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실무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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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부채의 분류
  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자본)
  3. 금융부채의 회계처리
  4. 사 채
  5. 복합금융상품 등의 회계처리
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⑴ 유동부채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상환 등을 통하여 소멸될 것이 예상되는 부채를 말한다. 유동부채는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 ① 단기금융부채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액과 1년 내에 상환될 차입금 등으로 한다.
  • ②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 보증금,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및 예수금 등으로 한다.
  • ③ 당기법인세부채(미지급법인세)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부담액 중 아직 납부하지 않은 금액으로 미수법인세환급액과 상계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⑵ 비유동부채
유동부채에 해당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비유동부채는 다음과 같이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 1) 1) 장기금융부채
    • ① 사채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에 상환되는 사채의 가액으로 한다.
    •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하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에 상환되는 사채의 가액으로 한다.
    • ③ 전환사채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하에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로서 전환되는 사채를 말하며,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에 상환되는 사채의 가액으로 한다.
    • ④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은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후에 상환되는 차입금으로 한다.
  • 2) 확정급여부채 회사가 회계연도말 현재 퇴직급여제도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종업원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3)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는 충당부채 금액으로 한다.
  • 4) 이연법인세부채 가산할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부담액으로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상계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자본)
⑴ 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다음의 부채를 말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의무 ①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②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① 인도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②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때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문단 16A와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나.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와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다.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⑵ 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당해 금융상품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에 해당되는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16).
1. 다음의 계약상 의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①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 ② 발행자에게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는 계약상 의무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① 변동가능한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인도할 계약상 의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②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이때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다음 ‘나.’에서 기술하고 있는 모든 특성과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 나.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계약상 의무(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의무를 포함한다)에 따라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계약상 의무는 지분상품이 아니다.
  • 1) 비파생상품인 경우
    • ① 확정수량 자기지분상품 인도계약:지분상품에 해당 A법인이 100,000을 받고 3개월 후에 A법인 주식 100주를 인도하기로 한 경우
    • ②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경우:금융부채에 해당 A법인이 100,000을 받고 3개월 후에 A법인 주식 공정가치해당금액만큼 주식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
  • 2) 파생상품인 경우
    • ① 주식선도계약(매도) A법인이 3개월 후에 A법인 주식 주당 1,000에 인도하기로 한 경우 ∙ 12/31
      (차)  파 생 상 품 자 산       ×××             (대)  파 생 상 품 부 채       ×××
      파생상품평가손실       ××× 파생상품평가손익       ×××
    • ② 총액결제선도계약 A법인이 3개월 후에 100,000을 받고 100주를 인도하기로 한 경우 ∙ 12/31 회계처리 없음 ∙ 결제일
      (차)  현 금       ×××             (대)  자 본       ×××
⑶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의 구분 원칙 및 사례
  • 1) 원 칙 기업이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하여 현금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회피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지분상품으로 분류한다.
  • 2) 금융부채인 경우 ① 우선주의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우선주(기준서 제1032호 문단 18) ② 금융상품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당해 금융상품의 환매를 요구하여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풋가능 금융상품) ③ 계약상 의무를 결제하기 위한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기업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의무 등
    중점사항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 1. 상환우선주의 측정 상환우선주의 측정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발행가액)로 측정하며 이는 상환우선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금액을 뜻한다.
    • 2. 상환우선주의 금융부채와 자본의 구분 상환우선주의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우선주의 보유자가 발행자에게 특정일이나 그 이후에 확정되었거나 확정가능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상환우선주는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반면 발행자가 상환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상환우선주를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류한다.
    • 3. 금융부채해당 상환우선주 (1) 누적적 상환우선주 ① 배당금을 포함하여 공정가치를 계산하며 우선주 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 ② 배당금지급 시 이자비용으로 처리 (2) 비누적적 상환우선주 ① 배당금을 제외하여 공정가치를 계산하며 우선주 액면가액과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으로 처리 ② 배당금지급 시에는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
    • 4. 자본으로 계상된 상환우선주의 상환 자본으로 계상된 상환우선주의 상환은 발행할 때부터 결정된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정관에 이익소각으로 규정)하는 것이지 상법 제344조에 따른 주식소각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환우선주의 상환 시 이익잉여금(실지 계정은 미처분이익이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재무상태표에는 우선주자본금과 해당 주식발행초과금이 계속 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5. 전환우선주 전환우선주는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하며 전환우선주가 확정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라면 자본으로 분류하고 변동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라면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 6.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는 전환조건과 상환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우선주를 말한다. 발행자가 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확정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면 전체를 자본으로 분류하고, 변동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면 전체를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투자자가 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확정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면 발행자는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을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전환권리)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이는 복합금융상품에 해당하여 이의 회계처리를 따르면 된다. 만일 변동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면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을 금융부채와 파생상품부채(전환권리)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이는 복합상품에 해당하여 이의 회계처리를 따르면 된다.
    중점사항  신종자본증권
    • 1.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상환전환우선주 회계처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상환전환우선주는 자본의 발행으로 처리된다.
      • 1) 기본자료 ① 2024.1.1.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정관에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규정 있음) ② 액면가액 100 ③ 발행가액 700 ④ 상환기일 2026.12.31.(투자자가 상환청구권을 가짐) ⑤ 최저배당금:발행가액의 1%(누적적·참가적 배당우선주, 보통주전환 및 상환시 당해연도 배당금은 없음) ⑥ 상환가액:원금과 상환일까지 연 5% 금액을 합한 금액 ⑦ 전환조건:상환기일까지 보통주로 전환 가능 전환 시 우선주 1주당 보통주 2주로 함
      • 2) 2026.12.31. 상환하는 경우 ① 2024.1.1. 회계처리
        (차)  현금       700             (대)  우선주자본금       100
                            우선주주식발행초과금       600
        *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자본으로 처리함
        ② 2025.3.31.(주주총회 전제)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7             (대)  미지급금       7
        ③ 2026.2.31.(주주총회 전제)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7             (대)  미지급금       7
        ④ 2026.12.31. 상환시(소각가능 이익존재 전제) 가. 상환가액 700+700×(5%+5%+5%)=805 나. 회계처리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805             (대)  현 금       805
        * 상환전환우선주는 정관에 이익으로 소각하는 규정이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인 감자의 회계처리를 할 수 없어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하며 상환후에도 우선주자본이 재무상태표에 남게 됨
      • 3) 2026.12.31.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① 상기 ‘2)의 ①’과 동일 ② 상기 ‘2)의 ②’과 동일 ③ 상기 ‘2)의 ③’과 동일 ④ 2026.12.31. 보통주 전환 시
        (차)  우선주자본금       100             (대)  보통주자본금       200
        우선주주식발행초과금       600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500
    • 2. K-IFRS의 상환전환우선주 회계처리 K-IFRS에서는 상환전환우선주의 발행을 금융부채의 차입으로 보며 상환권과 전환권을 파생상품부채(발행 시 보통주 전환조건이 확정 시는 전환권은 자본으로 인식)로 보아 별도의 회계처리를 한다.
