100원에 재화를 판매하고, 고객에게 이에 대한 고객충성 포인트 12.5를 제공한다. 사용가능성을 고려한 이 포인트의 공정가치는 10원이고, 이에 대응하여 미래에 추가로 제공될 재화의 원가는 8원이다. 이 경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관련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고객이 행사하지 아니한 권리
고객이 환불받을 수 없는 선급금을 기업에 지급하면(계약부채에 해당) 고객은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받을 권리를 얻게 되는데, 고객은 자신의 계약상 권리를 모두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행사되지 않은 권리를 미행사부분이라고 한다. 기업이 계약부채 중 미행사금액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따라 그 예상되는 미행사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이 미행사금액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그 남은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희박해질 때 예상되는 미행사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
어떤 계약에서 기업은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를 계약 개시시점이나 그와 가까운 시기에 고객에게 부과하기도 하는데 헬스클럽 회원계약 가입수수료, 통신계약 가입수수료, 일부 용역계약 준비수수료, 일부 공급계약 개시수수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환불되지 않는 선수수수료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착수해야 하는 활동에 관련되더라도, 그 활동으로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이 이전되지는 않으므로 그 미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
라이선싱(licensing)
⑴ 지적재산 접근권 또는 사용권
라이선스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대한 고객의 권리를 정한다. 지적재산에 대한 라이선스에는 소프트웨어, 기술, 영화, 음악, 그 밖의 형태의 미디어와 오락물, 프랜차이즈,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한 라이선스가 포함될 수 있으나 이것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계약에서 그 밖에 약속한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고, 별도의 수행의무라면, 그 라이선스가 고객에게 한 시점에 이전되는지 아니면 기간에 걸쳐 이전되는지를 판단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이를 판단할 때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의 성격이 고객에게 다음 중 무엇을 제공하는 것인지를 고려한다. ① 라이선스 기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기업의 지적재산에 접근할 권리(접근권) ②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시점에 존재하는 지적재산을 사용할 권리(사용권)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기업의 약속의 성격은 기업의 지적재산권에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① 고객이 권리를 갖는 지적재산에 다음과 같이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기업이 할 것을 계약에서 요구하거나 고객이 합리적으로 예상한다. 가. 활동이 지적재산의 형식(예:디자인, 콘텐츠)이나 기능성(예:기능, 업무수행능력)을 유의적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 나. 지적재산에서 생기는 효익을 얻을 고객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그 활동에서 생기거나 그 활동에 달려있음(예:상표에서 생기는 효익) ② 라이선스로 부여한 권리 때문에 고객은 문단 B58⑴에서 식별되는 기업 활동이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에 직접 노출된다. ③ 그 활동(들)이 행해짐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상기의 기준을 충족하여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접근권에 해당되면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약속을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보아 수행의무 완료까지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업이 한 약속의 성격은 라이선스를 고객에게 부여하는 시점에 그 라이선스가 존재하는 대로, 지적재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한 시점에 이행하는 수행의무로 보아 고객에게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중점사항 1. 종전기준서에서는 라이선스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상세지침이 없이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식하였다. ① 특정기간 동안 특정기술을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경우 약정기간 동안 정액으로 수익을 인식 ② 라이선스 제공자가 라이선스 제공 이후에 수행할 추가적인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가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해지불능계약으로 수취하는 일정한 사용료 및 환급불능 보증금은 판매에 해당되어 일시에 수익을 인식 2. 영화제작사 A사가 유통사인 B사에게 영화판권유통계약을 5년간 제공 사용권에 해당되어 일시에 수익인식 3. 연재만화 속 캐릭터의 이미지·이름을 4년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제공 캐릭터의 이미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발전하여 영향을 끼치므로 접근권에 해당되어 4년간 수익을 인식 4. A사는 B사에게 다음과 같은 계약 체결 ⑴ 자료 ① S/W라이선스 2년간 사용허락 ② S/W갱신(비특정) 제공계약 ③ S/W라이선스는 별도판매가 가능하며 S/W갱신 없이 가동이 가능 ⑵ 수행의무의 구별 ①과 ②는 별도의 수행의무에 해당 ⑶ 라이선스의 구분 사용권에 해당 5. 사용권은 고객이 라이선스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음
⑵ 판매기준· 사용기준 로열티(sales-based or usage-based royalties)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는 대가가 고객의 후속 판매나 사용에 기초하는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 해당되어 고객이 나중에 판매하거나 사용할 때까지 기업은 변동금액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는 일어나는 대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① 후속 판매나 사용 ② 판매기준 또는 사용기준 로열티의 일부나 전부가 배분된 수행을 이행함(또는 일부 이행함) 상기의 요구사항은 그 로열티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① 지적재산의 라이선스에만 관련된다. ② 지적재산의 라이선스가 로열티가 관련되는 지배적인 항목이다.
