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실무 사례와 해설

  • 전문보기
  •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 Chapter 01. 현금예금
  • Chapter 02. 수 익
  • Chapter 03. 재고자산
  • Chapter 04. 금융자산(유가증권 위주)
  • Chapter 05.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Chapter 06. 금전대차거래 및 보증금
  • Chapter 07. 유형자산
  • Chapter 08. 투자부동산
  • Chapter 09. 무형자산
  • Chapter 10. 금융부채
  • Chapter 11. 확정급여부채 및 충당부채
  • Chapter 12. 자 본
  • Chapter 13. 법인세비용
  • Chapter 14. 외화환산
  • Chapter 15. 판매비와관리비
  • Chapter 16. 주당이익
  • 자본변동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
  • 2024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개정내용
  • 2024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개정내용
검색
  • 인쇄
  • 보관

목 차

  1. 의 미
  2. 자본의 분류
  3. 구 성
  4. 주식의 발행
  5. 주식의 재취득
  6. 자본조정
  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8. 이익잉여금
  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10. [보론] 전기오류수정손익
의 미
현대의 기업들은 대부분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주식회사는 주식을 통해서 대규모의 자본을 쉽게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주식을 통해 조달된 자본을 차입을 통해 조달된 타인자본과 구별하여 자기자본이라고 한다. 타인자본인 부채는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채권자지분이라고 한다. 기업은 부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일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일정기간 후에는 액면가액 전부를 상환하여야 하고, 청산할 경우에는 기업자산에서 부채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는 기업경영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업청산 시 채권금액을 초과하여 분배받을 수 없다. 반면, 자기자본인 자본은 만기가 없으며, 이익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되는 이자와 달리 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당을 해도 되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배당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을 부채인 타인자본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자기자본이라고 하며, 채권자가 아닌 주주에게 귀속되는 몫이므로 소유주지분 또는 주주지분이라고도 한다. 또한 주주는 기업경영에 대해 참가할 수 있는 의결권 등이 있으며, 기업이 청산할 경우 기업자산에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해 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자본을 순자산 또는 잔여지분이라고도 한다.
자본의 분류
구 성
K-IFRS에서는 자본의 분류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본서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분류에 따라 설명한다. 그러나 재무상태표를 외부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자본금, 이익잉여금은 별도로 표시하고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기타자본구성요소라는 명칭으로 합산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⑴ 자본금
법률에 의해 정해진 납입자본금으로 액면가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말하며, 반드시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저자주  자본금과 관련한 상법 개정 사항
  • 1.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2009년 5월 28일 상법의 개정에 따라 종전 5,000만원이었던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되었다.
  • 2. 무액면주식 도입 무액면주식이란 1주당 금액이 없고 주권에는 주식수만 기재되는 주식(즉, 액면가가 없고 발행가만이 존재)을 말하는데, 종전 상법에는 무액면주식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2011년 4월 상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상법에 따라 신규로 도입된 무액면주식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본다. ⑴ 자본금의 구성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전부를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상법 329 ①). ⑵ 액면주식과의 전환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된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상법 329 ④). ⑶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의 자본금 회사가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정관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상법 451 ②).
⑵ 자본잉여금
증자나 감자 등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을 말한다.
⑶ 자본조정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가감성격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말한다.
⑷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포괄손익 중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포괄손익을 말한다.
⑸ 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배당, 자본전입 및 자본조정항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주식의 발행
⑴ 주식의 종류
주식의 종류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대개 보통주와 우선주로 구분한다. 보통주는 여러 종류의 주식에 대해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이 있어 회사 경영에 참가할 수 있고, 기업의 손실에 대해 자신이 납입한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간접․유한책임이 있으며, 기업의 이익에 대해 배당청구권 및 청산 시 잔여재산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잔여재산청구권이 있다. 또한 기업이 신주를 발행할 경우 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신주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 우선주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에 대해 보통주보다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은 주식을 말한다. 대개 이러한 특정사항에 대해 우선적 권리가 부여되는 대신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이 보통이다. 우선주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① 이익배당우선주 배당에 대해 보통주에 앞서 우선적으로 일정률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으로, 우선배당 후 보통주식에 대한 배당참가 여부에 따라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로, 부족한 배당금에 대한 차기이월 여부에 따라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로 구분될 수 있다.
  • ② 상환우선주 기업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식으로 이익배당우선주에 한한다.
    중점사항  상환우선주의 분류
    • 1. 회사가 상환청구권을 갖는 경우 ① 분류 자본으로 분류한다. ② 상환 시(이사회결의로 이익소각)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현 금       ×××
      상환 후에도 우선주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은 존속한다.
    • 2.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갖는 경우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상세 설명은 제10장 금융부채 2. ⑶ 참조
  • ③ 전환우선주 우선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한다. 전환우선주가 확정수량의 보충주로 전환되는 조건이라면 지분상품(자본)으로 분류하고, 변동수량의 보통주로 전환되는 조건이라면 금융부채로 분류한다. 이에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자본금발행 시 계상된 주식발행초과금은 발행된 보통주자본금 금액과의 차액만큼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된다.
