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실무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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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확정(퇴직)급여부채
  2.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확정(퇴직)급여부채
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서는 임직원의 퇴직급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⑴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는 기업이 한 명 이상의 종업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가 되는 공식 또는 비공식 협약, 즉 종업원이 퇴직한 때 또는 퇴직한 후에 일시불이나 연금의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며,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될 수 있다.
⑵ 퇴직급여제도 관련 용어정의
  • 1) 확정기여제도 기업이 별개의 실체(기금)에 고정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그 기금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된 종업원 근무용역과 관련된 모든 종업원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에게는 추가로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없는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즉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기금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투자수익에 의해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를 의미한다. 확정기여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기업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는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금액으로 한정된다. 종업원이 받을 퇴직급여액은 기업과 종업원이 퇴직급여제도나 보험회사에 출연하는 기여금과 그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된다. 2. 보험수리적 위험(실제급여액이 기대급여액에 미치지 못할 위험)과 투자위험(기여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자산이 기대급여액을 지급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게 될 위험)은 종업원이 부담한다.
  • 2) 확정급여제도 확정기여제도 이외의 모든 퇴직급여제도로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금액이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임금과 근무연수에 기초하는 산정식에 의해 결정되는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확정급여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1. 기업의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전·현직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2. 기업이 보험수리적 위험과 투자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한다. 보험수리적 실적이나 투자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하다면 기업의 의무는 증가할 수 있다.
  • 3) 사외적립자산 사외적립자산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①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보고기업이 발행한 양도불가능한 금융상품은 제외)을 말한다.
      1.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오로지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실체(기금)가 보유하고 있다. 2.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고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파산의 경우 포함)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기업에게 반환될 수 없다. ⑴ 반환 후에도 기금의 잔여자산이 급여제도 또는 보고기업의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경우 ⑵ 보고기업이 이미 지급한 종업원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
    • ② 적격보험계약 보고기업과 기준서 제102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보험금은 오직 확정급여제도상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다. 2. 보험금은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파산의 경우 포함)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기업에게 지급될 수 없다. ⑴ 보험금이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모두 이행하고도 남는 경우 ⑵ 보고기업이 이미 지급한 종업원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
  • 4)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약정퇴직급여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채무를 결제하는데 필요한 예상미래지급액의 현재가치(사외적립자산 차감전)를 말한다.
  • 5) 이자원가 확정급여의 결제일에 한 기간만큼 더 가까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한 기간 동안의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가액을 말한다.
  • 6) 당기근무원가 당기에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증가액을 말한다.
  • 7) 과거근무원가 퇴직급여나 기타장기종업원급여를 당기에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종업원의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액을 말한다.
  • 8) 보험수리적손익 다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을 말한다.
    1.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에서 생기는 손익 2.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
⑶ 확정기여제도
  • 1) 인 식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 기업은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1.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되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2. 다른 기준서에 따라 해당 기여금을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 2) 측 정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 전부나 일부의 납부기일이 종업원의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할인한다. 이때 할인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 2. 1.이 없는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
    다만,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 및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3) 회계처리
    (차)  퇴 직 급 여       ×××             (대)  현 금       ×××
    지급수수료       ×××
⑷ 확정급여제도
  • 1) 회계처리 절차 확정급여제도의 회계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1. 다음과 같이 과소적립액과 초과적립액을 결정한다. ⑴ 종업원이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급여에 대한 기업의 궁극적인 원가를 보험수리적 기법(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추정한다. 이 경우 당기와 과거기간에 귀속되는 급여를 결정하고, 급여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적 변수(예:종업원의 이직률과 사망률)와 재무적 변수(예:미래의 임금상승률 및 의료원가상승률)에 대해 추정(보험수리적 가정)을 한다. ⑵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 급여를 할인한다. ⑶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다. 2.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금액을 위 ‘1.’에서 결정된 과소적립액이나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으로 결정한다. 3.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다음의 금액을 결정한다. ⑴ 당기근무원가 ⑵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으로 인한 손익 ⑶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4.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를 결정한다.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보험수리적손익 ⑵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⑶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
    만약 확정급여제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중요한 제도별로 각각 적용한다.
