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실무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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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의의 및 용어정의
  2. 금융자산의 분류
  3. 금융자산의 최초인식과 측정
  4.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5. 손 익
  6. 손 상
  7. 금융자산의 재분류
  8. 금융자산의 제거
  9. 파생상품
  10. 위험회피
  11. 검토내용
의의 및 용어정의
⑴ 의 의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1. 현금 2.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①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②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4.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①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②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나.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리 다.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그러므로 미래경제적효익이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의 수취인 자산(선급금, 선급비용 등)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⑵ 용어의 정의
  • ① 금융상품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 ② 지분상품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 ③ 풋가능 금융상품 금융상품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 또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이 발생하거나 금융상품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발행자에게 자동으로 환매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 ④ 금융보증계약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을 말한다
  • ⑤ 상각후원가와 유효이자율법 ‘상각후원가’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인식시점의 측정금액에서 상환된 원금을 차감하고, 최초인식금액과 만기금액의 차액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상각누계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만약 손상차손이나 대손상각을 인식(직접 차감하거나 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한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또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집합)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에 걸쳐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 ⑥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
  • ⑦ 제거 이미 인식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재무상태표에서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 ⑧ 공정가치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한다.
  • ⑨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 관련 시장의 규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설정된 기간 내에 당해 금융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 ⑩ 거래원가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과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를 말한다. 이때 증분원가는 금융상품의 취득, 발행 또는 처분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원가를 말하며 대리인(판매대리인 역할을 하는 종업원 포함), 고문, 중개인 및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와 중개수수료, 감독기구와 증권거래소의 부과금 및 양도세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채무할증액이나 채무할인액, 금융원가나 내부관리 및 보유원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⑪ 영어 약어 ∙ CF:현금흐름, Cash Flow ∙ BV:장부금액, Book Value ∙ FV:공정가치, Fair Value ∙ P&L:당기손익, Profit or Loss ∙ OCI:기타포괄손익, Other Comprehensive Income ∙ EIR:유효이자율, Effective Interest Rate ∙ AC:상각후원가, Amortised cost ∙ FVPL:당기손익-공정가치, 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 FVOCI: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 FVO:공정가치선택권, Fair Value Option ∙ ECL:기대신용손실, Expected Credit Loss ∙ PD:채무불이행 발생확률, Probability of Default ∙ EAD:채무불이행 발생 시 익스포저, Exposure At Default ∙ LGD:채무불이행 발생 시 손실률, Loss Given Default ∙ SPPI: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으로만 구성,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 ∙ LTV: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금융자산의 분류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서는 금융자산을 다음의 세 가지 분류․측정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AC:Amortised cost)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PL:Fair Value through Profit or Loss) 그리고 이의 구분은 다음 2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측정한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특성(원금과 이자로만 구성) ∙ 사업모형(금융상품의 보유목적)
⑴ 사업모형 및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따른 분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은 계약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 지급만의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생기는 특성을 말한다. 즉 채무상품, 대여금, 수취채권 등과 같은 금융자산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가지며 주식과 같은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계약상 현금흐름을 갖지 않는 지분상품의 취득은 다음의 ‘③’의 사업모형에 해당되어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측정되며 이의 결산일의 공정가치 변동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수익과 비용)으로 계상된다. 단,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등) 취득이 단기매매목적도 아니고 조건부대가도 아닌 경우 기업은 이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이의 공정가치 변동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다. 이러한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서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금액은 추후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음에 유의하여야 한다(이익잉여금으로의 대체는 가능).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조건을 갖는 금융자산의 경우 기업의 사업모형(business model)이 무엇인가에 따라 금융자산의 분류를 달리하는데, 사업모형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②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③ 기타의 사업모형(예:금융자산의 적극적인 매입과 매도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실현이 목적인 사업모형 등)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으로부터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 당해 금융자산을 중도에 매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도 매각은 부수적인 사업의 일환이고, 당해 금융자산과 관련된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필수적인 사업임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이에는 대여금, 수취채권 등과 같은 금융자산이 해당될 것이다. 사업모형이 원금 및 이자의 수취와 당해 금융자산의 매도를 통해 차익을 얻는 것 두 가지 모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기업이 현금흐름 수취의 사업모형과 현금흐름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의 사업모형 중 어떤 사업모형을 선택하는지에 관계없이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모형이 원금 및 이자의 수취와 당해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경우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이에는 국채, 공채, 사채 등과 같은 채무상품이 해당될 것이며, 기업은 사업모형에 따라 상각후원가측정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것이다. 만일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된 금액은 추후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대체됨이 지분상품 중 기타포괄손익으로 지정된 경우의 처리와 다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⑵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의 지정
기업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될 항목 중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는 금융부채에 대해서도 가능한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포함하는 금융상품집합이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정한 조건이란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를 말한다. 즉 금융상품집합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상승하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낮아져 금융자산에서는 평가손실이 발생하고, 금융부채에서는 평가이익이 발생하여 서로 상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고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으로 계상되어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이 상쇄되지 못하여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고자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는 금융상품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이며, 이러한 지정은 최초 인식시점에서만 가능하며, 한 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⑶ 상각후원가측정(AC) 금융자산
채무금융상품을 AC 금융자산과 FVOCI 금융자산 어느 것으로 분류하든 전체보유기간 동안 인식한 이자수익과 처분손익은 동일하다.
  • 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계약조건에 따라 원금과 이자 지급만의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생기는 특성)을 갖고 사업모형이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② 해당 계정과목
    • 가. 대여금
    • 나. 수취채권
    • 다. 국채, 공채, 사채 등 채무상품으로서 ‘①’의 사업모형을 가진 경우
  • ③ 후속측정 공정가치변동을 인식하지 않고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⑷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금융자산
  • ① 사업모형이 원금 및 이자의 수취와 당해 금융자산의 매도를 통해 차익을 얻는 것 두 가지 모두를 목적으로 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② 금융자산이 현금흐름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주식 등) 중 단기매매목적도 아니고 조건부대가도 아닌 지분상품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의 분류를 선택(FVOCI선택 금융자산)할 수 있으며 이후에 취소는 불가능하다. 지분상품취득 시 반드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단기매매목적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로 단기간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2. 최초인식시점에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다. 3. 파생상품이다. 다만, 금융보증계
  • ③ 해당 계정과목 가. ‘①’의 사업모형을 가진 채무상품 나. ‘②’에 의하여 선택한 지분상품
  • ④ 후속측정
    • 가. 채무상품 기중에는 상각후원가 측정방식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기말 채무상품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나. 지분상품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매도 시 당기손익으로의 재순환이 금지된다. 이 경우 처분 시 처분시점의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여 장부금액을 재측정하며 수취대가가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다른 경우 처분손익을 인식한다.
⑸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금융자산
  • ①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이 있는 채무상품에 대해 금융자산의 매도를 통한 현금흐름 실현이 목적으로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② 현금흐름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분상품(주식 등). 단, 선택에 의하여 ‘⑷’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의 선택은 최초 인식시점에서만 가능하며 이후에 취소할 수 없다.
