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실무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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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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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유동성 분류
  2. 선급비용(선수수익) 및 미지급비용(미수수익)
  3. 장기금전대차거래 및 보증금거래
  4. 외화대여금·차입금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다 보면 여유자금이 생겨 자금을 대여하거나, 반대로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외부로부터 차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를 금전소비대차거래라고 하며, 자금을 대여하는 쪽을 대주(貸主), 빌리는 쪽을 차주(借主)라고 한다. 금전소비대차거래가 발생하면 대주는 빌려준 자금을 대여금으로, 차주는 차입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또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영업상의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거래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회계처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동성 분류
⑴ 대여금 및 보증금
회계기준에서는 대여일 및 임대차계약일로부터 회수일까지의 기한이 1년 이내인 대여금 및 보증금은 단기대여금 및 단기보증금으로, 그 이외의 대여금은 장기대여금 및 장기보증금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최초 대여거래가 발생할 때 회수기한이 1년 이내인 대여금 및 보증금은 단기금융자산(유동자산)으로, 그 외의 대여금 및 보증금은 장기금융자산(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한다.
⑵ 차입금 및 보증금
차입금 등도 대여금 등과 마찬가지로 차입일 등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한이 1년 이내인 차입금 등은 단기금융부채(유동부채)로, 그 외의 차입금 등은 장기금융부채(비유동부채)로 회계처리한다. 다만, 장기차입금 중 기말시점에서 1년 이내에 상환될 금액은 단기금융부채로 재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선급비용(선수수익) 및 미지급비용(미수수익)
⑴ 선급비용·선수수익
금전대차거래 시 차주와 대주간의 자금대여계약에 의해 이자의 지급방법이 결정되게 된다. 이자의 지급방법에 따라 당해 회계기간에 해당되는 이자해당액(발생주의에 의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이자가 수수된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한 회사에서는 이를 선급비용(유동자산)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수령한 회사에서는 이를 선수수익(유동부채)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⑵ 미지급비용·미수수익
금전대차거래 시 당해 회계기간에 해당하는 이자금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이를 미지급비용(유동부채)으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못한 회사에서는 이를 미수수익(유동자산)으로 하여 당기수익으로 처리하는 결산수정분개를 한다.
장기금전대차거래 및 보증금거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금전대차거래에 의한 대여금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등에 의한 보증금은 금융자산에 해당함은 이미 제4절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의 재무상태표상 표시는 다음과 같다.
대여금 및 보증금은 계약당사자가 될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인식 시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때 단기대여금 등은 실지 거래가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도 되나 장기대여금 등은 미래현금수취액을 적정한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회계처리하며 명목가액과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 상각후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⑴ 일반적인 장기대여금이 발생한 경우
관계기업 등에 대한 일반적인 장기대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명목가액과 공정가치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차이금액에 대하여 발생연도에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하며 대여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⑵ 임직원에 대한 장기대여금이 발생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 장기대여금이 발생하고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명목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 후 정액법을 적용하여 대여기간 동안 급여 등으로 비용처리하고 대여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⑶ 장기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된 경우
장기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된 경우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하고 차액은 선급비용처리하여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지급임차료로 비용처리한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장부가액과 명목가액과의 차이금액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외화대여금·차입금
기업은 필요에 따라 외화를 대여하거나 차입하기도 한다. 이때 대여하거나 차입한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거나, 외화를 회수 또는 상환하면 환율변동으로 인해 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외화대여금․차입금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의 예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예제  외화대여금․차입금 차입㈜는 2024년초에 대여㈜로부터 $3,000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차입하였다. -액면이자율:10%(매년말 이자지급) -만기:2026년 12월 31일 -원금상환방법:매년말 $1,000 상환 차입㈜의 결산일이 매년말이고 환율은 다음과 같다. 단, 현재가치평가는 하지 않기로 한다.
2024년초 2024년말 2025년말 2026년말
₩1,100/$ ₩1,200/$ ₩1,150/$ ₩1,180/$
⑴ 차입㈜
차입㈜의 차입연도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차입 시 차입 시 환율이 ₩1,100/$이므로 차입금의 원화환산액은 ₩3,300,000이 되며, 상환기한이 1년을 초과하므로 장기차입금으로 분류한다.
    (차)  현 금       3,300,000             (대)  장기차입금       3,300,000
  • 2) 기말시점 ① 이자비용의 인식 기말에 지급하게 되는 이자(액면이자)는 지급시점의 환율로 인식하면 되므로 2020년의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다. 이자비용:$3,000 × 10% × ₩1,200/$ = ₩360,000 ② 차입금의 상환 차입금을 상환하는 시점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해 상환하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상환금액이 서로 다르게 되면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즉 부채의 장부가액보다 상환금액이 작으면 외환차익이, 부채의 장부가액보다 상환가액이 더 크다면 외환차손이 발생하게 된다.
    예제의 경우 차입시점의 환율과 기말시점의 환율이 서로 다르므로 외환차손익은 다음과 같다. 외환차손 = 상환액 - 장부가액 = $1,000 × ₩1,200/$ - $1,000 × ₩1,100/$ = ₩100,000
    ③ 외화부채의 평가(환산) 기준서에서는 매 결산일에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결산일 시점 환율로 환산하며, 발생하게 되는 손익은 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실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각각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 및 비용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환산 시 적용하는 환율은 현물환율로 한다. 따라서 상환하고 남은 차입금 잔액 $2,000은 기말시점의 환율로 환산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게 되는 환산손익은 다음과 같다. 외화환산손실 = $2,000 × (₩1,200/$ - ₩1,100/$) = ₩200,000
  • 3) 대여㈜ 대여㈜의 입장에서도 차입㈜와 마찬가지로 기말시점과 차입금을 상환하는 시점에서의 환율변동으로 인해 외화환산손익과 외환차손익을 인식하면 된다. 각 연도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단, 유동성대체와 현재가치평가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