  • 2) 재무상태표상 표시 재무상태표상에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인식한다. 이때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과소적립액 또는 자산인식상한을 한도로 하는 초과적립액을 말하며 과소적립액 혹은 초과적립액은 다음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①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②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존재하는 경우) 또한 자산인식상한은 제도로부터의 환급이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절감의 형태로 이용가능한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순확정급여부채(자산)는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이 보고기간말에 결정될 금액과 중요한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의 주기를 두고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보험계리인의 참여를 권장한다. 실무적인 이유에서 보고기간말 전에 퇴직급여채무의 평가를 보험계리인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평가일과 보고기간말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와 그 밖의 중요한 상황변화(시장가격과 이자율의 변동 포함)를 반영하여 보험계리인의 평가결과를 조정한다. 확정급여제도에 초과적립액이 있는 경우 순확정급여자산은 다음의 ①과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한다. ① 확정급여제도에서의 초과적립액 ② 할인율을 사용하여 결정한 자산인식상한
  • 3)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및 당기근무원가 확정급여제도의 궁극적인 원가는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수에는 퇴직전 최종임금, 종업원 이직률과 사망률, 종업원기여금과 의료원가추세 등이 있다. 확정급여제도의 궁극적인 원가가 얼마가 될지는 불확실하며 그러한 불확실성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퇴직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근무원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①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② 퇴직급여액을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배분한다. ③ 보험수리적 가정을 세운다.
  • 4) 보험수리적 평가방법 ①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며, 적용가능하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② 예측단위적립방식(“근무기간에 비례하는 발생급여방식” 또는 “급여/근무연수방식”이라고도 한다)에서는 매 근무기간에 추가적인 급여수급권단위가 발생한다고 보며, 궁극적인 확정급여채무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급여수급권단위를 별도로 측정한다.
  • 5) 급여의 기간배분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관련 당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배분한다.
    • ① 원칙 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산정식에 따라 종업원의 근무기간에 걸쳐 급여를 배분하며, 적용가능하다면 과거근무원가를 결정할 때에도 이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 ② 예외 종업원의 근무기간 후반에 귀속되는 급여 수준이 근무기간 초반에 귀속되는 급여수준보다 중요하게 높은 경우에는 다음 기간 동안 정액법에 따라 급여를 배분한다.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확정급여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가 처음으로 발생하는 날(그 급여가 미래의 근무용역제공을 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와 무관함)~종업원이 추가로 근무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추가임금상승 이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금액의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 날
  • 6) 보험수리적 가정
    • ① 의의 보험수리적 가정은 퇴직급여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한 최선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편의가 없어야 하며 서로 양립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보험수리적 가정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1. 급여를 수령할 권리를 갖는 전·현직종업원(그 피부양자 포함)의 미래 특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인구통계적 가정 ⑴ 퇴직 전이나 퇴직 후의 사망률 ⑵ 이직률, 신체장애율 및 조기퇴직률 ⑶ 급여수령권을 갖는 피부양자가 있는 종업원의 비율 ⑷ 의료급여제도의 경우 의료원가청구율 2. 재무적 가정 ⑴ 할인율 ⑵ 미래의 임금과 급여수준 ⑶ 의료급여의 경우 보험금청구원가를 포함하는 미래 의료원가 ⑷ 보고일 이전의 근무용역과 관련된 기여금 또는 보고일 이전의 근무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 제도자체에 부과되는 세금
      재무적 가정은 채무가 결제될 회계기간에 대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시장에서 형성되는 기대치에 기초한다.
    • ② 할인율 퇴직급여채무(기금이 적립되는 경우와 적립되지 않는 경우 모두 포함)를 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은 보고기간말 현재 우량회사채의 시장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만약 그러한 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기간말 현재 국공채의 시장수익률을 사용한다. 그러한 회사채나 국공채의 통화 및 만기는 퇴직급여채무의 통화 및 예상지급시기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 ③ 임금, 급여 및 의료원가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1. 미래의 임금상승에 대한 추정 물가상승률, 연공, 승진 및 그밖의 관련성 있는 요소(예:고용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를 고려하여 추정한다. 2. 보고기간말 현재 제도규약에 명시되거나 명시적 제도규약을 넘어서는 의제의무에따라 정해지는 급여 퇴직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또는 공식적 규약을 넘어서는 의제의무)에 따라 기업이 향후 회계기간에 퇴직급여를 변경하여야 한다면 퇴직급여채무를 측정할 때 그러한 변경내용을 반영하나, 보고기간말 현재 제도의 공식적 규약(또는 의제의무)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미래의 급여변경은 보험수리적 가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3.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급여제도에 따라 지급될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급여수준의 예상 미래변동 ⑴ 공공급여수준의 변동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법제화되었다. ⑵ 과거의 경험이나 그 밖의 신뢰할 만한 증거로 비추어볼 때 공공급여수준이 예측가능한 방식으로 변동될 것이다.