      • 1) 기본자료 1. 1) ① ~ ⑦과 동일 전제 단, ⑦ 전환조건에 있어서는 발행시 전환조건이 결정되지 않고 전환 시 결정된다. ⑧ 발행 시 상환권부채의 공정가치 43(2024.12.31. 공정가치 45 2025.12.31. 공정가치 46) ⑨ 발행 시 전환권부채의 공정가치 40(2024.12.31. 공정가치 45 2025.12.31. 공정가치 48) ⑩ 발행 시 회사의 시장이자율은 9%
      • 2) 2026.12.31. 상환하는 경우 ① 2024.1.1. 발행 시 회계처리
        (차)  현금       700             (대)  상환전환우선주(일반금융부채)       617
                            상환권부채(파생상품부채)       43
        전환권부채(파생상품부채) 40
        ② 2024.12.31.
        (차)  이자비용       61.7             (대)  미지급금       7
                            상환전환우선주       54.7
        * 617×10%=61.7
        (차)  상환권부채평가손실       2             (대)  상환권부채       2
        전환권부채평가손실       5             전환권부채       5
        ③ 2025.12.31.
        (차)  이자비용       61.7             (대)  미지급금       7
                            상환전환우선주       60.1
        * (617+54.7) × 10%=67.1
        (차)  상환권부채평가손실       1             (대)  상환권부채       1
        전환권부채평가손실       3             전환권부채       3
        ④ 2026.12.31. 상환 시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       73.2             (대)  상환전환우선주       73.2
        * (617+54.7+60.1) × 10%=73.2 ** 상환 및 전환연도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 *** 상환전환우선주 장부가액 (617+54.7+60.1+73.2)=805
        (차)  상환전환우선주       805             (대)  현금       805
        상환권부채       46             상환전환우선주상환이익       94
        전환권부채       48            
        ⑤ 종합분석 가. 상환전환우선주 발행가액-이자 및 상환가액 =700-(14+805) =(-)119 나. 3년간 비용계상금액-수익계상금액 =(61.7+2+5+67.1+1+3+73.2)-94 =119
      • 3) 발행 당시 확정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인 경우의 상환전환우선주를 2026.12.31.에 상환하는 경우 ① 기본자료 1. 1) ① ~ ⑦ 동일전제 ⑧ 발행 시 상환권부채의 공정가치 43(2024.12.31. 공정가치 45 2025.12.31. 공정가치 46) ⑨ 발행 시 회사의 시장이자율은 9% ② 2024.1.1. 발행 시 회계처리
        (차)  현금       700             (대)  환전환우선주(일반금융부채)       634
                            상환권부채(파생상품부채)       43
        전환권대가(자본) 23
        * 상환전환우선주의 공정가치 7/(1+0.09)+7/(1+0.09)2+805/(1+0.09)3 =634 ** 전환권대개(자본)의 계산 700-634-43 =23
        ③ 2024.12.31.
        (차)  이자비용       57.1             (대)  미지급금       7
                            상환전환우선주       50.1
        * 634×9%=57.1
        (차)  상환권부채평가손실       2             상환권부채       2
        ④ 2025.12.31.
        (차)  이자비용       61.5             (대)  미지급금       7
                            상환전환우선주       54.5
        * (634+50.1)×9%=61.5
        (차)  상환권부채평가손실       1             (대)  상환권부채       1
        ⑤ 2026.12.31. 상환 시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       66.4             (대)  상환전환우선주       66.4
        * (634+50.1+54.5)×9%=66.4 ** 상환전환우선주 장부가액 (634+50.1+54.5+66.4)=805
        (차)  상환전환우선주       805             (대)  현 금       805
        상환권부채       46             상환전환우선주상환이익       46
      • 4) 상기 ‘2)’의 사례에서 2026.12.31.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①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됨 ② 2024.1.1. 발행 시 회계처리 ‘2) ①’과 동일 ③ 2024.12.31. ‘2) ②’과 동일 ④ 2025.12.31. ‘2) ③’과 동일 ⑤ 2026.12.31. 보통주로 전환 시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       73.2             (대)  상환전환우선주       73.2
        (차)  상환전환우선주       805             (대)  보통주자본금       100
        상환권부채       46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799
        전환권부채       48                   
      • 5) 상기 ‘3)’의 사례에서 2026.12.31. 보통주로 전환하는 경우 ① 2024.1.1. 발행 시 회계처리 ‘3) ②’과 동일 ② 2024.12.31. ‘3) ③’과 동일 ③ 2025.12.31. ‘3) ④’과 동일 ④ 2026.12.31. 보통주로 전환 시 회계처리
        (차)  이자비용       66.4             (대)  상환전환우선주       66.4
        (차)  상환전환우선주       805             (대)  보통주자본금       200
        상환권부채       46             보통주주식발행초과금       674
        전환권대가       23                   
    신속처리 질의·답변   전환상환우선주의 발행시점에 전환권을 주계약에서 분리하여 금융부채로 인식한 경우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에 따른 전환권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3) 지분상품인 경우 ① 기업이 확정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대가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수취하거나 인도하여 결제되는 계약(기준서 제1032호 문단 22)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확정된 가격이나 확정된 사채의 액면금액으로 확정된 수량의 발행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옵션을 발행한 경우 당해 옵션은 지분상품이 된다. 이때 수취한 대가(예:기업 자신의 주식에 대한 옵션이나 주식매입권의 발행에 대하여 수취하는 프리미엄)는 자본에 직접 가산하고 지급한 대가(예:옵션의 매입에 대하여 지급한 프리미엄)는 자본에서 직접 차감한다. 또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다. ② 어떤 결제방법이 적용되더라도 지분상품이 되는 파생금융상품 ③ 금융회사선택에 따라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무배당 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 등)
    중점사항  신종자본증권
    • 1. 신종자본증권의 주요 내용 ① 「상법」상 사채의 형태로 발행 ② 실질적 영구채의 성격 계약상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만기상환을 회피할 수 있고, 발행자의 조기상환권(콜옵션)이 부여됨. 조기상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이자율이 대폭 상승하는(step-up) 조건이 부여됨. ③ 투자자입장에서는 은행 정기예금보다 고금리이나 사업파산 시 원리금수령순서가 후순위이며 타법인(발행자와 특수관계인 특수목적법인)에게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 2. K-IFRS상 회계처리 K-IFRS에서는 신종자본증권을 실질에 따라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본으로 분류하고 발생되는 사채발행비는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하고 이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며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권면이자는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다. ① 발행일의 회계처리
      (차)  현금       940,000             (대)  신종자본증권       1,000,000
      신종자본증권할인발행차금       60,000 (자본)
      (⊖자본조정)      
      ② 이자지급 시 회계처리(배당금의 형태이므로 내년 초의 처리임)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50,000             (대)  현 금       50,000
    자본으로 분류되는 신종자본증권의 현금흐름위험을 회피하고자 이자율스왑거래를 체결한 경우에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다(금감원 2015-8, 2015.12.12.).
