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서의 핵심 원칙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이전을 나타내도록 해당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의 인식과정은 다음과 같다.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려면 우선 고객과의 계약이 식별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고객과의 계약이 식별되어야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할 수행의무가 식별되며,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의미하는데, 수행의무는 단일 수행의무이거나 여러 개의 수행의무가 묶여 있을 수 있으며, 그 수행의무가 재화의 이전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고, 재화와 용역의 이전으로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다. 어느 것이든 기업은 수행의무 전체를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복수의 수행의무로 볼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존 기준서의 수익인식 회계단위는 계약 또는 거래였는데 1115호에서는 계약 내의 각 수행의무를 수익인식 회계단위로 하고 있다. 즉 고객과의 계약에 포함된 다수의 수행의무들을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거래가격은 기업이 궁극적으로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인데, 거래가격을 추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단일의 수행의무라면 전체 거래가격을 하나의 수행의무에 배분하지만, 복수의 수행의무라면 산정된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고객에 대한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면 배분된 거래가격을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고,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면 배분된 거래가격을 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⑴ 고객과의 계약식별
이 기준서는 계약 상대방이 고객인 경우에만 그 계약(리스계약, 보험계약, 금융상품계약 등은 제외)에 적용한다.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를 말한다. 이때 계약당사자가 협업의 상대방인 경우 기준서 111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일 A와 B가 신약개발·상업화 약정을 체결하고 A는 신약개발을 B는 상업화를 담당하기로 하고 5:5의 참여비율을 정한 경우 A가 B로부터 약정에 따른 대금을 수수한 경우 이는 협업약정에 해당되어 개발비의 차감 또는 기타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만, 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고객과의 계약으로 회계처리한다(문단 9).
1.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서면으로, 구두로, 그 밖의 사업 관행에 따라) 승인하고 각자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한다. 2.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식별할 수 있다. 3.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지급조건을 식별할 수 있다. 4. 계약에 상업적 실질이 있다(계약의 결과로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위험, 시기, 금액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5.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다.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지를 평가할 때에는 지급기일에 고객이 대가(금액)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과 지급할 의도만을 고려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가가 변동될 수 있다면,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는 계약에 표시된 가격보다 적을 수 있다.
계약은 둘 이상의 당사자 사이에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가 생기게 하는 합의이다. 계약 개시시점에 계약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고 개시시점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객과의 계약이 상기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고객에게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건 중 어느 하나가 일어난 경우에만 받은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채로 인식한다.
①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지 않고, 고객이 약속한 대가를 모두(또는 대부분) 받았으며 그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② 계약이 종료되었고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는 환불되지 않는다. 계약변경이란 계약 당사자들이 승인한 계약의 범위나 계약가격(또는 둘 다)의 변경을 말한다. 계약 당사자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의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변경하기로 승인할 때 계약변경이 존재한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범위의 변경을 승인하였으나 아직 이에 상응하는 가격 변경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변경으로 생기는 거래가격의 변경은 변동대가 추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A사가 B사와 공장건설계약을 20,000원에 체결하고 진행기준에 의해 수익을 인식하고 있던 중 B사의 요구에 의해 동일부지에 저장시설을 추가건설하는 계약을 5,000원에 체결한 경우 별도계약여부를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공장건설계약과 구별되는 용역제공이 추가된 것이다. 이때 구별은 다음 ⑵ 수행의무의 식별에서 설명되는 구별의 내용을 말한다. 둘째, 기존의 공장건설부지에 추가적인 저장시설의 건설이므로 기존 투입장비 등을 활용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는 별도계약 판단기준인 특정상황을 반영하여 가격이 조정된 것이므로 저장시설 추가건설계약은 별도계약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기존 계약과 별도로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기존 기준서에서는 기존계약을 수정하여 진행률·계약금액·누적수익금액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⑵ 수행의무의 식별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란 고객과의 계약에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한 약속을 말한다.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재화나 용역이 여러 가지일 경우 이것이 하나의 수행의무인지, 아니면 여러 개의 수행의무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여러 개의 수행의무로 이루어져 있다면 전체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행의무 식별 사례│