  • ③ ‘⑶, ⑷’로 분류될 항목 중 회계불일치를 제거 또는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 ‘⑸’로 지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 ④ 해당 계정과목
    • 가. ‘①’의 사업모형을 가진 채무상품[채권형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 등),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 등), 상환우선주 등] 나. ‘⑷’의 분류를 선택하지 않은 지분상품 다.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않는 파생금융상품
  • ⑤ 후속측정
    • 가. 채무상품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이자수익의 인식에 대하여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유효이자 또는 표시이자를 선택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한다(당기손익에는 영향없음).
    • 나. 지분상품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 증권회사가 운용하는 수익증권(만기 전 환매 불가능)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수익증권은 채무상품으로 분류함.
⑹ 증권회사의 투자일임 종합자산관리상품(Wrap Account) 보유
K-IFRS에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특정 투자일임계약자산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회사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어 개별 계약단위로 회계처리)한다.
금융자산의 최초인식과 측정
⑴ 인식(취득시기)
금융자산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한다(기준서 제1039호 문단 14). 만약 금융자산을 정형화된 매입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 매매일 회계처리방법 또는 결제일 회계처리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인식하며 사용한 방법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한 금융자산의 매입(매도) 모두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따라서 FVOCI 금융자산에는 매매일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하고, FVPL 금융자산에는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단, FVPL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은 지정하지 않은 FVPL 금융자산과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며, FVOCI 선택 금융자산은 FVOCI 금융자산과 별도의 범주로 분류한다. AC 금융자산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매매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AC 금융자산의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의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나 FVOCI 금융자산(또는 FVPL 금융자산)에 결제일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매매일과 결제일 사이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매매일을 최초 인식일로 본다.
  • 1) 인식의 정의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정의에 부합하고 다음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①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②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 2) 인식기준:매매일 기준 또는 결제일 기준 선택적용 ① 매매일 기준
    • 가.매매일:자산을 매입하거나 매도하기로 약정한 날
    • 나. 회계처리 ㉠ 매매일(차) FVOC (차) FVOCI 금융자산 등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또는 미지급금          ××× ㉡결산일 후속측정에 따라 평가손익계상
    ② 결제일 기준
    • 가. 결제일:자산을 인수하거나 인도하는 날
    • 나. 회계처리
    • ㉠ 매매일(결제가 되지 않은 경우) 회계처리 없음
    • ㉡ 결산일(결제일이 결산일 후에 도래하는 경우) 후속측정에 따라 평가손익을 장부에 반영
    • ㉢ 결제일 (차) FVOCI 금융자산 등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⑵ 측 정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FVPL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취득 시 부담하는 거래비용 등은 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의미이며 처분 시 부담하는 수수료 등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인데, 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가 금융상품의 대가가 아니라 다른 것의 대가라면,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에 대하여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무형자산, 선급비용 등의 자산 또는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 골프장을 영위하는 회사가 5년 만기 상환우선주를 발행(무배당조건)하고 5년 동안 골프장 사용권리를 부여한 경우 상환우선주의 취득회사는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금융상품을 인식하고, 제공한 대가와 상환우선주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무형자산(골프장 사용권리)으로 인식함.
  • 1) 측정의 정의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 2) 측정기준:최초 인식 시의 공정가치
    취득원가 = 최초 인식 시의 공정가치 + 취득 시 거래원가
    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에서는 자산의 공정가치를 ‘주된(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게 될 가격(유출가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자산의 거래가격을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가격(유입가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초 인식시점에서 거래가격은 공정가치와 동일할 것이지만,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나 강박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등에서는 거래가격이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으며, 기준서 제1113호에서는 다른 기준서에서 최초에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할 것을 요구(또는 허용)하면서 거래가격이 공정가치와 다를 경우 해당 기준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지 않은 한 이로 인한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준서 제1109호에서도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제공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이지만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
    • ①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기준서 제1113호상 수준 1의 투입변수)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한다면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공정가치와 거래가격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②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하여 공정가치에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생기는 정도까지만 이연된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 3)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공정가치 최초 인식시점에 대여금 및 수취채권이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거나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문단 63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금융요소의 효과를 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으로 측정한다. 예를 들어 1년 이내에 회수될 것으로 기대되는 매출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요소가 유의적이지 않을 것이므로(즉 매출채권의 명목금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것이므로) 당해 매출채권을 공정가치(즉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거래가격으로 측정하여도 되는 것이다. 반면 장기대여금 및 장기수취채권은 유사한 신용등급을 가진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거래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이때 시장이자율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입금이 있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차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평균금융상품의 투자수익율 등을 유효이자율로 사용이 가능하다. ① 장기매출채권의 경우    (차) 장기매출채권        ×××        (대) 매 출             ×××    명목금액과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이자수익으로 처리한다.    (차) 장기매출채권        ×××         (대) 이자수익        ××× ② 종업원장기대여금의 경우    (차) 장기대여금            ×××         (대) 현 금           ×××            선급비용            ×××    장기대여금의 장부가액과 명목가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대여기간동안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선급비용은 정액법에 의해 급여 등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차) 장기대여금            ×××     (대) 이자수익         ×××    (차) 급 여                   ×××     (대) 선급비용          ××× ③ 장기대여금의 경우    (차) 장기대여금           ×××       (대) 현 금             ×××            접대비등           ×××    장기대여금의 장부가액과 명목가액의 차이는 대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자산으로 처리하며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처리한다. 상대방이 관계기업 등인 경우에는 해당 투자주식에 가산하며 차이금액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대여기간동안 이자수익으로 처리한다.    (차) 장기대여금          ×××         (대) 이자수익         ××× ④ 임차보증금의 경우    (차) 임차보증금          ×××          (대) 현 금            ×××          사용권자산          ×××    임차보증금의 장부가액과 명목가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임차기간동안 이자수익으로 처리하고 사용권자산은 정액법에 의해 사용권자산상각비로 비용처리한다.    (차) 임 차 보 증 금        ×××          (대) 이자수익             ×××    (차) 사용권자산상각비    ×××         (대) 사용권자산          ××× ⑤ 영업보증금의 경우    (차) 영업보증금             ×××          (대) 현 금               ×××            접대비등             ×××    영업보증금의 장부가액과 명목가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예치기간동안 이자수익으로 처리한다.    (차) 영업보증금             ×××           (대) 이자수익          ×××
  • 4) 채무상품의 측정 채무상품의 측정(취득가액)은 당해 채무상품의 공정가치이므로 당해 채무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흐름(이자 및 원금)을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이다. 이때 채무상품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 중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취득일까지의 기간경과분 이자수익은 차감하여 미수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5) 지분상품의 측정 FVPL 금융자산 및 FVOCI 금융자산 중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상품은 취득 당시 활성시장이 있어 공정가치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회계처리 시 문제되지 않는다.즉 취득가액이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차액금액에 대해 바로 손상차손을 계상하여 비용으로 인식하면 된다. 반면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상품을 취득하여 FVPL 금융자산 및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대부분의 경우 비상장법인주식 취득 시는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함)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측정이 문제화된다. 즉 활성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가치를 측정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와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한된 상황에서는 원가(cost)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2.3). 제한된 상황의 예로는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더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가능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넓고 그 범위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비상장주식의 측정기준으로 비상장주식의 취득원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원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며 다음의 경우에는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없다. ① 공시가격이 있는 지분상품 ② 금융기관이나 투자펀드가 보유하는 지분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⑴ 후속측정을 위한 금융자산의 분류
금융자산의 최초인식 후의 측정을 위해 금융자산을 다음 네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한다.
