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의 의
‘리스’란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합의된 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전 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의 조건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중 하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개정 기준서 제1116호는 단기리스나 소액리스를 제외한 모든 리스에 대해서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에 반해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리스 조건에 따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⑵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다음을 제외한 모든 리스(전대리스에서 사용권자산의 리스를 포함함)에 적용한다. ① 광물, 석유, 천연가스, 이와 비슷한 비재생 천연자원을 탐사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리스 ②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생물자산 리스 ③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민간투자사업 ④ 리스제공자가 부여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지적재산 라이선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
⑶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⑷ 리스의 실질
기준서 제1116호에서는 리스를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기초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는 계약으로 정의하고 있다. 종전 기준서 제1017호에서는 리스의 실질이 임대차와 유사하다면 이를 운용리스라 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고 리스료를 비용으로만 처리하였고, 리스의 실질이 자산의 할부구입과 유사하다면 이를 금융리스라 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여 자산은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하고 부채는 상환 시 이자비용을 인식하는 처리를 하였다. 이에 대해 상당수 비행기 및 선박을 업무에 이용하는 기업들이 리스를 운영리스로 분류되도록 하여 자산·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기존 기준서 제1017호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서 제1106호를 제정하여 2019년부터 이를 적용하게 되었다. 기준서 제1106호에서는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모든 리스거래에 있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 |
사용권자산 |
××× |
(대) |
리스부채 |
××× |
|
이연법인세자산 |
××× |
|
이연법인세부채 |
××× |
즉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의 구분을 적용하지 않고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단일의 회계처리만을 규정하였다. 반면에 리스제공자의 입장에서 종전 기준서 제1017호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여,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면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⑸ 인식 면제
다음의 리스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 ① 단기리스 ②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단기리스(short-term lease)란 리스개시일 기준으로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를 말하며,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는 단기리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서 소액이 얼마를 의미하는지 기준서에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으며, 자동차 리스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태블릿·개인 컴퓨터, 소형 사무용 가구, 전화기 등은 소액 기초자산에 해당된다고 예시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면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 등으로 비용으로 인식한다. 단기리스 인식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리스이용자는 그 리스를 새로운 리스로 본다. ①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②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예 : 리스이용자가 전에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포함되지 않았던 선택권을 행사)
⑹ 리스의 식별
특정 계약에 대해 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며,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의 두 가지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판단한다. ①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②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 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분명히 특정하여 식별된다. 그러나 고객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하여 식별될 수도 있다. 자산이 특정되더라도 공급자가 그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권리(대체권)를 사용기간 내내 가지면,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고객은 자산 사용권을 갖지 못한다.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려면,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즉, 사용기간 내내 그 자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갖는다. ①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갖는다.
②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지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가.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운용할 권리를 가지며, 공급자는 그 운용 지시를 바꿀 권리가 없다. 나.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할 방법 및 목적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설계하였다.
- 1) 리스식별 요약*
식별되는 자산 |
자산이 특정됨 |
분명히 특정 또는 암묵적 특정 |
공급자의 실질적 자산대체권 없음(① 또는 ②) |
①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능력이 없음 |
② 공급자가 대체권 행사로 경제적 효익이 없음 |
사용통제권 |
고객이 자산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음 |
고객이 사용 지시권 가짐(① 또는 ② 또는 ③) |
① 고객이 자산의 사용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짐 |
사용방법 및 목적이 미리 결정됨 |
② 고객의 자산 운용권 |
③ 고객이 자산을 설계 |
*한국회계기준원, 2017.11.21. 기준서 제1116호 강의 교재, p.21
- 2) 리스식별 순서도*
⑺ 계약의 구성요소 분리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을 식별하였다면, 동 계약에서 계약의 각 리스요소(each lease component)를 리스가 아닌 요소(비리스요소, non-lease component)와 분리하여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요소의 상대적 개별가격과 비리스요소의 통합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각 리스요소에 배분한다.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비리스요소를 리스요소와 분리하지 않고, 각 리스요소와 이에 관련되는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기초자산의 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리스제공자는 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거래가격의 수행의무 배분 방법을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한다.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기초자산 사용권은 별도 리스요소이다. ① 리스이용자가 기초자산 그 자체를 사용하여 효익을 얻거나 리스이용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을 함께 사용하여 효익을 얻을 수 있다. ② 그 기초자산은 그 계약의 다른 기초자산에 대한 의존도나 다른 기초자산과의 상호관련성이 매우 높지는 않다. 예를 들어 계약에서 리스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지 않는 관리업무에 대한 요금을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총 지급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비리스요소에 해당하므로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다.