1. 기술산업 Network 통신시스템 제작 등 통합계약 ① 고객특화 H/W 제품판매 ② 설치용역 ③ 유지보수 ④ 교육훈련 등 기타서비스 2. S/W원천기술 등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약정계약 ① 고객사양에 맞는 S/W개발제공 또는 S/W라이선스 제공 ② 별도구분 재화판매 및 설치용역 ③ 기술지원 등 추가전문서비스(운영지원서비스) 3. 차량판매계약 ① 차량판매 ② 부가서비스 ③ 차량 보증용역(용역유형 보증) ④ 차량 운송용역 4. 수출(CIF)재화계약 ① 선적 시 통제이전되는 재화 판매 ②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손실위험부담용역) 5. Synthetic FOB destination shipping terms(FOB선적지 조건+판매자가 운송 중인 재화손실·파손위험부담) ① 재화판매 ② 운송 중의 손실보호용역 6. 디스플레이 생산장비 판매계약 ① 생산장비 판매 국내공급분 및 국외공급분에 대하여 거래처공장반입시점에 수익인식 ② 설치용역
신속처리 질의·답변
- 고객이 재화를 통제하기 전에 회사가 수행한 운송활동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하지 않음. 단, 고객이 재화를 통제한 후 수행하는 회사의 운송활동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할 수 있음. 고객과의 계약상 상품의 운송의무가 있는 경우 고객이 직접 상품을 가져가고 회사에 청구하는 금액은 수익에서 차감함.
수행의무를 식별하면 그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지, 아니면 한 시점에 이행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면 수익도 기간에 걸쳐 인식하며, 수행의무를 한 시점에 이행하면 수익도 한 시점에 인식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계약 개시시점에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이전하기로 한 각 약속을 하나의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1.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또는 재화나 용역의 묶음) 2. 실질적으로 서로 같고 고객에게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 1)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일반적으로 고객과의 계약에는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하기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분명히 기재하나 여기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계약에 따라 다음 항목을 포함할 수 있으나 여기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① 기업이 생산한 재화의 판매(예:제조업자의 재고자산) ② 기업이 구매한 재화의 재판매(예:소매업자의 상품) ③ 기업이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권리의 재판매(예:본인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재판매하는 항공권) ④ 고객을 위해 계약상 합의한 업무의 수행 ⑤ 재화나 용역을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사용할 수 있을 때 고객이 사용하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의 특정되지 않은 갱신)이나 고객이 결정하는 시점에 그 결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사용할 수 있는 용역의 제공 ⑥ 다른 당사자가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도록 주선하는 용역의 제공(예:다른 당사자의 대리인 역할 수행) ⑦ 고객이 자신의 고객에게 재판매하거나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이 미래에 제공할 재화나 용역에 대한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예:소매업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기업이 그 소매업자에게서 그 제품을 구매하는 개인에게 추가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약속한다) ⑧ 고객을 대신하여 자산을 건설, 제조, 개발 ⑨ 라이선스 부여 ⑩ 추가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1.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이 구별될 수 있다). ① 사용·소비, 폐물가치보다 큰 금액으로 매각 ② 그 밖에 경제적 효익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보유 2.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그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은 계약상 구별된다). 둘 이상의 약속을 별도로 식별할 수 없는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다른 재화·용역과 통합하는 유의적 용역 제공(결합산출물, 투입물) ② 다른 재화·용역을(에 의해) 유의적으로 변형하(되)거나 고객 맞춤화 ③ 상호의존도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음(다른 재화·용역에서 유의적 영향 받음, 예:별개 이전 불가)
- 2) 실질적으로 같고 이전하는 방식도 같은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일련의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이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의 기준을 충족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률을 측정한다면 여러 개의 수행의무로 보지 않고 단일 수행의무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단일 수행의무를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것이므로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⑶ 거래가격의 산정
거래가격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이며, 제3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예:부가가치세)은 제외한다. 거래가격은 궁극적으로 기업이 수익으로 인식할 금액인데, 다음의 사항이 미치는 영향을 모두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한다.