재매입약정
재매입약정은 자산을 판매하고, 그 자산을 다시 사기로 약속하거나 다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 계약으로 재매입약정은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기업의 의무(선도, forward), 자산을 다시 살 수 있는 기업의 권리(콜옵션, call option), 그리고 고객이 요청하면 자산을 다시 사야하는 기업의 의무(풋옵션, put option)로 구분된다.
⑴ 선도나 콜옵션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 하는 의무나 다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고객은 당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한다.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기업은 자산을 판매할 때 수익을 인식하지 못한다. 선도나 콜옵션의 재매입약정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판매가격과 재매입가격* 회계처리
판매가격>재매입가격 리스로 회계처리
판매가격≤재매입가격 금융약정으로 회계처리
*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재매입약정이 금융약정이라면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그리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금액)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가(금액)의 차이를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소멸된다면 부채를 제거하고 수익을 인식한다.
⑵ 풋옵션
재매입약정의 결과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기업이 자산을 다시 사야 할 의무(풋옵션)가 있다면 고객은 자산을 통제하는 것이다. 고객이 요청하면 기업이 원래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시 자산을 사야 하는지 아니면 높은 가격으로 사야 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풋옵션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인지의 여부에 따라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판매가격과 재매입가격* 옵션 행사의 경제적 유인 회계처리
판매가격>재매입가격 유의적임 리스로 회계처리
유의적이지 않음 반품권이 있는 판매로 회계처리
판매가격≤재매입가격 재매입가격>예상 시장가치 금융약정으로 회계처리
재매입가격≤예상 시장가치 유의적이지 않음 반품권이 있는 판매로 회계처리
*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이때 고객이 권리를 행사할 경제적 유인이 유의적이라는 사실은 고객이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탁약정
최종 고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기업이 제품을 다른 당사자(예:중개인이나 유통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다른 당사자가 그 시점에 제품을 통제한다면 이는 일반적인 판매에 해당되지만, 제품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인도한 제품을 위탁약정에 따라 보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도된 제품이 위탁물로 보유된다면 제품을 다른 당사자에게 인도할 때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미인도청구약정
미인도청구약정이란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의 대가를 청구하지만 미래 한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할 때까지 기업이 제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는 계약을 말하며, 고객이 언제 제품을 통제하게 되는지 파악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제품의 미인도청구 판매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나머지 수행의무(예:보관용역)가 있어 거래가격의 일부를 보관용역에 배분해야 하는지를 고려한다.
유형자산 등 처분손익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등의 매각 시 기준서 제1115호의 제거 요건과 측정기준을 적용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하는데, 그 인식시점은 위험과 효익의 이전 시점이 아닌 통제의 이전 시점으로 판단한다. 이때 재매입약정이 있다면 그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매각대가를 ‘거래가격’으로 측정하는데, 이때 변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수익관련 공시
⑴ 범주별 공시
① 경제적 요소가 수익 및 현금흐름의 특성,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도록 수익을 범주별로 구분 ② 범주의 예 재화 및 용역의 유형(주요 제품계열), 국가나 지역, 시장 또는 고객 유형, 계약 유형, 계약 기간, 재화 및 용역 이전시기 판매망
⑵ 계약잔액 등 공시
계약잔액 ㆍ수취채권·계약자산·계약부채의 기초잔액과 기말잔액 ㆍ수행의무의 이행시기와 일반적인 지급시기에 대한 설명 ㆍ계약자산·계약부채 잔액의 유의적인 변동
수행의무 ㆍ수행의무를 일반적으로 이행하는 시기 ㆍ유의적인 지급조건 ㆍ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용역의 특성 ㆍ반품의무, 환불의무, 보증 등의 의무 ㆍ이행되지 않은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과 예상 수익인식시기
유의적인 판단 ㆍ수행의무 이행시기, 거래가격과 배분금액 결정할 때에 사용한 판단 ㆍ진행률 측정 방법과 선택 이유 ㆍ통제의 이전시점 판단 근거 ㆍ거래가격 산정,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 여부, 거래가격 배분, 반환의무 등의 측정에 사용한 방법, 투입변수, 가정
계약체결원가계약이행원가 ㆍ해당 원가 산정 시 내린 판단, 상각금액 산정에 사용한 방법 ㆍ인식한 자산의 범주별 잔액 ㆍ기간 중 인식한 상각금액과 손상차손 금액
⑶ 수주산업, 원가기준 투입법 사용 계약에 대한 공시
계약별 공시 보고기간 말 현재 고객과의 계약에 대한 거래가격(수행의무에 배분된 금액이 아닌 계약단위의 가격)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의 5% 이상 계약. 단, 계약에 진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거래가 있는 경우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부분만 다음을 공시함 ① 진행률 ② 계약자산과 손실충당금 ③ 수취채권과 손실충당금 ㆍ계약 명칭, 계약일, 계약상 완성(납품) 기한도 공시 ㆍ공시기간:계약별 공시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계약 건설 완료된 보고기간까지
영업부문별 공시 ① 공사손실충당부채 ② (당기) 공사손익이 변동된 금액 ③ 추정총계약원가 변동금액