⑻ 리스기간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를 인식하거나 리스제공자가 금융리스채권을 인식할 때 미래의 리스료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므로 리스기간에 따라 리스부채 등의 금액이 달라진다. 리스기간(lease term)은 해지불능기간과 다음 기간(리스이용자의 선택권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② 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즉 계약상 리스기간이 8년인데, 리스이용자가 8년 후에 리스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리스 연장선택권)가 있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면, 리스기간을 10년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한다. 이에 반해 계약상 리스기간이 10년인데, 리스기간이 8년 경과한 시점에서 남은 2년에 대해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리스 종료선택권)가 있으나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면, 리스기간을 10년으로 보고 회계처리를 한다. 리스개시일 현재 리스 연장(종료)선택권 행사 가능성의 평가는 다음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① 더 긴 기간으로 리스할 경제적 유인의 유무 예:시장 요율과 비교하여 유리함, 유의적인 리스개량, 종료/이전 원가, 특수 자산, 대체 자산 사용 제한 ② 다른 고려요소:다른 계약조건과의 관계, 과거 관행, 해지불능기간 장단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리스기간을 변경한다. ① 선택권 기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상황의 변화가 유의적일때 ② 예상과 다른 선택권 행사/미행사
보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리스기간(권윤혜 한국회계기준원 책임연구원 기고문)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18⑴ 적용 대상인 리스이용자의 리스 연장선택권에 해당한다. 또한 계약갱신요구 가능기간은 갱신기간의 리스료 증액에 상한이 있는지에 관계없이 리스를 집행할 수 있는 기간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문단 B34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가능기간을 포함한 계약의 집행 가능한 기간을 산정하고, 계약이 집행 가능한 기간 내에서 동 기준서 문단 19를 적용하여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⑼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리스이용자는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별도회계처리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모든 리스계약에 대하여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차) |
사용권자산 |
××× |
(대) |
리스부채 |
××× |
- 1)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측정할 때, 그 리스의 내재이자율(implicit rate)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하며,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incremental borrowing rate)을 사용한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① 고정리스료 ②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③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④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⑤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는 데 드는 위약금
- 2)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right-of-use asset)을 원가로 측정한다.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다음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①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 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③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④ 리스 기초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될 원가 추정치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하고 이 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최초 측정하는데 다음의 경우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과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① 선급한 리스료 또는 받은 리스 인센티브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가 있다면 이를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다. 리스개시일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선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리스개시일에 선급비용을 사용권자산으로 대체한다. 반면에 리스 인센티브가 있다면 사용권자산에서 차감한다. 리스 인센티브란 리스와 관련하여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나, 리스의 원가를 리스제공자가 보상하거나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 ②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리스개설직접원가란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를 말하며 이는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금액에 포함시킨다.
- ③ 원상복구에 소요될 원가 추정치 리스 조건에서 기초자산을 해체 또는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 추정치를 사용권자산의 최초 측정금액에 포함시킨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점포임차 시 이전 세입자에게 임차권리금 해당액을 지급한 금액이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포함함.
- 3) 리스부채의 후속 측정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인식하고 장부금액을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때 유효이자율은 당초 리스부채를 최초 측정할 때 사용한 할인율(내재이자율 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차) |
이자비용 |
××× |
(대) |
현 금 |
××× |
|
리스부채 |
××× |
|
|
|
- 4) 사용권자산의 후속 측정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그러나 사용권자산이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그 유형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모든 사용권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리스이용자가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해야 하므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에 대해서도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사용권자산에 대해서는 상각을 하지 않으나, 유형자산으로 분류되는 사용권자산에 대해서는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고,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환입)의 회계처리를 한다. 사용권자산을 상각할 경우 상각기간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구 분 |
상각기간 |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 |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상각 |
그 밖의 경우 |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상각 |
- 5) 임차인의 임차보증금회계처리 시 적용 기준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회계처리 시 임차보증금의 현재가치상당액은 기준서 제1109호상의 금융자산에 해당하며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상당액의 차이금액은 기준서 제1116호상 사용권자산에 해당된다. 사무실용 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이고 계약서에 연장․종료선택권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리스기간 연장선택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리스기간산정 시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실무상 중요한 문제에 해당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부동산임대차거래 시 매월 지급하는 관리비는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에 해당하지 않음. 매출에 따라 정산되는 변동리스료는 리스부채 측정 시 제외함.
