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실무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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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매출총이익
  2. 재고자산의 정의
  3. 취득원가
  4. 재고자산의 금액
  5. 저가법의 적용
  6. 특수한 상품 매매거래
  7. 농림어업(기준서 제1041호)
제2장에서 매출에 관한 회계처리를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산정에 관한 회계처리 및 특수한 형태의 매매거래의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매출총이익
(1) 의 의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매출액이란 상품의 판매대금을 말하며, 매출원가란 판매한 상품의 원가를 말한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이 크다는 것은 매입활동과 매출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2) 계산방법
  • 1)매출액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순매출액을 의미한다.이때 매출에누리 등이 중요한 경우에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기재한다.
  • 2)매입액(당기상품매입액)당기상품매입액은 총매입액(매입부대비용 포함)에서 매입에누리와환출 및 매입할인을 차감한 순매입액을 말한다.
  • 3)매출원가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에 당기상품매입액을 합한 금액, 즉 판매가능상품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기초상품재고액은 전기로부터 이월된 상품금액, 당기상품매입액은 당기순매입액을 의미하며 두 금액의 합계액인 판매가능상품액은 결산수정분개 전 상품계정의 차변 잔액을 의미한다. 또한 기말상품재고액은 기말에 재고수량과 단가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포괄손익계산서 보고
매출총이익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재고자산의 정의
한국채택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준서’라 한다) 제1002호 「재고자산」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념정의를 하고 있다(문단 6).①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자산②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중인 자산③ 생산이나 용역제공에 사용될 원재료나 소모품재고자산은 상품, 완제품, 재공품, 원재료, 소모품 및 기타 자산을 포함한다.
취득원가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기타 원가 모두를 포함한다(문단 10).
(1) 매입원가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문단 11).
(2) 전환원가(cost of conversion=제조원가)
  • 1)의 미제조업의 경우 재공품 및 제품을 구성하는 원가요소(원재료가 제품으로 전환되는데 소요되는 원가)를 의미하며 직접원재료원가뿐만 아니라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와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① 고정제조간접원가공장건물이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 및 공장 관리비처럼 생산량과는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간접제조원가를 말한다.② 변동제조간접원가간접재료원가나 간접노무원가처럼 생산량에 따라 직접적으로 또는 거의 직접적으로 변동하는 간접제조원가를 말한다.
  • 2)고정제조간접원가와 변동제조간접원가의 배부① 고정제조간접원가:생산설비의 정상조업도에 기초하여 전환원가에 배부하는데 실제조업도가 정상조업도와 유사한 경우에는 실제조업도를 사용가능하다.② 정상조업도:정상적인 상황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량을 말하는데, 계획된 유지활동에 따른 조업도 손실을 고려한 것을 말한다.③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낮은 조업도나 유휴설비로 인해 증가되지 않으며,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다만, 비정상적으로 많은 생산이 이루어진 기간에는 재고자산이 원가 이상으로 측정되지 않도록 생산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을 감소시켜야 한다.④ 변동제조간접원가:생산설비의 실제 사용에 기초하여 각 생산단위에 배부한다.
  • 3)연산품, 주산물, 부산물① 연산품이 생산되거나 주산물과 부산물이 생산되는 경우처럼 하나의 생산과정을 통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제품이 생산될 수도 있는데 제품별 전환원가를 분리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환원가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각 제품에 배부한다.(예) 각 제품을 분리하여 식별가능한 시점 또는 완성시점의 제품별 상대적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부가능② 대부분의 부산물은 본래 중요하지 않은데 이 경우 부산물은 순실현가능가치로 측정하며 주산물의 원가에서 차감한다.
(3) 기타원가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 데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4)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할 수 없으며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원가의 예는 다음과 같다.① 재료원가, 노무원가 및 기타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② 후속 생산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 이외의 보관원가③ 재고자산을 현재의 장소에 현재의 상태로 이르게 하는데 기여하지 않은 관리간접원가④ 판매원가
(5) 표준원가법의 적용
원가측정방법으로서의 표준원가법은 그러한 방법으로 평가한 결과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에 편의상 사용할 수 있다. 표준원가는 정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한다.