1. AC 금융자산 2. FVOCI 금융자산(채무상품) 3. FVOCI 금융자산(지분상품) 4. FVPL 금융자산
상기 범주는 측정과 당기손익의 인식에 적용하나 재무제표에 표시할 경우에는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하거나 다르게 분류할 수 있다.
⑵ 후속측정
  • ① 채무상품을 FVOCI 금융자산 또는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 시 반드시 (先)상각후원가법(당기손익 반영)․(後)공정가치법(기타포괄손익 또는 당기손익 반영)을 적용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② FVOCI 금융자산 및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 중 제한된 상황에서 원가를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로 사용하는 지분상품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는다. 공정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더 최근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가능한 공정가치 측정치의 범위가 넓고 그 범위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를 나타낸다면 원가를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로 사용하는 제한된 상황에서는 공정가치로 후속측정하지 않는 것이다.
  • ③ FVOCI 금융자산(채무상품)을 매도 시 전기까지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의 FVOCI 금융자산처분손익으로 재분류된다.
  • ④ 지분상품을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추후 매도 시 처분시점의 공정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고 인식한 기타포괄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단, 이는 기준서상 명시규정은 없으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도 시 수취대가가 제거시점의 장부금액(매도 시 공정가치평가를 수행한 후의 장부금액)과 차이가 발생시는 차이금액을 FVOCI 금융자산 처분손익으로 계상한다.
  • ⑤ 채무상품을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공정가치평가손익 및 이자수익도 인식하여야 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 또는 표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식한다(공정가치평가손익을 합산하면 총손익은 동일함).
⑶ 공정가치
공정가치는 제2장 2. 수익일반 ‘(2)의 2) 공정가치’ 중점사항 참조
⑷ 상각후원가와 유효이자율
① 상각후원가
② 유효이자율(EIR)
  • 가. 기대존속기간에 예상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순장부금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한다.
  • 나. 이미 발생한 대손을 거래가격에 반영한 경우, 대손을 추정현금흐름에 반영하여 유효이자율을 계산한다.
  • 다. 현금흐름에 대한 추정변경 시, 변경된 현금흐름에 최초 유효이자율로 새로운 장부금액을 계산하고 이전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손 익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FVPL 금융자산
FVPL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과 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만일 채무상품을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유효이자율(또는 표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수익을 인식한다.
⑵ FVOCI 금융자산
FVOCI 금융자산(채무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비화폐성 매도가능금융자산의 외환손익 포함)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누적손익은 관련된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또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수익과 배당금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만일 지분상품을 선택적으로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공정가치변동액은 추후 지분상품을 매각 시 당기손익으로 분류되지 않음(수취대가와 장부금액의 차이는 처분손익인식)에 유의하여야 한다.
⑶ AC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이 제거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상각과정을 거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저자주   이연법인세회계 적용 시 회계처리
  • 1. 1. 2025.10.1. A법인주식 1,000에 취득 차) FVOCI 금융자산                 1,000     (대) 현 금                            1,000
  • 2. 2025.12.31. 공정가치 1,200(이연법인세 적용 시 평균세율 20% 전제) (차) FVOCI 금융자산                 200     (대) FVOCI 금융자산평가이익     160                                                                    이연법인세부채         40
  • 3. 2026.4.20. 1,500에 매각 (차) FVOCI 금융자산                 300     (대) FVOCI 금융자산평가이익     240                                                                    이연법인세부채         60 (차) 현 금                              1,500    (대) FVOCI 금융자산               1,500 (차) FVOCI 금융자산평가이익     400      (대)미처분이익잉여금               400 (차) 이연법인세부채                 100      (대)법인세비용                        100
  • 4. 2025년·2026년 포괄손익계산서상 기타포괄손익 표시 기타포괄손익                                                              2025년      2026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평가이익                            200        300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              (40)        (60)
  • 5. 1.의 FVOCI 금융자산이 채무상품인 경우 매각 시 회계처리 (차) 현 금                              1,500     (대) FVOCI 금융자산             1,200 FVOCI 금융자산평가이익          160       FVOCI 금융자산처분이익          500 이연법인세부채               40
손 상
⑴ 손상의 의의
기업이 계약상 이자와 원금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당해 금융자산 발행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면 계약상 현금흐름을 계약기간 동안 모두 수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매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미래에 수취하지 못할 금액을 추정하여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를 손상차손이라 한다. 종전 기준서(제1039호)는 손상 사건이 발생한 결과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는 발생손실모형(incurred loss model)을 적용하여 금융자산에서 미래에 손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준서 제1109호는 기대손실모형(expected credit loss model)을 도입하여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되면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여 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⑵ 손상차손 인식대상 금융자산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FVPL 금융자산은 신용위험의 증가가 공정가치 하락으로 평가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별도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는다. 또한 FVOCI 금융상품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은 계약상 현금흐름(즉 이자 및 원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손상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AC 금융자산과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채무상품, 대여금, 수취채권 등이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금융자산에 해당된다. 지분상품(주식 등)을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결산일에 정확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여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을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다면 외부의 전문가들로부터 공정가치금액을 산정받아 평가손익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대다수의 경우 비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비상장주식의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자본잠식 등의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느냐의 문제가 발생되며 특히 원가를 공정가치의 대용치로 사용한 경우 더욱 판단하기 어려워짐에 유의하여야 한다.
⑶ 기대신용손실
  • 1) 기대신용손실의 추정 손상차손 인식대상 금융자산에 대해서 추정한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loss allowance, 종전에는 대손충당금의 계정사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① 당기말 기대신용손실 추정액>장부상 손실충당금 잔액 →양자의 차이만큼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 인식    (차) 금융자산손상차손     ×××     (대) 손실충당금               ××× ② 당기말 기대신용손실 추정액<장부상 손실충당금 잔액 →양자의 차이만큼 다음과 같이 손상차손환입 인식    (차) 손실충당금             ×××     (대) 금융자산손상차손환입  ×××
    기대신용손실은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 ① 신용손실(Credit Loss) 현금부족액(계약상 받기로 한 금액-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금액)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말한다.
