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실무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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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의 의
  2. 용어의 정의
  3.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4.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5. 법인세비용의 계산 및 회계처리
  6. 회계처리
  7.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K-IFRS 해석서 제2123호)
  8. 배당의 법인세효과 회계처리
  9.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법인세비용
의 의
법인세회계는 포괄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을 산출하는 것이며,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당기법인세부담액(환급액)과 전기 이전의 기간과 관련된 법인세부담액(환급액)에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해당연도에 세무조사 및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하는 법인세 등에 대하여 별도의 비용처리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가 아닌 법인세비용의 비용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세비용 = 당기법인세 부담액(환급액) ± 법인세추납액(환급액) ± 이연법인세변동액
이때 당기법인세는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에 의해 결정되는바, 법인세회계란 이연법인세변동액을 결정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이연법인세변동액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이연법과 자산부채법이 있으나,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자산부채법을 채택하고 있다.
용어의 정의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문단 5).
⑴ 회계이익
법인세비용 차감 전 회계기간의 손익을 말한다.
⑵ 과세소득(세무상 결손금)
과세당국이 제정한 법규에 따라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를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회계기간의 이익(손실)을 말한다. 이는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의 절차에 의해 산출된다.
상기의 세무조정사항에는 접대비한도초과액 등과 같이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의한 사항 등도 있으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의 손익귀속시기 차이에 의한 조정 및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상의 차이에 의한 조정사항 등도 발생하게 된다. 세무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① 익금산입 사항 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당기순손익에 가산되어지는 가산조정사항이다. 대표적으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등이 있다.
  • ② 익금불산입 사항 기업회계상 수익에 해당되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당기순손익에 차감되어지는 차감조정사항이다. 대표적으로 정기예금 등의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등이 있다.
  • ③ 손금산입 사항 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당기순손익에 차감되어지는 차감조정사항이다.
  • ④ 손금불산입 사항 기업회계상 비용에 해당되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당기순손익에 가산되어지는 가산조정사항이다. 대부분의 세무조정사항이 이에 해당되는바, 대표적으로 법인세비용,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퇴직급여충당부채한도초과액, 접대비한도초과액 등이 있다.
    ❙ 세무조정사항 요약 ❙
    기업회계 법인세법 용 어 조정방법
    수익 × 익금 ○ 익금산입 당기순손익에 가산
    수익 ○ 익금 × 익금불산입 당기순손익에서 차감
    비용 × 손금 ○ 손금산입 당기순손익에서 차감
    비용 ○ 손금 × 손금불산입 당기순손익에 가산
⑶ 법인세비용(수익)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와 관련하여 당해 회계기간의 손익을 결정하는 데 포함되는 총액을 말한다.
⑷ 당기법인세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대하여 납부할(환급받을) 법인세액을 말한다.
⑸ 이연법인세부채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을 말한다.
⑹ 이연법인세자산
다음과 관련하여 미래 회계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을 말한다. ① 차감할 일시적차이 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의 이월액 ③ 미사용 세액공제 등의 이월액
⑺ 일시적차이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를 말한다.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 ① 가산할 일시적차이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의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 시 가산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차이를 말한다.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현재시점에서는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되어 당기법인세를 경감시키나 미래시점에서는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당기법인세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의해 미래에 부담할 법인세는 부채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법인세비용       ×××             (대) 이연법인세부채       ×××
  • ② 차감할 일시적차이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이 회수나 결제되는 미래 회계기간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결정 시 차감할 금액이 되는 일시적차이를 말한다.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현재시점에서는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어 당기법인세를 증가시키나 미래시점에서는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당기법인세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의해 미래에 부담할 법인세는 자산에 해당되므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차) 이연법인세자산       ×××             (대) 법인세수익       ×××
    이때 법인세수익은 법인세비용과 상계한 후 법인세비용 또는 법인세수익으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한다.
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는 경우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문단 15). 이때 ‘일시적차이’는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회계상 자산․부채의 차이로서 발생 회계연도 이후 기간에 반드시 소멸하는 차이를 의미하는 바, 일시적차이는 주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의 ‘유보(△유보)’로 소득처분된 사항에 반영된다.
