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정 의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가진 기업이다. 공동약정이란 둘 이상의 투자자가 공동지배력을 보유하기로 한 약정을 말한다. 그리고 공동지배력이란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약정의 지배력을 공유하는 것이다. 관련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고 있는 당사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할 때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즉 공동기업은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참여자(주주)들이 중요한 재무정책이나 영업정책을 결정을 할 때 공동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만 그 의사결정이 유효하다. 이러한 공동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공동약정)는 기업의 정관에서 규정하여도 되고 공동참여자 간의 별도 계약에 의하여도 성립된다. 공동참여자란 공동기업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그 공동기업에 대한 당사자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공동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공동약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여기에서 특별한 약정이 없더라도 양당사자의 지분율이 50%로 동일하다면 공동기업에 해당한다. 공동기업은 종전의 조인트벤처 중 공동지배기업 중 일부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⑵ 공동기업의 운영 등
공동기업은 법인, 파트너십 또는 각 참여자가 지분을 소유하는 그 밖의 형태의 기업으로 설립된 것이다. 공동기업은 참여자 사이의 계약상 합의사항을 통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공동지배가 성립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즉 공동기업의 자산을 지배하고 부채와 비용을 발생시키며 수익을 획득한다. 또한 공동기업의 활동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금조달을 할 수 있다. 공동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성과에 대하여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기업의 산출물에 대하여 분배하기도 한다. 공동기업은 일반 다른 기업처럼 자체의 회계기록을 유지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공동지배기업의 예로는 공동참여자들이 특정한 사업부문에 있어서의 각 참여자의 사업 활동을 결합하기 위해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공동기업으로 이전하는 경우나 한 기업이 외국에서 그 나라의 정부 또는 그 밖의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지배하는 별도의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등이 있다.
⑶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율
공동기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은 반드시 동일한 지분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공동기업에 대하여 A기업의 지분율은 50%이고 B기업과 C기업의 지분율은 각각 30%와 20%라고 하더라도 공동약정에 의하여 공동지배하기로 하였다면 공동기업이 된다. 즉 영업이나 재무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A기업뿐만 아니라 B기업과 C기업 전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공동지배력인 것이다.
⑷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시 주의사항
참여자가 지분법을 적용하여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을 인식할 경우 적용할 지분율은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합의된 지분율이다. 예를 들어 참여자의 지분율이 25%인데 계약에 의해 공동기업의 이익의 30%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자는 지분법 적용 시에 특정계약사항을 반영하여 공동기업 이익의 30%에 대하여 지분법이익을 인식한다. 또한 내부거래에 따른 미실현손익을 제거할 때도 미실현손익의 30%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계약내용의 경제적 실질과 지분법회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분법 적용 시 적용할 지분율은 공동약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⑸ 공동영업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공동영업자)들이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유형의 하나이다. 공동영업은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 부채 ·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기업은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 정의된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할 때,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기준서 제1103호의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결합과 관련된 이러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는 사업에 해당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동영업에 대한 최초 지분 취득 및 추가 지분 취득 모두에 적용된다. 따라서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영업권을 인식하며 취득관련 원가는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한다. 공동영업에 참여는 하지만 공동지배력을 보유하지 않은 공동영업 당사자가 사업을 구성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공동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의 성격이 변경되더라도 해당 연결실체의 범위나 측정 요구사항에 변경이 없으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재측정하지 않는다. 공동영업 관련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다가 해당 공동영업(사업의 정의 충족)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므로, 취득자는 공동영업에 대하여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 전부를 재측정한다.
아래의 상황을 분석하고, 회계처리를 해보자. · A와 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 이 둘은 정부와의 도로공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함께 작업하기로 공동약정을 체결하고, 약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기구(기업C)를 설립한다. · 정부와의 계약은 기업C가 체결하고 약정에 관련된 자산 · 부채는 기업C에 귀속된다. · 기업C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A와 B가 보유한다.
- ① 분석 기업C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 A와 B가 보유한다. 따라서 공동약정은 공동영업으로 분류한다.
- ② 회계처리 당사자 A와 B는 각각 자신의 재무제표에 합의된 참여 몫에 근거하여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한다. 또한 기업C를 통해 정부에 제공된 건설용역에 따른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각각 인식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회사가 공동영업에 대해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동영업에 100의 용역제공대가를 수취하면 40%에 대한 매출관련손익을 인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