1. 변동대가 2.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3.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4. 비현금 대가 5.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 1) 변동대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거래가격은 고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추정해야 한다. 대가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 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는데 반품권을 부여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특정 단계에 도달하여야 고정금액의 성과보너스를 주기로 약속한 경우 대가는 변동될 것이다. 변동대가는 다음 중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방 법 |
내 용 |
기댓값 |
기댓값은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 있는 모든 금액에 각 확률을 곱한 금액의 합이다. 특성이 비슷한 계약이 많은 경우 기댓값은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일 수 있다. |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가능한 대가의 범위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일금액이다. 계약에서 가능한 결과치가 두 가지뿐일 경우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변동대가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 |
신속처리 질의·답변
- 계약상 납기를 준수하지 못해 고객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 인한 변동대가의 일부로 보아 수익에서 차감함.
보론 거래가격의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인식(한국회계기준원 홍현선 책임연구원 기고문) K-IFRS 제1115호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을 때 회사가 받을 대가금액에 대한 측정 불확실성은 수익인식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고객에게 이전하였다면 수익을 인식하되 그 금액의 불확실성을 측정에 반영한다. 이때 회사는 변동대가를 ① ‘기대값’과 ②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에서 보다 적합한 금액으로 추정하고 그 계약 전체에 하나의 방법을 일관되게 적용한다. 다만, 이 경우 측정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유의적으로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에 반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신뢰성 있는 측정’ 요건이 수익인식 기준 자체에 포함되어 있다(제16장 문단 16.10 및 16.11). 따라서, 특정 거래의 상황에서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회사 B는 와인 제조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고 있다. 회사는 20×8년 12월 초에 고객 K에게 와인 100병을 인도하는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대가는 ‘고정대가 200원’과 20×9년 4월에 열리는 와인 콘테스트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대가(변동대가)’로 구성된다. 콘테스트 결과는 A, B, C, D 네 등급으로 분류되며, 등급에 따라 결정되는 변동 대가는 아래와 같다
회사는 회사의 와인이 D 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A, B, C 등급 중 어느 등급에 해당할 것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K-IFRS 제1115호에 따르면, 회사는 와인 100병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시점에 고정대가(200원)와 가능성이 거의 없는 D 등급 대가를 제외한 변동대가 중 최소금액인 200원을 더한 금액(400원)까지는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대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중점사항 1. 종전기준서에는 수익에 대하여 고객에게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였으나 개정기준서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거래가격이 있더라도 사업관행 등에 따라 향후에 할인제공 등 가격이 변동될 수 있으면 이를 고려하여 거래가격을 산정하고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도 ① A사는 고객 B사에 재화를 1,000원에 판매 ② 2개월 안에 동종제품의 경쟁사 가격이 1,000원 이하인 경우 차액환불정책 실시 ③ A사는 재화판매시 3%의 환불금액을 추정 ④ 회계처리
⑤ 기존기준서는 환불확정 시 에누리 처리 3. 성능보장 거래가격조정제도 ① 고객에게 판매 시 일정한 성능을 보장하고 성능에 미달 시 일정금액을 환불하는 정책 실시 ② 재화판매 시 환불예상액을 추정하여 수익에서 차감하고 환불부채계상 ③ 기존기준서는 환불확정 시 에누리 처리
① 매출에누리 ·환입(환출) 판매 시 가격의 인하 또는 상품을 판매한 후 상품의 품질·규격 등에 하자가 있어 거래조건과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경우 판매대금의 일부를 깎는 것을 매출에누리라고 하며, 판매한 상품을 돌려받는 것을 매출환입이라고 한다. 매출에누리·환입이 발생하면 이 금액을 제외한 순액만큼만 수취하여야 하므로 판매회사는 매출에누리 및 매출환입 금액만큼 매출채권과 매출을 차감한다. 반면, 구입회사는 매입에누리 및 매입환출 금액만큼 매입채무와 상품을 차감하면 된다. 한편,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여 줄 수 있는데 이 또한 매출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매출을 차감하여야 한다.
