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투자부동산에 해당
다음은 투자부동산의 예이다. ①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② 장래 사용목적을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만약 토지를 자가사용할지 또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단기간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직접 소유(또는 금융리스를 통해 보유)하고 운용리스로 제공하고 있는 건물 ④ 운용리스로 제공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건물 ⑤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
⑵ 투자부동산이 아닌 항목
다음은 투자부동산이 아닌 항목의 예이다. 따라서 기준서 제104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한 부동산이나 이를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 중인 부동산(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참조). 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에 판매하거나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취득한 부동산이 있다. ② 자가사용부동산(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참조).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미래에 개발 후 자가사용할 부동산, 종업원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종업원이 시장가격으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는 관계없음), 처분예정인 자가사용부동산을 포함한다. ③ 금융리스로 제공한 부동산
⑶ 부동산의 일부분을 임대수익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의 투자부동산 해당 여부
부동산 중 일부분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일부분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또는 관리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또는 금융리스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자가사용부분 → 유형자산 ∙ 임대제공부분 → 투자부동산 ② 부분별로 분리하여 매각할 수 없는 경우 자가사용부분이 경미한 경우에만 당해 부동산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다.
⑷ 연결재무제표상 부동산리스의 표시
지배기업 또는 다른 종속기업에게 부동산을 리스하는 경우 개별재무제표상에서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연결재무제표상에서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문단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