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실무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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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의 의
  2. 기본주당이익
  3. 희석주당이익
의 의
주당이익(Earnings Per Share:EPS)이란 주식 1주당 이익(또는 손실)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주식 1주에 귀속되는 이익(또는 손실)을 말한다. 우선주발행이 없는 보통주만을 발행한 기업의 경우 주당이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주당이익=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주당이익정보의 유용성은 다음과 같다. ① 특정기업의 경영성과를 기간별로 비교하는데 유용하다. 두 회계기간의 주당이익을 비교하여 두 기간의 경영성과의 비교를 할 수 있다. ② 특정기업의 주당이익을 주당배당금 지급액과 비교하여 당기순이익 중 사외에 유출되는 부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 1주당 주가가 1주당 주당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주가수익률(Price Earnings Ration:PER)을 구하는 데 사용된다.
주당수익률=  주가
주당이익
기준서 제1033호 「주당이익」에서는 이익분배의 서로 다른 권리를 가지는 보통주 종류별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법인세비용 당기순이익 주당계속영업이익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 1주당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기본주당순이익과 기본주당 계속영업이익으로 구분된다.
기본주당순이익=  당기순이익-우선주배당금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  계속영업이익-해당 법인세비용-우선주배당금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⑴ 우선주배당금의 계산
  • ① 누직적 우선주 누직적 우선주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부족액을 후년도 이익에서 충당할 수 있는 우선주를 말하며 이때 우선주배당금액은 당기분에 해당하는 배당금만을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한다. 즉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에도 당해 기간에 관련된 배당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② 참가적 우선주 참가적 우선주에 귀속되는 손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손익과 구분되므로 참가적 우선주에 배분된 순이익을 차감한 후 보통주에 대한 주당이익을 산출한다.
⑵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주당순이익과 주당계속영업이익을 계산 시 분모에는 기초시점의 유통주식수와 기말시점의 유통주식수를 합계하여 2로 나눈 단순평균주식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유통기간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사용하여야 한다.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일은 다음과 같다.
  • ① 유상증자: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유상증자로 보통주가 발행된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즉 기초에 보통주식수가 100,000주이고 3.10.에 유상증자 50%가 실시됐다면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100,000×68+150,000×297)/365=140,685주 이때 유상증자 시 유상증자 전의 주당 공정가치에 미달하게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 유상증자가 아니고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하여 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먼저 실시되고 무상증자가 나중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는데 뒤 ②에서 설명하듯이 무상증자는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며 기중에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에 무상증자가 실시되면 유상신주 납입일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유통보통주식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에 공정가치에 미달하게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 공정가치비율에 따라 유상신주해당주식수를 공정가치 유상신주주식수와 무상증자주식수로 구분하면 된다. 상기 사례에서 유상증자 행사 전의 주당 공정가치는 20,000원이고 주당 발행가액은 10,000원인 경우 유통보통주식수는 다음과 같다. 가. 유상신주해당주식수 50,000주 공정가치 유상신주식수 50,000주×10,000/20,000=25,000주 무상증자주식수 50,000-25,000=25,000주 나. 무상증자비율 25,000/(100,000+25,000)=20% 다.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00,000×1.2×68+125,000×1.2×297)/365=144,410주
  • ②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유상증자분은 주금납입일에 실시간주)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이 실시된 경우에는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기초주식수를 증가시켜 유통주식수를 계산하며 기중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주금납입일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주식수를 증가시켜 계산한다. 기초에 보통주식수 100,000주, 3.10.에 유상증자 50% 실시(공정가치금액대로 실시), 6.10.에 무상증자 10%가 실시된 경우 유통보통주식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 (100,000×1.1×68+150,000×1.1×297)/365=154,753주
  • ③ 주식분할: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 주식분할이 실시된 경우에는 주식분할이 기초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 ④ 자기주식의 취득:취득일부터 차감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전환우선주의 보통주전환:실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가중평균 전환우선주는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되는 금융상품이며 상법에서는 기중에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자 및 배당에 관한 전환간주일 규정을 두어 기초 또는 기말에 전환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주당이익계산 시는 이와 상관없이 실제로 전환된 날부터 보통주식수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희석주당이익
희석주당이익은 보유자에게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에 따른 잠재적 보통주가 보통주로 바뀌었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주당이익을 말한다.