저자주 판매장려금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등에 의해 매출액을 감액해 주는 것을 실무적으로는 판매장려금이라 한다. 물품을 많이 구매해주는 고객에게 가격을 인하해 주는 것은 상거래상 당연한 것인데 판매시점에서 앞으로 얼마나 구매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 일정한 약정을 하여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거래처에게 판매시점의 판매가격을 인하하여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또는 외상매출금의 감소)하는 것을 말하며, 회계기준에서는 매출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는 매출차감이 아닌 판매비로 비용계상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면 의도적으로 매출금액을 과대계상하고 동액만큼 판매비도 과대계상하여 분식회계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매출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② 매출(매입)할인 〈사례 4〉에서 수진㈜의 외상(신용)거래 조건이 ‘2/10, n/30’이라고 하였다. 이는 판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대금의 2%를 할인하여 주며, 아무리 늦어도 30일까지는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상품을 판매한 회사는 외상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구입한 회사가 구입대금을 조기에 갚을 경우 매출대금의 일부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판매회사 입장에서는 매출할인이라고 하며, 구입회사 입장에서는 매입할인이라고 한다. 매출(매입)할인 역시 매출(매입)의 차감항목이므로 매출(매입)에누리와환입(환출)과 동일하게 회계처리한다. 〈사례 4〉의 3월 20일 수진㈜와 나미㈜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중점사항 매출에누리와 부가가치세
- 1. 부가가치세를 고려한 회계처리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상품 매매거래 시 판매하는 회사는 구입하는 회사로부터 거래대금의 10%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된다. 매출과 관련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예수금(유동부채)계정으로, 매입과 관련하여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대급금(유동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부가가치세를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해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매출과 관련하여 징수한 부가세예수금에서 매입과 관련하여 징수된 부가세대급금을 차감한 순액만큼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기 때문인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출(매입)에누리와환입(환출)이 발생하면 발생된 금액을 세금계산서에 적색으로 표시하여 전에 발생한 매출(매입)대금에서 매출(매입)에누리와환입(환출) 금액을 차감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단, 매출에누리에 포함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 2. 매출에누리·환입 및 할인 인식시기 일반적으로 매출에누리와환입 및 매출할인은 매출시점과 달리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만약 매출 발생연도와 매출에누리와환입 및 매출할인의 발생연도가 다르다면 ‘이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매출 발생연도의 매출을 차감하고 해당 연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발생한 매출에누리와환입 및 매출할인에 대응되는 매출 발생연도를 일일이 찾아 이를 수정하고 이미 공표된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어려울 뿐 아니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회계기준에서는 매출에누리·환입 및 매출할인은 발생한 연도에 전액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입에누리·환출 및 매입할인도 마찬가지로 처리한다.
회계처리에서 볼 수 있듯이 매출에누리·환입 및 할인이 발생하면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발생금액을 차변과 대변에 마이너스로 표시하여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상기 〈사례 5〉는 〈사례 4〉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는 동일하므로 두 회계처리를 비교하여 보기 바란다.
- 2)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 일부 변동대가의 추정치가 너무 불확실하거나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충실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래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이를 변동대가 추정치의 제약이라고 한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환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highly probable) 정도까지만 변동대가를 추정하여 거래가격에 포함시킨다. 일부 계약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제품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제품을 반품할 권리를 고객에게 부여하기도 한다. 반품권이 있는 판매에서 수익금액을 산정할 때 변동대가의 인식 및 측정원칙을 사용한다. 즉 반품권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수익을 인식한다. 따라서 반품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환불부채를 인식한다. 또한 고객이 반품권을 행사할 때 기업이 재화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별개의 자산(반환제품회수권)으로 인식한다. 반품권이 있는 제품의 이전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모두 인식한다.
1.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대가(금액)를 수익으로 인식(반품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2. 환불부채 인식 3.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과 이에 상응하는 매출원가 조정) 인식
항 목 |
측 정 |
수 익 |
ㆍ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금액) (반품 예상 금액은 제외됨) ㆍ 변동대가 추정치 제약 규정 적용 |
환불부채 |
ㆍ 반품 예상 금액=받은 금액-수익인식 금액 |
자 산 (반환제품 회수권) |
ㆍ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 ㆍ 반품 예상 제품의 장부금액-예상 회수원가 |
환불부채와 자산 금액은 보고기간 말마다 재측정하며 환불부채의 조정금액은 수익에 반영하고 자산의 조정금액은 비용으로 반영한다.
