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실무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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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종업원급여
  2. 복리후생비
  3. 임차료와 임대료
  4.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5. 세금과공과
  6. 광고선전비
판매비와관리비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말하며, 급여(임원급여, 급료, 임금 및 제수당 등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해고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접대비,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세금과공과, 광고선전비, 연구비, 경상개발비, 대손상각비(매출채권 손상차손) 등을 포함한다. 한편,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확정급여채무환입, 판매보증충당부채환입 및 대손충당금환입 등은 판매비와관리비의 부(-)의 금액으로 한다.
종업원급여
⑴ 의 의
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기업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대가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기준서 제1019호 문단 4, 7).
1. 단기종업원급여 2. 퇴직급여 3. 기타장기종업원급여 4. 해고급여
상기 종업원 급여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미래에 지급할 종업원급여와 교환하여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부채를 인식한다. 2. 종업원급여와 교환하여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에서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을 기업이 소비할 때 비용을 인식한다.
⑵ 비용처리
종업원급여는 모두 판매비와관리비로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구 분 회계처리
판매·관리활동에 지출된 급여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
제품제조 등에 지출된 급여 제품제조원가로 처리
용역제공에 지출된 급여 용역원가로 처리
연구개발활동에 지출된 급여 연구비·경상개발비·개발비로 처리
유형자산 건설에 지출된 급여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
신속처리 질의·답변   공장운영이 중단된 기간 중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는 해당연도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직접노무원가에 해당함.
⑶ 원천징수세액
종업원급여 등을 지급할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예수금(유동부채)으로 처리하고 잔액을 급여로 처리하면 된다.
⑷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연차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전에 전부 결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급여로 해고급여는 제외한다. 단기종업원급여는 다음 급여를 포함한다(기준서 제1019호 문단 4, 7, 8).
1. 임금, 사회보장분담금(예:국민연금) 2. 유급연차휴가 또는 유급병가 등 3. 이익분배금과 상여금 4. 현직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급여(예:의료, 주택, 자동차, 무상 또는 일부 보조로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모든 단기종업원급여는 종업원이 회계기간에 근무용역을 제공한 때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을 다음과 같이 인식한다. ①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되 이미 지급한 금액이 해당 급여의 할인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액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다른 기준서에 따라 해당 급여를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⑸ 단기유급휴가
  • 1) 유급휴가의 구분 기업은 연차휴가, 병가, 단기장애휴가, 출산·육아휴가, 배심원참여 및 병역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기는 종업원의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급휴가는 당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되는 누적유급휴가와 당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는 비누적유급휴가로 구분한다. 누적유급휴가는 당기에 사용되지 않으면 이월되어 차기 이후에 사용되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이러한 누적유급휴가는 가득되거나(즉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나) 가득되지 않을(즉 종업원이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유급휴가에 상응하는 현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을) 수 있다. 기업의 채무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한다. 유급휴가가 아직 가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채무는 존재하므로 그 채무를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를 측정할 때에는 가득되지 않은 누적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종업원이 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 2) 유급휴가의 회계처리 유급휴가 형식을 취하는 단기종업원급여의 예상원가는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1. 누적유급휴가의 경우에는 종업원이 미래 유급휴가 권리를 증가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인식한다. 2. 비누적유급휴가의 경우에는 휴가가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인식한다.
    즉 누적유급휴가의 예상원가는 보고기간말 현재 미사용유급휴가가 누적된 결과 기업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금액으로 측정하고, 비누적유급휴가는 종업원이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는 부채나 비용을 인식하지 아니한다. 누적유급휴가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연차수당이다. 다만, 한국의 연차유급휴가와 K-IFRS 제1019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누적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존재하며, 이러한 차이는 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한 유럽과 한국의 노동법규 또는 관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① 연차휴급휴가는 발생한 연도에 종업원이 사용할 수 없는데 반해(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에 사용가능), K-IFRS 제1019호의 누적유급휴가는 발생한 연도에 종업원이 사용할 수 있음. ②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기업(사용자)이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기업이 종업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분에 대하여 종웝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KIFRS 제1019호에서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아니함.
⑹ 이익분배제도 및 상여금제도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이익분배금 및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하여 당기비용으로 인식한다.
1.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지급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을 때 존재)가 발생한다. 2. 채무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⑺ 해고급여
  • ① 해고급여의 정의(제1019호 용어정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서, 종업원을 해고하는 대가로 제공하는 종업원급여 가. 기업이 통상적인 퇴직시점 전에 종업원을 해고하는 결정 나. 종업원이 해고의 대가로 기업에서 제안하는 급여를 받아들이는 결정
  • ② 퇴직급여와의 차이 기업의 제안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에 따른 해고나 의무 퇴직규정에 따라 생기는 종업원 급여는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해고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실질적으로 퇴직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종업원의 요청에 따라 해고할 때 지급하는 급여와 기업의 요청으로 해고할 때 더 많이 지급하는 급여와의 차이가 해고급여이다(제1019호 문단 160).