  • 7) 과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는 제도개정이나 축소로 인해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이다. 과거근무원가는 다음 중 이른 날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①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할 때 ② 관련되는 구조조정원가(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참조)나 해고급여를 인식할 때
    신속처리 질의·답변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던 회사가 사업부문 일부를 물적분할한 경우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하며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에 해당하며 비용으로 인식함.
  • 8) 사외적립자산
    • ① 사외적립자산의 구성 사외적립자산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가.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산(보고기업이 발행한 양도불가능한 금융상품은 제외) ㈎ 보고기업과 법적으로 별개이고, 오로지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을 위하여만 존재하는 실체(기금)가 보유하고 있다. ㈏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고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파산의 경우 포함)에게는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기업에게 반환될 수 없다. ㉮ 반환 후에도 기금의 잔여자산이 급여제도 또는 보고기업의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경우 ㉯ 보고기업이 이미 지급한 종업원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
      • 나. 적격보험계약 보고기업과 특수관계자(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에서 정의)가 아닌 보험자와의 보험계약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 보험금은 오직 확정급여제도상 종업원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또는 종업원급여 기금적립에만 사용될 수 있다. ㈏ 보험금은 보고기업 자신의 채권자(파산의 경우 포함)에게 이용가능하지 않으며 다음 중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고기업에게 지급될 수 없다. ㉮ 보험금이 관련 종업원급여채무를 모두 이행하고도 남는 경우 ㉯ 보고기업이 이미 지급한 종업원급여를 보상하기 위한 경우
    • ② 공정가치의 측정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측정하되, 시장가격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결정한다. 예를 들어 사외적립자산의 만기(사외적립자산의 만기가 없다면 관련 채무가 결제되기까지의 예상기간)나 예상처분일과 사외적립자산에 관련된 위험을 모두 반영하는 할인율로 기대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함으로써 공정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는 과소적립액이나 초과적립액을 결정할 때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차감한다.
    • ③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수익의 구성요소로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 보험수리적가정 시 명시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사외적립자산과 할인율은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됨) 보고기간 동안의 기여금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보유하고 있는 사외적립자산의 변동을 고려한다.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과 사외적립자산의 수익의 차이는 사외적립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포함된다.
  • 9)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 다른 기준서에 따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급여원가의 구성요소를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① 근무원가를 당기손익에 인식 ②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당기손익에 인식 ③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를 기타포괄손익에 인식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자본내에서 대체할 수 있다.
  • 10)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 ①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순확정급여부채(자산)와 할인율은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됨) 보고기간 동안의 기여금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한다. ②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는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이자수익,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이자원가와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로 구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는 자산인식상한효과의 총변동의 일부로서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명시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자산인식상한효과와 할인율은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다. 자산인식상한효과에 대한 이자와 자산인식상한효과 총변동의 차이는 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에 포함된다.
  • 11) 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요소는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① 보험수리적손익 ②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③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 보험수리적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동과 경험조정으로 인하여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증감이 있을 때 발생한다. 보험수리적손익이 발생하는 원인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이나 의제의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급여가 증액되는 경우) 또는 의료원가가 실제로는 당초 예상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② 급여지급선택권과 관련된 가정의 변동 효과 ③ 종업원의 이직률, 조기퇴직률, 사망률, 임금상승률, 급여(제도의 공식적 규약이나 의제의무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급여가 증액되는 경우) 또는 의료원가에 대한 추정치가 변경됨에 따른 효과 ④ 할인율의 변경에 따른 효과 보험수리적손익에 의해 발생된 재측정요소(기타포괄손익)는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으며 기업의 선택에 의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 또는 대체되며 이때 계상됐던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재측정요소와 함께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상계 또는 대체한다.
  • 12) 확정급여제도의 개정, 축소, 정산
    • ①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재측정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시점의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와 갱신된 보험수리적 가정을 사용하여, 다음을 반영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를 각각 재측정한다. 가. 개정, 축소, 정산 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나. 개정, 축소, 정산 후 제도에서 제공된 급여와 사외적립자산
    • ②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의 측정 제도의 개정 등이 발생한 후 잔여 연차보고기간 동안의 당기근무원가와 순이자는 다음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위 ‘나.’를 반영하여 재측정한 순확정금여부채(자산) 금액과 이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 사외적립자산 금액 및 보험수리적 가정
    • ③ 자산인식상한효과 제도의 개정 등으로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을 인식할 때에는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며, 과거근무원가와 정산손익 인식한 후, 자산인식상한효과를 결정하여 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 ④ 확정급여제도에서 확정기여제도로의 변경 확정급여제도에서 확정기여제도로의 변경은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에 해당하며, 정산일에 결정되는 정산대상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와 정산가격의 차이인 정산손익을 인식한다.