- 3) 계약에 있는 유의적인 금융요소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 때문에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한다. 이와 같은 조정의 목적은 고객이 그 재화나 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했다면 지급하였을 가격을 반영하는 금액(현금판매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이다.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일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쓸 수 있다. 기업이 현금판매가격으로 수익을 인식하기 위해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할 때 계약 개시시점에 기업과 고객이 별도 금융거래를 한다면 반영하게 될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 할인율에는 금융을 제공받는 당사자의 신용특성도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계약 개시 후에는 이자율이나 그 밖의 상황이 달라져도(예:고객의 신용위험 평가의 변동) 그 할인율을 새로 수정하지 않는다.
중점사항
- 1. 재화·용역의 이전시점≠대가지급시점 선불거래 및 후불거래에 있어 유의적인 금융효과발생 시 거래가격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종전기준서에는 선불거래에 대해 규정이 없었다. ① 2년 뒤에 고객에게 자산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는 계약에서 고객은 ⑴ 2년 후 5,000원을 지급하거나, ⑵ 계약 시 4,000원을 지급하는 방법 중 ⑵를 선택, 계약에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자율은 6%라고 판단하는 경우 ② 회계처리
- 2. 조선업의 경우 ① 고객과 건설기간 3년의 선박건조계약체결 ② 거래가격은 계약 시 10%, 완성시점에 90% 수령 ③ 회사는 진행기준으로 수익인식 ④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시점과 대금회수시점간의 기간을 분석하여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는 지를 파악하여 할인율을 적용함
- 4) 비현금 대가 고객이 현금 외의 형태로 대가를 약속한 계약의 경우에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비현금 대가를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비현금 대가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교환하여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을 참조하여 간접적으로 그 대가를 측정한다. 기업이 계약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고객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업이 그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을 통제한다면 이를 고객에게서 받은 비현금 대가로 회계처리한다.
- 5)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기업이 고객이나 고객의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그 대가는 고객에게서 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형태이거나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할인 또는 환불의 형태일 수 있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 아니라면 그 대가는 거래가격, 즉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그러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지급이라면 다른 공급자에게서 구매한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에게서 받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한다. ① 진열대가 수수료 ㆍ A사는 고객 B사(소매업자)에 음료를 판매하고 눈에 잘 띄는 판매대 진열 시 수수료를 지급 ㆍ B사가 A사에게 제공하는 구별되는 재화·용역이 없음 ㆍ A사는 수익에서 (-), B사는 매입가액에서 (-) 처리 ② 고객의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ㆍ A사는 B사에 판매하고 B사는 일반고객에게 판매함 ㆍ B사로부터 A사의 재화를 구매한 일반고객에게 A사가 일정액의 리베이트 지급 약정 ㆍ 일반고객을 고객으로 판단 시 A사 수익인식 시 리베이트 예상액을 수익차감·계약부채계상 ㆍ 고객으로 판단이 안되는 경우 판관비로 비용처리
⑷ 거래가격의 수행의무 배분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목적은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나타내는 금액으로 각 수행의무에 거래가격을 배분하는 것이다. 단일의 수행의무만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거래가격의 배분이 필요하지 않으나 수행의무가 여러 개일 경우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해야 한다. 이때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계약에서 식별된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⑸ 수익의 인식
종전 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재화의 판매에 대해서는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등 주요 인식요건 구비 시 인도기준을 적용하고, 용역의 제공에 대해서는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였다. 개정된 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기간에 걸쳐 수행의무를 이행하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한 시점에 수행의무를 이행하면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행의무에 배분된 거래가격(제약 고려)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때 자산은 고객이 자산을 통제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자산에 대한 통제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자산의 효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현금흐름(유입이 있거나 유출이 감소)이다.