⑵ 주식발행
주식의 발행은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와 설립 후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행해진다.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상법에서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주식수), 1주당 액면가액, 회사 설립 시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정관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식의 1주당 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설립 시에는 발행주식이 수권주식의 1/4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여기에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 주식배당이 있다.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는 ‘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주식을 발행하여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여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현금액을 주금납입액이라고 한다. 또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회사 등 제3자를 통해서 발행하게 되는데, 이때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신주발행 광고비, 증권인쇄비, 증자등기비용 등 주식관련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 주식발행비라고 하며, 주식발행비를 주금납입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주식의 발행가액이라고 한다.
    주식의 발행가액 = 주금납입액 - 주식발행비 주식의 액면가액 = 발행주식수 × 1주당 액면가액
    발행가액과 발행주식의 액면가액과의 크기에 따라 주식발행은 액면발행, 할증발행, 할인발행으로 구분되어진다.
    주식의 발행가액 = 주식의 액면가액 → 액면발행 주식의 발행가액 > 주식의 액면가액 → 할증발행(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의 발행가액 < 주식의 액면가액 → 할인발행(주식할인발행차금)
    신속처리 질의·답변  신주 발행을 겸한 기업공개(IPO) 시 수수료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기업공개를 위해 주관사를 선정하였고, 공모주*의 100%를 신주 발행하는 방식으로 기업공개를 완료함. 회사가 주관사에 지급한 신주 발행 및 상장 대행(기존 주식 및 신주의 상장 전반에 걸친 업무 대행의 대가) 수수료 중 자본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증분원가는? * 공모주: 기업공개를 통해 일반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주식 회신 기업공개시점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 발행 및 상장 수수료는 새로운 지분상품 발행과 직접 관련 있는 증분원가이므로 자본에서 차감하나, 기존 주식을 상장하며 발생한 원가는 비용*으로 인식함(제1032호 문단 37~38) 따라서 둘 이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통으로 발생한 거래원가(예 : 상장수수료)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예 : 구주와 신주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각 거래별로 배분함 * 기존 주주가 소유한 주권양식의 변경 등이 신주 발행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당 비용도 신주 발행과 직접 관련 있는 증분원가에 해당할 수 있음
  • 2) 주식을 발행하여 현물을 수령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여 대부분 현금을 수령하지만 현물을 수령할 수도 있다. 현물을 수령하는 경우 출자자 입장에서는 이를 현물출자라고 하며, 주식을 발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식발행에 의한 자산의 취득이라고 한다. 현물출자의 경우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며, 취득한 자산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가액을 공정가치로 한다.
    주식의 발행가액 =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 - 주식발행비 등 주식의 액면가액 = 발행주식수 × 1주당 액면가액
    다만, 현물출자로 무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가액과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한다.
  • 3) 기준서 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시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있어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해당액은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고 공정가치해당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분상품의 공정가치해당액을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⑶ 회계처리
주식발행 시의 회계처리는 우선 주식의 액면가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주식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한다. 자본금은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을 구분하며,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 및 발생순서에 관계없이 회계처리한다. 즉 주식발행초과금(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할 당시 장부상 주식할인발행차금(또는 주식발행초과금)이 존재할 경우에는 주식의 종류 및 발생순서에 상관없이 서로 상계한다. 주식발행 형태에 따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단, 보통주를 발행하여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한다.
이때 주식할인발행차금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각할 수 있으며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 상계한다.
❙ 주식할인발행차금 상각 시 회계처리 ❙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주식할인발행차금       ×××
중점사항  잉여금의 처분 기준서 제1010호 「보고기간 후 사건」에서는 잉여금의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할 때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사회에서 승인한 현금배당액은 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미지급배당금(유동부채)으로 계상되지 않는다.
구 분 기준서
잉여금 처분 회계처리시점 주주총회 승인 시
재무상태표상 잉여금 표시방법(계정과목) 미처분잉여금(미처분이익잉여금)
현금배당금 부채로 계상되지 않음
이러한 근거는 이익잉여금의 처분권한은 주주총회에 있으며 재무상태표는 기말시점에서의 재무상태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잉여금의 처분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식의 재취득
기업은 이미 발행한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재발행할 목적으로 재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거래는 모두 자본거래에 해당되므로 손익이 발생하더라도 손익계산서에 보고하지 않고 모두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⑴ 유상감자(실질적 감자)
유상감자란 기업이 발행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유상으로 재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의 액면가액과 주주에게 지급하는 환급액을 비교하여 액면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감자차익(자본잉여금)으로, 환급액이 더 큰 경우에는 감자차손(자본조정)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환급액 < 액면가액 → 감자차익(자본잉여금) 환급액 > 액면가액 → 감자차손(자본조정)
이때 감자차익(또는 감자차손)이 발생할 당시 감자차손(또는 감자차익)의 장부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잔액이 감자차익인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으로 보고하면 되고 감자차손인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결손금 처리순서에 준하여 회계처리한다.
위 <사례 2>에서 유상감자 전후의 순자산(자본총계)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감자 전 감자 후 순자산의 변화
주당 ₩4,000에 매입 ₩610,000,000 ₩598,000,000 ₩12,000,000 감소
주당 ₩6,000에 매입 ₩610,000,000 ₩592,000,000 ₩18,000,000 감소
결과에서 보듯이 유상감자 후에는 기업의 순자산이 감소하였으며, 순자산 감소액은 주주에게 지급한 환급액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⑵ 무상감자(형식적 감자)
무상감자란 기업이 누적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여 장래에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위해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누적되어 발생하는 이월이익잉여금은 대변잔액이지만, 이와 반대로 결손이 누적되어 발생되는 이월결손금은 차변잔액이 된다. 따라서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이월결손금을 서로 상계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결손금을 보전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무상감자에는 ① 발행주식수를 감소시키는 방법(주식병합), ② 주당 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주금액감소), ③ 발행주식수와 주당액면가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이 있으며, 이러한 무상감자의 경우 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투자받은 금액을 환급하여 자본을 감소시키는 유상감자와 달리 기업의 순자산이 변화하지 않게 된다.