    • ②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해당 신용손실을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으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를 말한다. 기대신용손실은 지급액과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추정하는데, 이의 추정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추정기간
    일반적인 금융자산 최초 인식 후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투자등급 유지 포함) 12개월
    최초 인식 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30일 초과 연체 등) 전체기간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90일 초과 연체 등) 전체기간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전체기간
    간편법을 적용하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전체기간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에 매 보고기간 말에 당해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는지 평가한다. 만약 보고기간 말에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면 12개월 기대신용손실(향후 12개월 내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의 총현금부족액을 채무불이행 발생확률로 가중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며 신용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을 말하는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동안만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도록 하여 기업의 실무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 있다.
    1. 12-month ECL=PD12-month*LGD*EAD
    • ∙ ECL:기대신용손실, Expected Credit Loss
    • ∙ PD:채무불이행 발생확률, Probability of Default
    • ∙ LGD:채무불이행 발생 시 손실률, Loss Given Default
    • ∙ EAD:채무불이행 발생 시 익스포저, Exposure At Default
    2. (예) Lifetime ECL=PDlifetime*LGD*EAD
    상기와 같이 기대신용손실의 추정기간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데 이의 판단업무를 줄이고자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간편법을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전체기간에 대하여 추정하도록 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간편법을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②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에 대해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③ 기준서 제10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채권에 대해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 2)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의 판단 금융자산을 최초 인식한 후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①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②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 위반 ③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④ 차입자의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⑤ 재무적 어려움으로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⑥ 이미 발생한 신용손실을 반영하여 크게 할인한 가격으로 금융자산을 매입하거나 창출하는 경우 기대신용손실은 개별평가와 집합평가가 모두 가능하다. 개별 금융상품 수준에서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한 증거가 아직 없더라도 집합적으로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금융상품 집합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나타내는 정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용위험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이 연체되기 전이나 그 밖의 후행지표인 차입자 특유의 요인(예:계약조건 변경이나 재조정)이 관측되기 전에 유의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연체 정보보다 미래 전망적이고 합리적이며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러한 정보를 사용하여 신용위험의 변동을 평가해야 한다. 일부 상황에서는 개별 금융상품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없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포괄적인 신용위험정보를 고려하는 집합기준으로 인식한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평가할 때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이 아니라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의 변동을 사용한다. 이러한 평가를 하기 위해 보고기간 말의 금융상품에 대한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최초 인식일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과 비교하고,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다만, 채무불이행이 연체된 후 90일보다 늦게 발생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 3) 기대신용손실의 측정방법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의 구체적인 추정방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각 기업마다 합리적이고 일관된 접근법을 적용하면 될 것이다. 기준서에서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실무적 간편법의 예로서 충당금 설정률표(provision matrix)를 사용한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의 계산을 들 수 있다. 적절하다면 매출채권의 과거 신용손실 경험을 금융자산의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이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하는 데 사용한다. 보고기간 말에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제외)의 기대신용손실은 ① 해당 자산의 총장부금액과 ② 추정미래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한다. 보고기간 말 현재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어 있다면 굳이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①’과 ‘②’의 차이로 전체기간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것이다.
    • ①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가중금액사용방식 가. 신용손실계산 시 적용 할인율
      구 분 할인율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유효이자율 또는 그 근사치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신용조정 유효이자율
      실행된 대출약정 대출약정의 실행으로 금융자산을 인식할 때 적용한 할인율 또는 그 근사치
      유효이자율을 알 수 없는 대출약정이나 금융보증계약 다음 ‘①’과 ‘②’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이자율 ① 화폐의 시간가치 ② 대출약정이나 금융보증계약의 현금흐름상 특유한 위험
      리스채권 K-IFRS 제1017호에 따른 리스채권 측정에 사용한 것과 같은 할인율
      나.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구 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금융자산 다음 ‘①’과 ‘②’의 차이의 현재가치 ① 계약상 수취하기로 한 현금흐름 ②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다음 ‘①’과 ‘②’의 차이의 현재가치 ① 총장부금액 ② 추정미래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미실행 대출약정 다음 ‘①’과 ‘②’의 차이의 현재가치 ① 실제 대출할 경우 지급할 계약상 현금흐름 ② 실제 대출할 경우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현금흐름
      금융보증계약 다음 ‘①’과 ‘②’의 차이의 현재가치 ① ‘발생한 신용손실로 피보증인에게 변제할 예상금액 ② 피보증인, 채무자에게서 수취할 예상금액
      ② 충당금 설정률표 방식 가. 매출채권 등에 대해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 ∙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 ∙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에 대해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 ∙ 기준서 제10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채권에 대해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간편법은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증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전체기간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것이다. 나. 간편법: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한 매출채권의 기대신용손실을 계산
      매보고기간 말에 과거에 관측된 채무불이행률을 갱신하며 미래전망 추정치의 변동을 분석하여 추정한다. 이때 유사한 손실패턴을 가진 다양한 고객군별로(지리적 위치, 제품형태, 고객의 손실률, 담보형태 등) 충당금 설정률표를 작성해야 한다.
    • 4) 손실충당금의 회계처리 기대신용손실 추정액은 손실충당금으로 인식하며 보고기간 말의 손실충당금 잔액과의 차액을 손상차손 또는 손상차손환입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손실충당금은 금융자산의 차감계정이며, 재무상태표에는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금융자산이 표시된다.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 등에 대하여 인식하는 손상차손은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한다. 즉 FVOCI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되어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손상차손해당액은 이미 공정가치평가금액에 반영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추가로 금융자산을 감액하지 않고 (-)기타포괄손익해당액을 당기비용인 손상차손으로 대체하여 주는 것이다. 즉 공정가치평가와 손상의 회계처리 시는 먼저 공정가치평가를 하고 손상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FVOCI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100 하락하여 금융자산평가손실을 기타포괄손익으로 ₩100만큼 인식하였는데, ₩30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경우 이를 손실충당금의 변동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공정가치 평가 시 인식했던 기타포괄손익과 상계한다. ① FVOCI 금융자산에 대한 평가손실 인식
      • 차) 금융자산평가손실(OCI)   100          (대)FVOCI 금융자산   100
      ② FVOCI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 (차) 금융자산손상차손(비용)    30          (대)금융자산평가손실(OCI)    30
      AC 금융자산 및 FVOCI 금융자산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이자수익 계상 시 손상차손 인식 후 이자수익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Stage1 & Stage2):손실충당금 차감 전 장부금액×유효이자율 ② 신용이 손상된 경우(Stage3):손실충당금 차감 후 장부금액×유효이자율(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
⑷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채권․채무조정)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재협상되거나 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재무적 곤경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가 당해 금융자산의 만기 연장, 원금 감면, 이자율 하향 조정 등에 합의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되어 금융자산을 제거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 1)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으로 금융자산이 제거되는 경우 기존의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후속적으로 변경된 금융자산을 새로운 금융자산으로 인식한다. 변경된 금융자산에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때 변경일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일로 보아 변경일에 일반적으로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 보고기간 말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고려하여 12개월 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한다.