(6) 재고자산의 인식시점
기준서 제1002호에서는 재고자산의 인식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는 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수익인식기준을 준용하여 인식하면 될 것이다. 기준서 제1018호에서는 재화판매에 있어 다음의 5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수익을 인식하므로 구매자의 입장에서도 이 조건들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매입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②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않는다.③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④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⑤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재고자산의 금액
(1) 상품재고장
기업에 있어 주요 경영활동은 상품의 매입과 판매활동이다. 따라서 상품의 입·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기말에 매출원가 산정에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효율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필수적이다. 상품의 입 ․ 출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보조부로 상품재고장(또는 수불부)이 있으며, 이는 상품의 입고 ․ 출고 ․ 잔고에 관한 세부명세를 발생순서에 따라 기록하는 보조장부이다.
상품재고장을 기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품이 입고되는 경우에는 입고란에 매입한 상품의 수량, 단가, 금액을 모두 기록한다. 상품이 출고(판매)될 경우에는 판매된 상품의 수량과 남아 있는 상품의 수량을 각각 출고 수량란과 잔고 수량란에 기록한다. 단가기록 방법은 물량흐름의 가정에 따라 개별법, 선입선출법, 가중평균법(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으며, 각각의 원가흐름 가정하에 기중에 계속 기록하는 방법과 기말에 일괄하여 기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총 6가지의 방법이 있다.
(2) 수량의 결정
기말상품재고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이 있다.
  • 1)계속기록법계속기록법은 상품재고장에 상품의 입 ․ 출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량을 계속 기록하여 계산된 상품재고장의 재고수량으로 기말재고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기말재고수량을 결정한다.
    기말재고수량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이 방법은 쉽게 기말재고수량을 파악할 수 있지만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실제 재고수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2)실지재고조사법실지재고조사법은 기말에 판매되지 않고 남아 있는 실제 상품의 수량을 파악하여 이를 기말재고수량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당기 판매수량을 결정한다.
    당기판매수량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기말 실제 재고량
    이 방법은 기말재고수량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기판매수량이 장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3)혼합법대부분의 경우 도난 ․ 분실 또는 파손 등에 의해서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실제 재고수량이 일치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재고감모량이라고 하는데, 계속기록법에 의할 경우 실지재고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모량이 기말재고에 포함되어 기말재고가 과대평가되며, 실지재고조사법은 실제 재고량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감모량이 판매수량에 포함되어 매출원가가 과대평가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을 병행하는 혼합법이며, 혼합법에 의할 경우 다음 식에 의해 감모량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 기말 실제 재고량 + 감모량
    감모량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고자산감모손실로 처리하고 비용으로 인식한다.
(3) 단가의 결정
단가결정 방법을 다음의 예제를 통해 살펴보자.
  • 1)개별법(specific identification method)개별법이란 재고자산에 가격표(price tag) 등을 붙여 매입상품별로 매입가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매입가격별로 판매분과 기말재고분을 구별하여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나 재고자산의 수량이 많고 거래가 빈번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상기〈예제 1〉의 경우 상품재고장을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2)선입선출법(first-in first-out method, FIFO)선입선출법은 실제 물량흐름과 상관없이 먼저 매입(입고)한 상품이 먼저 판매(출고)된다는 가정하에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방법이다.즉 매출원가는 오래 전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되며 기말재고액은 최근에 구입한 상품의 원가로 구성된다. 따라서 계속단가기록법과 기말단가기록법에 의한 결과가 일치한다.① 계속단가기록법 상품재고장을 작성하여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를 산정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② 기말단가기록법기말에 일괄하여 단가를 산정하면 기말재고는 가장 최근에 취득한 상품으로 구성되므로 8월 12일에 구입한 상품 중 500개가 기말재고로 남아 있는 것이 된다. 따라서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다.기말재고액 = 500개 × ₩27 = ₩13,500매출원가 = ₩37,500 - ₩13,500 = ₩24,000
  • 3)가중평균법(weighted average cost method)가중평균법이란 일정기간 동안의 재고자산 원가를 평균한 평균단가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평균법에도 계속단가기록법과 기말단가기록법이 모두 있는데 전자를 이동평균법, 후자를 총평균법이라고 한다.① 계속단가기록법-이동평균법이동평균법은 구입이 이루어질 때마다 평균단가를 구하여 출고 시 이를 출고단가로 적용하는 방법이다. 상품재고장을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② 기말단가기록법-총평균법총평균법은 월별 ․ 분기별 ․ 연도별로 판매가능상품총액을 판매가능상품수량으로 나눈 단가를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에 일괄적용하는 방법이다. 상품재고장을 작성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 4)매출가격환원법매출가격환원법은 실제 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원가결정 방법으로 신뢰성이 낮아 원칙적으로 많은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여 실제 원가에 기초한 원가결정방법의 사용이 곤란한 유통업종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매출가격환원법에서도 물량흐름의 가정으로 선입선출법, 평균법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는 물량흐름의 가정으로 평균법을 사용할 경우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한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 산정과정을 예제를 통해 살펴보자.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원가)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따라서 〈예제 2〉의 경우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액(원가)은 다음과 같다.