  • 1) 계약별 정보공시 예외 ① 관련 법령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 ② 계약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 계약 당사자가 계약별 공시를 동의하지 않아 계약별 공시 항목의 일부나 전부를 공시하면 기업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2) 계약별 정보를 생략하는 경우의 추가 공시 ① 계약별 공시 생략 사실과 사유(객관적 근거 제시) ② 다른 방법으로 공시·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 ③ 생략 사실을 감사위원회(감사)에 보고 여부 ④ 계약자산과 손실충당금, 수취채권과 손실충당금을 생략한 경우, 생략 사항이 포함된 영업부문별 공시 추가
매출채권의 인식 및 측정
대부분의 경우 판매대가는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의 금액이나, 판매대가가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후 장기간에 걸쳐 유입되는 경우 미래에 받을 금액의 합계액(명목가액)의 현재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명목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은 현금회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이러한 현재가치 평가는 일반적인 신용기간을 초과하는 할부매출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금회수기간이 1년 미만인 할부매출은 현금판매가와 할부판매가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등과 같이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재무거래의 요소(이자수익)를 명백히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목가액으로 측정한다. 현재가치평가 시의 적용할인율은 다음의 둘 중 명확한 이자율로 한다. ① 신용도가 비슷한 기업이 발행한 유사한 금융상품의 일반적인 이자율 ② 명목금액의 현재가치를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의 현금판매금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그 판매대가의 공정가치와 명목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한다.
중점사항 금융자산에 해당하는 매출채권의 인식과 측정
  • 1. 전반적인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은 제4장에서 설명됨
  • 2. 금융자산으로 분류 매출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을 말한다.
  • 3. 매출채권의 F/P상 인식 매출채권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
  • 4. 매출채권의 측정 매출채권은 최초인식 시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때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다. 그러나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 중 일부가 금융자산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대가인 경우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추정하다. 예를 들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장기매출채권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추정할 수 있다. 이때 단기매출채권은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다. 즉 할인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송장의 원본금액으로 측정하면 된다.
  • 5. 매출채권의 후속측정 매출채권의 후속측정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매출채권을 증가시키고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면 된다.
⑴ 매출·매입 시
상품대금의 공정가치(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현재가치 = ₩2,000,000/1.12 + ₩1,500,000/1.122 + ₩1,000,000/1.123      = ₩3,693,285 즉 상품대금을 현재시점에서 수령(지급)한다면 ₩3,693,285만큼 수령(지급)해야 하지만 3년 동안 총 ₩4,500,000을 수령(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현재가치와 명목가액의 차이 ₩806,715은 현재시점에서 상품대금을 수령(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기는 이자수익(이자비용)이며, 현재가치 ₩3,693,285이 순수한 매출액(매입액)이 된다. 양 회사의 매출·매입 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이때 실지 수령(지급)금액과 장부상 금액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이자수익(비용)으로 처리된다.
⑵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표
장부가액과 명목가액과의 차이 ₩806,715는 판매대금의 회수(지급)기간 동안 이자수익(이자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법에는 정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이 있는데, 정액법은 회수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상각하여 이를 각 기간별 이자수익(이자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을 말하며, 유효이자율법은 기초채권(채무)잔액에 유효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각 기간별 이자수익(이자비용)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액법은 간편하지만 각 기간별 이자수익(이자비용)이 채권(채무)잔액과 관계없이 일정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유효이자율법은 계산방법은 다소 복잡하지만 각 기간별 이자수익(이자비용)이 채권(채무)잔액과 일정한 관계를 가지므로 이론적으로 우수한 방법이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에서는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 또는 환입하도록 하고 있다. 〈예제〉의 경우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상각표를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⑶ 회계처리
기말에는 대금회수(지급)액만큼 장기성매출채권(장기성매입채무)을 감액하고, 상각표에 의해 구해진 유효이자만큼을 상각하여 이자수익(이자비용)을 인식하면 된다. 두 회사의 매 회계연도말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단, 유동성대체는 생략한다.