금융부채의 회계처리
⑴ 분 류
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분류한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2. 기타 금융부채(대부분은 상각후원가측정 금융부채)
  •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부채를 말한다.
    •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부채
      1.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2. 최초 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3. 파생상품. 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 제외
    • ② 다음에 해당되어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된 금융부채(ELS : 주가연계증권 발행 등) 금융부채도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정보를 더 목적적합하게 하는 경우에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한 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1.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이하 회계불일치)가 제거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되는 경우 2.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2) 기타금융부채 기타금융부채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은 다음과 같다. ① 당좌차월 ② 단(장)기 차입금 ③ 외상매입금 ④ 지급어음 ⑤ 임대보증금 ⑥ 예수보증금 ⑦ 미지급금 ⑧ 미지급비용 ⑨ 예수금 ⑩ 사채 ⑪ 전환(신주인수권부) 사채
⑵ 최초인식 및 측정
금융부채는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며,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한다.
중점사항   금융부채의 거래원가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금융부채를 발행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는 최초로 인식하는 금융부채금액에서 차감한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의 거래원가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 측정치에 차감하지 아니한다. 2.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를 제외한 금융부채 등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부채에 대한 거래원가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후원가를 계산할 때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금융상품의 기간에 걸쳐 상각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3. 금융상품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원가는 금융상품의 측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최초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가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며, 이는 금융자산의 경우와 동일하다. ① 공정가치가 같은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수준 1의 투입변수)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한다면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공정가치와 거래가격 간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②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를 이연하기 위하여 공정가치에서 그러한 차이를 조정하여 회계처리한다. 최초 인식 후에는 시장참여자가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하는 요소(시간 포함)의 변동에서 생기는 정도까지만 이연된 차이를 손익으로 인식한다.
  • 1)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부동산임대차계약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금융부채인 임대보증금의 공정가치는 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다. 단기임대보증금의 경우 명목가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중요하지 않아 명목가액으로 측정해도 문제되지 않으나 장기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차이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2)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장기차입금의 공정가치는 명목차입금액과 일치할 것이다. 이 경우 차입 시 발생된 거래원가가 있는 경우 동액은 공정가치에서 차감하여 장기차입금을 측정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 3) 회원으로부터 회원권 입회보증금을 수령하는 경우 일정기간 후 상환하여야 하는 입회보증금은 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거래가격과 보증금의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회사가 회원에게 재화나 용역(회사의 제반 시설 이용료 감면 등 의무 제공)을 이전하기 전에 회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라면 이를 계약부채로 인식한다. 계약부채는 회사가 회원권 입회계약의 세부 조건(자동 연장 조건 유무, 예상만기, 계약기간 종료 후 지급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식별한 각 수행의무를 고객에게 이행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4)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계약을 말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보증인)에 대해 금융보증계약 인식 시의 공정가치(일반적인 금융기관 등에서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보증수수료해당액)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보증기간 동안 균등하게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피보증인은 공정가치해당액을 금융자산(또는 금융부채의 차감)으로 인식하고 보증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현재 기준서 제1109호에서는 금융보증계약을 금융부채로 보아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보증기간 동안 수익으로 인식하도록만 되어 있고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 ①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공정가치 측정 실무적으로는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받았다면 지급했을 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지급보증을 제공받음으로써 감소하는 이자비용의 현재가치로 산정하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 ②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의 회계처리 관계기업·종속기업에 대한 금융보증계약의 경우 보증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때 공정가치로 인식한 금융보증부채의 상대계정과목을 투자주식으로 처리해야 할지 보증수수료로 비용화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된다.
      (차)  관계·종속기업 투자주식       ×××             (대)  금융보증부채       ×××
      또는지 급 보 증 수 수 료       ×××
    • ③ 금융보증을 제공받은 회사의 회계처리 일반적으로는 공정가치해당액을 보증료수익으로 수익처리하여 금융부채를 차감하고 차입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비용화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보증인)는 후속적으로 다음 중 큰 금액으로 금융보증계약을 측정한다.
      1. 기준서 제1109호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만일 보증인에게 금융보증계약의 이행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경우에는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준용하여 결정된 금액을 금융부채로 인식하여야 한다.
⑶ 후속측정
다음을 제외한 모든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한다.