저가법의 적용
(1) 평가손실의 인식
재고자산은 다음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① 물리적으로 손상된 경우②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진부화된 경우③ 판매가격이 하락한 경우④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저가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소시키고 재고자산평가손실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다.(차) 재고자산평가손실주)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  ×××주) 일반적으로 매출원가에 포함즉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는 저가법을 적용한다(문단 9).여기서 순실현가능가치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인 기업특유가치를 말한다.
순실현가능가치 =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 - 예상추가원가와 판매비용
반면 공정가치란 시장에서 동일한 재고자산이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 교환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 1)순실현가능가치의 추정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또한 순실현가능가치는 재고자산의 보유목적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① 확정판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계약가격에 기초하여 추정②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수량이 확정판매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초과수량의 순실현가능가치는 일반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추정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보유하는 원재료 및 기타 소모품에 대해서는 순실현가능가치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도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여 제품의 원가가 순실현가능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해당 원재료를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다. 이 경우 원재료의 현행대체원가(replacement cost)는 순실현가능가치에 대한 최선의 이용가능한 측정치가 될 수 있다.
  • 2)평가손실의 환입기업은 매 후속기간에 순실현가능가치를 재평가하여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손실을 환입(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문단 33).
(2) 항목별 저가법과 조별 저가법
  • 1)적용순위① 원칙:항목별 저가법항목별 저가법이란 재고자산의 품목별로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평가손실을 계상하여야 하는 처리방법이다.② 선택:재고항목들이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별 저가법 적용가능. 따라서 저가법은 총액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다.
  • 2)조별 저가법 적용요건재고항목이 유사한 목적 또는 용도를 갖는 동일한 제품군과 관련되고, 동일한 지역에서 생산되어 판매되며, 동일한 제품군에 속하는 다른 항목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조별 저가법의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적용한 경우에는 계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3)항목별 저가법과 조별 저가법의 비교① 자료
    ② 평가손실액가. 항목별 저가법 적용 시  C(300 - 280) + F(600 - 530) = 90나. 조별 저가법 적용 시  병(1,100 - 1,080) = 20
  • 4)조별 저가법의 선택 여부상기 ‘2)’에서 규정된 조별 저가법의 적용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회사의 당기 손익상황을 검토하여 조별 저가법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별 저가법상 평가손실금액이 종목별 저가법의 평가손실금액보다 적게 계상되므로 기업의 공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3)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감모손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여기서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의 경우에는 매출액과의 연관성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비용’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재고자산 매입약정관련 손실부담계약
  • 1)내 용기업회계에서는 재고자산의 매입약정과 관련한 손실부담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련 현재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문단 14.16, K-IFRS 제1037호 66~69).통상적인 구매주문과 같이 상대방에게 보상 없이 해약할 수 있는 계약은 아무런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반면 당사자 간에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계약도 있으며 그런 계약이 특정 사건으로 인하여 손실부담계약이 될 경우 이 기준서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미이행계약은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손실부담계약은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발생하는 회피 불가능한 원가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회피 불가능한 원가는 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최소 순원가로서 다음의 ①과 ② 중에서 적은 금액을 말한다.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가②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 또는 위약금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원가는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 계약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다음 ①과 ②로 구성된다.①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드는 증분원가(예 : 직접 노무원가 및 재료원가)② 계약을 이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그 밖의 원가 배분액(예 : 그 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유형자산 항복의 감가상각비)손실부담계약에 대한 별도 충당부채를 설정하기 전에 해당 손실부담계약을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자산에서 생긴 손상차손을 먼저 인식한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참조).