어 음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음법에 의해 어음상의 권리·의무가 보장되며, 대부분 무이자부 약속어음을 많이 사용한다. 수취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기 거래은행에 받을어음에 대해 추심을 의뢰하여 만기일에 자신의 당좌예금에 입금되도록 한다. 기업의 경우 받을어음을 만기일까지 보관하고 있지 않고 중도에 배서양도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도록 하자.
⑴ 어음의 배서양도
받을어음의 배서양도란 거래의 수단으로 현금지급에 갈음하여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받을어음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상품대금이나 외상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사의 어음(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타처로부터 받은 어음(받을어음)을 지급하는 것이다.
⑵ 어음의 할인
받을어음의 할인이란 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배서양도하고 소정의 이자 및 수수료를 할인료로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아 어음을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⑶ 제거 여부
  • ① 제거의 의미 금융자산의 제거란 이미 인식된 금융자산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함으로써 금융자산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제거요건 다음 제4장 금융자산 8. 금융자산의 제거 참조
  • ③ 배서양도 시 회계처리 가. 제거요건 충족 시 (차)외상매입금     ×××  (대)받을어음 ××× 나. 미충족 시 회계처리 없다. 추후 받을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경우 ‘가.’의 회계처리를 한다.
  • ④ 어음할인 시 회계처리 가. 제거요건 충족 시 (차)현   금     ×××  (대)받을어음 ×××    매출채권처분손실주) ×××
    주) 포괄손익계산서의 기타비용분류에 포함한다.
    나. 미충족 시 (차)현   금     ×××  (대)차입금  ×××    이자비용      ××× 추후 받을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는 경우 다음의 회계처리를 한다.  (차)차 입 금     ×××  (대)받을어음 ×××
저자주 어음의 배서·할인 시 제거요건 충족 여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받을어음에 대한 배서 및 할인은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양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보고기간종료일(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 받을어음이 외상매입금과 상계처리되지 못하고(배서의 경우)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할인의 경우) 회사의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된다.
대손(손상)
기업이 신용거래를 하는 이유는 현금판매만 하는 경우보다 매출의 증대를 통해 이익증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거래를 하게 되면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된다. 이처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대손(또는 손상)이라고 한다.
⑴ 기본적인 회계처리
대손이 발생하면 기업은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므로 매출채권(자산)이 감소하게 되는데,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금액은 주요 경영활동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순자산의 감소이므로 대손상각비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대손이 발생할 경우의 기본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매출채권손상차손주) ×××  (대)매출채권 ×××
주) 포괄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관리비 등의 비용분류에 포함한다.
중점사항 대손발생 시 회계처리 유의사항 회수불가능한 채권발생 시 이를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기업회계상 손익계산서의 기본원리 중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된다. 예를 들어 이해해 보기로 하자. 1. 2024년도에 신설된 법인이다. 2. 2024.12.31. 현재 매출채권 잔액은 10,000원이다. 3. 2025년도에 상기 ‘2.’의 채권 중 회수불능채권이 50 발생하였다. 4. 2025년의 회계처리  (차) 대손상각비     50  (대) 매출채권      50 상기와 같은 회계처리 시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해 수익은 2024년에 계상됐고, 비용은 2025년에 계상되었다. 이처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동일한 회계연도에 인식해야 된다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된 회계처리가 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손상차손)의 회계처리가 나오게 된 것이다.
⑵ 손상차손의 인식 및 회계처리
다음 제4장 금융자산 6. 손상 참조
매출과 매입활동의 관리
지금까지 매출·매입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은 전표와 원장에 기록되는 내용들이므로 이러한 내용들로는 매출·매입활동을 원활히 관리할 수 없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조부가 필요하다.
⑴ 매출장· 매입장
매출장·매입장은 상품의 매출·매입에 관한 명세를 발생순서에 따라 기입하는 보조장부로서, 매출(매입)장에는 상품을 매출(매입)할 때의 날짜, 매출처(매입처), 대금수령방법(대금지급방법), 상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을 기입하며, 매출(매입)에누리와 매출환입(매입환출)은 붉은색으로 기입하고, 장부마감 때 총매출액(총매입액)에서 차감하여 순매출액(순매입액)을 산출한다.