구 분 후속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파생상품금융부채 포함) 공정가치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속적 관여접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 기준서 1119호 문단 3.2.17에 따라 측정 (금융자산 중 ‘8. 제거’ 참조)
금융보증계약 Max[1, 2] 1. 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2. 최초인식금액-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의 누계액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기로 한 약정
⑷ 손 익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금융부채의 손익은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 ①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② 상각후원가법을 적용하는 금융자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부채의 손익은 해당 금융부채가 제거되었을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상각과정을 거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③ 금융부채의 외환손익 기준서 제1021호에 따른 화폐성항목이며 외화로 표시되는 금융부채의 외환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⑸ 제 거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한다. 이때 소멸이란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를 말한다. 또한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도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이때 기존 금융부채와 변경된 금융부채의 현금흐름 현재가치의 차이가 10% 이상인 경우(중요한 경우)에만 차이금액을 다음과 같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부채를 계속 인식하고 변경된 조건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금융부채의 조건이 변경되거나 교환되더라도 현금흐름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조건변경 또는 교환으로 인한 상각후원가 장부금액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① 제거 여부 결정
    (새로운 조건에 의한 금융부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주) (A) - 최초 금융부채의 잔여 현금흐름의 현재가치(B))≥B × 10%
    주) 이때 조건변경일의 유효이자율이 아니라 최초의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 계산
  • ② 새로운 금융부채 인식금액 조건변경일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을 새로운 금융부채로 인식한다.
    (차)  금융부채       ×××             (대)  금융부채조정이익       ×××
    (금융수익)
    (차) 이자비용       ××× (대) 금융부채 ×××
    금융부채가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다음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 -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 포함)
    만약 금융부채의 일부를 재매입하는 경우 금융부채의 장부금액은 계속 인식되는 부분과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재매입일 현재 각 부분의 상대적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고 다음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제거되는 부분에 배분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 - 제거되는 부분에 대해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 포함)
사 채
⑴ 의 미
사채란 기업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회사의 채무임을 표시하는 사채증서(사채권)를 발행하여 지정된 만기일에 정해진 금액(액면가액, 원금)을 지급하고 액면가액에 일정한 이자율(액면이자율)을 곱한 이자(액면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 채무를 말한다. 이러한 사채는 주식회사만이 발행할 수 있으며 액면가액은 10,000원 이상으로 균일하도록 되어 있다(상법 472).
❙ 주식과 사채의 비교 ❙
구 분 사채(타인자본) 주식(자기자본)
공통점 기업의 장기자금 조달수단, 유가증권, 일반대중으로부터 조달
차이점 만기가 있다. 만기가 없다.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해산 시 잔여재산분배의무가 있다.
일정기간마다 액면이자를 지급한다. 이익이 있을 때만 배당을 해도 된다.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⑵ 종 류
사채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사채권에 사채권자의 성명기재 여부에 따라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로, 담보권 유무에 따라 담보부사채와 무담보부사채로, 그 성격에 따라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회계적으로는 사채의 성격에 따라 그 회계처리가 서로 다르게 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채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
⑶ 사채의 구성요소
  • ① 만기 만기란 사채발행자가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속한 날을 의미한다.
  • ② 액면가액(원금) 액면가액이란 사채발행자가 만기에 상환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의미한다.
  • ③ 액면이자 액면이자란 사채발행자가 일정기간마다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액면가액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때의 일정한 이자율을 액면이자율(또는 표면이자율)이라고 한다.
  • ④ 발행가액 발행가액이란 사채를 발행하여 조달한 순현금유입액을 말한다. 따라서 사채를 발행할 때 발생한 사채발행수수료, 사채권 인쇄비, 사채모집에 따른 광고비 등의 사채발행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 ⑤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이란 사채의 발행가액(순현금유입액)과 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지급해야 하는 미래 현금흐름(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일치시켜 주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유효이자율을 만기수익률 또는 내부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사채를 발행할 때 유효이자율에 의해 사채발행가액이 결정되므로 유효이자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사채발행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된 유효이자율이므로 사채발행비용을 고려한 유효이자율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유효이자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위 공식에 의해 유효이자율을 계산하기는 어려우며 엑셀 등 응용소프트웨어를 통해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⑷ 사채의 발행형태
사채는 발행 시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크기에 따라 액면발행, 할인발행, 할증발행으로 나누어진다. 액면발행은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며, 할인발행은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은 경우를, 할증발행은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할인발행의 경우에는 사채할인발행차금(액면가액 - 발행가액), 할증발행의 경우에는 사채할증발행차금(발행가액 - 액면가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를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 또는 환입하여 사채이자에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
❙ 사채의 발행형태 ❙
이렇게 발행형태가 달라지는 이유는 사채발행 당시 유효이자율(시장이자율)과 사채의 액면이자율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⑸ 사채발행 형태에 따른 회계처리
사채발행 형태에 따른 회계처리를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만기 전에 상환 또는 차환하거나 자기사채를 취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며 할증발행의 경우는 생략하기로 한다.
  • 1) 액면발행
    • ① 총이자비용 액면발행은 사채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이 동일한 경우이다. 즉 사채발행에 따른 순현금유입액과 미래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가 서로 동일하다. 이 경우 순현금유입액은 발행가액이고, 순현금유출액은 액면이자 합계와 만기 시 상환하는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되므로 액면발행 시 사채발행자가 부담하는 총이자비용은 액면이자 합계와 동일하다.
      액면발행 시 총이자비용 = 순현금유출액 - 순현금유입액 = (Σ액면이자 + 액면가액) - 발행가액 = (Σ액면이자 + 액면가액) - 액면가액 = Σ액면이자
    • ② 발행자의 회계처리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 ③ 투자자의 회계처리 동 사채를 사채발행일부터 만기까지 보유한 투자자의 각 시점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단,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을 가정하며, 유동성대체는 생략한다.
  • 2) 할인발행
    • ① 총이자비용 할인발행은 사채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보다 작으며, 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가 사채할인발행차금이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 사채발행자가 부담하는 총이자비용은 액면이자 합계와 사채할인발행차금의 합계가 된다.