  • 2)회계처리① 자료A법인은 2024.11.1.에 2025.2.28.을 인도일로 하는 원재료매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수량은 10,000개이며 매입단가는 개당 50,000원이다. 매입계약은 취소불능조건이며 취소 시 개당 3,000원의 해지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2024.12.31. 해당 원재료의 공정가치는 45,000원이다.③ 충당부채인식금액:Min(가, 나)=30,000,000가. 공정가치하락액  10,000×(50,000-45,000)=50,000,000나. 확정계약해지위약금  10,000×3,000=30,000,000② 회계처리(차) 손실부담충당부채전입액30,000,000   (대) 손실부담충당부채30,000,000
특수한 상품 매매거래
(1) 미착상품(goods in transit)
미착상품이란 상품을 주문하였으나 아직 운송 중에 있어 도착하지 않은 상품을 말한다. 기말시점에 미착상품이 있을 경우 기말재고자산에의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선적지인도기준과 도착지인도기준이 있다.선적지인도기준이란 선적시점에서 상품의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판매자는 매출을 인식하여야 한다. 반면, 도착지인도기준이란 목적지에 도착한 시점에서 상품의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미착상품은 매입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판매자의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위탁판매(consignment sales)-대리관계
위탁판매란 자신(위탁자 또는 판매자)의 상품을 다른 사람(수탁자 또는 구매자)에게 위탁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위탁된 상품을 위탁품이라고 한다. 기준서 제1018호 「수익」에서는 대리관계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 등은 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 인터넷상에서 공급받은 제품을 중개판매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전자쇼핑몰 운영회사,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수수료매장매출, 대리점 계약에 의해 위탁판매를 하는 회사는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 1)위탁자의 회계처리① 적송품 적송 시위탁판매를 위해 상품을 적송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보조부에만 특정 상품이 위탁판매를 위해 적송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 된다. 단, 상품을 적송할 때 발생한 적송운임은 상품을 판매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므로 원가에 포함한다.차) 상 품    50,000   (대) 현 금    50,000② 적송품 인수 시수탁자가 적송품을 인수할 때 위탁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③ 적송품 판매 시(매출계산서 도착 시)회계기준에서는 대리관계에 의한 판매의 수익인식시점을 구매자가 상품을 판매한 시점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탁판매의 경우에도 수탁자가 상품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출계산서 도착시점에서 총액을 매출로 인식하며 수탁자가 부담한 제 비용(판매수수료 포함)은 판매수수료로 처리한다.(차) 매출채권    1,500,000   (대) 매 출    1,500,000판매수수료     260,000주)   미지급금    260,000주) ₩30,000 + ₩1,500,000 × 10% + ₩80,000 = ₩260,000④ 결산시점(1/31)결산시점에서는 당기의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적송품은 기말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기말재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1월 31일 현재 위탁㈜의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다.
    • 가.기말재고액= 창고보관재고액 + 적송품 미판매분= ₩1,200,000 + (₩1,800,000 + ₩50,000) × 1/2= ₩2,125,000
    • 나.매출원가= 판매가능상품액 - 기말재고액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 (₩1,000,000 + ₩2,000,000 + ₩50,000) - ₩2,125,000= ₩925,000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적송품의 운임을 적송품원가와 당기매입액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 다.회계처리(차) 매출원가    925,000   (대) 상 품    925,000
  • 2)수탁자의 회계처리① 적송품 적송 시위탁자가 적송품을 적송할 때 수탁자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② 적송품 인수 시수탁자가 적송품을 인수할 때 적송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므로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하지 않고, 부담한 제 비용은 수탁판매계정(차변)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한다.(차) 수탁판매    30,000   (대) 현 금    30,000여기서 제비용을 수탁판매계정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수탁자가 위탁품을 판매하기 위해 발생한 제 비용(판매수수료 포함)을 판매대금에서 제외하고 송금하기 때문에, 판매시점에서 회계처리할 때 제 비용을 판매대금에서 차감하기 위하여 비용계정이 아닌 수탁판매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다.③ 적송품 판매 시/송금 시수탁자가 적송품을 판매한 시점에서는 판매대금 중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제 비용과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탁판매계정(대변)으로, 판매수수료는 수수료수익계정으로 회계처리하며, 송금 시에는 송금액을 수탁판매계정(차변)에 기록한다.