  • 13) 기준서 제1019호상 퇴직급여 및 확정급여부채의 인식
    • ① 퇴직급여 기준서 제1019호상 퇴직급여로 인식할 비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인식액 = 당기근무원가 +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에 대한 이자비용(이자원가) - 사외적립자산의 이자수익 + 과거근무원가
      가. 당기근무원가(Current Service Cost) 보험수리적 가정에 기초하여 계산한 미래의 퇴직급여액 중 당해 연도에 귀속되는 금액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나. 확정급여채무(Defined Benefit Obligation) 현재가치에 대한 이자비용
      기초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 × 할인율
      다. 사외적립자산(Plan Assets)의 이자수익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회사의 할인율(우량회사채 수익률)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실지수익과의 차액은 보험수리적손익(기타포괄손익)에 반영된다. 라. 과거근무원가(Past Service Cost) 당기에 퇴직급여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말한다.
    • ② 확정급여부채(Defined Benefit Liability) 기준서 제1019호상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확정급여부채는 다음과 같다.
      확정급여부채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 (-)인 경우 확정급여자산으로 표시(이때 자산인식상환액을 한도로 함)
신속처리 질의·답변  퇴직급여
  • 1.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전환시 보험수리적손익의 회계처리 질의 퇴직급여제도를 확정급여(DB)형에서 확정기여(DC)형으로 일괄 전환하는 경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어 있는 보험수리적손익*의 회계처리는? * 보험수리적손익 재측정, 정산손익 반영 후 회신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되어 있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없고, 자본 내에서 다른 항목(예: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음(제1019호 문단 122)
  • 2. 퇴직급여제도 개정에 따른 과거근무원가의 귀속시기 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기 중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함. 제도의 변경에 따라 과거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도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결의하였으나, 결의 시점과 달리 변경된 제도는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함. 이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급여의 인식 시점은? 회신 퇴직급여제도 개정으로 생기는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에 해당함(제1019호 문단 102) 과거근무원가는 제도의 개정이 일어날 때 인식하므로(제1019호 문단 103∼104), 퇴직급여제도의 변경을 결의한 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함
  • 3. 물적분할 시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인식 여부 질의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당기 중 사업부분 일부를 물적분할하는 경우,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해야 하는지? 회신 물적분할을 하더라도 분할일 현재 확정급여제도의 축소나 개정이 없다면,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할 필요는 없음 그러나 물적분할을 계기로 확정급여제도의 개정이나 축소 또는 정산이 있다면, 확정급여채무를 재측정해야 하며, 재측정에 따른 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변동은 과거근무원가에 해당하므로 비용으로 인식함(제1019호 문단 102, 103)
  • 4.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급여비용 인식 질의 회사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운용 중인데 퇴직급여 지급규정상 1년 이상 근속한 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함.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한 퇴직급여비용을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보고기업이 확정기여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된다면,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기간에 걸쳐 확정기여제도에 대한 기여금을 비용으로 인식함 확정기여제도는 제도를 운영하는 별개의 실체에 기여금을 납부할 보고기업의 의무에 대하여 회계처리함(IFRS 해석위원회 논의 결과 참조) 확정기여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종업원의 근무용역 제공기간은 확정기여제도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를 종업원에게 부여하는 근무용역 제공기간(가득기간)과 구별됨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
⑴ 정 의
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서는 충당부채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 기준서에서는 충당부채를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대한 현재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⑵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
충당부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식한다(문단 14). ①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존재한다.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③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떠한 충당부채도 인식할 수 없다.
  • 1) 현재의무 현재의무에는 법적의무와 의제의무가 모두 포함된다. 법적의무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조항에 따른 계약, 법률, 기타 법적 효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한편 의제의무는 과거의 실무관행, 발표된 경영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 등을 통하여 기업이 특정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명하고, 그 결과 기업이 당해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되었을 때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
  • 2)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
    • ① 일반요건:유출가능성이 높아야 함 부채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현재의무가 존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이때 유출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보다 더 높음을 의미한다(50% 초과 발생가능성을 뜻함).
    • ② 현재의무의 존재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아도 우발부채를 공시한다.
    • ③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은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다.