⑵ 매출처원장 ·매입처원장
매출·매입거래를 원장이나 매출·매입장에만 기록하면 전체 매출·매입액의 증감이나 잔액만을 파악할 수 있을 뿐 각각 개별 거래처에 관한 매출·매입액은 알 수 없게 된다. 이를 위해 거래처별로 회사명을 계정과목으로 하여 매출 또는 매입액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보조장부가 필요한데 이를 각각 매출처원장·매입처원장이라고 한다.
⑶ 받을어음기입장·지급어음기입장
받을어음이나 지급어음에 대한 세부내역은 각각 받을어음기입장과 지급어음기입장에 기록한다. 받을어음(지급어음)기입장에는 거래내역, 어음금액, 어음종류, 어음번호, 수취인, 발행인, 발행일, 만기일, 지급장소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한다.
│매출·매입관련 보조부│
구 분 매출관련 보조부 매입관련 보조부
매출·매입 세부내역 매출장 매입장
거래처별 세부내역 매출처원장 매입처원장
어음의 세부내역 받을어음기입장 지급어음기입장
신속처리 질의·답변  
  • 1. 수익인식 시점 및 계약자산 손상 질의 회사는 제품 인도 시 대금의 90%, 고객의 자체 검수 완료 후 잔금 10%를 받기로 계약하고 고객에게 제품을 인도함. 고객의 검수과정은 제품 통제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적인 절차로 판단함. 제품 인도 후 고객의 사정(예: 신용위험 악화 등)으로 검수가 완료되지 않아 잔금 회수가 지연되고 있다면, 잔금은 회수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고객과의 계약이 K-IFRS 제1115호 문단 9의 요건을 충족하고 제품 인도 시점에 통제가 이전된다면, 제품 인도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이후에 신용위험 악화는 수익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이를 반영
    다만 수익을 인식한 이후에 고객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에 대해서는 K-IFRS 제1109호에 따라 손상 평가를 함
  • 2. 백화점 입점업체의 수익인식 질의 회사는 백화점(본인)에 입점한 업체이며, 백화점은 재고부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재고를 포함하여 회사로부터 상품을 매입함. 회사는 안전재고를 포함한 수량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함. 회사가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시점 및 수량은? 회신 재고자산에 대한 통제가 백화점에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수익인식 시점이 상이함 K-IFRS 제1115호 문단 38의 지표(지급청구권, 법적 소유권, 물리적 이전, 위험과 보상의 이전, 고객의 자산 인수 등) 및 재매입 약정 등을 고려하여 통제 이전 여부를 판단하며,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통제의 이전과 관련 없음 백화점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남은 재고를 반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재화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 시점에 예상반품을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함
  • 3. 임가공 거래와 재고자산 분류 질의 회사는 원재료를 구매하여 무상으로 A사에 이전하고, A사는 해당 원재료를 가공하여 회사에 완제품을 전달함. A사로 물리적으로 이전된 원재료는 회사가 통제하며, 회사는 A사에 가공에 대한 용역비용을 지급함. 회사는 입고된 완제품을 제품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상품으로 인식하는지? 회신 임가공 거래에서 외주업체에 지급한 대가는 제조원가(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 함 따라서 원재료에 외주가공비를 더한 금액으로 제품을 인식함
  • 4. 성과보상 인센티브와 변동대가 질의 회사는 항공운송업 등을 주업으로 하며, 고객이 아닌 중간판매자(여행사, 오픈마켓 등)를 통해 항공권을 판매함. 회사는 판매성과를 달성한 중간판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성과보상 인센티브를 지급함. 이 인센티브는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고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보상에 해당함. 회사는 해당 성과보상 인센티브를 변동대가에 고려해야 하는지? 회신 해당 성과보상 인센티브는 고객이 아닌 중간판매자(여행사, 오픈마켓 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수익에 반영할 변동대가가 아님(제1115호 문단 51)
  • 5. 출시 전 재화가 포함된 수행의무에 대한 거래가격 배분 질의 온라인 강의 및 교재를 판매하는 기업이 고객에게 3종의 교재를 구입할 수 있는 구매권을 판매함. 기업은 계약상 수행의무를 각 교재의 이전으로 판단하였음. 이전하기로 한 3종의 교재 중 1종은 기 출시하여 판매되고 있으나 2종은 아직 출시하지 않아 개별 판매가격을 알 수 없음. 이때 구매권 거래가격을 각 교재에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회신 각 종류의 교재의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하여 산정하고, 이 개별 판매가격에 비례하여 구매권 거래가격을 배분함(제1115호 문단 76)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개별 판매가격을 추정해야 함(제1115호 문단 78). 이때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할 수 있음(제1115호 문단 79)