  • 2) 계약상 현금흐름이 변경되더라도 금융자산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 변경된 금융자산은 기존 금융자산의 연속으로 보아 변경일에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재협상 또는 변경된 계약상 현금흐름을 최초 유효이자율(또는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차이를 변경손익의 과목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발생한 원가나 수수료는 변경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에 반영하여 해당 금융자산의 남은 존속기간에 상각한다.
금융자산의 재분류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허용하고 있다. 사업모형의 변경은 사업계열의 취득, 처분, 종결과 같이 영업에 유의적인 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만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금융자산과 관련된 의도의 변경(시장 상황이 유의적으로 변경되는 상황도 포함), 금융자산에 대한 특정 시장의 일시적 소멸, 서로 다른 사업모형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부문 간 금융자산의 이전 등은 사업모형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자산을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그 재분류를 재분류일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한다. 이때 재분류일이란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초래하는 사업모형의 변경 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을 말한다.
재분류 전 재분류 후 회계처리
상각후원가 측정금융자산 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당기손익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 상각후원가와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재분류일의 금융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조정. 재분류에 따라 유효이자율과 기대신용손실 측정치는 조정하지 않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계속 공정가치로 측정. 재분류 전에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재분류일에 재분류조정으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가 새로운 총장부금액이 되며, 이를 기초로 유효이자율 계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속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재분류일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유효이자율 계산
금융자산의 제거
⑴ 판단순서
금융자산의 제거는 금융자산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함으로써 금융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자산 제거의 판단순서는 다음과 같다.
또한 금융자산의 제거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금융자산 전체에 대해서 제거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금융자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제거규정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되었다면 금융자산을 제건한다. 즉 대여금의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회수했다면 계약상 권리가 소멸되었으므로 대여금을 제거한다. 그러나 금융자산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만 금융자산이 양도되었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양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했고,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했다면 당해 금융자산을 제거한다. 그러나 금융자산을 양도했더라도 양도자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융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구 분 사 례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경우 ① 금융자산을 아무런 조건 없이 매도한 경우 ②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을 재매입시점의 공정가치로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③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지만, 당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깊은 외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이 내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① 양도자가 매도 후에 미리 정한 가격 또는 매도가격에 양도자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더라면 그 대가로 받았을 이자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양도자산을 재매입하는 거래의 경우 ② 유가증권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시장위험 익스포저를 양도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총수익스왑 체결과 함께 금융자산을 매도한 경우 ④ 양도자가 매도한 금융자산에 대한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거나 양수자가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풋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콜옵션이나 풋옵션이 깊은 내가격 상태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당해 옵션이 외가격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⑤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신용손실의 보상을 양수자에게 보증하면서 단기 수취채권을 매도한 경우
양도자가 금융자산을 양도하지 않아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나, 수취한 현금흐름을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이는 제3자를 위해 현금흐름 수취를 대행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양도거래로 보며,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이를 양도거래로 보고 상기에서 설명한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보유하는 경우에 따라 처리한다. ① 양도자는 금융자산에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최종 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양도자는 금융자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양도자는 최종 수취인을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을 중요하게 지체하지 않고 최종 수취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현금을 재투자할 권리가 없다. 양도자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않고, 이전하지도 않은 불분명한 상태라면 당해 금융자산의 통제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제거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금융자산의 통제 여부는 양수자가 그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양수자가 양수한 금융자산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상실한 것이므로 양도자산을 제거한다. 반면에 양수자가 양수한 금융자산을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양도자는 양도자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양도자산을 계속하여 인식한다. 이때 지속적 관여 정도는 양도자산의 가치 변동에 양도자가 노출되는 정도를 말하는데, 양도자가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정도까지 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관련 부채도 함께 인식한다.
  • ∙ 지속적 관여의 정도:Min(①, ②) ① 양도자산 장부가액 ① 양도자산 장부가액
  • ∙ 관련 부채 ② 수취한 대가 중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보증금액)
신속처리 질의·답변  
  • B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A사가 자신의 주주 C에게 B사 지분 100%를 양도하고 C가 보유한 A사의 지분 전부를 자기주식으로 매입하는 교환계약(상업적 실질 있는 거래)을 체결한 경우 A사의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교환시점의 B사 지분의 공정가치금액(자기주식인식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⑵ 받을어음의 할인 시 회계처리
  • ① 제거요건 충족 시 (차) 현금                         ×××     (대) 받을어음        ×××      매출채권처분손실        ×××
  • ② 제거요건 미충족 시 차) 현 금                        ×××     (대) 단기차입금      ×××      이자비용                   ×××
신속처리 질의·답변  금융상품
  • 1. 건설회사가 보유한 공제조합 주식의 분류 질의 건설회사는 각종 이행 보증증권의 발급을 위해 관련 공제조합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해당 보유주식은 발행자에게 언제든지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건설회사가 보유한 공제조합 주식을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지? 회신 공제조합 주식이 풋가능 금융상품에 해당하여 발행자가 해당 금융상품을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였더라도(제1032호 문단 11, 16A), 보유자 입장에서 풋가능 금융상품은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음(제1109호 문단 BC5.21) 공제조합 주식은 특정일에 표시된 원금과 이자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상각후원가 또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없으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으로 분류됨(제1109호 문단 4.1.1, 4.1.4)
  • 2.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의 상계 질의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은 상계가 가능한지? 회신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가지고 있으며,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당좌예금을 실현하는 동시에 당좌차월을 상환할 의도가 있으면 당좌예금과 당좌차월을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함(제1032호 문단 42, 45)
  • 3. 매출채권의 손상평가방법(간편법 VS 실무적 간편법) 질의 매출채권의 손상 평가 시, 간편법과 실무적 간편법은 같은 의미인가? 회신 간편법과 실무적 간편법은 서로 다른 개념임 간편법(Simplified Approach)은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없는 매출채권에,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방법을 의미함(제1109호 문단 5.5.15)
    *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제1109호 부록 A. 용어의 정의)
    실무적 간편법(Practical Expedient)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이며, 대표적인 예로 충당금 설정률표가 있음(제1109호 문단 B5.5.35) 실무적 간편법은 일반적인 접근법*이나 간편법(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측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접근법 : 최초 인식 후에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 측정하고,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제1109호 문단 5.5.3, 5.5.5)