①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자산의 사용 ② 다른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산의 사용 ③ 부채를 결제하거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자산의 사용 ④ 자산의 매각 또는 교환 ⑤ 차입금을 보증하기 위한 자산의 담보 제공 ⑥ 자산의 보유 고객이 자산을 통제하는지를 판단할 때 그 자산을 재매입하는 약정을 고려한다. 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하면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한 시점에 이전하면 그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보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익인식(한국회계기준원 홍현선 책임연구원 기고문) 수익기준서인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재화와 용역의 수익인식기준을 구별하여 제공하고 있지 않다. 수익의 인식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관련 수행의무가 ‘통제의 이전’이라는 단일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문단 31). 즉, IFRS는 재화나 용역이라는 이전의 대상에 따라 수익인식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산의 ‘통제이전 특성’에 따라 수익을 한 시점에 인식할지(예 : 인도기준) 아니면 기간에 걸쳐 인식할지(예 : 진행기준)가 결정된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은 형식적으로 크게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수익의 인식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이전할 대상이 재화인지 용역인지를 먼저 식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K-IFRS와 달리 재화와 용역 관련 정의
주1)가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재화는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며, 용역은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주1) 재화는 판매를 위해 취득한 상품과 판매목적을 생산한 제품을 말하며, 용역의 제공은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합의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회계기준의 이러한 차이에 따라 일반적인 용역 거래의 경우에도 K-IFRS에서는 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되는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간에 걸쳐 수익이 인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회사 A가 고객의 해외기업 설립을 위해 재무조달과 관련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다고 가정하자. 회사는 약정에 따라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중에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 경우 K-IFRS에 따르면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
주2)에 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해당 컨설팅 제공계약은 용역 제공으로 분류되므로 진행기준에 따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것이다.
주2) 컨설팅 보고서가 고객에게 이전되어야 회사는 대가를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용역 제공 도중에 고객이 취소하더라도 그때까지 수행한 용역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전제
- 1) 한 시점에 통제 이전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수행의무는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것이며,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제 이전의 지표(이에 한정되지는 않음)를 참고하여야 한다. ① 기업은 자산에 대해 현재 지급청구권이 있다. ② 고객에게 자산의 법적 소유권이 있다(지급불이행 안전장치로만 기업이 보유하는 경우 제외). ③ 기업이 자산의 물리적 점유를 이전하였다(일부 미인도청구약정, 재매입약정, 위탁약정 제외). ④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고객에게 있다. ⑤ 고객이 자산을 인수하였다.
- 2) 기간에 걸쳐 통제 이전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기업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기간에 걸쳐 이전한 것으로 본다(문단 35). ① 고객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수행에서 제공하는 효익을 동시에 얻고 소비한다. ② 기업이 수행하여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예:고객의 소유지에서 제작하는 자산)을 기업이 만들거나 그 자산가치를 높인다. ③ 기업이 수행하여 만든 자산이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①’에 따르면 기업이 제공하는 효익을 고객이 동시에 얻고 소비하는 것은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기업의 산출물을 고객이 통제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됨을 의미한다. 일부의 수행의무(예:청소용역)는 기업이 수행하는 대로 고객이 효익을 얻고 동시에 소비한다는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 ‘②’는 예를 들어 고객의 토지에 건물을 건설하는 계약의 경우 기업의 수행에서 생기는 모든 재공품을 고객이 통제한다면 기업의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부 수행의무의 경우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 자산을 고객이 통제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으므로 ‘③’의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기업 자체에 대체 용도가 있는 자산을 만드는 경우 기업은 다른 고객에게 자산을 쉽게 넘길 수 있으므로 고객은 자산이 만들어질 때 그 자산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대체 용도는 자산을 쉽게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계약상 제약과 실무상 제한의 영향을 고려(계약 변경으로 수행의무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계약시점에만 판단)하여 판단한다.
계약상 제약 |
ㆍ자산을 다른 용도(예:다른 고객에게 판매)로 전환하려고 해도 고객이 약속된 자산에 대한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경우-제약이 실질적 ㆍ추가원가가 유의적으로 들지 않고도, 계약 위반이 아니면서 다른 고객에게 이전할 수 있는 다른 자산과 대체로 교체 가능-제약 실질적이지 않음 ㆍ평가할 때 고객과의 계약이 종료될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음 |
실무상 제한 |
ㆍ다른 용도로 자산 전환 시 경제적 손실 유의적으로 발생-실무상 제한 ㆍ재작업 원가, 판매 시 유의적인 손실(예:고객 특유의 규격, 위치) |
자산이 만들어지는 대로 대체 용도가 없는 자산을 고객이 통제한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하여 기업이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이란 고객이(기업의 수행 원인이 아님) 계약을 중도 종료 시 기업이 수행 완료된 부분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하며, 지금까지 이전된 재화 ·용역의 판매가격에 가까운 금액(예:이행원가+적정 이윤)을 말한다.