⑽ 리스부채의 재평가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수정리스료를 산정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이때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0으로 줄어들고, 리스부채의 측정치가 그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나머지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차) |
리스부채 |
700 |
(대) |
사 용 권 자 산 |
600 |
|
|
|
|
리스부채조정이익 |
10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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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
|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를 재측정하는 상황과 할인율적용은 다음과 같다.
수정 리스료를 수정 할인율로 할인 |
수정 리스료를 원래 할인율로 할인 |
1. 리스기간 변경 2. 매수선택권 행사 가능성 변동 3.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가 변경 |
1. 잔존가치보증에 따른 지급 예상 금액 변동 2. 지수나 요율(이율)에 연동하여 미래 리스료 변동 |
이때 수정할인율은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을 적용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시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⑾ 리스변경
리스변경(lease modification)이란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의 추가 또는 종료, 계약상 리스기간 연장 또는 단축 등으로 리스의 범위나 리스대가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리스변경 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①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진다. ② 넓어진 리스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과 특정한 계약의 상황을 반영하여 그 개별 가격에 적절히 조정하는 금액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된다.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추가된 기초자산 사용권을 별도의 리스로 보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며, 기존의 리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의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기존 리스에서 수정리스료를 산정하고 수정할인율로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하여 리스부채 재평가의 회계처리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할 때 적용할 할인율은 남은 기간의 내재이자율로 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산정한다.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소되는 비율만큼 감액하고,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감액 후 나머지 리스부채의 장부금액과 변경된 리스부채의 재평가금액의 차액을 사용권자산에서 조정한다. 그 밖의 모든 리스변경에 대해서는 사용권자산에 상응하는 조정을 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3년 사용계약의 임대기간 중 영업이 악화되어 당기말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고 위약금을 지급(기존 계약에는 없음)하기로 한 경우 이는 리스변경으로 보아 리스변경 유효일에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위약금 반영)하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이고 관련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보론 코로나19 관련 임차료할인 실무적 간편법
- 1. 실무적 간편법으로, 리스이용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료 할인 등(rent concession)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을 한 리스이용자는 임차료 할인 등으로 인한 리스료 변동을 그러한 변동이 리스변경이 아닐 경우에 이 기준서가 규정하는 방식과 일관되게 회계처리하여야 한다(제1116호 46A, B).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46B). ①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② 리스료 감면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2년 6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 2.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60A). ① 상기 1.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경우 그 사실, 모든 임차료 할인 등에 적용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계약의 성격에 대한 정보 ② 리스이용자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한 임차료 할인 등에서 발생한 리스료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보고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금액
- 3. 경과규정 리스이용자는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의 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소급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는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C20BA). 리스이용자가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는 리스이용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C20BB).