  • 4. 매출채권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측정 방법 질의 매출채권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고자 함. 충당금 설정률표를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는 경우, 과거 채무불이행률만 충당금 설정률표에 고려해도 되는지? 회신 과거 신용손실 경험을 근거로 충당금 설정률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할 수 있으나, 과거의 신용손실 경험(채무불이행률)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 및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을 반영하여야 함
  • 5. 전환사채 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의 분류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 투자자로서 전환사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PL)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고, 이후 전환권을 행사하여 지분증권을 취득함.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전환권 행사로 기존 금융자산(전환사채)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기존 금융상품 제거 후 새로운 금융상품을 취득한 것임(제1109호 문단 3.2.3) 따라서 전환으로 취득한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가 단기매매항목이 아니라면, 최초 인식시점에 FVOCI로 분류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이후에 이를 취소할 수 없음(제1109호 문단 5.7.5)
  • 6. 담보가 있는 채권 질의 회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음. 담보가치로 대출채권의 전체를 회수할 수 있다면, 담보대출채권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가치가 높은 담보를 보유하고 있어도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을 고려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해야함(제1109호 문단 B5.5.22)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기대 현금 부족액을 측정할 때,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함(제1109호 문단 B5.5.55) 또한 회사는 매 보고기간 말 대출채권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대출채권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하는 기대신용손실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함(제1109호 문단 5.5.3)
  • 7. 상환청구권이 있는 매출채권팩토링 질의 회사는 A사에 재고자산을 판매하고 인식한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즉시 양도함. 금융회사는 특정한 상황(예: A사의 부도)으로 인해 A사가 외상대금 지급 약속을 어기는 경우, 회사에 전액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회사는 금융회사에게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지? 회신 회사가 매출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한다면 팩토링한 매출채권을 제거할 수 없으므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가는 부채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6)
  • 8.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처분시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지분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보유중임. 해당 지분상품을 처분하는 경우, 관련 기타포괄손익은 K-IFRS 제1109호 문단 B5.7.1A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가능한지? 회신 K-IFRS 제1109호 문단 B5.7.1A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것임 질의 금융상품에는 K-IFRS 제1109호 문단 B5.7.1을 적용하므로, 관련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으나, 자본 내에서 누적손익을 이전(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음
  • 9. 장기대여금의 공정가치 질의 회사는 A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장기 대여하였으며, 관련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K-IFRS 제1109호 문단 B5.1.1의 예시에 따라 장기대여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려고 함. 해당 문단에서 기술하는 ‘시장이자율’은 어떤 기업(회사 아니면 A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신 K-IFRS 제1109호 문단 B5.1.1에서 언급하는 시장이자율은 보유한 금융상품과 유사한 신용등급을 갖는 금융상품의 시장이자율을 의미하므로, 질의에서는 상환할 기업인 A사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적용함 이 때, 해당 문단에서는 현재가치기법 중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계약상 현금흐름)을 위험조정 할인율로 할인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방법(할인율조정기법)을 하나의 예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그 밖의 현재가치기법은 K-IFRS 제1113호 문단 B17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10. 종업원에 제공하는 무이자 대여금의 공정가치 측정 질의 회사는 종업원에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였음. 이 금융자산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 회신 비슷한 신용등급을 가진 비슷한 금융상품(통화, 기간, 이자율유형, 그 밖의 요소에 관하여 비슷함)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미래 모든 현금수취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함(제1109호 문단 B5.1.1)
  • 11. 받을어음을 외상매입금의 대가로 지불 시 회계처리 질의 회사가 받을어음 중 일부를 매입업체에 배서하여 외상매입금을 지급함. 추후 해당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면 회사가 상환할 의무가 있음. 이 때, 배서어음의 회계처리는? 회신 받을어음 배서(양도) 이후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받을어음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 인식함(제1109호 문단 3.2.15)
  • 12. FVOCI 금융자산 처분 시 거래원가 질의 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을 당기 중에 처분함. 해당 지분상품 처분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거래원가(예: 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의 회계처리는? 회신 K-IFRS 제1109호 문단 B5.2.2에 따르면, 금융상품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때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원가는 금융상품 측정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FVOCI 금융자산 처분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직접 관련원가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13.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유상감자 및 청산 질의 회사는 A사가 발행한 지분상품(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보유하였는데 A사가 이를 전액 유상감자함. 장부금액과 회사가 받은 감자대가의 차액에 투자원가의 회수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A사가 전액 유상감자함에 따라, 회사의 A사 지분상품에 대한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지분상품 전체를 제거하는 경우, 제거일에 재측정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과 받은 감자대가의 차액이 있다면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제1109호 문단 3.2.12) 다만,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는 금액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이전되지 않음(재순환 금지)
  • 14. 지분상품 매도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FV-PL) 지분상품 매도계약을 체결함. 매매대금의 10%(계약금)를 매도계약 체결일에 받고 3개월 후 잔금 90%를 받음. 이 지분상품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하는 시점은? 회신 매매대금 수령시점에 관계없이, 해당 매각 대상 지분상품의 현금흐름에 대한 회사의 계약상권리가 소멸한 시점에 재무제표에서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 15. 손상채권에 대한 미수이자 인식 질의 회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유효이자율법으로 이자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만약 금융자산의 신용이 후속적으로 손상된 경우, 관련 미수이자 및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금융자산을 최초 취득한 이후에 신용이 손상된 경우, 미래 기대현금흐름에서 회수불가능한 부분(손실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상각후원가 = 총장부금액 – 손실충당금)에 대해서만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인식함(제1109호 문단 5.4.1) 한편, 신용이 손상되었더라도 회사에 기간 경과 분에 해당하는 이자수익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있다면, 미수이자(금융자산)를 인식(제1109호 문단 3.1.1) [예시]
  • 16. 투자일임계약자산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여유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증권사의 투자일임 종합자산관리[일임형 랩 어카운트(wrap account)] 상품을 보유하고 있음 1) 회사는 일임계약자산에 대한 투자판단을 모두 증권에 위탁하여 증권사가 운용하지만 투자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산을 취득·처분 함 2) 법적인 투자주체 및 계산주체는 투자자 본인이며, 법률적 효력은 회사에 귀속 3) 회사는 투자대상 선정 등 운용과정에 개입하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가능 회사가 취득한 투자일임 종합자산관리(일임형 랩 어카운트)의 회계처리는? 회신 금융상품은 금융상품 정의에 따라 개별 금융자산 단위로 분류ㆍ측정하며,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회사의 재무제표에 인식(제1109호 문단 3.1.1, 제1032호 문단 11). 투자일임계약은 별도의 실체(entity)가 아니며, 회사가 직접 계약당사자가 되는 일임형 랩 어카운트 안에 포함된 개별 금융자산 단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
  • 17. 금융상품 보유자의 분류 질의 금융상품 보유자는 그 금융상품이 채무상품인지 아니면 지분상품인지를 발행자의 공시 등을 통해 확인하여 분류를 일치시켜야 하는지? 회신 K-IFRS 제1109호에서는 채무상품, 지분상품과 같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정의는 K-IFRS 제1032호의 정의를 따르도록 함. 발행자의 공시와 무관하게 금융상품 보유자는 K-IFRS 제1032호를 적용하여 그 분류를 판단해야 함(제1109호 부록A. 용어의 정의, 제1032호 문단 11)
파생상품
⑴ 정 의
파생상품이란 다음의 세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을 말한다. ① 기초변수(underlying)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 또는 신용지수나 그 밖의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비슷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③ 미래에 결제된다.
⑵ 기업회계상 분류
파생상품계약은 미래에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발생 또는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교환할 계약상 권리를 갖는 경우를 말하며, 기업회계에서는 이를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단,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부채)이 아닌 다른 금융자산(부채)으로 분류한다.