⑵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한다. ①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 ②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 ㈎ 사업결합이 아니다. ㈏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③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 ㈎ 지배기업, 투자자 또는 참여자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 ㈏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⑴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 1) 일반적인 사항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 2)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나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범위까지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⑵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생기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결합이 아니다. ②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⑶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재검토
매 보고기간말에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하여 재검토한다. 미래 과세소득에 의해 이연법인세 자산이 회수될 가능성이 높아진 범위까지 과거 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⑷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① 사업결합이 아닌 거래의 결과로 자산과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금액을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다.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다. 상기 3. (2) 및 4. (2)의 예외규정은 이러한 일시적차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 부채 및 자산을 인식한다(문단 22A. 2023.1.1. 이후 최초적용, 조기적용가능). ②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한다. ③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도 모두 인식한다. 1. 다음 ㈎와 ㈏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제7장 11.리스 (9) 사례19 참조] ㈏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2. 개정 내용의 최초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K-IFRS 질의회신  이연법인세 최초 인식 예외적용 여부 질의
  • Ⅰ. 배경 및 질의 1. 회사는 ’19.1.1일 A사의 주식을 100% 취득하였다. A사는 B사가 발행한 주식의 약 25%를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에 다른 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회사의 A사 주식취득 거래가 K-IFRS 제1103호에 따른 사업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업결합이 아닌 자산의 취득거래로 처리하였으며,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A사가 보유한 B사의 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하였다. 3.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상 B사 주식의 취득금액(100억원)과 세무기준액(10억원)이 상이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90억원)가 발생하였다. 4. 회사가 A사의 주식을 취득한 결과,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는 영향이 없었다.
    회사의 A사 주식 취득 전․후 기업 간 지분관계
    주식매매 거래 전 주식매매 거래 후
    5.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서 B사의 지분을 관계기업 주식으로 최초 인식할 때 K-IFRS 제1012호 문단 15⑵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회계처리가 적절한 것인지?
  • Ⅱ. 회신 회사가 관계기업주식 최초 인식 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15의 ‘종속기업, 지점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그리고 공동약정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는 문단 39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에 따라 문단 39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되, ① 회사가 관계기업주식과 관련하여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②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법인세비용의 계산 및 회계처리
⑴ 법인세비용의 계산절차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세전이익에서 차감하는 법인세비용은 세무조정후 실제로 납부하는 법인세 등 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가․감소액을 가감하여 산출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계산절차를 통해 법인세비용해당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 1) 당기법인세(법인세부담액) 법인세부담액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각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을 말한다.
    당기법인세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 영구적차이금액주1) ± 일시적차이금액주2))× 법인세율 - 세액감면·공제액 + 법인지방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주1) 기준서에서는 ‘영구적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주2) 기준서에서는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구분한다.
  • 2) 이연법인세(법인세효과)
    이연법인세(법인세효과) = 일시적차이금액(공제가능한 이월결손금 등 포함) × 평균세율+ 세액공제이월액(농어촌특별세 과세분은 이월액의 0.8)
    이때 평균세율은 구간별 세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되며 실지로는 차기 이후에 적용할 미래세율(상기 ‘1)’ 법인세부담액 계산 시 가장 많은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법인세세율×1.1)을 의미한다. 기준서에서는 구체적인 계산규정은 없으며 다음의 평균유효세율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평균유효세율=  법인세비용
    세전이익
    ① 당기말 이연법인세
    = (±)당기말 누적적 일시적차이금액 등 × 평균세율 + 세액공제이월액(또는 이월액의 0.8) = [당기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잔액 + 15년 이내 발생한 이월결손금잔액] × 평균세율 + 세액공제이월액(농어촌특별세 과세 시는 0.8) = (+)인 경우 당기말 이연법인세자산 (-)인 경우 당기말 이연법인세부채
    * 1.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므로 세액공제이월액의 종류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이월액은 전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고 통합투자 및 통합고용세액공제 이월액은 이월액의 80%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한다. 2.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와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 차이 중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경우(배당·청산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을 보유한 경우 등)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3.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대해 미래에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 4.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FVOCI금융자산평가손익 등의 이연법인세는 법인세비용 계산 시 반영되는 이연법인세 계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당기 이연법인세변동액=전기말 이연법인세-당기말 이연법인세
    ∙ 전기말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당기말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전기말 이연법인세자산(부채) + 당기말 이연법인세부채(자산)
  • 3) 법인세비용(수익) ∙ 법인세비용(수익) =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자산의 증가(+감소) ∙ 법인세비용(수익) =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부채의 증가(-감소) 결국 법인세비용(수익)은 ‘법인세비용(수익) = 당기법인세 ±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당기 변동액’ 계산구조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도출되는 개념이 된다.