적정 이윤 |
ㆍ계약상 예상 이윤 중 계약 종료 전에 수행한 정도를 합리적으로 반영 ㆍ계약의 이윤이 비슷한 계약의 이익보다 높은 경우, 비슷한 계약에서 일반적인 영업이윤 |
집행 가능한 권리 |
ㆍ확정된 금액이거나, 현재의 무조건적 지급청구권일 필요 없음 ㆍ완료 전 계약 종료 가정 시 현재까지 수행 완료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보유할 집행 가능한 권리 유무 고려 ㆍ지급청구권과 집행 가능성은 계약과 관련 법률(판례 포함)까지 참고하여 판단 ㆍ법률, 행정관행, 판례에서 기업에 지금까지의 수행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부여하는지 여부 ㆍ판례에서 비슷한 계약에서 지금까지 수행 완료부분에 대한 비슷한 지급청구권이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음을 나타내는지 여부 ㆍ기업이 지급청구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업 관행이 그 법적 환경에서 권리를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부(기업이 비슷한 계약에서 지급청구권 포기를 선택할 수 있을지라도 고객과의 계약에서 지금까지 수행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여전히 집행할 수 있다면 지급청구권을 계속 갖는 것임) |
고객이 기업의 수행분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그 수행에 대하여 지급을 회피할 수 없다면) 고객이 기업의 수행에서 효익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체 용도가 없고 지급청구권이 있어야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보론 선분양 APT에 대한 수익인식(한국회계기준원 홍현선 책임연구원 기고문) K-IFRS 제1115호에서는 선분양 아파트에 대해 기간에 걸쳐서 이행되는 수행의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기간에 걸쳐(진행기준) 또는 일시(예 : 완성 또는 인도기준)에 수익을 인식한다. 예를 들어, 고객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대체용도 없는 자산을 만드는지 그리고 지급청구권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특히 지급청구권 요건과 관련하여 고객의 사유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회사가 그때까지 수행한 의무에 대한 충분한 대가(원가+적정 마진)를 받을 집행가능한 청구권이 있는지를 고려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 요건을 충족하면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시점에 일시에 수익을 인식한다. 이에 반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건설형 공사계약에 대해 별도의 장이 마련되어, 원칙적으로 공사결과가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면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기간에 걸쳐 공사수익을 인식하게 된다.
K-IFRS 질의회신 자체 분양공사에 대한 기업의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2017-I-KQA015)
- Ⅰ.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과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라 고객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분양공사를 통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2.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에 따르면, 고객은 1차 중도금 납부기일(또는 실제로 납부한 날) 전까지는 회사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1차 중도금 납부기일(또는 실제로 납부한 날) 이후에는 회사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고객이 1차 중도금 납부기일(또는 실제로 납부한 날)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하면 고객이 납부한 계약금 중 분양대금 총액의 10% 상당액은 위약금으로 회사에 귀속된다. 4. 이 질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전제로 한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진행기준 인식조건)의 3가지 조건 중 문단 35⑴과 35⑵를 충족하지 않음 ② 문단 35⑶의 2가지 세부조건(❶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 없음, ❷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 존재) 중 ‘❶ 기업 자체에는 대체 용도 없음’ 조건을 충족함
5. (질의 1)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6. (질의 2) 만약 질의1의 검토 결과 일부기간[계약개시일~1차 중도금 납부기일(또는 실제로 납부한 날)]에는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할 경우 그 기간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를 충족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 Ⅱ. 회신 질의 1의 경우, 고객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간 중에는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기업이 받을 권리가 있는 위약금으로 적어도 기업이 그 시점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고, 고객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는 기간 중에는 고객이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계약상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계속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기업에게 있고 고객에게 그 대가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35⑶에 따라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한 지급청구권이 기업에 있다. 또한 같은 기준서 제1115호 문단 B12에 따라 해당 지급청구권의 존재와 그 권리의 집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 조건을 보충하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법률이나 판례도 참고하여야 한다. 질의 2의 경우,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의 존재 여부와는 별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9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기준서의 적용 시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K-IFRS 질의회신 지급청구권의 집행가능성
- Ⅰ.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고객의 주문제작 요구에 따라 기계장치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해당 계약의 기계장치는 특정 주문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제작되므로 회사에 대체용도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회사와 고객의 계약에 따르면, 각 당사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회사는 법률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중간에 종료되는 경우에 그때까지 수행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 지급청구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하지만 회사는 회사가 약속한 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이외의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이 있다 할지라도, 안정적인 고객관계 확보, 향후 발생할 기회비용 등을 위해 지금까지 지급청구권을 행사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행사할 의도는 없다. 5. 회사는 이 계약의 지급청구권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문단 35⑶에 따른 ‘집행 가능한 지급청구권’으로 볼 수 있는가?