      할인발행 시 총이자비용 = 순현금유출액 - 순현금유입액 = (Σ액면이자 + 액면가액) - 발행가액 = (Σ액면이자 + 액면가액) - (액면가액 - 사채할인발행차금) = Σ액면이자 + 사채할인발행차금
    • ② 발행자의 회계처리 기준서에서는 할인발행의 경우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에 의해 상각하며, 상각액은 이자비용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 ③ 투자자의 회계처리 동 사채를 사채발행일부터 만기까지 보유한 투자자의 각 시점별 회계처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단,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을 가정하며 유동성대체는 생략한다. 만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다음의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처럼 상각후원가법으로 먼저 회계처리하고 매연말 시장이자율로 계산한 공정가치금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④ 이자지급일 사이에 사채가 발행된 경우 가. 기본자료 앞선 <사례 9>의 사례에서 원 발행예정일은 2021.1.1.이며 그날의 발행가액(공정가치)은 950,000이었으나 발행되지 못하고 2021.3.31. 955,000에 발행됨. 955,000의 결정은 1.1. 발행가액 950,000에 1.1.~3.31.까지의 유효이자 25,000이 가산되고 액면이자 20,000이 차감되어 결정된 것임. 나. 발행자 회계처리
      (차)  현 금       975,000             (대)  사 채       1,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45,000 미지급비용       20,000
      다. 투자자 회계처리
      (차)  기 타 포 괄 손 익       955,000             (대)  현 금       975,000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미 수 수 익       20,000
⑹ 1년에 2회 이상 이자지급 시
실무적으로 1년에 2회 이상 이자를 지급할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의 회계처리를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⑺ 사채의 상환
사채의 상환에는 만기에 상환하는 것과 만기 이전에 조기상환하는 것이 있다. 조기상환일까지의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은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조기상환 시 미지급이자는 상환손익으로 대체한다. 사채를 상환하는 경우 사채상환액과 사채의 관련 장부가액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 차액은 사채상환손익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때 사채상환액은 사채상환일 현재 사채만기일까지의 현금흐름을 상환일 현재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금액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사채를 취득한 경우에도 사채상환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사채상환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때 주의하여야 할 점은 사채상환이 이자지급일 사이에 이루어질 경우 최종 이자지급일과 사채상환일까지의 이자비용(유효이자)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합금융상품 등의 회계처리
⑴ 복합금융상품(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최초 인식 및 측정
  • 1) 지분전환상품이 자본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비파생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당해 금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각 요소별로 계약의 실질과 금융부채, 금융자산 및 지분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부채, 금융자산 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 15, 28). 따라서 보유자가 확정 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부채(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는 계약)를 발생시키는 요소와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확정 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해진 기간 동안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콜옵션)을 보유자에게 부여하는 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인식한다. 즉 이러한 금융상품을 발행하는 거래는 조기상환규정이 있는 채무상품과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주식매입권을 동시에 발행하는 거래 또는 분리형 주식매입권이 있는 채무상품을 발행하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모든 거래들의 경우 발행자는 재무상태표에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를 분리하여 표시한다.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하여야 한다. 복합금융상품의 최초 장부금액을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부채요소(전환사채)의 장부금액 결정 자본 요소가 결합되지 않은 유사한 사채(내재되어 있는 비자본요소인 파생상품의 특성 포함)의 공정가치를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이때 사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말한다. 부채요소의 장부금액과 만기 시 지급금액과의 차이는 상각후원가법으로 후속측정하여 이자비용으로 인식한다.
    • ② 자본요소(전환권대가)의 장부금액 결정 복합금융상품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상기 ‘①’에 의해 결정된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권이 외가격상태에 있더라도 전환권의 가치는 존재한다. 이때 법인세효과를 차감한 금액으로 자본요소의 장부금액을 결정하며 이후에는 다시 재측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전환권대가의 계정과목을 쓰며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후 전환권이 행사되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
  • 2) 지분전환상품이 자본요소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의 보유자가 금융상품 발행자의 지분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지분전환상품)이 금융상품의 발행조건에 따라 확정수량의 발행자의 보통주식으로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회계기준상 자본요소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지분전환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자본요소가 아닌 파생금융부채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는 전환 시 주가움직임에 따라 전환조건이 변경(refixing)되거나 해외전환사채발행 시 외화로 전환조건이 결정되는 경우에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주식의 발행수가 변경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 ① 지분전환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지분전환상품은 외부평가기관 등에 의뢰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하여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또는 파생상품부채)로 회계처리하며 보고기간종료일에 공정가치차액을 당기의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세무상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가 계산되지 않는다.
    • ② 부채요소의 장부금액 결정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가액에서 상기 ‘①’의 공정가치금액을 차감하여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을 결정한다. 이에 따른 후속측정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후원가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K-IFRS 질의회신  거래가격(발행가액) 공정가치가 다른 전환사채 발행 시 회계처리
    • Ⅰ.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20×1년 4월 1일에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포함된 전환사채를 총 100억원에 발행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고, 20×1년 4월 16일에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발행일 현재,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는 183억원으로 주계약인 사채권의 공정가치는 61억원이며, 내재파생상품인 조기상환청구권과 전환권의 공정가치는 각각 21억원, 101억원으로 평가되었다. 2. 회사는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의 분리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였다. 조기상환청구권은 주계약과의 분리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주계약인 사채의 장부금액에 포함(이하 ‘일반사채’)하였고, 분리요건을 충족한 전환권은 별도의 파생상품부채(이하 ‘전환파생부채’)로 분류하였다. 3. 전환조건에는 주가변동에 따른 전환가격 조정조건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전환권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금융상품 : 표시’의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부채로 분류하였다. 4. (질의 1) 이와 같이 전환사채 발행 결의일과 실제 발행일이 다른 경우, 전환사채의 최초 인식일은 언제인지? 5. (질의 2) 전환사채의 최초 인식일이 전환사채 발행일인 경우, 일반사채와 전환파생부채의 최초 인식 방법은?
    • Ⅱ. 회신 질의 1의 경우,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다만, 최초 인식 시점에 공정가치가 거래가격(발행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문단 B5.1.1에 따라, 그 차이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그 차이가 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이고, 금융부채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한다. 그러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에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가 없다면, 그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1.2A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공정가치가 같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는 평가기법에 기초하였는지를 고려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이연한다.
  • 3) 제3자 지정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금융위원회) 전환사채 발행자에게 제3자 지정 콜옵션이 부여된 경우 해당 콜옵션은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해서 회계처리한다.
⑵ 최초 인식 후 회계처리(전환권대가가 자본에 해당하는 경우)
  • 1) 만기시점에서 전환사채가 전환되는 경우 발행자는 부채를 제거하고 자본으로 인식한다. 최초 인식시점의 자본요소(전환권대가)는 자본의 다른 항목(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될 수 있지만(선택규정) 계속하여 자본으로 유지된다. 만기시점에서 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다(전환사채 장부금액법 적용).