⑿ 리스이용자의 표시 및 공시
- 1) 표 시 리스이용자는 재무상태표에 사용권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또한 리스부채를 다른 부채와 구분하여 표시하거나, 주석으로 공시한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 리스이용자는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구분하여 표시한다. 리스이용자는 현금흐름표에서 리스부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현금지급액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고, 리스부채의 이자에 해당하는 현금지급액은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의 이자지급에 관한 요구사항(재무활동 또는 영업활동 분류기능)을 적용하여 분류한다. 그리고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단기리스료, 소액자산 리스료 및 변동리스료는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2) 공 시 공시의 목적은 리스가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재무제표이용자가 평가할 때 기초가 되는 정보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 제공하는 정보와 함께 주석에 공시하게 하는 것이다. 리스이용자는 보고기간의 다음 금액을 공시한다. ① 기초자산 유형별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 ②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③ 단기리스 관련 비용 ④ 소액자산 리스 관련 비용 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지 않은 변동리스료에 관련되는 비용 ⑥ 사용권자산의 전대리스에서 생기는 수익 ⑦ 리스의 총 현금유출 ⑧ 사용권자산의 추가 ⑨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차손익 ⑩ 기초자산 유형별 보고기간 말 현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
⒀ 판매후리스 거래
판매후리스(sale and leaseback) 거래란 기업이 보유하는 자산을 상대방에게 판매하고, 그 자산을 즉시 리스하여 계속 사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종전 기준서 제1017호는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리스거래가 리스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 금융리스로 분류되면 판매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리스기간 동안 이연환입하고, 리스거래가 운용리스로 분류되면 판매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즉시 인식하도록 하였다. 기준서 제1116호에서는 판매거래에 대해서 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을 준용하여 판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부 판매 관련 손익을 인식하고,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산의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산 이전이 판매인 경우와 판매가 아닌 경우 판매후리스 거래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자산이전 |
판매인 경우 |
판매가 아닌 경우 |
판매자-리스이용자 |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 측정.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판매·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금액만을 인식 |
이전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 대가와 같은 금액으로 금융부채 인식 |
구매자-리스제공자 |
자산의 매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를 적용하고, 리스제공자 회계에 대한 요구사항 적용 |
이전된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이전 대가와 같은 금액으로 금융자산 인식 |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는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문단 29~35를(사용권자산의 후속측정:원가·공정가치·재평가모형),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에 문단 36~46(리스부채의 후속측정, 리스부채, 재평가, 리스변경)을 적용한다. 문단 36~46을 적용할 때, 리스지급액에 변동리스료(매출액이나 자산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가 포함되는 경우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수정리스료 산정에 대한 회계정책 필요)한다(문단 102A). 수정리스료 산정의 접근법은 다음의 경우를 이용할 수 있다.
- 1. 접근법 Ⅰ:개시일에 추정한 예상리스료 ① 리스부채 후속측정:예상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 감액 ② 실제 리스지급액과 예상리스료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 2. 접근법 Ⅱ:리스기간에 걸쳐 동일한 리스료 ① 리스부채 후속측정:동일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 감액 ② 실제 리스지급액과 동일 리스료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상기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한 개정내용(2023.12.13. 문단 102A)은 2024.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 적용 가능)하되(C1D), 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C20E). 기준서 제1115호에 따르면 선도나 콜옵션이 있는 거래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므로 이슈에서 예시한 약정은 담보부차입으로 회계처리한다.
❙ 판매자가 선도나 콜옵션 보유 ❙
재매입가격*<판매가격 |
재매입가격*≥판매가격 |
∙ 판매후리스의 일부가 아니라면 K-IFRS 1116 ‘리스’에 따른 리스로 처리 ∙ 판매후리스의 일부라면 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 |
금융약정으로 처리(기업은 자산을 계속 인식, 받은 대가는 금융부채로 인식) |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자산 이전이 판매인 경우 판매자-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자산의 판매금액이 자산의 공정가치와 동일하고, 판매한 자산을 건물로 가정)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차) |
현 금 |
×××*1 |
(대) |
건 물 |
×××*2 |
|
사용권자산 |
×××*4 |
|
금융(리스)부채 |
×××*3 |
|
|
|
|
판매차익 |
×××*5 |
*1 자산의 판매대금 *2 판매 자산의 장부금액 *3 리스료의 현재가치 *4 판매자산의 장부금액×(리스료의 현재가치/판매 자산 공정가치) *5 대차일치 금액이나 다음과 같이 계산 가능 판매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판매자산 공정가치-리스료의 현재가치)/판매자산 공정가치
⒁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 1)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분류기준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을 취득하여 이를 리스이용자가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한다. 기초자산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더라도 법적 소유권은 리스제공자가 계속 보유한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리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finance lease)로 분류하고,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operating lease)로 분류한다. 기초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면서 그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한다면 이는 당해 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할부조건으로 매각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리스제공자는 소유 자산을 제거하고 리스기간 동안 수취할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채권을 인식하며, 리스기간 동안 리스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한다(금융리스). 반면에 기초자산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도록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지만 그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면 이는 당해 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빌려 준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리스제공자는 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임대한 것과 유사하게 회계처리한다(운용리스).