⑶ 파생상품의 인식
파생상품은 금융상품에 해당되므로 계약당사자가 될 때 인식한다. 파생상품의 대표적인 계약인 선도(선물)계약의 경우 계약일에 자산․부채를 인식하여야 하나, 계약일의 자산․부채의 순공정가치가 0이어서 계약일에는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추후 선도(선물)계약의 순공정가치가 변동 시 자산․부채를 인식한다.
⑷ 파생상품의 측정
파생상품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때 공정가치는 파생상품으로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을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을 말하며 공정가치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단, 추후 ‘10’에서 설명하는 현금흐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공정가치변동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항목으로 인식한다.
위험회피
⑴ 의 의
위험회피란 위험회피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위험과 반대방향으로 위험회피수단에서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발생시킴으로써 양자의 변동을 상쇄시키는 것을 말한다.
⑵ 분 류
위험회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① 공정가치위험회피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의 전체 또는 이러한 항목의 구성요소의 공정가치 변동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를 말한다. 이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등의 공정가치 변동과 상계되도록,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확정계약의 외화위험회피에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또는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다.
  • ② 현금흐름위험회피 특정위험에 기인하고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큰 예상거래의 현금흐름 변동익스포저에 대한 위험회피를 말한다. 인식된 부채에서 발생한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의 예로는 변동금리부 채무상품에서 발생한 미래이자지급액의 전체나 일부를 들 수 있다.
  • ③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 해외사업장의 순자산에 대한 보고기업의 지분 해당 금액을 말하며 기업이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수취하거나 해외사업장에 지급할 화폐성항목 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이 없고 결제될 가능성이 낮은 항목은 실질적으로 그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로 본다. 다만, 이러한 화폐성항목에는 장기채권이나 대여금은 포함될 수 있으나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⑶ 적용요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위험회피관계에 대해서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다. ① 위험회피관계는 적격한 위험회피수단과 적격한 위험회피대상항목으로만 구성된다. ② 위험회피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관계와 위험회피를 수행하는 위험관리의 목적과 전략을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문서화한다. 이 문서에는 위험회피수단, 위험회피대상항목, 회피대상위험의 특성과 위험회피관계가 위험회피효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의 원인 분석과 위험회피비율의 결정 방법 포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험회피관계는 다음의 위험회피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다.
  • 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다.
  • 나.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 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다.
  • 다. 위험회피관계의 위험회피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회피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의 가중치의 불균형은 위험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인식 여부와 관계없이)을 만들어 내고 위험회피회계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회계처리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정할 때 가중치의 불균형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
⑷ 위험회피회계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지정된 경우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상쇄효과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① 위험회피대상:위험을 갖고 있는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 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말한다. ② 위험회피수단:위험회피를 위해 이용하는 파생상품 및 비파생상품을 말한다.
  • 1) ① 위험회피수단의 변동 공정가치위험회피가 회계기간에 위험회피회계조건을 충족하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위험회피수단 당기손익 인식금액
    파생상품 재측정에 따른 공정가치의 변동
    비파생금융상품 장부금액의 변동 중 외화요소
    단,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지분상품의 외화위험이나 주식가격 변동위험에 대해 위험회피회계 적용 시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며,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는다. ②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변동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또는 그 구성요소)인 경우에는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이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하기로 선택한 지분상품인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타포괄손익에 남겨둔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이 인식되지 않은 확정계약(또는 그 구성요소)인 경우에는 지정 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누적변동분을 자산이나 부채로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위험회피회계 적용의 의미 가.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회계불일치 발생)
    위험회피대상항목(일반회계)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
    공정가치변동액을 기타포괄손익이나 변동액을 인식하지 않는 처리를 함(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이유 없음) 공정가치변동액을 당기손익(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나.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발생하는 공정가치변동액을 당기손익(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파생상품의 처리와 동일하게 하여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게 된다. ④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적용사례
    • 가. 보유재고자산의 가격을 고정하는 선물매도계약
    • 나. 보유금융자산의 가격하락위험을 회피하는 풋옵션매입계약
    • 다. 외화설비자산 수입 확정계약체결에 따른 외화매수 통화선도계약
    • 라. 외화채권․채무에 대한 통화선도계약(이는 일반회계에서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므로 위험회피회계의 지정은 실익이 없음)
  • 2)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현금흐름위험회피가 위험회피회계 적용조건을 충족한다면 위험회피관계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① 위험회피대상항목과 관련된 별도의 자본 요소(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는 다음 중 적은 금액(절대금액 기준)으로 조정한다.
    • 가.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수단의 손익누계액
    • 나. 위험회피 개시 이후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현재가치) 변동 누계액(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의 변동 누계액의 현재가치)
    ② 위험회피수단의 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①’에 따라 계산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변동에 따라 상쇄되는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위험회피수단의 손익의 나머지(또는 ‘①’에 따라 계산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의 변동을 맞추기 위한 손익)는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이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④ ‘①’에 따른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 누계액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가.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로 인해 후속적으로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를 인식하게 되거나, 비금융자산이나 비금융부채에 대한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확정계약이 된다면,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그 금액을 제거하고 관련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원가나 그 밖의 장부금액에 그 금액을 직접 포함한다. 이것은 재분류조정이 아니며,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나. ‘가.’가 적용되지 않는 현금흐름위험회피의 경우에 해당 금액은 위험회피대상 미래예상현금흐름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예: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기간이나 예상매출이 생긴 때)에 재분류조정으로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에서 당기손익에 재분류한다.