    • ④ 예시
      상황 1.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 환경정화비용의 경우 기업의 미래행위와 상관없이 당해 의무이행에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상황 2.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기업의 복구의무가 있는 경우 기업의 복구의무가 있는 범위내에서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의 사후처리 원가와 관련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상황 3. ∙ 구입 후 첫 6개월 이내에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선비용을 보장한다. ∙ 중요하지 아니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1백만원, 20% ∙ 중요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4백만원, 5% ∙ 전혀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75% ⇒ 수선비용의 기대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75% × 0) + (20% × 1백만원) + (5% × 4백만원) = 400,000원 즉, 40만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⑶ 제3자 변제예상
보험약정, 보증계약 등에 의해 또는 제3자가 직접 지급약정에 따라 기업이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때(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에 한하여 예상변제금액을 별도의 자산(상대계정은 수익)으로 인식한다. 즉 충당부채(상대계정은 비용)와 상계하여서는 안되며 이때 수익과 비용은 상계처리가 가능하다.
⑷ 판매보증충당부채
  • 1) 의 미 판매보증이란 기업이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한 후 구매자에게 수량이나 품질 등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수리 또는 교환해 주겠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을 말한다. 판매보증비용도 당기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기말에 판매보증으로 인해 발생할 비용을 추산하여 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 2) 회계처리 판매보증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는 기중에 판매보증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판매보증충당부채와 상계하고 초과액은 판매보증비로 회계처리한다. 또한 기말에 판매보증충당부채를 추산하여 설정 전 판매보증충당부채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판매보증비를 인식하고, 작은 경우에는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액을 인식하면 된다.
⑸ 복구충당부채
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에서는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것과 관련된 의무를 다음의 두 가지 요소로 나누고, 두 가지 각각에 관련된 복구원가를 모두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시킨다. ① 유형자산 취득 또는 설치의 결과로서 부담하게 되는 복구의무 ②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복구의무 그러므로 유형자산의 취득․설치의 결과 및 특정기간 동안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하는 복구의무가 미래에 발생할 경우 복구원가추정액의 현재가치 해당액(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해야 함)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
⑹ 우발부채
  • 1) 정 의 ①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잠재적 의무를 말한다. ② 과거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다음 ㈎ 또는 ㈏의 경우에 해당하여 인식하지 아니하는 현재의무를 말한다. ㈎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 2) 회계처리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다면 우발부채를 공시하여야 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충당부채
  • 1. 소송충당부채의 조정여부 질의 회사는 2017년 1심 재판에서 패소하여 1천만원을 충당부채로 인식하였음. 이후 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항소하였으며, 2018년 2심에서 판결금액이 1천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감액되었음. 회사는 2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급 판결금액 변동분만큼 충당부채 조정이 가능한지? 회신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현재의무를 보고기간 말에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임(제1037호 문단 36) 보고기간 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게 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함(제1037호 문단 59) 따라서 2018년 2심의 지급금액 판결결과가 2018년 말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것이라면, 소송충당부채를 3백만원으로 조정하고 7백만원은 환입함
  • 2.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측정 질의 회사는 항공기를 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리스기간이 종료되면 리스회사와 사전에 약정한 기준으로 항공기를 복구할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음. 복구충당부채의 현재가치 계산에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회사와 유사한 신용등급의 회사채 수익률을 할인율로 사용하고자 함. 이러한 할인율 사용이 적절한지? 회신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측정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율임(제1037호 문단 47) 회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회사채 수익률은 회사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할인율로서, 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산출을 위한 할인율로 적절하지 않음 회사의 자기 신용위험은 부채의 특유한 위험이 아니라 회사 고유의 위험이므로 할인율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
  • 3. 복구충당부채 변경 회계처리 질의 회사가 임차하는 건물의 리스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복구충당부채의 측정치가 변동되는 경우 회계처리는? 회신 리스 변경시점에 리스기간 단축에 따른 효과를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재측정하고, 이에 따른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조정하며(제1116호 문단 46⑴), 복구충당부채의 변동은 사용권자산에서 조정함(제1116호 문단 BC192)
  • 4. 계약금 몰취 금액 질의 회사(매도자)는 A사(매수자)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20억원을 수령한 후 부채 20억을 인식함. 계약서에는 매수자 측의 거래 불이행으로 계약 파기 시, 해당 계약금은 매도자가 몰취한다는 조항이 있음. 이후 A사가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었고, 계약금 20억원은 회사가 몰취함. A사가 해당 몰취 계약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회사가 부채로 인식한 계약금 20억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회사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면, 부채를 제거하고 손익을 인식함 다만, 회사가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면 부채를 제거하지 않음(제1037호 문단 10, 개념체계 문단 4.2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