❙ 무상감자에 대한 회계처리 ❙
(차)  자 본 금       ×××             (대)  미 처 리 결 손 금       ×××
감 자 차 익       ×××
(자본잉여금)
결과에서 보듯이 유상감자와 달리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감자 전후의 기업 순자산은 2억5천만원으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자본조정
⑴ 자기주식
자기주식이란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서 혹은 일시적으로 보유하기 위해 취득한 주식을 말한다. 기준서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자기주식(자본조정)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과 상계처리하며,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기주식의 처분으로 보아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기타자본잉여금) 또는 자기주식처분손실(자본조정)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자기주식처분이익(또는 자기주식처분손실)이 발생할 당시 자기주식처분손실(또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의 장부잔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 후 잔액이 자기주식처분이익인 경우에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보고하면 되고, 자기주식처분손실인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상각할 수 있다.
⑵ 감자차손 및 자기주식처분손실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기주식을 재발행하였을 경우 감자차손이나 자기주식처분손실의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감자차손과 자기주식처분손실 잔액은 결손금 처리순서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고 일반적인 결손금 처리순서는 다음과 같다. 가. 임의적립금이입액 나. 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다. 이익준비금이입액 라. 자본잉여금이입액 즉 이익잉여금을 먼저 사용하고 난 후 자본잉여금을 사용하며, 이익잉여금에서도 임의적립금을 법정적립금보다 먼저 사용한다. 따라서 감자차손이나 자기주식처분손실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하고, 미상각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이익준비금), 자본잉여금과 상계하면 된다. 그러나 2012.4.15. 상법의 개정으로 자본준비금(자본잉여금을 뜻함)을 먼저 결손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회사의 선택에 따르면 된다(상법 460).
저자주  상법규정에 따른 자본감소절차
  • 1. 자본의 감소 자본금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보유하여야 할 최소한의 금액이므로 상법에서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만 자본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의 방법과 감자액을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결의)로써 결의하여야 하며, 주금액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결의도 함께 있어야 한다. 또한 자본감소에 대한 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 내에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은 1월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의채권자를 위해 변제․담보제공․신탁회사에 신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감소 후에는 주금액이나 주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2. 자기주식의 취득
    • (1)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 종전의 상법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금지하였으나, 2011년 4월 14일 상법 개정에 따라 회사는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상법 341),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① 자기주식의 취득방법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341 ①). 가.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나. 상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② 취득한도 회사가 취득할 수 있는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의 총액은 다음의 금액(즉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341 ① 단서).
      한도 = 직전 결산기의 F/P상 순자산액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회계원칙상 자산 및 부채평가 시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
      ③ 취득요건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341 ②). 가.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다.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④ 취득의 제한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상법 341 ③). ⑤ 이사의 책임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상기 ④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341 ④). ⑥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341의 2). 가.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나.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⑦ 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상법 342). 가.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나.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다.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개정상법은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하여 종전 상법에서 규정하였던 처분시기와 처분의무에 관한 규정(종전 상법 342)을 삭제하였다. 즉 자기주식의 처분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으므로 회사는 합병, 회사분할 등 구조조정 시나 스톡옵션 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된 때에 신주발행에 대신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결과 신주발행에 따르는 배당압력이나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의 저하를 피하면서 구조조정 등을 실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자기주식의 취득 주권상장법인이 해당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이어야 한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165의 2). ①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② 공개매수의 방법 ③ 신탁계약 등에 따라 자기의 주식을 취득한 수탁자 등으로부터 신탁계약 등이 해지·종료된 때에 반환받는 방법. 다만, 수탁자 등이 해당 법인의 자기의 주식을 위 ① 또는 ②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 (3) 자기주식의 사용 ① 자기주식의 매각 기업외부의 제3자 등에 매각하는 것으로서 회계상으로는 처분손익이 발생하며 이는 자본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② 자기주식의 소각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처리한다. ③ 상여금의 지급 기업의 임직원에게 성과급 등의 상여금을 지급 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고 이를 급여와 자기주식 처분손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④ 합병·분할 시 대가의 지급 합병 및 분할 시 그 대가를 자기주식으로 지급하고 피합병법인 등의 순자산가액과 자기주식의 공정가치해당액과의 차이를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 3. 주식매수청구권 주식회사의 합병·영업양도 등 주주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 이에 반하여 주주가 자기 소유주식을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주식양도승인을 거부당한 주주 또는 주식의 양수인이 청구 ② 상법 제374조 제1항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
    〈상법 제374조 제1항의 결의〉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2011.4. 개정 시 ‘전부’를 추가) ※ 종전 상법에서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하였으나 2011년 개정 상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③ 회사합병(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 ④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포괄적 이전에 반대하는 주주
⑶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말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앞서 ‘4. 주식의 발행’에서 살펴보았다.
