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실무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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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정 의
  2. 투자부동산의 해당 여부 구분
  3. 투자부동산의 인식
  4. 취득원가
  5. 인식 후의 측정
정 의
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에서는 투자부동산을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소유자나 금융리스의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물)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이러한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를 ‘자가사용부동산’이라고 한다)과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에서 제외한다.
투자부동산의 해당 여부 구분
⑴ 투자부동산에 해당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예이다. ①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②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직접 소유(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④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건물 ⑤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⑵ 투자부동산이 아닌 항목
다음은 투자부동산이 아닌 항목의 예이다. 따라서 기준서 제104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참조). 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에 판매하거나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 ② 자가사용부동산(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참조).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미래에 개발 후 자가사용할 부동산,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종업원이 시장가격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을 포함한다. ③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⑶ 부동산의 일부분을 임대수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의 투자부동산 해당 여부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자가사용부분 → 유형자산 ∙ 임대제공부분 → 투자부동산 ②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자가사용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⑷ 연결재무제표상 부동산리스의 표시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 개별재무제표상에서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문단 15).
투자부동산의 인식
투자부동산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산으로 인식한다(문단 16). ⑴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⑵ 투자부동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투자부동산의 원가는 이 인식기준에 따라 발생시점에 평가한다. 투자부동산의 원가에는 취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발생한 원가와 후속적으로 발생한 추가원가, 대체원가 또는 유지원가를 포함한다(문단 17).
취득원가
⑴ 원가의 개념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시점이나 건설시점에서 지급한 현금 또는 현금성자산이나 제공한 기타 대가의 공정가치를 말한다(문단 5).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거래원가는 최초측정에 포함한다(문단 20). 취득원가를 투자부동산의 취득형태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⑵ 외부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과 구입에 직접 관련있는 지출(법률용역수수료+세금+기타 원가)을 합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⑶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투자부동산을 후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식한다. 이때 현금가격상당액과 실제 총지급액의 차액은 신용기간 동안의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⑷ 리스계약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당해 투자부동산의 최초 원가는 다음으로 한다.
Min(공정가치,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동시에 동일한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인식 후의 측정
⑴ 회계정책의 적용
  • 1) 일반적인 경우 모든 투자부동산은 공정가치모형과 원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2) 공정가치모형만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운용리스에서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모형만을 적용해야 한다.
    중점사항  인식 후 측정 시 유의사항
    • 1. 공정가치모형 → 원가모형 변경의 목적적합성 여부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재무제표가 특정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재무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자발적인 회계정책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더욱 목적적합하게 표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이후 다시 원가모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당성이 입증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공정가치모형에서 원가모형으로의 재차 변경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공정가치 산정 모든 기업은 공정가치모형을 사용하든 원가모형을 사용하든 공정가치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는 원가모형을 적용하여도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⑵ 공정가치모형
  • 1) 사용원칙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인식 후 모든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공정가치는 매각이나 다른 형태의 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래원가를 차감하지 않고 산정하며, 보고기간말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한다.
  • 2)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 ①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만일 기업이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지만 건설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시점과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까지는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 원가 = 빠른 시점(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있는 시점, 건설이 완료되는 시점)
      종전에 원가로 측정되고 있는 건설중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은 그 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일단 그 부동산의 건설이 완료되면,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 ② 건설 중인 투자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부동산에 해당되는 경우 만약 기업이 투자부동산(건설 중인 투자부동산 제외)의 공정가치를 계속하여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 투자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 3) 공정가치 변동손익계상 및 감가상각 여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하며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 ① 공정가치>장부금액 경우
      (차)  투자부동산       ×××             (대)  투자부동산평가이익       ×××
      (기타수익)      
    • ② 공정가치<장부금액 경우
      (차)  투자부동산평가손실       ×××             (대)  투자부동산       ×××
      (기타비용)
    • ③ 감가상각비 계상 없다.
⑶ 원가모형
최초 인식 이후 투자부동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모형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모든 투자부동산에 대하여 기준서 제1016호에 따라 원가모형으로 측정한다. 한편, 회사가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손상차손·환입규정이 적용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취득 시 원가모형을 적용한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는 회계정책변경에 해당하여 소급법을 적용함.
⑷ 계정대체
부동산의 사용목적변경이 다음과 같은 사실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자부동산을 다른 항목으로 대체하거나 다른 항목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문단 57).
상 황 대체의 회계처리
자가사용의 개시나 자가사용목적의 개발시작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유형자산)으로 대체한다.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개발의 시작 투자부동산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한다.
자가사용의 종료 자가사용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제3자에게 운용리스 제공의 약정 재고자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한다.