⑵ 법인세비용(수익)의 회계처리
  • ① 이연법인세자산 발생 시(법인세비용<당기법인세)
    (차)  법 인 세 비 용       ×××             (대)  선 납 법 인 세       ×××
    이연법인세자산       ××× 당기법인세부채주)       ×××
    주)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부담액 중 납부하지 않은 금액(종전:미지급법인세)을 말한다. 한편,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당기법인세자산(종전:미수법인세환급액)”의 계정과목을 사용한다. 이러한 당기법인세부채(자산)는 재무상태표의 다른 부채(자산)와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이연법인세부채 발생 시(법인세비용>당기법인세)
    (차)  법 인 세 비 용       ×××             (대)  선 납 법 인 세       ×××
    당기법인세부채       ×××
    이연법인세부채       ×××
  • ③ 이연법인세자산 증가액>당기법인세+이연법인세부채 증가액
    (차)  이연법인세자산       ×××             (대)  당기법인세부채       ×××
    법 인 세 수 익       ×××
중점사항
  • 1.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재무상태표상 표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비유동자산(비유동부채)으로 분류한다(기준서 제1001호 문단 56).
  • 2.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현재가치평가는 하지 아니한다(문단 53).
  • 3.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상계 여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한다(문단 74). ⑴ 기업이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⑵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다음의 각 경우에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되어 있다. ㈎ 과세대상기업이 동일한 경우 ㈏ 과세대상기업은 다르지만 당기법인세 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유의적인 금액의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되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회수될 미래의 각 회계기간마다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
회계처리
⑴ 신설법인의 경우
⑵ 이월결손금에 의한 이연법인세
세무상 결손금은 차기 이후 15년(2019년 이전 발생분은 10년) 동안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향후 이익이 발생되어 세무상의 결손금이 공제될 수 있는 경우)에만 자산으로 계상이 가능하다.
⑶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 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인식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①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유형자산의 재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장부금액의 변동 나. 해외사업장 재무제표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액 ②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자본에 직접 인식한다. 자본에 직접 가감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가. 소급 적용되는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오류의 수정으로 인한 기초이익잉여금 잔액의 조정 나. 복합금융상품의 자본요소에 대한 최초 인식에서 발생하는 금액
⑷ 자본에 부가(차감)하는 법인세부담액
기업회계상 자본거래로 보아 자본잉여금 또는 자본조정계정으로 처리하지만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에 포함되고 차기 이후에 소멸되지 않는 영구적 차이에 해당하는 회계사건은 관련 법인세부담액을 가감한 잔액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K-IFRS 해석서 제2123호)
현행 K-IFRS 제1012호 「법인세」에서는 법인세 처리가 불확실한 경우(예:기업이 과세당국의 과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당기․이연 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 및 측정 회계처리에 적용할 구체적 지침이 없어 실무회계처리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을 제정하여 2019.1.1. 이후부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실무회계처리를 일원화한다. 기업이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법원 포함)이 세법에 따라 수용할지가 불확실할 때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①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하는 지에 따라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할지, 다른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함께 집합적으로 고려할지를 판단한다.
  • ② 과세당국은 조사할 권한이 있는 만큼 모두 조사할 것이고, 조사 시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 ③ 과세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probable)’를 판단하여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 세무기준액,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미사용 세액공제,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법인세 관련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과세당국의 수용 가능성 산정 방법
    ① 높다 법인세 신고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
    ② 높지 않다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하여 산정: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가능한 결과치가 두가지이거나 하나의 값에 집중되는 경우에 사용), ② 기댓값 가운데 불확실성의 해소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
  • ④ 판단이나 추정의 기초가 된 사실 및 상황이 달라지거나 새로운 정보가 입수되면 해석서에서 요구하는 판단이나 추정을 다시 검토한다.
