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good will)이란 일상생활에서 권리금 또는 premium이라고도 하는데, 특정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우수한 기술력이나 유리한 입지조건으로 인해 초과이익을 실현하고 있거나, 우수한 경영진, 원만한 노사관계 등 무형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난다. 이는 취득방법에 따라 외부로부터 취득하는 매입영업권과 기업 스스로 계상한 자가창설영업권으로 나눌 수 있다. 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에서는 취득법을 적용하여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취득 등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자가창설영업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⑴ 사업결합의 방법
사업결합은 법률상, 세무상 또는 그 밖의 이유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① 하나 이상의 사업이 취득자의 종속기업이 되거나, 하나 이상의 사업의 순자산이 취득자에게 법적으로 합병된다. ② 하나의 결합참여기업이 자신의 순자산을, 또는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지분을 다른 결합참여기업 또는 모든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에게 이전한다. ③ 결합참여기업 모두가 자신의 순자산을 또는 모든 결합참여기업의 소유주가 자신의 지분을 신설된 기업에게 이전한다. ④ 결합참여기업 중 한 기업의 이전 소유주 집단이 결합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⑵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 1) 내 용 기준서 제1103호에서는 사업결합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취득법은 취득자가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취득법에 따라 취득자가 해야 할 회계처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2) 취득관련원가 취득관련원가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하기 위해 발생시킨 원가이며, 취득원가의 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① 중개수수료(자문, 법률, 회계, 가치평가 및 그 밖의 전문가 또는 컨설팅 수수료 등) 경우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② 내부 취득 부서의 유지원가를 포함한 일반관리원가 원가가 발생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③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등록·발행원가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금액에서 차감한다
⑶ 취득법의 절차
취득법을 적용할 때 다음의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취득자의 식별 ② 취득일의 결정 ③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 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인식과 측정 ④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로부터 차익의 인식과 측정 이하에서 상기의 규정에 대하여 살펴본다.
⑷ 잠정금액의 추후 조정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취득자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금액을 재무제표에 보고한다. 즉 사업결합 시 인식한 잠정금액은 추후에 입수한 정보에 의하여 조정하는데, 측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것인지 또는 측정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생된 것인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진다.
- ① 측정기간 동안의 상황인 경우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한다. 측정기간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해 새로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인식하였을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한다.
- ② 측정기간이 종료된 후 상황인 경우 취득자는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으로 인식한 잠정금액의 증가(감소)를 영업권의 감소(증가)로 인식한다. 즉 측정기간에 취득자는 마치 사업결합의 회계처리가 취득일에 완료되었던 것처럼 잠정 금액의 조정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취득자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기간의 비교정보를 필요한 경우 수정하며, 이러한 수정에는 최초 회계처리를 완료하면서 기인식된 감가상각, 상각 또는 그 밖의 수익효과의 변경을 포함한다.
중점사항 측정기간
- 1. 정의 측정기간은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잠정금액을 사업결합 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다.
- 2. 의의 측정기간은 취득자에게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 현재 다음 사항을 식별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한다(실12.49). ⑴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 ⑵ 피취득자에 대한 이전대가(또는 영업권 측정에 사용된 그 밖의 금액) ⑶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 ⑷ 결과적으로 발생한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
- 3. 종료 취득자가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찾고자 하는 정보를 얻거나 더 이상의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시점에 측정기간은 종료한다. 그러나 측정기간은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⑸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취득자는 때때로 취득일 직전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다. 예를 들어 20×1년 12월 31일에 기업 A는 기업 B에 대한 비지배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 동일자에 기업 B의 지분 40%를 추가로 매수하여 기업 B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이 기준서에서는 그러한 거래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이라 하며, 때로는 단계적 취득이라고도 한다. 단계적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기준서에서는 지배권을 획득한 시점에 일괄하여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을 결정하는 일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 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전의 보고기간에 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예:투자자산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으로 분류된 경우)으로 인식하였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에 대해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던 지분을 직접 처분한다면 적용하였을 동일한 근거로 인식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사업결합
