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석주당이익은 보유자에게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에 따른 잠재적 보통주가 보통주로 바뀌었다는 가정하에 계산한 주당이익을 말한다.
희석주당순이익= |
당기순이익-우선주배당금±희석당기순이익조정액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유통조정주식수 |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 |
계속영업이익-해당 법인세비용-우선주배당금±희석계속영업이익조정액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희석유통조정주식수 |
⑴ 잠재적 보통주
잠재적 보통주는 보통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금융상품이나 계약 등을 말하며 희석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희석주당이익계산 시 고려한다. ①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②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
⑵ 희석당기순이익(계속영업이익)조정액
이는 잠재적 보통주가 보통주로 바뀌었다면 (당기순이익 또는 계속영업이익-우선주배당금)에 영향을 주는 금액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① 전환우선주에 대한 우선주배당금 이는 당기순이익 등에 가산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②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세후금액) 이는 당기순이익 등에 가산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③ 그 밖의 잠재적 보통주 관련 수익·비용을 세후금액으로 당기순이익 등에 가감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한다.
⑶ 희석유통조정주식수
① 전환사채 등의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는 기초에 전환 또는 행사된 것으로 보아 주식수를 계산한다. 이때 당기발행분은 발행일에 전환 등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은 당기 중 보통주의 평균시장가격에 행사가격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계산과 같이 유통주식수에 가산한다.
권리행사 시 증가주식수 - 증가주식수 × |
행사가격 |
평균시장가격 |
신속처리 질의·답변 주당순이익
- 1. 주당이익 산출 시 부채로 분류된 상환우선주 배당금의 고려 질의 기본주당이익을 계산할 때 지배기업의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을 조정하는데,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을 조정하는지? 회신 주당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을 유통보통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이때 보통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아닌 우선주 배당금 등은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함(제1033호 문단 12)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에 이미 상환우선주 관련 이자비용이 반영되어 있다면,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우선주 배당금을 당기순이익에서 조정하지 않음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에 대한 우선주 배당금은 일반적으로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 되어 당기순이익에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 우선주 배당금 조정과 같이 당기순이익에서 차감할 필요 없음
- 2.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질의 K-IFRS 제1033호 ‘주당이익’ 문단 A2는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시 조정비율을 곱하여 보통주식수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 해당 문단에는 기존 주주 우선배정 신주발행만 언급되어 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도 문단 A2를 적용하는지? 회신 기존 주주에 대한 주주우선배정 신주발행은 일반적으로 신주발행 행사가격이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작은 것이 보통이므로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기 때문에 보통주식수에 무상증자 효과가 반영된 조정비율을 고려함(제1033호 문단 A2)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이더라도 공정가치 미만의 행사가격으로 신주발행을 하여 무상증자 요소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문단 A2를 적용함
- 3. 전환사채 전환 시 가중평균 유통주식수 산정의 기산일 질의 회사는 X1년 5월 1일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발행조건에 따라 X1년 5월 1일에 1년치 이자를 선급함. 전환사채 보유자가 X1년 8월 31일에 전환 청구하여 주식으로 전환됨. K-IFRS 제1033호 문단 21⑶에서 채무상품의 전환으로 보통주를 발행하는 경우, 최종이자발생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예시하고 있음. 가중평균유통주식수 산정의 기산일을 5월 2일로 해야 하는가? * 전환사채 조건 ① 만기: 3년 ② 이자지급: 매 1년마다 선급, 전환사채 전환 시 기 지급한 이자는 반환하지 않음 ③ 배당에 관련 효력: 직전회계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가정 회신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을 통상 주식발행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주식발행일이라 규정하므로(제1033호 문단 21), 사채 전환의 경우, 전환시점에 회사가 이미 주식대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그 시점에 주식이 발행될 것이므로 전환으로 주주의 권리가 발생하는 전환일(X1년 8월 31일)을 보통주유통일수 계산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적절(제1033호 문단 38)
- 4. 희석주당이익 계산 시 잠재적보통주식수 계산 질의 회사는 교환사채와 주식매입선택권을 발행함. 전기인 x1년 말 교환사채는 희석효과가 있고, 주식매입선택권은 희석효과가 없다고 판단하여 희석주당이익 계산 시 교환사채만 계산하였음. 당기인 x2년 말 교환사채는 희석효과가 없고, 주식매입선택권은 회석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음. 전기와 상관없이 당기에는 주식매입선택권만 고려해서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해야 하는가? 회신 희석성 잠재적보통주식수는 표시되는 각 회계기간마다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함(제1033호 문단 37) 따라서 당기에는 x2년 말 기준으로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만을 포함하여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함
- 5.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 정보의 연결재무제표 공시 여부 질의 K-IFRS 제1033호 문단 4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각각 주당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공시해야 하는가? 회신 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K-IFRS 제1033호 문단 4에 따라 해당 기준서의 주석공시 요구사항은 연결정보에만 적용함 별도재무제표에 기초한 주당이익을 공시하기로 한 기업은, 별도재무제표에만 표시함. 이를 연결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은 금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