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에서는 자본의 분류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본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분류에 따라 설명한다. 그러나 재무상태표를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자본금, 이익잉여금은 별도로 표시하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기타자본구성요소라는 명칭으로 합산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⑴ 자본금
법률에 의해 정해진 납입자본금으로 액면가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반드시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저자주 자본금과 관련한 상법 개정 사항
- 1.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2009년 5월 28일 상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5,000만원이었던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었다.
- 2. 무액면주식 도입 무액면주식이란 1주당 금액이 없고 주권에는 주식수만 기재되는 주식(즉, 액면가가 없고 발행가만이 존재)을 말하는데, 종전 상법에는 무액면주식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1년 4월 상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상법에 따라 신규로 도입된 무액면주식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다. ⑴ 자본금의 구성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329 ①). ⑵ 액면주식과의 전환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상법 329 ④). ⑶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자본금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상법 451 ②).
⑵ 자본잉여금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한다.
⑶ 자본조정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한다.
⑷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포괄손익 중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포괄손익을 말한다.
⑸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배당, 자본전입 및 자본조정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