희석주당순이익=  당기순이익-우선주배당금±희석당기순이익조정액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유통조정주식수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계속영업이익-해당 법인세비용-우선주배당금±희석계속영업이익조정액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유통조정주식수
⑴ 잠재적 보통주
잠재적 보통주는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을 말하며 희석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계산 시 고려한다. ①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②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
⑵ 희석당기순이익(계속영업이익)조정액
이는 잠재적 보통주가 보통주로 바뀌었다면 (당기순이익 또는 계속영업이익-우선주배당금)에 영향을 주는 금액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① 전환우선주에 대한 우선주배당금 이는 당기순이익 등에 가산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②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세후금액) 이는 당기순이익 등에 가산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③ 그 밖의 잠재적 보통주 관련 수익·비용을 세후금액으로 당기순이익 등에 가감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⑶ 희석유통조정주식수
① 전환사채 등의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는 기초에 전환 또는 행사된 것으로 보아 주식수를 계산한다. 이때 당기발행분은 발행일에 전환 등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은 당기 중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에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계산과 같이 유통주식수에 가산한다.
권리행사 시 증가주식수 - 증가주식수 ×  행사가격
평균시장가격
신속처리 질의·답변  주당순이익
  • 1. 주당이익 산출 시 부채로 분류된 상환우선주 배당금의 고려 질의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을 조정하는데,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을 조정하는지? 회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이때 보통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아닌 우선주 배당금 등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함(제1033호 문단 12)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에 이미 상환우선주 관련 이자비용이 반영되어 있다면,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우선주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에서 조정하지 않음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우선주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 되어 당기순이익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 조정과 같이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할 필요 없음
  • 2.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질의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문단 A2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시 조정비율을 곱하여 보통주식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문단에는 기존 주주 우선배정 신주발행만 언급되어 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문단 A2를 적용하는지? 회신 기존 주주에 대한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은 일반적으로 신주발행 행사가격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므로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보통주식수에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조정비율을 고려함(제1033호 문단 A2)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이더라도 공정가치 미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발행을 하여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문단 A2를 적용함
  • 3. 전환사채 전환 시 가중평균 유통주식수 산정의 기산일 질의 회사는 X1년 5월 1일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발행조건에 따라 X1년 5월 1일에 1년치 이자를 선급함. 전환사채 보유자가 X1년 8월 31일에 전환 청구하여 주식으로 전환됨. K-IFRS 제1033호 문단 21⑶에서 채무상품의 전환으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예시하고 있음. 가중평균유통주식수 산정의 기산일을 5월 2일로 해야 하는가? * 전환사채 조건 ① 만기: 3년 ② 이자지급: 매 1년마다 선급, 전환사채 전환 시 기 지급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음 ③ 배당에 관련 효력: 직전회계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가정 회신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을 통상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이라 규정하므로(제1033호 문단 21), 사채 전환의 경우, 전환시점에 회사가 이미 주식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 주식이 발행될 것이므로 전환으로 주주의 권리가 발생하는 전환일(X1년 8월 31일)을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적절(제1033호 문단 38)
  • 4. 희석주당이익 계산 시 잠재적보통주식수 계산 질의 회사는 교환사채와 주식매입선택권을 발행함. 전기인 x1년 말 교환사채는 희석효과가 있고, 주식매입선택권은 희석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희석주당이익 계산 시 교환사채만 계산하였음. 당기인 x2년 말 교환사채는 희석효과가 없고, 주식매입선택권은 회석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전기와 상관없이 당기에는 주식매입선택권만 고려해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해야 하는가? 회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는 표시되는 각 회계기간마다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함(제1033호 문단 37) 따라서 당기에는 x2년 말 기준으로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만을 포함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함
  • 5.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 정보의 연결재무제표 공시 여부 질의 K-IFRS 제1033호 문단 4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각각 주당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공시해야 하는가? 회신 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K-IFRS 제1033호 문단 4에 따라 해당 기준서의 주석공시 요구사항은 연결정보에만 적용함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공시하기로 한 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만 표시함. 이를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