- 1. 기업인수 후 후속적 비용의 회계처리 질의 A사는 B사가 100% 보유한 C사 주식을 모두 취득함. C사를 인수할 당시 C사는 제3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A사는 이에 따른 추정 배상액을 인수가격에서 차감하여 B사에 지급함. A사와 B사는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액이 변경되면 차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함. 이후 소송 결과로 추가 배상액이 확정되었다면,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사업결합 취득일에 측정기간(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중 해당 소송이 확정되는 등 취득일에 인식한 금액(배상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정보가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 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함(제1103호 문단 45) 측정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정보가 입수되었다면,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른 오류수정의 경우에만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수정함(제1103호 문단 50)오류수정이 아닌 경우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를 수정하지 않고 각 개별 기준서에 따른 측정 등 규정을 후속적으로 적용
- 2. 염가매수차익의 회계처리 질의 갑사는 을사가 보유한 A사 지분 100%를 100원에 취득함. A사의 자산, 부채의 순공정가치는 130원이나 3년간 종업원의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발생 가능한 영업손실 30원을 고려하여 인수대가를 100원으로 산정함. 갑사가 사업결합 과정에서 인식하여야 할 부(-)의 영업권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 문단 10~31과 문단 36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히 이루어졌다면, 부(-)의 영업권 30원은 염가매수차익으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제1103호 문단 34~36)미래 영업손실은 K-IFR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문단 63~64에 따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함
- 3. 단계적 취득에 의한 사업결합 질의 회사는 피인수대상인 A사 지분 40%를 보유 중인데, A사의 지속적인 손실로 관계기업 투자지분을 초과하는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함. 현재 A사 투자주식 장부금액은 ‘0’임. 회사는 당기에 A사의 나머지 지분 60%를 매입하여 지배력을 획득하고 연결대상이 됨. 이러한 경우, 취득일 직전까지 보유한 A사의 기존 지분 40%의 공정가치를 ‘0’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해야 함(제1103호 문단 42) 즉 회사가 지배력을 획득한 날(추가 지분 60% 매입한 날)에 기존 보유지분 40%를 공정가치로 재측정해야 함
- 4. 사업결합 시 피취득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측정 방법 질의 지분 100% 인수를 통한 사업결합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측정할 때, 피취득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 * 취득자가 해당 리스제공자는 아님 회신 취득자는 취득한 리스가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나머지 리스료(K-IFRS 제1116호에서 정의함)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함 취득자는 리스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사용권자산을 측정하되, 시장조건과 비교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리스 조건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정함(제1103호 문단 28B)
- 5. 사업결합 과정에서 부담한 전문가 컨설팅 수수료 질의 회사는 A사 지분을 취득하여 A사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함. 회사는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투자주식(A사)에 원가법을 적용함.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에서, A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전문가 컨설팅 수수료의 회계처리는? 회신 사업결합 과정에서 부담한 전문가 컨설팅 수수료는 연결재무제표에서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당기비용으로 인식(제1103호 문단 53) 별도재무제표에서 원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관련 기준서에서 원가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정의되어 있지 않음 다만, 전문가 수수료 및 관련 세금 중 자산 취득에 직접 관련되는 원가로 판단되는 경우, 종속기업지분의 취득원가에 포함(2009년 7월 IFRS 해석위원회의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원가에 대한 논의 참고)
- 6. 사업결합의 이전대가 질의 회사는 S사의 주주 A사로부터 S사의 지분 100%를 100억원에 인수함. S사의 재무제표에는 A사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이 부채로 인식되어 있음. 회사는 지분 인수 후, S사에 대한 유상증자를 통해 S사의 A사에 대한 차입금 50억원을 상환할 예정임. 이 경우, 사업결합에 대한 이전대가에 부채금액 50억원이 포함되는지? 회신 A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회사와 A사가 사업결합의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약정사항이라면 사업결합 거래의 일부로 보아 이전대가에 포함(제1103호 문단 51~52)다만, 사업결합의 일부로서 이전대가에 포함된 차입금 상환 약정의 경우, 차입금 상환 주체가 누구인지, 지분취득의 대가인지 등의 성격은 약정사항에 기초하여 판단할 사항임
- 7. 사업결합 과정에서 식별된 무형자산 질의 회사는 전기 발전회사와 사업결합을 함. 발전회사는 과거 인허가 지출을 자산화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였음. 사업결합 과정에서 전기사업 인허가와 같은 라이선스를 별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회신 무형자산의 인식 원칙과 조건을 적용하면 피취득자의 이전 재무제표에서 자산과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를 일부 인식할 수 있음(제1103호 문단 13) 이 경우, 분리가 가능하거나 계약적·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식별된 무형자산은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제1103호 문단 B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