⑷ 미교부주식배당금
미교부주식배당금이란 주식배당으로 인한 금액을 말하며 후술할 ‘9.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결손금처리계산서’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⑸ 주식선택권(Stock Options)
종업원 등에게 사전에 약정된 가격(행사가격)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하며, 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서는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재무제표에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식기준보상거래’란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거나 현금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 1) 주식기준보상거래의 유형 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회사의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거래를 말한다. ②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대가로 현금 등으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③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 또는 거래상대방이 주식결제방식이나 현금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이다.
  • 2) 임직원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① 주식선택권부여일의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계산하여 용역제공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과 자본으로 계상
    (차)  주식보상비용       ×××             (대)  주식선택권       ×××
    (비용) (자본조정)
    ② 이때 공정가치는 이용가능한 시장가격을 기초로 하되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측정기준일 현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시장조건만 고려하고 용역제공조건 및 비시장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만일 이용가능한 시장가격이 없다면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③ 부여일에 측정한 공정가치는 가득기간내 다시 측정하지 않으며 기대권리소멸률만 반영하여 처리한다. ④ 가득일(주식선택권행사일) 이후에는 주식선택권은 다른 자본계정(주식발행초과금)으로 이체가능하다. ⑤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용역을 제공받는 날 기준의 내재가치(부여일 주식의 시장가치-행사가격)로 최초 측정하여 회계처리하고 이후 매보고기간말·결제일에 내재가치를 재측정하여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⑥ 주식결제형이 아닌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서는 부여일 현재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옵션가격결정모형)하여 비용과 부채(장기미지급비용)로 계상한다. 이후 매보고기간말·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여 공정가치 변동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관련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할 때 가득조건과 비가득조건을 고려하는 방법은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를 측정할 때의 고려방법과 동일하다. 즉, 가득조건 중 용역제공조건과 시장성과조건은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려하고, 가득조건 중 시장조건과 비가득조건은 최초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와 이후 매 보고기간 말 및 결제일에 공정가치를 재측정할 때 고려한다. 현금결제형에서 주식결제형으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중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만큼은 자본으로 인식하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부채를 조건변경일에 제거하며, 조건변경일에 제거된 부채의 장부금액과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3) 임직원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주식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①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제공받는 날의 공정가치)로 회계처리 ②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회계처리
  • 4)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상 주식선택권 부여일 현재의 공정가치를 추정하여 용역제공기간 동안 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한다. ① 2024.1.1. A법인은 임원 갑에게 주식선택권 10,000주를 부여하고 3년의 용역제공조건을 부과하였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30,000원으로 추정되었으며 주식선택권의 행사가격은 10,000원,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② 연도별 회계처리 가. 2024.12.31.
    (차)  주식보상비용       100,000,000주)             (대)  주식선택권       100,000,000
    (비용) (자본의 ⊕)
    주) 10,000주×30,000원×12/36=100,000,000 나. 2025.12.31. 및 2026.12.31. 2024.12.31. 회계처리와 동일 부여일 현재로 추정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는 이후 재측정하지 않는다.
    ③ 행사 시 회계처리
    (차)  현 금       100,000,000주1)             (대)  자 본 금       50,000,000주2)
    주식선택권       3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350,000,000주3)
    주1) 10,000주×10,000원=100,000,000 주2) 10,000주×5,000원=50,000,000 주3) 주식선택권(자본조정)은 행사 시 주식발행초과금에 대체된다.
  • 5)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계연도종료일 현재 부여된 주식선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비용과 부채(장기미지급비용)로 인식한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주식기준보상
  • 1.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중도청산·취소 질의 회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선택권을 취소하거나 중도 청산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만, 종업원이 가득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식선택권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회사가 주식보상거래를 취소나 중도청산했다 하더라도, 취소나 중도청산이 없을 경우에 잔여가득기간에 인식해야 하는 보상원가를 즉시 인식함(제1102호 문단 28) 중도청산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자기지분상품의 재매입으로 보아 자본에서 차감함(제1102호 문단 28⑴) - 지급액이 부여한 지분상품의 재매입일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액을 비용으로 인식함(제1102호 문단 28⑵)
  • 2. 가득된 주식선택권의 미행사 질의 회사는 종업원과 3년 용역제공 조건으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함. 가득조건을 충족하였으나, 종업원이 주식선택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음. 이러한 경우에 회사가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가득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추후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지 않더라도, 제공받은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한 금액을 환입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23) 다만, 한 자본계정에서 다른 자본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함
  • 3. 자사주를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약정 질의 회사는 종업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간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부여함. 다만, 종업원은 중도 퇴사 시에 제공받은 주식 전체를 반환해야 한다면, 회사의 회계처리는? 회신 회사가 부여한 지분상품(자기주식)이 즉시 가득되지 않는다면, 근무용역을 가득기간에 걸쳐 제공받는 것이므로 가득기간 동안 주식보상비용(비용)과 주식선택권(자본)을 인식하고, 가득조건이 충족되기 전까지 부여한 주식은 자기주식으로 계속 인식함(제1102호 문단 15) 가득조건을 충족하여 종업원이 부여받은 자기주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를 획득하는 시점에 회사는 자기주식의 처분 회계처리를 함