투자부동산을 개발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제거(재무상태표에서 삭제)될 때까지 재무상태표에 투자부동산으로 계속 분류하며 재고자산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이와 비슷하게 투자부동산을 재개발하여 미래에도 계속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재개발기간에 계속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며 자가사용부동산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사용목적이 변경되어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을 자가사용부동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시점의 공정가치로 대체한다. 또한 자가사용부동산이나 재고자산을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도 변경시점의 공정가치로 대체한다. 이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공정가치로 평가한 투자부동산과 다른 자산 간 계정대체의 회계처리 ❙
공정가치모형의 계정대체 차액(장부금액-공정가치)의 처리
투자부동산 → 자가사용부동산 또는 재고자산 변경시점의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하므로 차액이 없다.
자가사용부동산 → 투자부동산 유형자산의 재평가회계와 동일하게 처리
재고자산 → 투자부동산 당기손익(매각거래로 봄)으로 인식한다.
건설중인자산 → 투자부동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때 자가사용부동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를 유형자산의 재평가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문단 62).
구 분 회 계 처 리
부동산 장부금액 > 공정가치 장부금액 감소분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장부금액에 재평가잉여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재평가잉여금을 우선 감소시키고, 초과액을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부동산 장부금액 < 공정가치 이전에 인식한 손상차손을 한도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초과액은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투자부동산
  • 1. 투자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 질의 회사는 소유 건물 일부는 임대하고, 일부는 직접 사용함. 임대하는 부분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재평가모형을 적용함. 만일 투자부동산의 일부를 유형자산으로 계정대체 해야 한다면, 투자부동산을 재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대체하여야 하는지? 회신 대체되는 부분이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고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예 : 자가사용의 개시 등)에 계정대체를 함(제1040호 문단 57) 원가모형을 적용한 투자부동산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대체 전 자산의 장부금액을 승계하여 최초 측정함(제1040호 문단 59) - 이후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재평가를 주기적으로 수행함
  • 2. 투자부동산의 용도변경과 재분류 질의 회사는 건물을 임대하고 이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 회사의 경영진이 가까운 미래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경우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신 부동산의 용도에 대한 경영진 의도만으로는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하지 않음(제1040호 문단 57)실제 부동산의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계정 대체를 할 수 있는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경우에는 용도 변경의 증거가 있으므로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함(제1040호 문단 57(1))
  • 3.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운용리스로 제공한 부동산의 분류 질의 회사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영업으로 함. 회사가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떤 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회신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둘 다를 얻기 위하여 소유자가 보유하거나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정의되므로(제1040호 문단 5), 질의의 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보유한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함(제1040호 문단 8)
  • 4. 사용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임대할 경우의 분류 질의 회사는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공장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당시 임대차계약을 포괄 승계함에 따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회사에 일시적으로 임대하고 있을 경우, 계정 분류는? 회신 미래에 자가사용할 예정이더라도, 현재 임대수익을 얻기 위한 의도로 보유하면서 실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뒤, 자가사용을 개시할 때 유형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함(제1040호 문단 7, 57)
  • 5. 투자부동산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 회계처리 질의 임대업자인 회사는 투자부동산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음. 회사가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 인테리어 공사 지출을 자본화할 수 있는지? 회신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면, 인테리어 공사 지출을 자본화할 수 있음(제1040호 문단 16) K-IFRS 제1016호 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후속지출의 경우,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에서도 자본화해야 함(제1040호 문단 B40) 후속지출이 자본화된다면, K-IFRS 제1040호 문단 76⑴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공시해야 함
  • 6. 공용면적에 대한 유형자산/투자부동산 안분 계산 질의 회사 소유 빌딩의 일부 층을 자가사용하고 일부 층은 임대하여 해당 빌딩을 유형자산과 투자부동산으로 나누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용 면적으로 전체 빌딩 가액을 안분하는지,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하고, 매각 가능한 부분만 유형자산과 투자자산으로 안분하는지? 회신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있으면 각 부분을 분리하여 회계처리함(제1040호 문단10)특정 층이나 호수를 매각할 경우, 공용 사용면적도 매각대상에 포함된다면 공용 사용면적도 투자부동산과 유형자산으로 안분해야 함
  • 7. 공장 일부를 하청업체에 임대 시 투자부동산 여부 질의 회사는 공장 건물 중 일부를 제조 편의상 하청업체에 임대하고 별도의 임대수익을 인식. 하청업체는 회사의 원재료를 외주가공하고 있으며, 하청업체가 사용하는 공간은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없음. 하청업체 임대 부동산에 대하여 해당 면적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해야 하는가? 회신 임대한 부분이 독립적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직접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부분 임대한 부분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다만, 해당 부동산을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재화나 용역의 생산 또는 제공이나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분이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면 유형자산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