- 2) 금융리스 분류기준 리스는 계약의 형식보다 거래의 실질에 따라 금융리스 또는 운용리스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상황(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리스기간 종료시점까지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②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상당히 확실한 경우 ③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major part)을 차지하는 경우 ④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substantially all)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3)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의 지표 리스가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 상황의 지표(개별적으로나 결합되어)는 다음과 같다.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해지할 수 있는 경우에 리스이용자가 해지에 관련되는 리스제공자의 손실을 부담하는 경우 ② 잔존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서 생기는 손익이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예:리스 종료시점에 매각대가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스료 환급의 형태로 리스이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③ 리스이용자가 시장리스료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다음 리스기간에 리스를 계속한 능력이 있는 경우
- 4) 운용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계약의 다른 속성들을 고려할 때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하다면 그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①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그 시점의 공정가치에 해당하는 변동 지급액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변동리스료가 있고 그 결과로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
- 5) 토지와 건물을 모두 포함하는 리스의 분류 리스가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를 모두 포함할 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중 무엇으로 분류할지 판단한다. 토지 및 건물의 리스를 분류하고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리스제공자는 약정일에 리스의 토지 요소와 건물 요소에 대한 임차권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토지 및 건물 요소의 리스료(일괄 지급된 선수리스료 포함)를 배분한다. 두 요소에 리스료를 신뢰성 있게 배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요소가 모두 운용리스임이 분명하지 않다면 전체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 6)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 7) 운용리스의 회계처리
- ① 인식과 측정 금융리스와 달리 운용리스는 리스제공자가 기초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만 받는 거래이므로 리스제공자는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한다.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의 감가상각 정책은 리스제공자가 소유한 비슷한 자산의 감가상각정책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이 손상되었는지 판단하고 식별된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한다.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는 운용리스를 체결할 때 매출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판매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 회계처리를 예시(기초자산 취득일과 리스개시일이 다르고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 가정)하면 다음과 같다. <기초자산 취득 시>
(차) |
선급리스자산 |
××× |
(대) |
현 금 |
××× |
<리스개설직접원가 발생>
(차) |
리스개설직접원가 |
××× |
(대) |
현 금 |
××× |
<리스개시일>
(차) |
운용리스자산 |
××× |
(대) |
선급리스자산 |
××× |
|
|
|
|
리스개설직접원가 |
××× |
<리스료 수익 인식>
(차) |
현 금 |
××× |
(대) |
리스료수익 |
××× |
<운용리스자산의 감가상각>
(차) |
감가상각비 |
××× |
(대) |
감가상각누계액 |
××× |
- ② 운용리스 기초자산의 재무상태표 표시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을 표시한다. 따라서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이 부동산이라면 재무상태표에는 투자부동산에 포함하여 표시하고, 부동산 이외의 자산이라면 유형자산 등으로 표시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리스
- 1. 리스 식별 및 분류 질의 A사는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B의학센터에 설치하고 계약기간 10년 동안 하자보수관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함. A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 월 고정금액과 일정 비율의 수익금을 배분 받기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장비소유권은 B사에 추가 지급액 없이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함. 의료장비에 대한 A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해당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기로 했다면 계약에 리스가 포함된 것임(제1116호 문단 9) A사(리스제공자) 입장에서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였다면*, 금융리스로 분류하고(제1116호 문단 62, 63) * (예) 리스기간 종료시점에 기초자산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리스개시일에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표시함(제1116호 문단 67) * 의료장비는 A사의 유형자산으로 표시되지 않음 이 경우, A사(리스제공자)는 K-IFRS 제1115호 문단 73~90에 따라 계약대가(월 고정금액과 일정 비율의 수익금)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고(K-IFRS 제1116호 문단 17) 리스요소에 배분된 금액 중 고정리스료와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를 K-IFRS 제1116호 문단 70에 따라 리스순투자에 포함함