- Ⅱ. 회신 회사에게 법률적으로 지급청구권이 있음을 전제한 경우, 지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 조건·법률·판례 등을 고려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지급청구권이 회사에 있다면, 그 권리는 여전히 집행가능한 지급청구권에 해당한다.
- 3) 진행률의 측정 수행의무가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수행의무 각각에 대해 그 수행의무완료까지의 진행률을 측정하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한다. 진행률을 측정하는 목적은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률 측정방법을 결정하며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수행의무에 대해 수익으로 인식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수행의무의 산출물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률을 새로 수정한다. 이러한 진행률의 변동은 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전진적 회계처리)한다. 진행률 측정방법에는 산출법과 투입법이 있다.
구 분 |
산출법 |
투입법 |
의 의 |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나머지 부분의 가치와 비교하여 지금까지 이전한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 주는 가치의 직접 측정에 기초하여 수익인식 |
해당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에 기초하여 수익인식 |
측정방법 |
지금까지 수행을 완료한 정도를 조사, 달성한 결과에 대한 평가, 도달한 단계, 경과한 시간, 생산한 단위, 인도한 단위 등 |
소비한 자원, 사용한 노동시간, 발생원가, 경과한 시간, 사용한 기계시간 등 |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은 진행률 측정에서 제외한다. 반대로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고객에게 통제를 이전하는 재화나 용역은 모두 진행률 측정에 포함한다. 투입법을 적용할 때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의 영향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원가기준 투입법을 사용할 때 다음의 상황에서는 진행률 측정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① 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이바지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계약가격에 반영되지 않았고 기업의 수행상 유의적인 비효율 때문에 든 원가 제외 ② 발생원가가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그 진척도에 비례하지 않는 경우. 이 상황에서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도록 투입법 조정 가. 재화가 구별되지 않음 나. 고객이 재화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그 재화를 유의적으로 통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 다. 이전되는 재화의 원가가 수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예상되는 총 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임 라. 기업이 제삼자에게서 재화를 조달하고 그 재화의 설계와 생산에 유의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적절한 진행률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다면 수행의무의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 어떤 상황(예:계약 초기단계)에서는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으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든 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수행의무의 산출물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원가의 범위에서만 수익을 인식한다. 기준서 제1115호에서는 진행률의 계산 시 수행의무의 이행에 예상되는 총 투입물 대비 수행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나 투입물에 기초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수행의무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은 제외하여 진행률을 계산하여야 하고, 기업의 수행 정도를 나타내지 못하는 투입물(과대재료비)에 대해서는 발생원가의 범위까지만 수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 4) 진행기준 적용 시 적자공사가 예상되는 경우 ①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투입 총원가가 불확실) 진행률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수익을 인식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문단 45에 의한 판단). 종전기준서에서는 받은 금액까지 수익을 인식한다. ② 결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적자공사가 예상(원가추정금액>계약금액)되어도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이때 손실해당금액에 대해 종전기준서에서는 공사손실 충당부채를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115호에는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는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의 손실부담계약규정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계약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회피불가능원가(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원가)가 그 계약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우 충당부채를 인식하며 회피불가능원가는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최소순원가로서 ‘가.’와 ‘나.’ 중 적은 금액이다. 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 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나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