  • 6. 계약 변경 시 제공한 가격할인 질의 회사는 고객에게 각각 구별되는 제품 100개를 이전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고객에게 제품 60개의 통제를 이전하였음. 회사는 이 고객과 추가로 제품 30개(총 130개)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였음. 계약을 변경하면서 회사는 제품 가격을 할인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 가격할인은 새로운 고객에게 30개의 제품을 판매할 때 들 판매 관련 원가와 비슷함. 이 가격할인은 어느 제품의 대가에서 차감해 주어야 하는지? (1안) 추가 제품 30개의 대가에서 차감 (2안) 기존 계약 미이행분 40개와 추가 제품 30개(총 70개)의 대가에서 차감 회신 구별되는 재화(제품 30개)가 추가되어 계약의 범위가 확장(계약 변경)되었으며, 계약가격을 특정 계약 상황(새로운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들 원가가 들지 않음)을 반영하여 조정하였으므로 기존 계약과 구별되는 별도 계약으로 회계처리함(제1115호 문단 20) 이때 회사는 원래 계약의 제품 100개에는 할인되지 않은 단가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새로운 계약의 제품 30개에 할인된 단가를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함(1안)
  • 7. 고객에 대한 환불부채의 분류 질의 환불부채는 고객이 환불 요청 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이므로 K-IFRS 제1109호 적용대상 금융부채인가, 아니면 지출하는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므로 K-IFRS 제1037호 적용대상 충당부채인가? 회신 재화나 용역 제공과 관련된 환불부채는 K-IFRS 제1115호 적용대상 부채로서 동 기준서 문단 55와 문단 B20~B27의 지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 8. 모바일 상품권을 할인 발행한 경우 회계처리 질의 제과회사는 판매하는 케이크와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할인 발행하고 현금을 수취함(예: 30,000원을 받고 판매가격 40,000원의 케이크로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 모바일 상품권 발행 시점과 고객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케이크를 교환 시점의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고객에 대한 회사의 수행의무가 ‘케이크(재화)의 이전’이므로, 수행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시점에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30,000원)은 계약부채로 인식하고(제1115호 용어의 정의), 고객이 모바일 상품권 30,000을 사용하여 케이크를 구매할 경우, 판매가격 40,000원이 아닌 30,000원의 수익을 인식함(제1115호 문단 70)
  • 9.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의 비용 인식시점 질의 회사는 대행사를 통해 고객과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음. 체결된 계약상 거래가격의 1%를 대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함. 회사는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고객에게 제공할 용역대가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시점은? 회신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고객과의 계약체결 증분원가)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들인 원가로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들지 않았을 원가임(제1115호 문단 92) 따라서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인식한 자산은 관련된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과 일관된 체계적 기준으로 상각하여 비용으로 인식함(제1115호 문단 91, 99) 다만 상각기간이 1년 이하라면 대행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실무적 간편법)할 수도 있음(제1115호 문단 94)
  • 10. 변경에 합의하였으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수익 인식 질의 회사가 고객에게 건물 건설 용역을 제공하고 있던 중 고객의 요청으로 설계가 변경되었음. 회사와 고객은 설계변경에 합의하였으나, 확장되는 계약의 범위에 상응하는 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설계변경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설계변경으로 확장되는 계약의 범위는 기존 수행의무와 구별되지 않음. 이때 회사는 해당 설계변경의 효과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회신 계약 당사자가 기존의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기로 승인할 때 계약의 변경이 존재하며, 계약변경은 서면뿐 아니라 구두 합의나 기업의 사업 관행에서 암묵적으로 승인될 수 있음(제1115호 문단 18) 당사자들이 계약 범위의 변경에 상응하는 가격변경을 결정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변경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때 계약변경으로 생기는 거래가격의 변경은 변동대가 추정에 관한 K-IFRS 제1115호 문단 50~54와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에 관한 문단 56~58에 따라 추정함(제1115호 문단 19) 설계변경으로 인해 확장되는 계약의 범위가 이전에 제공하고 있던 수행의무와 구별되지 않으므로, 계약변경은 기존 계약의 일부인 것처럼 계약변경이 거래가격과 수행의무의 진행률에 미치는 영향을 계약변경일에 수익을 조정하여 인식함(제1115호 문단 20~21)