- 2. 리스기간 연장 질의 리스계약 만기 1개월 전에 동일한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하되 기간만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회계처리는? 회신 기존 계약상 권리 행사에 따라 기간이 연장되었다면 리스부채의 재평가로 회계처리하며 기존 계약과 무관한 새로운 합의로 연장되었다면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 함 기존 리스 조건이었던 연장(종료)선택권의 (미)행사로 리스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리스부채의 재평가로 보아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회계처리 함(제1116호 문단 21, 39) 새로운 합의로 연장되었다면 리스 범위의 변경이며, 리스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 함(제1116호 문단 44~46)
- 3. 리스기간 중 자산 인수 시 취득원가 산정 질의 회사는 차량을 리스로 이용하다가 리스기간 중에 해당 차량을 인수하기로 함. 최초 계약시점에 납입한 보증금과 추가 부담금을 대가로 리스차량을 인수하여 기존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차량의 취득원가는? 회신 해지시점 보증금 잔액, 추가 부담금과 사용권자산 장부금액에서 리스부채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함(제1016호 문단 16)
- 4.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질의 리스를 최초로 측정할 때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리스이용자는 차입이 없어 이자율이 없는 경우,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신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해야 하며, 이때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실제 발생한 차입 관련 이자율에 한정되지 않음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을 말하며, 리스하는 자산과 같은 유형의 자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이자율 등을 참조하여 산정할 수 있음(제1116호 문단 BC162)
- 5. 리스개량자산의 내용연수 질의 회사의 사옥 임대차기간은 총 8년이며 현재 임대차계약은 3년을 경과하였음. 회사가 당기 건설한 리스개량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가 8년으로 예상되는 경우, 리스개량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기간은? 회신 리스개량자산이 유형자산인 경우, 내용연수(기업이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을 함 내용연수 산정시 리스계약의 만료일 등 자산의 사용에 대한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한 제한을 고려해야 하고, 리스기간을 초과하여 리스개량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검토하여 관련한 리스의 리스기간을 초과하여 리스개량자산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면, 잔여 임대차 기간(리스기간)을 내용연수로 추정함(제1016호 문단 56, 57)
- 6. 3개월 리스 갱신 매장의 리스기간 질의 회사는 고정임차료와 매출액에 비례하는 변동임차료를 지급하는 형태로 3개월마다 갱신하는 백화점 매장 리스 계약을 체결함. 계약은 3개월 단위이나 실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경우에 해당 계약의 리스기간은? 회신 3개월마다 이루어지는 갱신이 계약에 이미 존재하는 연장(종료)선택권 행사(미행사)를 의미한다면, 리스기간은 해지불능기간(3개월)과 리스이용자가 연장(종료)선택권을 행사(미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기간을 더하여 산정함(제1116호 문단 18) 리스기간을 산정하고 리스의 해지불능기간의 길이를 평가할 때, 계약의 정의를 적용하여 계약이 집행 가능한(enforceable) 기간을 산정함(제1116호 문단 B34) 약간의 불이익만 감수하면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 그 리스를 더는 집행할 수 없음 그러나,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 모두가 아니라, 한 당사자만 약간의 금액을 부담하면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리스를 종료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종료가능일을 초과하여 집행 가능하기 때문에, 리스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음
- 7. 1년 단위로 갱신되는 리스계약의 단기리스 여부 질의 회사는 특정 자산을 1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20x1년 1월 1일에 최초로 체결함. 임차계약에 계약 갱신과 매수선택권에 대한 언급은 없고 법률적으로도 회사에 갱신할 권리가 부여되지 않음. 회사는 최초 계약 이후(20x1년 1월 1일) 1년 단위로 갱신하여 자산을 사용해왔음. 이러한 계약을 리스이용자가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단기리스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지? 회신 회사가 최초기간에 단기리스라고 판단하여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지 않았다면, K-IFRS 제1116호 문단 7(1)에 따라 리스변경이 있는 경우 새로운 리스로 회계처리 함 갱신에 동의한 날에 기존 리스의 잔여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더해서 단기리스인지를 판단해야 함예를 들어 20X1년 10월 말에 갱신을 동의했다면, 기존 리스의 잔여기간 2개월과 갱신기간 12개월을 더하여 단기리스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갱신에 동의한 10월 말부터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함
