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풋가능금융상품의 분류 및 SPPI 기준 충족 여부
①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풋가능금융상품(전환사채, 금융지수연계상품 등)과 만기가 정해져 있거나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 상환이 요구될 수 있는 상품은 채무상품으로 보고 있음 ② 풋가능금융상품은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준(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 해당되어 모든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됨
⑵ 외화표시 지분상품환산에 적용할 환율
① 기준서 제1021호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도록 규정됨 ② 기준서 제1109호(문단 B5.2.3)에서는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와 계약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데 제한된 상황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을 규정 ③ 원가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경우 외화표시 지분상품을 환산할 때 사용되는 환율은 결산일(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함
⑶ 수익증권의 지분상품 해당 여부
① 만기가 정해져 있거나 청산을 회피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수익증권은 채무상품에 해당하고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폐쇄형 수익증권, 환매불가조건 수익증권 등) ② 이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 해당 ③ 종전기준서에 의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에 대한 기타포괄손익계상액은 최초적용일 현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야 함. 2018.1.1. 차)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또는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⑷ 비상장지분상품 공정가치평가기준 수립 및 손상차손인식대상 제외
①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지분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공정가치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 ② 종전 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기준금액 이하인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를 수행하지 않는데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공정가치평가 면제규정이 없음 ③ 종전 기준서에서는 손상사건발생 시 지분상품에 대해 손상차손을 비용으로 인식하였는데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은 현금흐름이 없어 손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초적용일까지 계상되었던 손상차손계상액은 최초적용일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대체하여야 함 2018.1.1. 차) FVOCI금융자산평가손실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OCI)
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분류 지분증권의 처분손익 인식
①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표시하기로 선택한(취소불가능) 지분증권에 대해 추후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규정(재순환 금지) ② ‘①’에 의한 처분손익의 표시에 대해 K-IFRS상 별도 표시방법에 대해 검토 중
⑹ 금융상품 손상인식 시 바젤(Basel) PD 사용 인정 여부
①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상품의 손상을 인식하고 측정 시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전체기간 lifetime PD), 향후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등을 사용함 ② ‘①’의 PD를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자본규제를 위해 적용하는 바젤PD에 기초하여 산출하고자 할 때(원칙적으로는 경험PD를 사용해야 함) 1년 단위의 PD산출을 lifetime 확장하여 산출하고 보수적 마진이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을 제거하여야 함
⑺ 100% 채무상품(국공채 등)으로 구성된 수익증권의 SPPI 기준 충족 여부
① 기준서 제1109호상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금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SPPI 기준)이 발생하여야 함(문단 4.1.2⑵) ② 100% 채무상품(국공채 등)으로 구성된 수익증권의 경우 현금흐름(신탁보수․제비용 지급, 이익분배 등)은 기본대여약정과 일관되지 않으므로 SPPI 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채무상품에 해당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관련손익이 당기손익에 해당함 ③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과거경험 및 현재상황뿐만이 아니라 미래 전망정보도 합리적으로 반영한 채무불이행 발생확률(PD)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는 특정 방법을 강제하지 않고 다음 방법 중 회사의 상황과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측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가. 회귀모형
- 나. Basel 위험가중함수모형
- 다. 기타평가모형
⑻ 콜옵션부채권(callable bond)의 SPPI 기준 충족 여부
① 금융기관에서 중도상환 특성(call option)만 내재된 채권을 발행하며 일정기간 이후부터 콜옵션행사가 가능하고 중도상환 특성이 없는 일반채권보다 콜옵션부채권의 금리가 높은 경우 SPPI 기준 충족 여부의 문제가 있음 ② 이자지급액, 콜옵션 가치, 중도상환금액 등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SPPI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SPPI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와 미충족하는 경우 모두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⑼ 금융자산 제각(write-off) 규정 적용
① 종전 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제각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제거는 양도했거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라고만 언급됨 ②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4에서 금융자산 전체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이며, 제각은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사건으로 규정함 ③ 실무상에서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제각할 수 있으므로 회계상 제각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이 승인받지 못할 경우 감독규정의 개정 등으로 손실충당금을 추가인식하는 것이 필요로 함
⑽ 만기연장 대출상품(roll over)에 대한 최초 인식시점
① 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일시상환식 대출상품은 만기가 1년이며, 특정요건 충족 시 자동기한연장 또는 청구기간연장 절차를 통해 만기연장을 함 ② 최초 인식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해당 대출의 stage분류가 바뀔 수 있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판단 시 최초 인식시점 결정이 중요함 ③ 만기연장이 새로운 금융상품의 발행이면 최초인식일은 만기연장일이며 단순조건변경을 통한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면 최초인식일은 당초 만기연장 대출상품 최초 발행일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함
⑾ 신종자본증권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선택권 행사 여부
①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는 자본으로 분류됨 ② 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분상품을 보유하는 것임 ③ 투자자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④ 투자자는 신종자본증권이 지분증권으로 분류되므로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후속적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음
⑿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및 처분
① 채권 A(채무증권) 매입 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기중에는 상각후원가 측정방식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기말에는 채권 A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 ② 상장주식 B(지분증권) 매입 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한 경우 추후 상장주식 B 처분 시 처분시점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처분손익은 없도록 함
⒀ 미수수익,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적용 가능 여부
① 기준서 제1109호상 금융자산의 손상인식 시 다음 항목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함(간편법)
- 가. 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 나. 기준서 제10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채권
② 대출채권에서 발생되는 미수수익과 임차보증금은 ‘①’에 해당되지 않아 간편법 적용대상이 아님 ③ 임대료미수금(운용리스료 미수금)은 간편법 적용대상에 해당됨
⒁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분류
① 고속도로 건설․관리․운용 주사업목적 SPC(특수목적기업) ② 정관상 존속기간:목적사업을 달성할때까지 존속 ③ 정부와 30년간 운영계약체결 ④ SPC가 발행한 주식-발행자는 자본으로 분류 ⑤ 투자자는 지분상품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없음이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융부채정의 충족하여 지분증권의 정의를 충족한다 볼 수 없기 때문임
⒂ 금융상품 미수이자 비보정(결산조정 안 함)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① 기존 기준서(1039 문단 9 & 1018 문단 29, 30):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미수이자․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② 은행 등 금융기관 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무수익여신 등에 대해 미수이자 보정(결산조정)하지 않음 ③ 이자수익관련규정은 1109호에서 규정 이자수익=금융자산 총장부금액×유효이자율 단,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신용조정 유효이자율 적용 ④ 1109호에 의해 미수수익은 계약당사자가 될 때 인식하므로 미수이자는 회수가능성에 관계없이 인식하고 손실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임. 즉, 기존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의 규정은 삭제
(16) 조건부 대출약정에 대한 손상규정 적용 여부
① PF여신 등 실행관련 조건부대출 약정체결:인출선행조건(일정진행을 달성), 인출제한조건(신용등급하락) ② 대출약정 손상규정적용 취소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 최초인식일 ③ 조건부 대출약정도 계약에 해당되어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함(감독규정은 미사용한도에 대하여 위험계수환산율 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