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필라2 모범규칙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1년 12월, 경제의 디지털화로 생기는 세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발표하였다. 그 규칙의 주요 골자는 대규모 다국적 연결실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생기는 초과이익에 대해 총세액이 적어도 15%(최저한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⑵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는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61조~제87조)에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이 신설되어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필라2 모범규칙에 해당하는 법인세 규정이 제정되었다.
⑶ 적용범위
이 기준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그 규칙에서 기술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를 시행하는 세법 포함, 필라2 법률)에서 생기는 법인세(필라2 법인세)에 적용한다. 이 기준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로,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정보도 공시하지 아니한다(기준서 제1012호 문단 4A).
⑷ 공 시
①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한다(문단 4A 참조)(문단 88A). ②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당기법인세비용(수익)은 별도로 공시한다(문단 88B).
③ 필라2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되었지만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는, 재무제표이용자가 그 법률에서 생기는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문단 88C). ④ 문단 88C의 공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보고기간 말에 기업의 필라2 법인세 익스포저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를 공시한다. 이 정보는 필라2 법률의 모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할 필요는 없고 대략적인 범위의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다.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그러한 사실을 기술하고 기업의 익스포저 평가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문단 88C~88D를 설명하는 예시 문단 88C~88D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시할 수 있는 정보의 예는 다음을 포함한다. (1) 필라2 법률에 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와 필라2 법인세에 익스포저가 존재할 수 있는 주요 국가와 같은 질적 정보 (2) 다음 ㈎ 또는 ㈏와 같은 양적 정보 ㈎ 필라2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순이익의 비율과 해당 순이익에 적용되는 평균 유효세율을 나타내는 정보 ㈏ 필라2 법률이 시행되었다면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나타내는 정보
⑸ 시행일(문단 98M)
① 문단 4A와 88A는 2024.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 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② 문단 88B~88D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의 경우, 해당 문단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속처리 질의·답변 이연법인세
- 1.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이연법인세자산의 제거 질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FVOCI) 금융자산 평가손실에 대한 법인세효과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면서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하였음. 이후 회사의 영업손실이 지속되면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아 기존에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을 모두 제거하려고 함. 이때 기타포괄손익에서 조정한 이연법인세자산의 회계처리는? 회신 이연법인세자산의 회수가능성을 재검토하는 경우, 관련된 일시적차이의 금액에 변동이 없더라도 장부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한 이연법인세는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되었던 항목과 관련한 부분은 당기손익 이외의 항목(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함(제1012호 문단 60, 61A)
- 2.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질의 회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회사가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해 처분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처분뿐만 아니라 배당, 청산으로도 소멸 가능함 일시적차이의 ⑴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⑵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정도까지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제1012호 문단 39) 따라서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의 배당정책(청산)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을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함(제1012호 문단 40)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는 배당정책(청산)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관계기업으로부터 이익을 예측가능한 미래에 배당받지 않는다는 약정이 없다면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제1012호 문단 42)
- 3. 금융부채로 분류한 전환권의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 질의 전환사채의 전환권이 금융부채(파생상품부채)인 경우,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인한 일시적차이에 대해 전환권의 행사에 따른 전환 가능성과 관계없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인식하는지? 회신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는 보고기간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함(제1012호 문단 51) 전환사채의 경우 결제방법에 따라 미래 세효과의 발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환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고려해야 함 - 보통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면, 세무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여 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을 미인식함 - 그러나 현금상환으로 결제할 가능성이 높다면, 최초 발행시점에는 일시적차이가 없으나 파생상품부채의 후속 평가로 생기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함(제1012호 문단 15, 24) *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
- 4. 유형자산 재평가와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질의 회사는 유형자산인 토지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였으나, 당기에 재평가모형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고 토지를 재평가함. 토지 재평가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K-IFRS 제1012호 문단 15⑵의 자산 최초 인식 예외를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수 있는지? 회신 토지의 재평가로 발생한 가산할 일시적차이는 토지의 후속 평가로 발생하므로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K-IFRS 제1012호 문단 15⑵는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에 적용함
- 5. 보험수리적손익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인식 여부 질의 회사는 장기간 실적 부진으로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과거에는 보험수리적손실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았음. 최근 회사는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보험수리적이익(기타포괄손익)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회사는 해당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과거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영업권 최초 인식 등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제1012호 문단 15, 39)
- 6.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적용세율 질의 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이 세무기준액과 달라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함.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자산의 소멸형태에 따라 적용세율을 달리할 수 있는지? 회신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는 보고기간 말에 기업이 관련 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함(제1012호 문단 51) 따라서 배당, 처분, 청산 등 일시적차이의 소멸 형태별로 세효과가 다르다면, 회사가 예상하는 소멸 형태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 측정 시 각각 다른 세효과를 고려한 세율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