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정 의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는 충당부채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기준서에서는 충당부채를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대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⑵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문단 14). ①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③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충당부채도 인식할 수 없다.
- 1) 현재의무 현재의무에는 법적의무와 의제의무가 모두 포함된다. 법적의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항에 따른 계약, 법률, 기타 법적 효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한편 의제의무는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 기업이 당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 2)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
- ① 일반요건:유출가능성이 높아야 함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이때 유출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50% 초과 발생가능성을 뜻함).
- ② 현재의무의 존재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아도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 ③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다.
- ④ 예시
상황 1.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 환경정화비용의 경우 기업의 미래행위와 상관없이 당해 의무이행에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상황 2.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기업의 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기업의 복구의무가 있는 범위내에서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후처리 원가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상황 3. ∙ 구입 후 첫 6개월 이내에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선비용을 보장한다. ∙ 중요하지 아니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1백만원, 20% ∙ 중요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4백만원, 5% ∙ 전혀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75% ⇒ 수선비용의 기대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75% × 0) + (20% × 1백만원) + (5% × 4백만원) = 400,000원 즉, 40만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⑶ 제3자 변제예상
보험약정, 보증계약 등에 의해 또는 제3자가 직접 지급약정에 따라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때(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한하여 예상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상대계정은 수익)으로 인식한다. 즉 충당부채(상대계정은 비용)와 상계하여서는 안되며 이때 수익과 비용은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⑷ 판매보증충당부채
- 1) 의 미 판매보증이란 기업이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한 후 구매자에게 수량이나 품질 등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수리 또는 교환해 주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 판매보증비용도 당기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기말에 판매보증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을 추산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 2) 회계처리 판매보증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중에 판매보증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판매보증충당부채와 상계하고 초과액은 판매보증비로 회계처리한다. 또한 기말에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추산하여 설정 전 판매보증충당부채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판매보증비를 인식하고, 작은 경우에는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액을 인식하면 된다.
⑸ 복구충당부채
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에서는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것과 관련된 의무를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누고, 두 가지 각각에 관련된 복구원가를 모두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① 유형자산 취득 또는 설치의 결과로서 부담하게 되는 복구의무 ②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복구의무 그러므로 유형자산의 취득․설치의 결과 및 특정기간 동안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복구의무가 미래에 발생할 경우 복구원가추정액의 현재가치 해당액(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해야 함)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⑹ 우발부채
- 1) 정 의 ①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를 말한다. ②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다음 ㈎ 또는 ㈏의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무를 말한다.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2) 회계처리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우발부채를 공시하여야 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충당부채
- 1. 소송충당부채의 조정여부 질의 회사는 2017년 1심 재판에서 패소하여 1천만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음. 이후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항소하였으며, 2018년 2심에서 판결금액이 1천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감액되었음. 회사는 2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급 판결금액 변동분만큼 충당부채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임(제1037호 문단 36)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함(제1037호 문단 59) 따라서 2018년 2심의 지급금액 판결결과가 2018년 말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것이라면, 소송충당부채를 3백만원으로 조정하고 7백만원은 환입함
- 2.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측정 질의 회사는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기준으로 항공기를 복구할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음.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 계산에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회사와 유사한 신용등급의 회사채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고자 함. 이러한 할인율 사용이 적절한지? 회신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임(제1037호 문단 47)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회사채 수익률은 회사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할인율로서,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산출을 위한 할인율로 적절하지 않음 회사의 자기 신용위험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이 아니라 회사 고유의 위험이므로 할인율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
- 3. 복구충당부채 변경 회계처리 질의 회사가 임차하는 건물의 리스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복구충당부채의 측정치가 변동되는 경우 회계처리는? 회신 리스 변경시점에 리스기간 단축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이에 따른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며(제1116호 문단 46⑴), 복구충당부채의 변동은 사용권자산에서 조정함(제1116호 문단 BC192)
- 4. 계약금 몰취 금액 질의 회사(매도자)는 A사(매수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0억원을 수령한 후 부채 20억을 인식함. 계약서에는 매수자 측의 거래 불이행으로 계약 파기 시, 해당 계약금은 매도자가 몰취한다는 조항이 있음. 이후 A사가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고, 계약금 20억원은 회사가 몰취함. A사가 해당 몰취 계약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회사가 부채로 인식한 계약금 20억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회사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면, 부채를 제거하고 손익을 인식함 다만, 회사가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부채를 제거하지 않음(제1037호 문단 10, 개념체계 문단 4.2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