  • 4.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일 질의 회사는 종업원과 체결한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를 위해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회사가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회신 현금결제형을 주식결제형으로 조건변경하는 날에 주식결제형으로 회계처리하는데(제1102호 문단 B44A), 부여일의 정의를 참조하면, 조건변경일은 기업과 거래상대방이 변경된 주식기준보상약정에 실질적으로 합의한 날*로서 이는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제1102호 용어의 정의) *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은 날
  • 5. 매출 목표와 연계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특정 임원과 20x1년에 회사의 매출 목표와 연계한 주식보상계약을 체결함. 해당 임원은 연도별 매출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에 20x1년부터 20x3년까지 매년 회사의 주식을 특정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음. 이 경우, 적절한 회계처리는? 회신 주식보상계약에 매출 목표 외에 별도 가득조건(예: 일정기간 근무조건)이 없다면, 20x3년까지 가득 예상수량을 최초 부여시점에 주식보상비용으로 인식함 질의의 가득조건(매출)이 비시장조건에 해당하므로 가득이 예상되는 수량으로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함(제1102호 문단 19) 주식보상계약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예 : 20x1년부터 20x3년), 가득기간에 걸쳐 주식보상비용을 인식함(제1102호 문단 15)
  • 6. 주가연동 성과급 제도와 주식기준보상거래 질의 회사는 임원의 연봉에 더하여, 20x1년 1월 1일 주가와 20x2년 12월 31일 주가의 차액(상승분)의 일정 비율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약정(지급일까지 근무 조건)을 체결함. 해당 약정이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지? 회신 기업이 임원에게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 가격에 기초한 금액을 부담하므로 일종의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함
  • 7. 가득된 주식선택권의 행사 질의 회사는 20x1년 초 종업원과 4년 용역제공, 행사가격 ₩1,000 조건으로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함. 부여일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는 ₩400으로 추정됨. 종업원은 20X4년 말까지 근무하여 가득조건을 충족함. 주식선택권 행사시점에 회사의 주가가 ₩1,500(액면금액 ₩500)일 때, 행사금액과 주가와의 차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에서 제공받는 용역의 공정가치는 부여일의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므로, 행사시점의 지분상품 공정가치와의 차이는 별도로 회계처리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10~11) 회사는 20x4년 말 주식선택권이 행사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함
    (차)  현금       1,000             (대)  자본금       500
    주식매수선택권(자본)       400             주식발행초과금       900
  • 8. 기업이 선택권을 갖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질의 회사는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약정을 체결하고 현금지급형 주식기준보상으로 회계처리함. 이후,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현금결제 의무가 없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으로 조건을 변경함. 조건 변경시점의 회계처리는? 회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이 변경되어 주식결제형으로 변경되는 경우,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문단 B44A~B44C에 따라 회계처리함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은 조건변경일에 부여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고, 재화나 용역을 기존에 제공받은 정도까지는 조건변경일에 자본으로 인식함(제1102호 문단 B44A⑴) 조건변경일에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관련 부채를 제거하고, 제거된 부채와 인식된 자본금액의 차이는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제1102호 문단 B44A⑵, ⑶) 조건변경의 결과 가득기간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득기간을 반영함(제1102호 문단 B44B)
  • 9. 가득되지 않은 주식기준보상약정 질의 회사는 20X1년 초 종업원에게 3년 용역제공조건으로 주식선택권을 부여함. 20X2년 중 종업원이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이 가득되지 않은 경우, 20X1년에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을 환입해야 하는지? 회신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못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한다면, 누적기준으로 볼 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해 어떠한 금액도 인식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19)질의의 경우 용역제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여한 지분상품이 가득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미 인식한 주식보상비용이 있다면 가득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시점(퇴사 시점)에 누적보상비용이 영(0)이 되도록 환입함
  • 10. 주식교환 방식의 주식기준보상약정 질의 회사는 해외종속기업 직원이 보유한 해외종속기업 주식을 회사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그 직원에게 부여하는 약정을 체결함. 해외종속기업 주식의 가격은 산정 가능함. 교환 대상 해외종속기업 주식 수는 근속연수에 비례하여 결정되며(1년 30%, 2년 60%, 3년 100%), 교환비율은 해외종속기업의 매출실적에 따라 변동됨. 이러한 약정은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해당하는지? 회신 해당 약정은 해외종속기업 직원이 보유한 주식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으로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이에 해당함(제1102호 용어의 정의)
  • 11. 우리사주조합에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유상증자 질의 비상장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시가(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한 금액)보다 낮은 액면금액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할 경우, 그 차액에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종업원으로서 혜택이 주어지는 것(예 : 근무용역의 대가로 다른 보통주 주주에게 적용되는 조건보다 더 유리한 권리를 부여)이라면 K-IFRS 제1102호를 적용함 회사의 지분상품 보유자로서 권리를 부여받는 경우(예 : 모든 주주와 동일하게 비례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에는 K-IFRS 제1102호를 적용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4)
  • 12. 스톡옵션 행사가격 보전 질의 회사는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을 부여함. 가득일 이후 회사는 행사가격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결정함. 예를 들어,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이 5만원일 경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회사는 2만5천원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함. 이 경우, 보전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는? 회신 종업원에게 유리한 조건변경(보전 정책)은 조건변경의 효과(증분공정가치)를 근무용역에 대해 인식할 금액에 즉시 가산함(제1102호 문단 B43)
  • 13. 최대주주와 임직원들 간의 주식 양도 거래 질의 회사의 최대주주가 임직원들의 애사심 고취를 위해 본인 소유주식을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직원들에게 양도함. 해당 거래에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는지? 회신 최대주주가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목적이 회사가 임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 지급 목적이라면 K-IFRS 제1102호를 적용하나(제1102호 문단 3A), 그 밖의 경우임이 명백하다면(예 : 최대주주와 임직원 간 특수관계에 근거한 개인적 증여) K-IFRS 제1102호를 적용하지 않음(제1102호 문단 BC22)
