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개정
1.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명확화
종전 기준에서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였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2.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음을 명확화
종전기준에 의할 경우, 보고기간 후 발생될 계약사항 위반, 조기상환과 같은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개정기준에서는 채무자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발생될 사건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는 보고기간 말 현재채무자의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부채 결제의 의미’와 ‘부채 결제 방식’의 명확화
종전기준에 의할 경우, 부채의 유동성 분류를 결정할 때, 복합금융상품에 포함된 보통주 전환권 등이 제1032호를 적용하여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기준에서는 부채가 ① 현금 이전, ② 재화나 용역 제공, ③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하여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것도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단,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제1032호 적용)하고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한다면, 주계약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환권 자체를 복합금융상품 발행자의 지분상품(제1032호 적용)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만, 주계약 부채가 유동인지 비유동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4.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판단기준 추가 및 공시 요구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시 약정사항의 준수 시점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 (1) 보고기간말 이전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보고기간말 현재 약정사항을 충족한 경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 (2) 보고기간 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해당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지 판단 시 해당 약정사항의 충족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 (3) 공 시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①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②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
5.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