    (차)  전환사채       ×××             (대)  자본금       ×××
    전환권대가       ××× 주식발행초과금       ×××
    (자본잉여금)
    만기 이전에 액면발행된 전환사채(상환할증금 지급조건 가정)가 전환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전환사채       ×××             (대)  전환권조정       ×××
    상환할증금       ××× 자본금       ×××
    전환권대가       ××× 주식발행초과금       ×××
  • 2) 최초의 전환권이 변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통하여 만기 전에 전환상품이 소멸되는 경우 조기상환이나 재매입을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거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에 배분한다. 이때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를 각 요소별로 배분하는 방법은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시점에 발행금액을 각 요소별로 배분한 방법(조기상환일 현재 시장이 자율로 조기상환일 이후의 일반사채가치계산액이 부채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조기상환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금액이 자본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임)과 일관되게 하며, 대가를 배분한 결과로 발생되는 손익은 관련 요소에 적용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구 분 회계처리
    부채요소와 관련된 손익 당기손익 인식
    자본요소와 관련된 대가 자본으로 인식
    신속처리 질의·답변   조기상환청구권이 포함된 전환사채 발행 시 조기상환청구권은 분리하여 인식하지 않고 전환권은 분리하여 자본으로 인식하고 주계약인 사채는 상각후원가로 분류한 경우 사채상각기간은 조기상환청구권의 행사가능성을 고려하여 기대존속기간을 추정해야 함.
    • ① 부채요소의 상환
      (차)  전환사채       ×××             (대)  현 금       ×××
      상환할증금       ××× 전환권조정       ×××
      사채상환손실(비용)       ××× 사채상환이익(수익)       ×××
    • ② 자본요소의 상환
      (차)  전환권대가       ×××             (대)  현 금       ×××
      사채상환손실(⊖자본)       사채상환이익(⊕자본)      
  • 3)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전환권조건을 변동하는 경우 조기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좀 더 유리한 전환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조건의 변경으로 인한 공정가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4) 예시(한국회계기준원 「금융상품」 연수교재, 2013.9.26.)
    상황 1. 최초 인식시점에서 복합금융상품의 분리 ① 10년 만기 전환사채(표시이자율:10%, 액면금액:1,000백만원) 액면발행 ② 주당 25,000원의 전환가격으로 A사 보통주로 전환가능 ③ 이자는 매 6개월마다 현금지급 ④ 발행일 현재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11% ⑤ 분리결과
    (단위:백만원)
    10년 만기 시점에 지급할 원금 1,000백만원의 현재가치 343
    6개월마다 50백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 이자의 현재가치 597
    부채요소의 합계(A) 940
    자본요소(B-A) 60
    사채의 발행금액(B) 1,000
    상황 2. 전환사채의 재매입 ① 발행과 관련된 정보는 상황 1과 동일 ② 5년 후 발행자는 전환사채를 그 당시의 공정가치인 1,700백만원에 재매입 ③ 재매입시점에 5년 만기 일반사채의 시장이자율:8% ④ 재매입가격의 배분 결과
    (단위:백만원)
    재매입가격의 배분결과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
    5년 후인 만기에 지급하는 원금 1,000백만원의 현재가치 585 676
    6개월마다 50백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이자의 현재가치 377 405
    부채요소의 합계(A) 962주1) 1,081주2) △119
    자본요소(B-A) 60 619주3) △559
    합계(B) 1,022 1,700 △678
    주1) 발행 시 시장이자율 11%로 상각후원가법 적용 후 잔액 주2) 재매입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주3) 1,700-1,081=619 ⑤ 부채요소의 재매입
    ⑥ 자본요소의 재매입
    상황 3. 전환권 조건의 변경(조기전환유도) ① 발행과 관련된 정보는 상황1과 동일 ② 1년 후 전환사채의 조기전환을 위해 향후 2개월간 전환되는 경우 전환가격을 20,000원으로 인하 ③ 전환조건의 변경시점에 A의 보통주의 시가는 주당 40,000원이라고 가정 ④ 전환조건변경에 따른 추가지급대가의 계산
    전환조건변경에 따른 추가지급대가의 계산 변경 후 변경 전 차이
    액면가액 1,000백만원 1,000백만원
    주당 전환가격 20,000원 25,000원
    전환 시 발행할 보통주 수 50,000주 40,000주 10,000주
    전환조건 변경시점의 A사 보통주의 시가 40,000원
    전환조건 변경에 따라 추가 발행할 보통주의 가치 400백만원
    (회계처리) 추가적인 대가 400백만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차)  전환사채유도전환손실       400             (대)  전환권대가       400
    (비용)
⑶ 투자자입장에서의 회계처리
투자자입장에서는 전환사채의 매입은 복합상품(hybrid instrument)의 취득으로 복합상품의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주식전환옵션)을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할 것인지에 대해 기준서 제1119호에서는 복합상품의 주계약이 기준서 제1119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금융자산이면 내재파생상품을 별개의 금융자산으로 분리하지 않고 해당 복합상품 전체를 하나의 금융상품으로 본다. 따라서 전환사채 취득금액 전체를 FVPL 금융자산으로 분류한다.
K-IFRS 질의회신  기한의 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
  • Ⅰ.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20x1년 1월에 기한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만기 5년)를 100억원에 액면 발행하였으며, 주요 발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발행조건
    ∙ 전환으로 발행될 주식: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전환비율: 권면액의 100%) ∙ 전환권은 부채로 분류되며, 전환사채에 자본요소는 없다. ∙ 주요 기한이익 상실조항: 다음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본 사채에 관한 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즉시 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 ① 사채 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 ②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하는 경우 ③ 존립기간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④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채무불이행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⑤ 감사보고서 의견이 변형(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 등)된 경우 등 ∙ 조기상환청구권: 사채권자는 사채발행일부터 1년이 경과된 시점 및 그 후 3개월마다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한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전환사채를 요구불 특성을 가진 금융부채로 보아 측정해야 하는가*? * 동 질의는 금융상품의 표시 즉, 부채·자본의 분류에 관한 사항을 다룬 것이 아니며, 금융부채의 측정(measurement)만 다루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 Ⅱ. 회신 기한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가 요구불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인지는 기업회계기준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계정책 개발을 통해 기한이익 상실조항이 포함된 전환사채의 최초 측정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지급요청에 따라 회사가 즉시 이행해야 하는 무조건적인 의무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1.1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전환사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수 있다.
