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의 의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기준서 제1019호 문단 4, 7).
1. 단기종업원급여 2. 퇴직급여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4. 해고급여
상기 종업원 급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미래에 지급할 종업원급여와 교환하여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채를 인식한다. 2. 종업원급여와 교환하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때 비용을 인식한다.
⑵ 비용처리
종업원급여는 모두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
회계처리 |
판매·관리활동에 지출된 급여 |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 |
제품제조 등에 지출된 급여 |
제품제조원가로 처리 |
용역제공에 지출된 급여 |
용역원가로 처리 |
연구개발활동에 지출된 급여 |
연구비·경상개발비·개발비로 처리 |
유형자산 건설에 지출된 급여 |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 |
신속처리 질의·답변 공장운영이 중단된 기간 중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해당연도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직접노무원가에 해당함.
⑶ 원천징수세액
종업원급여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유동부채)으로 처리하고 잔액을 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⑷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급여로 해고급여는 제외한다. 단기종업원급여는 다음 급여를 포함한다(기준서 제1019호 문단 4, 7, 8).
1. 임금, 사회보장분담금(예:국민연금) 2.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 3.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4.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모든 단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①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다른 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⑸ 단기유급휴가
⑹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때 존재)가 발생한다. 2.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⑺ 해고급여
- ① 해고급여의 정의(제1019호 용어정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서,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종업원급여 가.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전에 종업원을 해고하는 결정 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기업에서 제안하는 급여를 받아들이는 결정
- ② 퇴직급여와의 차이 기업의 제안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에 따른 해고나 의무 퇴직규정에 따라 생기는 종업원 급여는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해고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실질적으로 퇴직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종업원의 요청에 따라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와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더 많이 지급하는 급여와의 차이가 해고급여이다(제1019호 문단 160).
- ③ 해고급여의 인식 다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을 인식한다. 가.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을 때 나.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포함하는 구조조정 원가를 인식할 때
- ④ 해고급여의 측정 해고급여는 그 종업원급여의 성격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하고, 후속적 변동을 측정하고 인식한다. 해고급여가 퇴직급여를 증액하는 것이라면, 퇴직급여 규정을 적용한다.
⑻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를 제외한 급여로서 장기유급휴가(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예측단위적립방식법을 적용하여 장래 지급금액을 추정하여 당기비용과 부채로 계상한다.
보론 통상임금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즉,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질 줄 알면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지) 여부이므로 소송의 결과는 개별 회사가 처한 상황별로 다를 것이다. 2013.12. 대법원 판결 및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단, 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로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변동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게 된다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며, 관련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표시한다. 다만, 2013.12.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 충당부재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그 당시 회사가 이를 재무제표에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전기오류에 해당하므로,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해야 할 것이다(제1008호 문단 43).
신속처리 질의·답변 급 여
- 1.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상여금의 비용 인식 질의 당기의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액이 결정되어 당기 말 현재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은? 회신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에, 근무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인식함(제1019호 문단 19)
- 2. 명절 상여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매년 설·추석 상여를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지급시점에 재직중인 직원들에게만 지급함. 회사는 명절 상여에 대한 부채를 언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부채를 인식함 회사의 상여 제도로 현재 지급의무가 있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함(제1019호 문단 19) 이때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며, 명절 상여(급여)가 특정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을 인식함(제1019호 문단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