  • 14. 권고사직(해고) 관련 주식보상비용의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임직원에게 2년 용역제공을 조건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였고, 부여한 스톡옵션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보상원가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스톡옵션 부여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서 신규 사업이 어려워지자 회사는 임직원 대상 권고사직을 단행하여 일부 임직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됨. 다만,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은 근무 중인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2년 후(계약상 가득기간 종료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음. 이 경우, 가득기간 중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직원의 주식보상비용 회계처리는? 회신 해고로 인하여 추가 용역제공 없이 일정 기간 경과만으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이 일찍 가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시점에 잔여가득기간(1년 6개월)에 제공받을 용역에 대한 비용과 자본을 즉시 인식함(제1102호 문단 BC369)
  • 15.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회계처리 시 주식기준보상 부여일 질의 회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하여 상장하였음. 합병거래에서 회계상 취득자는 회사인데 SPAC이 K-IFRS 제1103호 ‘사업결합’에 따른 사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합병 회계처리 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려고 함. 이 경우, 주식기준보상의 부여일은 합병계약일, 주주총회일, 합병기일 중 언제인가? 회신 부여일은 회사와 거래상대방이 주식기준보상약정에 합의한 날이나,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유효하기 위해 일정한 승인절차(예: 주주총회)가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날을 부여일로 봄(제1102호 용어의 정의) 합병 회계처리에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할 경우, 합병 절차상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부여일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일임 다만, 합병조건이 이사회결의와 합병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확정되어 주주총회에서 합병계약 내용의 번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일을 부여일로 봄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기타포괄손익(=포괄손익-당기순이익)의 잔액을 말한다. 기타포괄손익은 순자산의 증감이 수반되는 거래 중에서 미실현손익으로 분류되어 포괄손익계산서에는 계상되지 아니하는 항목을 말한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당기말 현재의 미실현손익누계액을 말한다. ①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 평가손익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이나 상각후원가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한 미실현보유손익을 말한다. ② 해외사업환산손익 영업·재무활동이 본점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해외지점, 해외사업소 또는 해외소재 지분법적용대상회사의 외화자산·부채를 당해 자산·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환율을, 자본은 발생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며, 손익항목은 거래발생 당시의 환율이나 당해 회계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일괄 환산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산손익을 말한다. ③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파생상품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말한다. 한편,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잉여금, 지분법자본변동 및 재측정요소도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에 포함된다.
이익잉여금
⑴ 의 미
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유보시킨 금액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은 이후에 배당으로 주주에게 분배되거나 결손보전 또는 사업확장 등을 위해 사용된다.
⑵ 분 류
이익잉여금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 등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에 보고하는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의 처분 전 재무상태로 표시하면 된다.
  • 1) 법정적립금 법정적립금이란 법으로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적립금을 말한다. 법정적립금으로는 상법의 규정에 의해 적립하게 되어 있는 이익준비금이 있다. 이익준비금이란 상법에 의해 적립된 법정적립금으로 자본금의 1/2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에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 이상의 금액을 적립해야 한다(상법 458).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2012.4.15. 상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법정준비금(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으로도 현금배당이 가능하게 되었다(상법 461의 2).
  • 2) 임의적립금 임의적립금은 법정적립금처럼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해 회사가 임의로 적립한 것을 말하며, 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결손보전적립금 등이 있다. 임의적립금은 법정적립금과 같이 결손보전 및 자본금으로의 전입에도 사용될 수 있으며, 다시 이입하여 배당할 수도 있다.
  • 3) 미처분이익잉여금(또는 미처리결손금)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미처리결손금을 말하며,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을 주기한다.
    저자주  재무제표 승인절차 현행 상법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절차를 도표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재무제표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금액과 기업내부에 유보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알 수 있는 양식이기 때문에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결손금)에 대한 보충정보로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주석으로 공시한다(기준서 제1001호 문단 한138.1). ”이와 관련하여 상법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재무제표범위에서 포함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도 필수제출서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하여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서는 다음과 같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다.
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1) 미처분이익잉여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에 중간배당액과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상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재무상태표에 보고된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결산주주총회에서 손익을 확정한 후에 이익배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데 이를 중간배당이라고 한다(상법 462의 3). 중간배당을 할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현 금       ×××
    회계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 전기오류수정손익은 회계변경이나 오류수정이 있을 경우 발생되는 계정과목이다.
  • 2)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임의적립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다시 이월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이라고 하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임의적립금       ×××             (대) 미처분이익잉여금       ×××
  • 3) 이익잉여금 처분액
    • ① 적립금 적립 기말에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법정적립금 또는 임의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 ② 자본조정 등의 상각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주식할인발행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처분손실 등을 상각할 수 있다.