⑷ 외화표시 복합금융상품의 발행
외화표시 복합금융상품의 발행에 있어 발행자의 기능통화는 원화이고 복합금융상품은 외화이므로 지분전환상품(옵션)은 지분상품(자본)이 아니라 주계약인 채무상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지 않는 내재파생상품에 해당되어 부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외화로 발행된 복합금융상품은 화폐성항목에 해당되어 보고기간종료일에 외화환산을 하여 당기손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외화표시사채의 이자비용은 이자계산기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며 실지지급 금액과의 차액은 외환차이로 처리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금융부채
  • 1. 교환사채 교환권의 행사가격 변동 질의 회사는 사채 인수자에게 회사의 자기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교환권)가 부여된 교환사채를 발행하였음. 계약에는 발행회사 주식의 시가가 행사(교환)가격보다 낮아진 경우, 행사가격을 조정(리픽싱)하는 조항이 있음. 이러한 경우 회사는 교환권을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회신 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계약의 실질과 금융상품의 정의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함(제1032호 문단 15) 시가하락에 따라 교환가격이 조정되는 사채에 포함된 자기주식 교환권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할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지분상품이 아닌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함(제1032호 문단 16⑵㈏) 따라서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그 변동을 당기손익에 반영함
  • 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후 신주인수권의 재매입 질의 회사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은 자본으로 인식하였음. 이후 회사가 신주인수권을 보유자로부터 매입하였다면, 신주인수권의 장부금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자본으로 인식되었던 신주인수권인 경우, 매입가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함(제1032호 문단 33)
  • 3. 상환청구권이 포함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질의 회사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자이며, 해당 금융상품에는 투자자가 조기상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상환청구권)가 포함되어 있음. 해당 금융상품 최초 발행시점에 분리해야 하는 내재파생상품은 무엇인가? 회신 분리형 신주인수권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내재파생상품이 아니며,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인식함(제1109호 문단 4.3.1) 상환청구권은 파생상품이 아닌 사채(주계약)를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이므로 내재파생상품에 해당하나, 상환청구권(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사채(주계약)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면* 상환청구권을 사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함(제1109호 문단 4.3.3) * 상환청구권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하고,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가정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K-IFRS 제1109호 문단 B4.3.5를 참고할 수 있음 * 상환청구권의 행사가격이 행사일 현재 사채의 상각후원가와 거의 같거나, 사채의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상실이자의 현재가치에 근사한 금액까지 대여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이라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판단(제1109호 문단 B4.3.5⑸)
  • 4. 전환권의 전환가격 조정 조항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계약에는 시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리픽싱)되는 조항이 있음. 이러한 경우, 전환권이 발행자의 자본인지 아니면 부채인지? 회신 시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전환권은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과 교환하여 결제할 파생상품’이 아니므로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함(제1032호 문단 16⑵㈏)
  • 5. 전환사채 중도 전환 시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전환권은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인식함.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만기 이전에 행사되는 경우 회계처리는? 회신 전환사채 최초 발행시점에 전환권이 파생상품부채로 분류된 경우, 전환권 행사시 주식의 발행가액을 무엇으로 측정해야 할지 기준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내용상 유사하고 관련되는 회계논제를 다루는 다음의 기준서를 참고하여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음(제1008호 문단 10~12) ① K-IFRS 제1032호 문단 AG32를 참고하여, 전환된 파생상품부채(공정가치로 후속측정)와 소멸되는 사채의 장부금액을 더하여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방법 ② K-IFRS 제2119호 문단 6, 9를 참고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는 방법. 이때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와 사채)의 장부금액과 주식 발행가액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6. 전환권의 행사 가능성이 낮아진 경우 질의 전환조건이 만기 전 충족되지 않아(예 : 상장폐지 실질심사) 전환되지 않을 것이 매우 높은 경우라면, 전환사채(파생상품으로 분류된 전환권 포함) 전체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부채로 재분류하는지 아니면 사채의 상환시점까지 전환권을 계속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하는지? 회신 금융부채 내 재분류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전환권은 계속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함(제1109호 문단 4.4.2) 다만, 전환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전환권의 가치는 없거나 거의 없을 수 있음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상 필요한 현금흐름이 유의적으로 수정되어 재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내재파생상품의 분리여부에 대한 후속적인 재검토가 금지되므로, 전환권은 계속 파생상품부채로 분류함(제1109호 문단 B4.3.11)
  • 7. 전환사채의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분류 질의 회사는 보유중인 전환사채(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매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매각은 결산일 후로 예정되어 있음. 결산일에 해당 전환사채를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경우, K-IFRS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해야 하는지? 회신 전환사채가 비유동자산에 해당하고, 질의 매각계약이 K-IFRS 제1105호 문단 6~8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을 매각예정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함 다만, 금융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었더라도 K-IFRS 제1109호에 따라 측정함(제1105호 문단 5)
  • 8. 전환사채의 제3자 지정 콜옵션 분리 여부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해당 계약에는 발행회사나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전환사채의 전부나 일부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가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의 내재파생상품인지, 아니면 별도 파생금융상품인지? 회신 특정 금융상품에 부가되어 있는 파생상품이더라도, 해당 금융상품과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상품과는 다른 거래 상대방이 있는 파생상품은 별도의 금융상품임(제1109호 문단 4.3.1)회사가 콜옵션의 권리행사자를 제3자로 지정하여 다른 금융상품(전환사채)과 독립적으로 해당 콜옵션을 양도할 수 있다면, 그 콜옵션은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 함
  • 9. 복합금융상품 발행 관련 거래원가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복합금융상품)를 발행하였고, 전환권은 자본으로 분류함. 전환사채 발행 시 발생한 관련 수수료(거래원가)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는가? 회신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자본으로 분류된 복합금융상품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부채요소와 자본요소로 배분함(제1032호 문단 38)
  • 10. 복합상품 발행 관련 거래원가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는데, 투자자 모집을 위한 중개수수료 성격의 거래원가를 부담하였음.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에 부여된 전환권 등의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별도로 분리하였는데, 모두 부채로 분류함. 이때 복합계약 발행시 부담한 거래원가를 내재파생상품에도 배분해야 하는지? 회신 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을 모두 부채로 인식하는 복합상품 발행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계정책 개발을 통해 ‘복합상품 발행시 부담한 거래원가’ 회계처리 방법을 정할 수 있음