- 8. 임대대행수수료의 비용인식 질의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차 대행업체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고, 신규 임대차 계약(운용리스)이 체결되는 시점에 임대대행수수료를 지급함. 해당 수수료를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전액 인식해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화하여 임대차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임대대행수수료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함 * 리스를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부담하지 않았을 리스체결의 증분원가. 다만 금융리스와 관련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자인 리스제공자가 부담하는 원가는 제외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는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함(제1116호 문단 83) 리스개설직접원가가 아니라면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 9. 리스부채의 범주별 장부금액 및 손익 공시 질의 K-IFRS 제1109호에서는 K-IFRS 제1116호 적용대상인 ‘리스’를 적용하는 리스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리스채권의 제거와 손상, 리스부채의 제거 등은 제1109호 적용)하고 있으나, K-IFRS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와 K-IFRS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서는 리스를 포함함 리스부채도 금융부채로 보아 제1107호에 따른 공시를 해야 하는지? 리스부채의 범주는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구분하는지? 회신 리스부채는 K-IFRS 제1032호의 금융부채 정의에 부합하며 (제1032호 문단 11) K-IFRS 제1107호에 따른 공시를 제공해야 함 그러나 리스부채는 K-IFRS 제1109호에 따른 금융부채의 인식과 측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K-IFRS 제1107호에서 리스부채 범주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일관되게 적용함 (제1109호 문단 2.1.⑵, 제1107호 문단 3, 8, 20) 리스부채가 중요(material)하다면 별도의 범주로 구분하나, 중요하지 않다면 다른 항목들과 같이 공시할 수 있음
- 10. 유형자산의 운용리스 전환 질의 자가사용하던 유형자산 설비를 타사에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리스대상 자산을 그 밖의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지? 회신 리스제공자는 기초자산의 특성에 따라 재무상태표에 운용리스 대상 기초자산을 표시하므로(문단 88), 운용리스로 제공하는 설비가 유형자산에 해당한다면 그 밖의 유형자산과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음 다만, 유형자산의 각 유형을 운용리스 대상 자산과 운용리스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세분화하여 공시하여야 함(제1116호 문단 95, 문단 BC 256)
- 11. 실무적 간편법 적용 질의 회사는 리스를 포함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을 임차하고 있으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회계처리함. 추가 사업장 임차를 위해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회신 신규 사업장 임차로 추가되는 리스의 기초자산이 기존 리스의 기초자산과 특성과 용도가 비슷하다면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해야 함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은 기초자산의 유형(기업의 영업에서 특성과 용도가 비슷한 기초자산의 집합)별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임(제1116호 문단 8, 문단 15)
- 12. 운용리스 수익인식 질의 리스기간 동안 리스료가 매년 고정적으로 3% 인상될 때, 운용리스 제공자는 리스료 수익을 어떻게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내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없다면, 정액 기준으로 인식함(제1116호 문단 81) 정액 기준이 적절한 경우, 리스기간에 걸쳐 인식할 총 리스료 수익은 고정적인 인상률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이를 리스기간으로 나누어 매년 인식할 리스료 수익을 산정함
- 13.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는 임차계약 질의 회사는 크레인과 지게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하루 중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시간에 제한이 있음. 정해진 시간 외에는 임대인과 합의하여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할 수 있음. 해당 계약이 리스계약인지? 회신 회사가 사용기간 내내 가지는 권리를 판단하여 K-IFRS 제1116호 문단 B9의 리스 식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리스로 식별함 고객이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에만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계약은 그 일부 기간에 대한 리스를 포함함(제1116호 문단 B10) 사용시간 제한이 해당 자산이나 그 밖의 자산에 대한 공급자의 지분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포함된 공급자의 방어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리스기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방어권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사용권 범위를 정하지만, 방어권만으로 고객이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막지는 못함(제1116호 문단 B30)
- 14. 리스개시일 질의 리스료가 부과되는 기간 전에 렌트프리 기간*이 존재하는 리스계약에서 리스이용자의 리스개시일은 리스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날인지, 아니면 렌트프리 기간 시작일인지? * 임차인의 인테리어를 위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기간 회신 리스개시일은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날이므로, 리스이용자가 렌트프리 시작일부터 임차자산을 사용할 수 있다면 렌트프리 기간 시작일을 리스개시일로 봄(제1116호 부록A, 문단 B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