    • ③ 배당 배당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다. 현금배당을 할 경우에는 현금배당액을 미지급배당금(유동부채)으로, 주식배당을 할 경우에는 주식으로 인한 배당액을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으로 계상한다. 차후에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현금배당의 경우에는 미지급배당금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고,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주식이 교부되므로 미교부주식배당금을 감소시키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 4)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을 가산하고 이익잉여금처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동액은 차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월된다.
    중점사항  주식배당과 무상증자
    • 1. 배당에 대한 회계처리
      • (1) 현금배당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현금배당은 미지급배당금(유동부채)으로 계상하고 배당금 지급 시에 이를 장부에서 제거하면 된다. 반면, 투자자(주주)는 주주총회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그러나 주주는 실무적으로 배당금 수령일에 배당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여도 무방하다.
      • (2) 주식배당 주식배당도 현금배당과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일에 배당액만큼을 미교부주식배당금(자본조정)을 계상하고 주식교부시점에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면 된다. 그러나 투자자(주주)는 현금배당과 달리 무상으로 주식을 받으며 피투자회사의 순자산에 변동이 없으므로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다만, 취득가액이 동일한 상태에서 주식수만 증가하므로 1주당 취득단가만 수정하는 비망기록만 하면 된다.
    • 2. 무상증자
      • (1) 회계처리 주식배당과 비슷한 것으로 무상증자가 있다. 무상증자란 회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에 한함) 또는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무상증자 시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자본잉여금       ×××             (대)  자본금       ×××
        또는 이익준비금
        회계처리에서 알 수 있듯이 무상증자의 경우에도 회사의 순자산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투자자(주주)는 주식배당의 경우처럼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으며, 1주당 취득단가만 조정하면 된다.
      • (2) 주식배당과의 비교 무상증자와 주식배당은 신주가 발행되며,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순자산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주식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월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반면, 무상증자는 이익준비금 등의 법정적립금과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기존주주에게 신주를 교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배당가능이익(이월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 → 주식배당 법정적립금 또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 무상증자
    • 3. 배당가능이익(상법 462 ①) 배당가능이익은 상법상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배당가능이익 = 재무상태표상 순자산 - 자본금 - 당기까지 적립된 자본잉여금과 이익준비금 - 당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 미실현이익
    신속처리 질의·답변  배당금의 부채 인식 시기 질의 2017년 상반기에 누적적우선주를 증자함(배당에 대한 결정은 회사의 재량(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됨). 2018년 3월 주주총회에서는 누적적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결정하지 않았고, 2019년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을 의결(2017년 누적적우선주 배당금 포함)함. 배당금의 부채인식 시기는? 회신 누적적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을 2019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경우, 그 시점에 부채로 인식함(제1010호 문단 12, 13)
⑵ 결손금처리계산서
  • 1) 미처리결손금 미처리결손금이란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에 중간배당액과 당기순손실(또는 당기순이익)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결손금처리계산서상의 미처리결손금이 재무상태표에 보고된다.
  • 2) 결손금처리액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면 회사는 배당을 할 수 없게 되고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월결손금을 제거하는 것이 유리하며, 이월결손금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결손보전이다. 결손금을 보전하는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다. 2012.4.15. 이후부터 상법의 개정으로 자본잉여금을 먼저 사용하여 결손보전을 할 수 있다.
    임의적립금 → 기타법정적립금 → 법정적립금 → 자본잉여금
    또한 결손금 처리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임의적립금 등       ×××             (대) 미처리결손금       ×××
  • 3)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은 미처리결손금에 결손금처리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동액은 차기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으로 이월된다.
    한편, <사례 8>과 같이 결손을 전부 혹은 일부만 보전하는 경우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하지만 결손을 전부 보전하고 잉여금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중점사항  상법상 배당관련 규정
  • 1.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를 의미)의 순자산액(자본총액을 의미)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 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2.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 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분할․ 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 「상법 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을 의미함 ∙ 외감법대상법인: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 ∙ 중소기업:중소기업회계기준
  • 3. 상법 제458조 【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 시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상법 시행령 제19조 【미실현이익의 범위】 ① 법 제46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이란 법 제446조의 2의 회계원칙에 따른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로 인하여 증가한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서, 미실현손실과 상계(相計)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2014.2.24.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다(2014.2.24. 신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의 거래를 하고, 그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거래와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가 그 거래와 연계된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 경우로서 각 거래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설
    • 1) 현행 회계기준상 자산․ 부채 평가규정 ①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적용 시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및 재평가손실(비용) ② 유가증권관련 평가손익 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평가손익:당기손익반영 나. 매도가능금융자산 평가손익:기타포괄손익반영 다. 만기보유금융자산 평가손익:당기손익반영 라. 관계기업투자주식 평가손익: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반영 ③ 외화자산․ 부채 평가손익:당기손익반영 ④ 파생상품평가손익:당기손익 및 기타포괄손익반영 ⑤ 기타 평가손익
    • 2) 상기 평가 시 발생한 평가이익은 당기수익 및 (+)기타포괄손익으로 반영되어 당기말 현재 순자산의 (+)로 표시되어 진다. 이를 당기의 배당가능이익계산 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평가 시발생되는 평가손실은 배당가능이익계산 시 반영대상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평가손실은 당기말 순자산에서 이미 차감되어 있으니 이는 무시하고 미실현이익만 차감하여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 3) 2014.2.24. 「상법 시행령」 개정내용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미실현이익과 관련하여 발생한 미실현손실에 대하여 배당가능이익계산 시가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 상호간에 발생하는 파생상품평가손실을 평가이익과 상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의 개정내용은 2014.2.24. 이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부칙 2014.2.24. 대통령령 제2521호).