  • ③ 해고급여의 인식 다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부채와 비용을 인식한다. 가.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는 철회할 수 없을 때 나.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포함하는 구조조정 원가를 인식할 때
  • ④ 해고급여의 측정 해고급여는 그 종업원급여의 성격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하고, 후속적 변동을 측정하고 인식한다. 해고급여가 퇴직급여를 증액하는 것이라면, 퇴직급여 규정을 적용한다.
⑻ 기타장기종업원급여
단기종업원급여, 퇴직급여 및 해고급여를 제외한 급여로서 장기유급휴가(장기근속휴가, 안식년휴가), 그 밖의 장기근속급여, 장기장애급여 등을 말한다. 이 경우 예측단위적립방식법을 적용하여 장래 지급금액을 추정하여 당기비용과 부채로 계상한다.
보론  통상임금소송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즉, 회사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질 줄 알면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지) 여부이므로 소송의 결과는 개별 회사가 처한 상황별로 다를 것이다. 2013.12. 대법원 판결 및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단, 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추가임금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로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변동하고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게 된다면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며, 관련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표시한다. 다만, 2013.12.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 충당부재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그 당시 회사가 이를 재무제표에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전기오류에 해당하므로,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해야 할 것이다(제1008호 문단 43).
신속처리 질의·답변  급 여
  • 1.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상여금의 비용 인식 질의 당기의 경영성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액이 결정되어 당기 말 현재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기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는 금액은? 회신 근무용역이 제공된 회계기간에, 근무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인식함(제1019호 문단 19)
  • 2. 명절 상여 회계처리 질의 회사는 매년 설·추석 상여를 정액으로 지급하는데, 지급시점에 재직중인 직원들에게만 지급함. 회사는 명절 상여에 대한 부채를 언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기간에 부채를 인식함 회사의 상여 제도로 현재 지급의무가 있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면 상여금의 예상원가를 인식함(제1019호 문단 19) 이때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하며, 명절 상여(급여)가 특정 자산의 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을 인식함(제1019호 문단 11)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사용인에게 직접 지급되지 아니하고 근로환경의 개선 또는 근로의욕의 증진을 위하여 지출하는 성격의 비용을 말한다. 복리후생비 지출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복리후생비       ×××             (대) 현 금       ×××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에 의해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급여로 계상한다.
임차료와 임대료
임차료(또는 임대료)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의 동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또는 임대)함으로써 그 공급자(또는 수요자)에게 지급하는 비용(또는 지급받는 수익)을 말한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구 분 회계처리
임차료
임대료
주) 부동산임대업이 주요 영업활동인 경우에는 매출액으로 분류된다. 한편, 임차료(또는 임대료)를 일시에 선불 또는 후불로 하는 경우 결산수정 분개 시 당해 회계기간에 해당되는 임차료(또는 임대료)를 선급비용(또는 선수수익) 또는 미지급비용(또는 미수수익)으로 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중점사항  임차보증금 또는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에 의해 보증금이 수반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되돌려받으므로 이는 금융자산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되돌려줘야 하므로 금융부채에 해당한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기업업무추진비 지출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기업업무추진비       ×××             (대) 현 금       ×××
중점사항  기업업무추진비와 기부금의 구분
  • 1. 신용카드 사용액 대부분의 회사들이 기업업무추진비를 지출할 경우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신용카드 대금은 지출일로부터 다음달 이후에 청구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무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대금을 청구받은 날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는 잘못된 회계처리임에 주의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면 당연히 비용처리가 되었을 것이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지출된 시점(발생된 시점)에서 비용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2월말 결산법인인 경우 신용카드 대금이 1월 또는 2월에 청구되더라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기업업무추진비       ×××             (대) 미지급금       ×××
          (또는 복리후생비 등)       ×××
  • 2.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기부금이 있는데 이는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법인의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기증한 금전 등의 자산가액을 말한다. 회계기준에서는 이를 기부금의 계정과목으로 하여 기타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기부금 지출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기부금       ×××             (대) 현 금       ×××
세금과공과
세금과공과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세·지방세의 세금, 공공단체나 조합 등의 공과금과 벌금, 과료 등을 말한다. 세금과공과 지출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세금과공과       ×××             (대) 현 금       ×××
신속처리 질의·답변   매년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건물은 7/31, 토지는 9/30 납부) 비용은 과세기준일 시점에 부채를 인식함.
광고선전비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 또는 기업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상품 등에 대한 선전효과를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광고선전비 지출 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광고선전비       ×××             (대) 현 금       ×××
중점사항  견본비와 명예퇴직금
  • 1. 견본비 광고선전비와 유사한 비용으로 견본비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품 등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sample을 제공할 때 발생되는 제품 등의 원가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견본비       ×××             (대) 제품등       ×××
    이때 제공된 제품 등의 원가는 제조원가명세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에 타계정대체로 표시된다.
  • 2. 명예퇴직금 명예퇴직금은 판매비와관리비(또는 제조원가)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