    • ㆍ판매 시(차) 현 금   1,420,000       (대) 수탁판매    1,270,000주1)                     수수료수익     150,000주2)* 주1) ₩1,500,000 - ₩1,500,000 × 10%(수수료수익) - ₩80,000(제 비용) = ₩1,270,000* 주2) 수수료수익 = ₩1,500,000 × 10% = ₩150,000
    • ㆍ송금 시(차) 수탁판매   1,240,000      (대) 현 금      1,240,000주)* 주) 송금액 = ₩1,500,000 - ₩260,000 = ₩1,240,000
  • ① 영봉㈜의 회계처리가. 2024.12.1.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다. 단, 부가가치세법상으로 재화의 인도에 해당하는 거리에서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며,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발생한다.(차) 미수금     420,000    (대) 부가세예수금   420,000나. 2024.12.31.(차) 매출채권    4,000,000주1)   (대) 매 출    4,000,000  지급수수료   1,200,000      미지급금     1,200,000주2)주1)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된 시점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한 매출금액을 인식한다. 1,000,000(A상품) + 3,000,000(C상품) = 4,000,000원 이때 백화점에 인도되었지만 판매되지 않은 B상품의 재고금액 800,000원은 기말재고자산금액에 포함된다.주2) 4,000,000(백화점 판매가) × 30%(수수료율) = 1,200,000원
  • ②보란백화점㈜의 회계처리가. 2024.12.1.매입에 대한 회계처리는 없다. 단,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므로 입고금액에 대하여는 회계처리가 없어도 부가가치세 금액에 대하여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차) 부가세대급금      420,000   (대) 미지급금     420,000나. 2021.12.31.(차) 현금및현금성자산   4,000,000   (대) 수수료매출   1,200,000주)                       미지급금    2,800,000주) 판매가 4,000,000 × 수수료율 30% = 1,200,000원
(3) 시용판매
시용판매란 주문을 받지 않고 상품을 고객에게 인도하여 고객이 그 상품을 사용하여 보고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판매가 성립되는 특수한 형태의 판매를 말하며, 시용판매를 위해 인도한 상품을 시송품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용판매는 매입자가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날 수익을 인식하며 그 이전에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①시송품 시송 시시용판매를 위해 상품을 시송한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보조부에만 특정 상품이 시용판매를 위해 시송되었다는 사실을 기록하면 된다. 단, 상품을 시송할 때 발생한 운임은 위탁판매와 달리 상품을 판매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운송비로 회계처리한다.(차) 운송비     30,000     (대) 현 금     30,000
  • ②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때시용판매의 경우 수익을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에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용㈜의 경우 2월 27일 매출을 인식하면 된다.(차) 매출채권    1,600,000   (대) 매 출    1,600,000
  • ③ 결산시점결산시점에서는 당기의 매출원가와 기말재고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시송품은 기말 현재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유권이 회사에게 있으므로 기말재고에 포함하여야한다. 따라서 2월 28일 현재 시용㈜의 기말재고액과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다.
    • 가.기말재고액= 창고분 재고액 + 시송품 미판매액= ₩1,000,000 + (₩2,000,000 - ₩1,600,000) × 75% = ₩1,300,000
    • 나.매출원가= 판매가능상품액 - 기말재고액 =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 판매분 원가 × 원가율= ₩1,600,000 × 75% = ₩1,200,000
    • 다. 회계처리(차) 매출원가    1,200,000   (대) 상 품    1,200,000
농림어업(기준서 제1041호)
(1) 목 적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회계처리와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여기서 어업에는 양식업만 해당이 되고 원양어업은 농림어업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적용범위
다음 사항이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 1)생물자산생물자산은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동물원의 관람용 동물·식물은 유형자산에 해당)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① 소비용 생물자산수확물로 수확하거나 생물자산으로 판매할 자산. 정육용 가축, 판매용 가축, 양식장의 어류, 옥수수 같은 곡물, 목재용으로 재배된 나무 등이 그 예이다.
    • ②생산용 생물자산(유형자산에 해당)소비용 생물자산을 제외한 생물자산. 착유용 가축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 ③생산용 식물은 유형자산에 해당포도나무, 기름야자나무나 고무나무 등
  • 2)수확시점의 수확물수확물은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을 말한다.
