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서 제1007호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⑴ 영업활동 현금흐름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일반적으로 당기순손익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결과로 발생한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재화의 판매와 용역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②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및 기타수익에 따른 현금유입 ③ 재화와 용역의 구입에 따른 현금유출 ④ 종업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발생하는 현금유출 ⑤ 보험회사의 경우 수입보험료, 보험금, 연금 및 기타 급부금과 관련된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⑥ 법인세의 납부 또는 환급. 다만,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에 명백히 관련되는 것은 제외한다. ⑦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입과 현금유출 기업은 단기매매목적으로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며, 이때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재고자산과 유사하다. 따라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과 판매에 따른 현금흐름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⑵ 투자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미래수익과 미래현금흐름을 창출할 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출된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인식되는 지출만이 투자활동으로 분류하기에 적합하다. 투자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 이 경우 현금유출에는 자본화된 개발원가와 자가건설 유형자산에 관련된 지출이 포함된다. ② 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 자산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 ③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현금성자산으로 간주되는 상품이나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의 취득에 따른 유출액은 제외) ④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이나 채무상품 및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의 처분에 따른 현금유입(현금성자산으로 간주되는 상품이나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상품의 처분에 따른 유입액은 제외) ⑤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과 대출채권은 제외) ⑥ 제3자에 대한 선급금 및 대여금의 회수에 따른 현금유입(금융회사의 현금 선지급과 대출채권은 제외) ⑦ 선물계약, 선도계약, 옵션계약 및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유출. 단기매매목적으로 계약을 보유하거나 현금유출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선물계약, 선도계약, 옵션계약 및 스왑계약에 따른 현금유입. 단기매매목적으로 계약을 보유하거나 현금유입이 재무활동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⑶ 재무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미래현금흐름에 대한 자본제공자의 청구권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별도로 구분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②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유출 ③ 담보·무담보부사채 및 어음의 발행과 기타 장·단기차입에 따른 현금유입 ④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⑤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부채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