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 금전대차거래에 의한 대여금 및 부동산임대차 계약 등에 의한 보증금은 금융자산에 해당함은 이미 제4절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의 재무상태표상 표시는 다음과 같다.
대여금 및 보증금은 계약당사자가 될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인식 시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이때 단기대여금 등은 실지 거래가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도 되나 장기대여금 등은 미래현금수취액을 적정한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이 공정가치로 측정되어 회계처리하며 명목가액과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이자수익으로 처리하는 상각후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⑴ 일반적인 장기대여금이 발생한 경우
관계기업 등에 대한 일반적인 장기대여금이 발생한 경우에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명목가액과 공정가치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차이금액에 대하여 발생연도에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하며 대여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⑵ 임직원에 대한 장기대여금이 발생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 장기대여금이 발생하고 대여금에 대한 약정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명목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을 선급비용으로 계상 후 정액법을 적용하여 대여기간 동안 급여 등으로 비용처리하고 대여금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금액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
⑶ 장기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된 경우
장기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이 지급된 경우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처리하고 차액은 선급비용처리하여 임대차계약기간동안 정액법으로 지급임차료로 비용처리한다. 또한 임차보증금의 장부가액과 명목가액과의 차이금액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으로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