  • ⑤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와 관련되는 이자와 벌과금의 경우 가. K-IFRS 제10102호의 법인세로 본다면:불확실성이 있을 때 해당금액에 해석서를 적용 나. K-IFRS 제10102호의 법인세로 보지 않는다면: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에 관계없이 해당 금액에 해석서를 적용하지 않고 K-IFRS 제1037호를 적용
배당의 법인세효과 회계처리
기업은 배당을 지급하기 위해 부채를 인식할 때 기준서 제1109호에서 정의된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효과를 인식한다. 배당의 법인세효과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보다는 분배가능한 이익을 창출하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을 어디에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배당의 법인세효과를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으로 인식한다(문단 57A).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 모범규칙)에 따른 법인세비용
⑴ 필라2 모범규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12월, 경제의 디지털화로 생기는 세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발표하였다. 그 규칙의 주요 골자는 대규모 다국적 연결실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생기는 초과이익에 대해 총세액이 적어도 15%(최저한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⑵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61조~제87조)에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이 신설되어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필라2 모범규칙에 해당하는 법인세 규정이 제정되었다.
⑶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그 규칙에서 기술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를 시행하는 세법 포함, 필라2 법률)에서 생기는 법인세(필라2 법인세)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로,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한다(기준서 제1012호 문단 4A).
⑷ 공 시
①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한다(문단 4A 참조)(문단 88A). ②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한다(문단 88B). ③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그 법률에서 생기는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문단 88C). ④ 문단 88C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보고기간 말에 기업의 필라2 법인세 익스포저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필라2 법률의 모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범위의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다.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그러한 사실을 기술하고 기업의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88C~88D를 설명하는 예시 문단 88C~88D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시할 수 있는 정보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필라2 법률에 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와 필라2 법인세에 익스포저가 존재할 수 있는 주요 국가와 같은 질적 정보 (2) 다음 ㈎ 또는 ㈏와 같은 양적 정보 ㈎ 필라2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순이익의 비율과 해당 순이익에 적용되는 평균 유효세율을 나타내는 정보 ㈏ 필라2 법률이 시행되었다면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나타내는 정보
⑸ 시행일(문단 98M)
① 문단 4A와 88A는 2024.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② 문단 88B~88D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의 경우, 해당 문단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이연법인세
  • 1.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제거 질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금융자산 평가손실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면서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하였음. 이후 회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아 기존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모두 제거하려고 함. 이때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한 이연법인세자산의 회계처리는? 회신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장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항목과 관련한 부분은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제1012호 문단 60, 61A)
  • 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질의 회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회사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해 처분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처분뿐만 아니라 배당, 청산으로도 소멸 가능함 일시적차이의 ⑴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⑵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제1012호 문단 39) 따라서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청산)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제1012호 문단 40)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배당정책(청산)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관계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면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제1012호 문단 42)
  • 3. 금융부채로 분류한 전환권의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 질의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인 경우,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인한 일시적차이에 대해 전환권의 행사에 따른 전환 가능성과 관계없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인식하는지? 회신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함(제1012호 문단 51) 전환사채의 경우 결제방법에 따라 미래 세효과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환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야 함 -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 세무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미인식함 - 그러나 현금상환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다면, 최초 발행시점에는 일시적차이가 없으나 파생상품부채의 후속 평가로 생기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함(제1012호 문단 15, 24) *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 4. 유형자산 재평가와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질의 회사는 유형자산인 토지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으나, 당기에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고 토지를 재평가함. 토지 재평가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K-IFRS 제1012호 문단 15⑵의 자산 최초 인식 예외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토지의 재평가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토지의 후속 평가로 발생하므로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K-IFRS 제1012호 문단 15⑵는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에 적용함
  • 5. 보험수리적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질의 회사는 장기간 실적 부진으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과거에는 보험수리적손실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음. 최근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이익(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회사는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과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영업권 최초 인식 등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제1012호 문단 15, 39)
  • 6.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적용세율 질의 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달라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자산의 소멸형태에 따라 적용세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 회신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함(제1012호 문단 51) 따라서 배당, 처분, 청산 등 일시적차이의 소멸 형태별로 세효과가 다르다면, 회사가 예상하는 소멸 형태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각각 다른 세효과를 고려한 세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