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의 미
사채란 기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의 채무임을 표시하는 사채증서(사채권)를 발행하여 지정된 만기일에 정해진 금액(액면가액, 원금)을 지급하고 액면가액에 일정한 이자율(액면이자율)을 곱한 이자(액면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 채무를 말한다. 이러한 사채는 주식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액면가액은 10,000원 이상으로 균일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472).
❙ 주식과 사채의 비교 ❙
구 분 |
사채(타인자본) |
주식(자기자본) |
공통점 |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수단, 유가증권, 일반대중으로부터 조달 |
차이점 |
만기가 있다. |
만기가 없다. |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
해산 시 잔여재산분배의무가 있다. |
일정기간마다 액면이자를 지급한다. |
이익이 있을 때만 배당을 해도 된다. |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
⑵ 종 류
사채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채권에 사채권자의 성명기재 여부에 따라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로, 담보권 유무에 따라 담보부사채와 무담보부사채로, 그 성격에 따라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회계적으로는 사채의 성격에 따라 그 회계처리가 서로 다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채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⑶ 사채의 구성요소
- ① 만기 만기란 사채발행자가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한다.
- ② 액면가액(원금) 액면가액이란 사채발행자가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의미한다.
- ③ 액면이자 액면이자란 사채발행자가 일정기간마다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액면가액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때의 일정한 이자율을 액면이자율(또는 표면이자율)이라고 한다.
- ④ 발행가액 발행가액이란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순현금유입액을 말한다. 따라서 사채를 발행할 때 발생한 사채발행수수료, 사채권 인쇄비, 사채모집에 따른 광고비 등의 사채발행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 ⑤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이란 사채의 발행가액(순현금유입액)과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지급해야 하는 미래 현금흐름(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유효이자율을 만기수익률 또는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 유효이자율에 의해 사채발행가액이 결정되므로 유효이자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채발행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유효이자율이므로 사채발행비용을 고려한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유효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위 공식에 의해 유효이자율을 계산하기는 어려우며 엑셀 등 응용소프트웨어를 통해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⑷ 사채의 발행형태
사채는 발행 시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크기에 따라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으로 나누어진다. 액면발행은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며, 할인발행은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를, 할증발행은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할인발행의 경우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액면가액 - 발행가액), 할증발행의 경우에는 사채할증발행차금(발행가액 - 액면가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하여 사채이자에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
❙ 사채의 발행형태 ❙
이렇게 발행형태가 달라지는 이유는 사채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시장이자율)과 사채의 액면이자율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⑸ 사채발행 형태에 따른 회계처리
사채발행 형태에 따른 회계처리를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만기 전에 상환 또는 차환하거나 자기사채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할증발행의 경우는 생략하기로 한다.
⑹ 1년에 2회 이상 이자지급 시
실무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이자를 지급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의 회계처리를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⑺ 사채의 상환
사채의 상환에는 만기에 상환하는 것과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하는 것이 있다. 조기상환일까지의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조기상환 시 미지급이자는 상환손익으로 대체한다.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사채상환액과 사채의 관련 장부가액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 차액은 사채상환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때 사채상환액은 사채상환일 현재 사채만기일까지의 현금흐름을 상환일 현재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사채상환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사채상환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사채상환이 이자지급일 사이에 이루어질 경우 최종 이자지급일과 사채상환일까지의 이자비용(유효이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