  • 11. 지배기업이 비지배주주에게 부여한 풋옵션의 회계처리 질의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은 자금조달 목적으로 기존주주에게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음. 이때 지배기업은 특약사항으로 비지배주주에게 해당 전환상환우선주를 지배기업에게 매도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함.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의 회계처리는? 회신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 부여는 종속기업의 전환상환우선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발행한 것이므로, K-IFRS 제1109호에 따라 파생상품 회계처리를 해야 함(제1109호 문단 2.1)
  • 12. 금융부채의 발행가격과 공정가치가 다른 경우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전환권 등의 내재파생상품이 포함되어 있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음. 전환사채 주계약의 공정가치와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합계금액이 발행금액(거래가격)과 다른 경우, 차이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상품 공정가치의 최선의 증거는 일반적으로 거래가격임(제1109호 문단 5.1.1, 문단 B5.1.2A) 만약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 그 차이가 금융상품이 아닌 다른 것(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라면 금융부채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가 발행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해당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거나 수익에서 차감함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가 비금융요소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제1109호 문단 B5.1.2A에 따라 ① 공정가치가 수준1의 투입변수에 따라 입증되거나 관측 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사용하여 평가된 경우에 차액은 손익으로 인식하고, ② 그 밖의 경우에는 문단 차액을 이연하여 회계처리 함
  • 13. 전환사채에 부여된 제3자 지정 콜옵션의 양도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특정 행사가격으로 해당 전환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계약을 전환사채 투자자와 동시에 체결함. 해당 콜옵션은 전환사채와 독립적으로 양도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K-IFRS 제1109호 문단 4.3.1에 따라 별도의 금융상품(파생상품자산)으로 인식함 회사가 대표이사인 B를 제3자로 지정하여 무상으로 콜옵션을 양도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회신 콜옵션 양도로 콜옵션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되었다면, 콜옵션(파생상품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제거함(제1109호 문단 3.2.3) 회사가 임직원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임직원을 대신하여 콜옵션의 대가를 지급해 준 것이므로, 제거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제거일에 측정)과 수취한 대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 14. 전환상환우선주의 중도전환 질의 회사는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발행하였으며, 투자자는 전환권의 계약조건에 따라 만기 전에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음. 회사는 해당 RCPS의 전환권이 K-IFRS 제1032호의 지분상품 정의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자본으로 분류함 투자자가 만기 전에 자발적으로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발행자의 유도전환 아님),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와 같은 자본요소가 포함된 복합금융상품이 전환되는 경우, 만기 시점에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음(제1032호 문단 AG32)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에 따라 투자자가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제1032호 문단 AG32를 준용할 수 있으므로, 만기 전 전환에 따라 인식할 손익은 없음
  • 15. 지배기업이 발행한 풋옵션(종속기업 지분재매입)의 회계처리 질의 종속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배기업은 외부 투자자에게 종속기업 지분에 대한 풋옵션을 발행함. 해당 풋옵션은 종속기업이 향후 3년간 특정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 외부 투자자가 행사할 수 있는데 행사되면 지배기업이 특정 금액으로 종속기업 지분을 매입해야 함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해당 풋옵션 발행에 대해 금융부채를 인식하는지? 회신 외부 투자자가 보유한 종속기업 지분은 지배기업의 별도재무제표에서 자기지분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K-IFRS 제1032호에 따른 자기지분상품을 매입할 의무에 해당하는 금융부채가 아님다만, 풋옵션이 K-IFRS 제1109호의 파생상품 정의를 충족하므로 파생상품부채를 인식함 (제1032호 문단 23, 제1109호 부록A. 용어의 정의)
  • 16.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조건부 결제조항’의 유효 여부 질의 회사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였는데 발행 계약서에는 특수한 상황(예: 상장폐지)에 상환의무가 발생한다는 조항이 있음.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계약 조항을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조건부 결제조항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조건부 결제조항이 실질적으로 유효한지는 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조항의 성격(예: 지극히 드물고 예외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제1032호 문단 25, AG28)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드물고 예외적이더라도, 해당 조항이 전환우선주 발행가격 또는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등에 영향을 미쳤다면 유효한 조건부 결제조항으로 보아 금융부채를 인식
  • 17. 전환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전환사채의 전환가격 확정 질의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전환사채 발행 계약서에는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의 시가 하락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리픽싱)되는 조항이 있음. 최초 발행 당시 회사는 전환권을 금융부채로 분류함 이후 전환가액이 확정되었을 때, 해당 전환권을 자본으로 재분류할 수 있는지? 회신 K-IFRS 제1032호에서는 계약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상품이나 금융상품의 구성요소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 중 무엇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음(제1032호 문단 15)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최초 인식 후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을 재분류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 IAS 32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IFRS해석위원회, 2021년 10월), K-IFRS 제1008호 문단 10~12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적용함 다만, 전환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K-IFRS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따라 부채의 정의를 더 이상 충족하지 않으므로, 자본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 18. 자기주식 취득 관련 부대비용 질의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예: 등록수수료, 자문수수료)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는지? 회신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원가(자본 거래원가)는 해당 자본거래가 없었다면 회피할 수 있고 해당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하여 생긴 증분원가인 경우, 자본에서 차감함(제1032호 문단 37) 다만,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려 했으나 중도에 포기한 자본거래의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발생된 부대비용이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되는지는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
  • 19. 금융보증부채의 인식 질의 지배회사(P)는 종속회사(S)의 차입금 1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제공함. 지배기업(P)은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S)가 실제 차입한 금액으로 금융보증부채를 인식하면 되는지? 회신 금융보증계약을 최초 인식할 때, 지급보증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인식함(제1109호 문단 5.1.1) 이때, 지급보증을 받거나 제공하는 회사의 지급보증요율을 고려할 수 있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금융보증계약의 최초 인식금액(공정가치)은 지급보증 대상금액[종속회사(S)의 실제 차입금액]보다 적을 것이나, 후속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다면 손실충당금을 반영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함(제1109호 문단 4.2.1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