  • 11. 재화에 대한 고객의 인수 절차가 있는 경우 수익인식 시점 판단 질의 회사는 약속한 재화를 고객에게 이전(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하였으나, 현재 고객이 품질 검사를 하는 중으로 회사에 인수증을 발급하지 않음. 회사는 수익 인식시점을 판단할 때 고객의 인수 절차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회신 고객이 약속된 재화를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할 때, K-IFRS 제1115호 문단 38의 통제 이전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인수 절차의 실질을 고려한 결과, 그 절차가 형식적인 것이라면 인수 절차의 종료여부가 통제 이전 시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계약에서 합의한 규격에 따라 재화에 대한 통제가 고객에게 이전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고객의 인수는 고객이 재화를 언제 통제하게 되는지 판단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식적인 것임(제1115호 문단 B84) 그러나 고객에게 제공된 재화나 용역이 계약에서 합의한 규격에 따른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고객이 인수할 때까지 고객에게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음(제1115호 문단 B85) 또한 시험, 평가 목적으로 제품을 고객에게 인도하고 고객이 시험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어떠한 대가도 지급하지 않기로 확약한 경우에 고객이 제품을 인수하는 때나 시험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품에 대한 통제는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임(제1115호 문단 B86)
  • 12. 매출 연동 지급수수료 회계처리 질의 A사는 B사의 브랜드를 사용한 대가로 A사 총매출액의 10%를 B사에 지급하는 로열티 계약을 체결함. 그리고 A사는 B사가 소개(유치)하는 VIP 고객에게 매출하는 경우, VIP에 대한 매출액의 1%를 추가로 B사에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함. 이 때 VIP 매출액의 1% 추가 지출액에 대한 A사의 회계처리(수익차감 또는 비용처리)는? 회신 A사는 B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비용으로 처리함 B사는 A사에 라이선스와 VIP 고객 유치용역을 제공하는 공급자임 고객에 지급할 대가로 보아 수익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는 계약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 적용함(제1115호 문단 6)
  • 13. 판매장려 목적의 할인 질의 회사는 A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별도 약정을 맺어 A사가 연매출 목표액을 달성하면 A사 매출액의 5%를 다음해 2월의 제품 가격에서 차감해주기로 함. 이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는? 회신 판매장려 목적의 할인이 고객에게서 받은 별도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원 계약에 변동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변동대가의 금액을 추정하여 당기 수익에서 차감함
  • 14. 거래처별 다른 워런티 질의 회사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국내외 거래처에 동일하게 3년간 무상 부품제공 및 1년간 무상수리용역을 제공(이하 “워런티”라고 함)하고 있으나, 종속회사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는 워런티를 제공하지 않음. 종속회사가 아닌 거래처에 제공하는 워런티를 K-IFRS 제1115호에 따른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 회신 워런티의 성격에 따라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해야 하는지가 결정됨. 제품이 합의된 규격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는 워런티라면 확신유형의 보증으로서 별도의 수행의무로 보지 않지 않으며 관련 예상 원가를 비용과 충당부채로 인식함. 합의된 규격에 제품이 부합한다는 확신보다 더 나아가 추가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워런티라면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하여, 제품판매시 제품 거래가격의 일부를 수익에서 차감하고 부채로 인식하며 해당 워런티 관련 수행의무 이행시 수익을 인식하고 부채를 제거함
  • 15. 제품 판매 후 재매입 질의 회사는 20x4년 고객 ‘갑’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제품 A를 이전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대가를 모두 수령함. 20x6년 동일한 고객 ‘갑’에게 신제품 B를 판매하고, 매매계약 조건에 기존에 판매한 제품 A를 재매입하는 약정을 추가함(20X4년에 계획된 약정이 아님). 회수된 제품 A는 제3의 고객 ‘을’에게 판매할 예정임. 회사는 제품 A를 재매입하였으므로 20x4년 수익을 후속적 으로 소급 수정해야 하는지? 회신 재화에 대한 통제를 이전한 뒤에 후속적으로 회사와 고객이 협의하여 회사가 재화를 다시 매입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20x4년 계약에 재매입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고객에게 제품 A를 이전하는 시점(20x4년)에 수익을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음
  • 16. 장기할부판매 질의 회사가 고객에게 전자제품을 장기간 할부판매(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하는 경우, 수익은 할부기간에 걸쳐 인식하는지 또는 인도시점에 인식하는지? 회신 회사의 수행의무는 고객에게 전자제품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할부기간에 관계없이 제품의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원칙적으로 판매대가의 수령방법은 수익인식 시기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17. 위탁판매 수익 인식시점 질의 회사(위탁자)가 재화를 대리인을 통해 위탁판매(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할 경우, 수익 인식시점은 언제인지? 회신 회사는 고객에 대한 수행의무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함(제1115호 문단 31~38) 일반적으로 재화의 경우 대리인이 고객에게 재화를 이전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어 수행의무이행이 완료되나, 거래형태에 따라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행의무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은 K-IFRS 제1115호 문단 31~38에 따라 판단함