  • 3) 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
(3) 생물자산, 수확물 및 수확 후 가공품의 예시
(4) 인식과 측정
  • 1)인식요건다음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인식한다. ①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산을 통제한다.② 자산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③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생물자산의 측정①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매각부대원가는 중개(판매)상 수수료, 양도 시 세금을 포함한다② 생물자산을 키우고 관리하는 데 발생한 원가는 자산화 또는 비용처리 모두가 가능하다.③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3)수확물의 측정①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확시점의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여야 한다.이러한 측정치는 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는 시점의 원가가 된다.② 수확시점 후에는 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적용가능한 다른 기준서를 적용한다.③ 수확물을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인식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5) 생물자산 및 수확물의 평가이익 회계처리
  • 1)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① 수진㈜는 한우송아지 10마리를 ₩1,000,000에 구입하였다.(차) 재공품(송아지)    1,000,000    (대) 현 금           1,000,000② 송아지 10마리가 출산되었다(공정가치 = ₩1,000,000).(차) 재공품(송아지)    1,000,000    (대) 송아지평가이익(수익)   1,000,000③ 사육비 ₩500,000이 발생하였다.(차) 재공품(송아지)     500,000    (대) 현 금            500,000④ 12.31. 현재 송아지는 한우로 성장하였으며, 이때의 공정가치는 ₩4,000,000이다. 한편 수진㈜는 이중 2마리를 종우(번식우)로 대체하였다.(차) 재공품(송아지)    1,500,000    (대) 송아지평가이익       1,500,000-Ⓐ(차) 종 우(번식우)     400,000주)   (대) 재공품(송아지)        400,000-Ⓑ* 주) 종우대체금액:{(1,000,000 + 1,000,000 + 500,000 + 1,500,000)÷20마리} × 2마리 = 400,000
  • 2)조경업을 영위하는 경우① 수진㈜는 조림 후 매각할 목적으로 수목을 1,000,000에 구입하였다.매각 시 추정비용은 100,000이다.(차) 수 목        1,000,000    (대) 현 금            1,000,000(차) 수목평가손실(비용)  100,000    (대) 수 목            100,000② 조림비용 500,000이 발생하였다.(차) 수 목        500,000    (대) 현 금            500,000③ 12.31. 현재 매각이 가능한 상태이며 공정가치는 2,000,000이다.(차) 수 목         600,000    (대) 수목평가이익(수익)     600,000④ 다음해 12.31.의 공정가치는 3,000,000이다.(차) 수 목         1,000,000    (대) 수목평가이익(수익)    1,000,000
신속처리 질의·답변  
  • 1.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질의재고자산 평가방법(원가배분방법)을 “선입선출법”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회계처리방법의 변경을 소급적용하여야 하는가? 과거연도의 누적재고를 “이동평균법”으로 재계산하는 방식은 기업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움회신재고자산 원가계산방식을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회계정책의 변경은 특정기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급적용함(제1008호 문단 23). 만약, 비교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과거기간의 비교정보에 대해 특정기간에 미치는 회계정책 변경의 영향을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회계기간의 자산 및 부채의 기초장부금액에 새로운 회계정책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변동하는 자본 구성요소의 기초금액을 조정함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회사가 판단할 사항임
  • 2.파손된 재고자산에 대한 보험금 인식시점질의1월에 일어난 사고로 고객에 운송 중이던 재고자산이 파손되었음. 파손된 재고자산은 모두 폐기하였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8월에 수령하였음. 이 보험금의 회계처리는?회신보험금을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경우)에 그 자산과 관련 이익을 인식함K-IFRS에는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 회계처리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질의의 경우, K-IFRS 제1016호의 손상, 상실 또는 포기한 유형자산에 대해 제3자에게서 받는 보상을 참고할 수 있음(제1104호 문단 BC73)유형자산과 관련된 손상차손이나 기타 손실, 제3자에 대한 보상청구나 그 보상금의 수령은 각각 구분되는 경제적 사건이므로 분리하여 회계처리함(제1016호 문단 66)
  • 3.재고자산의 인식 여부질의원재료의 일부가 회사가 아닌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음. 회사는 이 원재료를 재고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회신물리적으로 회사에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고 재고자산의 정의(제1002호 문단 6)를 충족한다면 재고자산으로 인식함* 통제: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제1115호 문단 33)한편, 재고자산에 대한 통제가 회사로 이전되었으나 아직 회사에 도착하지 않은 운송 중인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하위분류인 미착상품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음(제1002호 문단 6)