  • 5. 상법 제449조의 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①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하여야 하나 상기 내용처럼 정관에 의해 이사회결의로 배당할 수 있다는 규정과 외부감사의견이 적정의견이고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배당결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 6. 자본준비금의 배당가능 여부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461조의 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해설
    • 1) 법정준비금(준비금)의 의미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을 뜻함
    • 2) 법정준비금의 처분 등 ① 결손보전
      (차)  이익준비금       ×××             (대)  미처리결손금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
      ② 자본전입(무상주라 표현)
      (차)  이익준비금       ×××             (대)  자본금       ×××
      자본준비금
      ③ 배당금재원으로 사용
      (차)  이익준비금       ×××             (대)  현 금       ×××
      자본준비금
    • 3) 법정준비금의 배당금재원으로의 사용 법정준비금은 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나 2012.4.15.부터 시행된 「상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2012.4.15. 이후 최초배당분부터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때 자본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발행초과금을 배당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의무도 없고 소득세도 납부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에서도 전액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실시하여 법인세의 부담의무도 없게 된다.
  • 7. 상법 제462조의 2 【주식배당】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해설
    • 1)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배당 상법상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나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총액상당액까지 주식배당이 가능하다.
    • 2) 회계처리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             (대)  자본금       ×××
      → 액면금액으로 자본에 전입하여야 하므로 주식발행초과금은 계상할 수 없음에 유의
  • 8. 상법 제462조의 3 【중간배당】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③ 회사는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당해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1) 중간배당 시 현금배당, 현물배당 및 주식배당도 인정됨 2) 중간배당액에 대한 이익준비금해당액도 추후 적립해야 함
  • 9. 상법 제462조의 4 【현물배당】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 10. 상법 제464조의 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①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11. 배당기산일 ① 구주:사업연도 초일 ② 유상신주발행:납일기일의 다음날 ③ 무상신주:각각 규정에 의해 귀속
[보론] 전기오류수정손익
  • 1. 의 미 회사의 회계처리 과정상 다음과 같은 잘못으로 회계상 오류가 발생한다. 이러한 회계상 오류 중에서 전기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전기 이전재무제표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오류수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오류수정사항에 속하는 손익항목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이다. ① 회계기준 적용의 오류: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거나 주어진 경제환경에 부적합한 회계처리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② 추정의 오류:추정이 합리적이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류이다. 그러나 새로운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또는 추가적인 정보나 경험에 기초하여 과거의 추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수정사항은 추정의 오류가 아니므로 전기오류수정사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계정분류의 오류:고의나 과실로 포괄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을 잘못 분류하는 오류이다. ④ 계산상의 오류:덧셈이나 뺄셈 등 계산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이다. ⑤ 사실의 누락 및 오용:이용가능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이다.
  • 2. 회계처리 중요하지 아니한 오류는 경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바,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회계정책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소급법을 적용한다면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재작성하게 됨에 따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 반면, 중요한 오류는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에 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중요한 오류에 한하여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중요한 오류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를 말하며 소급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오류의 처리에 대하여는 기준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데 이는 소급법을 적용하지 않고 당기의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에 반영하면 될 것이다. 소급법의 적용은 중요한 전기오류가 발견된 이후 최초로 발행을 승인하는 재무제표에 다음의 방법으로 전기오류를 소급하여 수정한다. ①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그 재무정보를 재작성한다. ②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을 재작성한다.
사례  오류수정
  • Ⅰ. 자료 ⑴ 2024 회계연도(2024.1.1.~2024.12.31.)에 발견한 회계적 오류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과소계상분 가. 2023년분:200,000,000원 나. 2022년분:100,000,000원 ② 확정급여채무 과소계상분 2023년도분:50,000,000원 ⑵ 상기 ‘⑴’의 오류를 2021년도에 전액 수정 회계처리하고자 하며, 동 오류는 중요한 오류로 판정하였다. ⑶ 2024년분 감가상각비는 300,000,000이며, 퇴직급여계상액은 50,000,000원이다. ⑷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2023년 부분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으며, 2024년 당기순이익은 C로 가정한다.
    구 분 계정과목 2023년도(주총승인)
    재무상태표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00(1,100,000,000)
    확정급여채무 50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A+B
    포괄손익계산서 기계장치감가상각비 -
    퇴직급여 -
    당기순이익 A
  • Ⅱ. 오류수정에 대한 회계처리 중요한 오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차)  미처분이익잉여금       350,0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300,000,000
    확정급여채무       50,000,000
  • Ⅲ. 2024년 비교표시 재무제표 중요한 오류금액에 대하여는 소급법을 적용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야 하므로 2023년 비교표시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된다.
    구 분 계정과목 2024년도(주총승인) 2023년도(비교표시)
    재무상태표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4,000,000,000(1,700,000,000) 4,000,000,000(1,400,000,000)
    확정급여채무 600,000,000 550,0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A + B + C -350,000,000 A + B - 350,000,000
    포괄손익계산서 기계장치감가상각비 300,000,000 200,000,000
    퇴직급여 50,000,000 50,000,000
    당기순이익 C A-25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