  • 18. 공사사고 보상비와 진행률 산정 질의 공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가 거액의 사고보상비를 지급함. 본 사고보상비는 계약에 명시된 사항이 아님. 본 사고보상비를 진행률 산정에 반영해야 하는지? 회신 사고보상비는 기업의 수행의무 진척도와 무관하므로 진행률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제1115호 문단 B19)
  • 19. 반품금액 추정이 불가능한 반품조건부 판매 질의 반품조건부 판매 시 반품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언제 해당 재고자산을 제거하는지? 회신 해당 재고자산의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해당 재고자산을 제거하고,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해 반품관련 권리(예: 반환제품 회수권)를 인식함 반품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제품의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제1115호 문단 56), 반품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예: 반품권 소멸시점)에 수익을 인식함
  • 20. 반품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A사의 대리인이 아님)는 전기에 A사에서 부품을 구입하여 일부 가공한 후 고객에게 판매함. 회사는 고객과의 거래에서 반품이 없을 것으로 추정하여 수익인식 시 환불부채를 인식하지 않았음. 이후 고객은 해당 부품에서 불량을 발견하였고, 회사에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함. 회사는 고객에게 불량품을 A사로 직접 발송할 것을 요청함. 회사는 해당 반품요청 시점에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 회신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에서 제공한 재화에 대해 본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불량품의 착송지와 무관하게 반품대상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함
  • 21. 계약변경과 수익인식 질의 회사는 100만원에 기계자산을 제작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함. 이는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인데, 20% 진행한 시점에 고객이 일부의 설계를 변경할 것을 요청함. 변경된 설계도에 따르면 회사가 제공하는 의무의 범위가 늘어나므로 계약금액은 110만원으로 변경됨. 회사는 계약변경 전에 이미 이전한 재화나 용역이 아직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과 구별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이러한 경우, 계약변경의 회계처리는? 회신 누적 수익금액은 처음부터 변경된 설계도에 따라 기계자산을 제작하기로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산정하나, 전기 인식한 수익을 소급하여 수정하지는 않음 계약변경일 기준으로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새로운 거래가격(110만원)을 적용하여 계약변경일까지의 누적 수익을 산출함 -만일 이미 인식한 수익이 계약변경일까지의 누적 수익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계약변경일에 수익을 차감함
  • 22. 반품관련 비용 질의 회사는 고객에게 30일 내에 반품이 가능한 제품 100개를 @100원에 판매하였는데, 이 제품의 매출원가는 @60원임. 판매한 100개 중 3개의 제품이 반품될 것으로 예측되며, 반품과정에서 반품 단위당 10원의 회수원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반품가능기간 동안 실제 2개의 제품이 반품*됨. 매출시점, 반품이 실제 발생한 시점, 반품기간이 완료된 시점의 회계처리는?
    * 반품된 제품은 가치가 감소하지 않으며 반품된 제품이 기업에 주는 잠재적인 가치의 감소는 없다고 가정
    회신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자산은 처음 측정할 때 제품의 이전 장부금액에서 그 제품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를 차감함(제1115호 문단 B25) 반품에 대한 시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만일 이미 인식한 수익이 계약변경일까지의 누적 수익보다 많다면, 차액만큼 계약변경일에 수익을 차감함
  • 23. 매출 시 지급한 지체상금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가 계약보다 늦게 재화를 이전하여 고객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 따라, 고객이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회계처리는? 회신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할인 등의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재화 및 용역을 이전하고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여 인식함(제1115호 문단 50) 해당 지체상금은 할인, 리베이트 등과 유사하게 고객에게 받을 금액에서 차감하여 인식함(제1115호 문단 51) 참고로 IFRS 해석위원회는 운송용역을 늦게 수행하거나 취소에 대한 보상도 변동대가로 본 사례가 있음(2019.9월, 연착이나 취소에 대한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