    • 다. 그러나 현금흐름위험회피적립금이 차손이며 그 차손의 전부나 일부가 미래 기간에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금액을 재분류조정으로 즉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현금흐름위험회피에 대한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하여 일반회계에서는 인식이 불가능하며 파생상품처리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여 회계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므로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여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여 회계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검토내용
⑴ 풋가능금융상품의 분류 및 SPPI 기준 충족 여부
①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풋가능금융상품(전환사채, 금융지수연계상품 등)과 만기가 정해져 있거나 투자자의 요구에 의해서 상환이 요구될 수 있는 상품은 채무상품으로 보고 있음 ② 풋가능금융상품은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의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준(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 해당되어 모든 손익이 당기손익으로 인식됨
⑵ 외화표시 지분상품환산에 적용할 환율
① 기준서 제1021호에서는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하도록 규정됨 ② 기준서 제1109호(문단 B5.2.3)에서는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와 계약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데 제한된 상황에서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음을 규정 ③ 원가가 공정가치 측정에 사용된 경우 외화표시 지분상품을 환산할 때 사용되는 환율은 결산일(공정가치가 측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함
⑶ 수익증권의 지분상품 해당 여부
① 만기가 정해져 있거나 청산을 회피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권리가 없는 수익증권은 채무상품에 해당하고 SPPI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폐쇄형 수익증권, 환매불가조건 수익증권 등) ② 이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 해당 ③ 종전기준서에 의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었던 금융자산에 대한 기타포괄손익계상액은 최초적용일 현재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여야 함. 2018.1.1. 차)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또는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
⑷ 비상장지분상품 공정가치평가기준 수립 및 손상차손인식대상 제외
①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지분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공정가치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 ② 종전 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기준금액 이하인 비상장지분상품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를 수행하지 않는데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공정가치평가 면제규정이 없음 ③ 종전 기준서에서는 손상사건발생 시 지분상품에 대해 손상차손을 비용으로 인식하였는데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지분상품은 현금흐름이 없어 손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초적용일까지 계상되었던 손상차손계상액은 최초적용일에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대체하여야 함 2018.1.1. 차) FVOCI금융자산평가손실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OCI)
⑸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분류 지분증권의 처분손익 인식
①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공정가치 변동을 표시하기로 선택한(취소불가능) 지분증권에 대해 추후 처분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규정(재순환 금지) ② ‘①’에 의한 처분손익의 표시에 대해 K-IFRS상 별도 표시방법에 대해 검토 중
⑹ 금융상품 손상인식 시 바젤(Basel) PD 사용 인정 여부
①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상품의 손상을 인식하고 측정 시 기대존속기간에 걸친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전체기간 lifetime PD), 향후 12개월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등을 사용함 ② ‘①’의 PD를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의 자본규제를 위해 적용하는 바젤PD에 기초하여 산출하고자 할 때(원칙적으로는 경험PD를 사용해야 함) 1년 단위의 PD산출을 lifetime 확장하여 산출하고 보수적 마진이 포함되어 있는 것 등을 제거하여야 함
⑺ 100% 채무상품(국공채 등)으로 구성된 수익증권의 SPPI 기준 충족 여부
① 기준서 제1109호상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금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SPPI 기준)이 발생하여야 함(문단 4.1.2⑵) ② 100% 채무상품(국공채 등)으로 구성된 수익증권의 경우 현금흐름(신탁보수․제비용 지급, 이익분배 등)은 기본대여약정과 일관되지 않으므로 SPPI 기준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채무상품에 해당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관련손익이 당기손익에 해당함 ③ 새로운 기준서에서는 과거경험 및 현재상황뿐만이 아니라 미래 전망정보도 합리적으로 반영한 채무불이행 발생확률(PD)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는 특정 방법을 강제하지 않고 다음 방법 중 회사의 상황과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측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가. 회귀모형
  • 나. Basel 위험가중함수모형
  • 다. 기타평가모형
⑻ 콜옵션부채권(callable bond)의 SPPI 기준 충족 여부
① 금융기관에서 중도상환 특성(call option)만 내재된 채권을 발행하며 일정기간 이후부터 콜옵션행사가 가능하고 중도상환 특성이 없는 일반채권보다 콜옵션부채권의 금리가 높은 경우 SPPI 기준 충족 여부의 문제가 있음 ② 이자지급액, 콜옵션 가치, 중도상환금액 등 계약조건을 고려하여 SPPI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SPPI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와 미충족하는 경우 모두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⑼ 금융자산 제각(write-off) 규정 적용
① 종전 기준서 제1039호에서는 제각규정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으며 제거는 양도했거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된 경우라고만 언급됨 ② 기준서 제1109호 문단 5.4.4에서 금융자산 전체나 일부의 회수를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직접 줄이며, 제각은 금융자산을 제거하는 사건으로 규정함 ③ 실무상에서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 따라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만 제각할 수 있으므로 회계상 제각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이 승인받지 못할 경우 감독규정의 개정 등으로 손실충당금을 추가인식하는 것이 필요로 함
⑽ 만기연장 대출상품(roll over)에 대한 최초 인식시점
① 은행의 경우 대부분의 일시상환식 대출상품은 만기가 1년이며, 특정요건 충족 시 자동기한연장 또는 청구기간연장 절차를 통해 만기연장을 함 ② 최초 인식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해당 대출의 stage분류가 바뀔 수 있어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판단 시 최초 인식시점 결정이 중요함 ③ 만기연장이 새로운 금융상품의 발행이면 최초인식일은 만기연장일이며 단순조건변경을 통한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면 최초인식일은 당초 만기연장 대출상품 최초 발행일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함
⑾ 신종자본증권 투자자의 기타포괄손익선택권 행사 여부
① 신종자본증권의 발행자는 자본으로 분류됨 ② 기준서 제1032호에 따라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지분상품을 보유하는 것임 ③ 투자자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내재파생상품 분리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④ 투자자는 신종자본증권이 지분증권으로 분류되므로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후속적인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음
⑿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및 처분
① 채권 A(채무증권) 매입 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기중에는 상각후원가 측정방식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이자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기말에는 채권 A의 공정가치 변동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 ② 상장주식 B(지분증권) 매입 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선택한 경우 추후 상장주식 B 처분 시 처분시점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처분손익은 없도록 함
⒀ 미수수익,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적용 가능 여부
① 기준서 제1109호상 금융자산의 손상인식 시 다음 항목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함(간편법)
  • 가. 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 나. 기준서 제101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채권
② 대출채권에서 발생되는 미수수익과 임차보증금은 ‘①’에 해당되지 않아 간편법 적용대상이 아님 ③ 임대료미수금(운용리스료 미수금)은 간편법 적용대상에 해당됨
⒁ 개발사업과 관련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분류
① 고속도로 건설․관리․운용 주사업목적 SPC(특수목적기업) ② 정관상 존속기간:목적사업을 달성할때까지 존속 ③ 정부와 30년간 운영계약체결 ④ SPC가 발행한 주식-발행자는 자본으로 분류 ⑤ 투자자는 지분상품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수 없음이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융부채정의 충족하여 지분증권의 정의를 충족한다 볼 수 없기 때문임
⒂ 금융상품 미수이자 비보정(결산조정 안 함) 규정의 적용가능 여부
① 기존 기준서(1039 문단 9 & 1018 문단 29, 30):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미수이자․이자수익을 인식하지 않음 ② 은행 등 금융기관 감독규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무수익여신 등에 대해 미수이자 보정(결산조정)하지 않음 ③ 이자수익관련규정은 1109호에서 규정 이자수익=금융자산 총장부금액×유효이자율                   단, 취득 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신용조정 유효이자율 적용 ④ 1109호에 의해 미수수익은 계약당사자가 될 때 인식하므로 미수이자는 회수가능성에 관계없이 인식하고 손실충당금을 계상하는 것임. 즉, 기존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의 규정은 삭제
(16) 조건부 대출약정에 대한 손상규정 적용 여부
① PF여신 등 실행관련 조건부대출 약정체결:인출선행조건(일정진행을 달성), 인출제한조건(신용등급하락) ② 대출약정 손상규정적용 취소불가능한 약정의 당사자가 된 날 최초인식일 ③ 조건부 대출약정도 계약에 해당되어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함(감독규정은 미사용한도에 대하여 위험계수환산율 0%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