  • 4.저가법 적용의 회계단위질의회사는 제품 A와 B를 모두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 시에는 구분없이 무게단위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제품(재고자산)에 저가법을 적용하기 위해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할 때, A와 B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면 이를 통합하여 순실현가능가치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회신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별로 적용해야 함(제1002호 문단 29)다만, 비슷한 목적 또는 최종 용도를 가지는 동일 제품군과 관련되고 동일 지역에서 생산·판매되며, 실무적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면,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
  • 5.재고자산 평가손실과 감모손실질의보고기간 말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재고자산감모손실과 재고자산평가손실이 동시에 발생하였다면 둘 중 무엇을 먼저 인식하여야 하는가?회신먼저 재고자산의 실제 재고수량이 장부상 재고수량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금액을 감모손실로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함(제1002호 문단 34)실제 재고수량을 기준으로 재고자산의 원가를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경우에는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평가손실은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함 (제1002호 문단 9, 28, 34)
  • 6.환급 가능한 관세질의회사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추후 환급 가능한 관세는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가?회신추후 환급이 가능한 관세는 매입원가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재고자산의 원가에 포함하지 않음(제1002호 문단 11)
  • 7.수입물품의 부대비용 인식질의육가공 기계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임. 식품전시회에 전시 후 반납예정으로 특정 기계를 수입함. 그러나 신고한 기한내에 반납을 할 수 없어, 관세청에 재수출기한 연장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어 관세, 수입부가세를 지급함. 회사는 해당 기계를 구매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반납할 예정임. 기계 수입 시에 발생한 부대비용의 인식은?회신수입한 기계장치를 반납할 예정이라면 수입 시에 발생한 부대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함 수입한 기계장치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한다면 기계 구입대금과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 8.해외에서 매입한 재고자산의 반품 시 적용 환율질의전기 중 해외에서 매입한 재고자산을 당기 중 반품함. 반품 회계처리 시 재고자산에 적용해야 하는 환율은 무엇인지? (제거되는 매입채무와 동일한 환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재고자산 매입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는지?)회신해외에서 매입한 재고자산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함(제1021호 문단 23)따라서 반품 거래로 제거되는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환율을 적용함
  • 9.생산용 식물에서 자라고 있는 수확물질의회사는 사과나무를 생산용 식물로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수확한 사과를 재고자산으로 분류함. 그렇다면 수확하기 전에 사과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사과의 분류 및 측정방법은?회신사과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사과는 생물자산(소비용 생물자산)으로(제1041호 문단 44), K-IFRS 제1041호 문단 10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전까지 별도로 인식하지 않음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물자산은 각각 최초인식시점 및 보고기간말에, 수확된 수확물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제1041호 문단 12, 13)* (생물자산)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제1041호 문단 30) 제외)
  • 10.살아있는 동물의 자산 분류질의회사는 돼지를 매입하여 사육한 후, 냉장육 형태로 판매함. 이때 매입한 돼지와 냉장육의 분류는?회신살아있는 동물은 생물자산으로 분류하므로 매입한 돼지는 생물자산으로 분류함(제1041호 문단 4, 5)수확물인 냉장육은 수확시점에 공정가치에서 처분부대원가를 뺀 금액으로 측정하고(제1041호 문단 13),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판매를 위해 보유중인 자산이라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함(제1002호 문단 20)
  • 11. 나무자체 등으로 판매가 가능할 경우 생산용식물로의 분류 여부질의수목은 수확물 생산(약용으로 나뭇잎, 가지 등 생산)을 위해 사용되며, 시장에서 뿌리, 나무 밑둥, 나무 자체*도 판매가 가능하나 판매한 이력은 존재하지 않음. 이 경우, 해당 수목을 생산용식물로 분류해야 하는가?* 뿌리 및 나무 밑둥은 폐물이 아니며, 나무 자체는 조경수로 판매 가능회신수확물(약용 나뭇잎, 가지) 생산이나 공급 외의 방식으로 식물이 판매 가능(생물자산로 자체 판매 가능)하고 수확물(뿌리, 나무밑둥)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다면 해당 수목은 생산용식물이 아닌 생물자산으로 분류함과거 판매 이력이 없어도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생산용식물의 경우, 수확물의 생산이나 공급에만 사용되는 식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B는 생산용식물 분류기준 문단 5(3)를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수정하기로 결정(제1016호 문단 BC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