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실무 사례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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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Ⅰ.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개정
  2. Ⅱ.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가상자산 관련 공시내용 신설 및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신설과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3. Ⅲ.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4. Ⅳ.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필라2 모범규칙제정에 따름)
  5. Ⅴ. 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변동리스료가 있는 판매후리스거래의 후속측정)
Ⅰ.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개정
1.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명확화
종전 기준에서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였으나 개정 기준에서는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보고기간 말 현재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2. ‘부채의 결제 연기 가능성과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음을 명확화
종전기준에 의할 경우, 보고기간 후 발생될 계약사항 위반, 조기상환과 같은 미래 사건의 발생 가능성 및 이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가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개정기준에서는 채무자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가능성이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다. 따라서, ‘보고기간 말~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전’에 발생될 사건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는 보고기간 말 현재채무자의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부채 결제의 의미’와 ‘부채 결제 방식’의 명확화
종전기준에 의할 경우, 부채의 유동성 분류를 결정할 때, 복합금융상품에 포함된 보통주 전환권 등이 제1032호를 적용하여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다. 개정기준에서는 부채가 ① 현금 이전, ② 재화나 용역 제공, ③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 이전을 통해 결제됨을 명확히 하여 원칙적으로 기업의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것도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친다. 단,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제1032호 적용)하고 복합금융상품의 자본 요소로서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한다면, 주계약의 유동성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환권 자체를 복합금융상품 발행자의 지분상품(제1032호 적용)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만, 주계약 부채가 유동인지 비유동인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4.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대한 판단기준 추가 및 공시 요구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시 약정사항의 준수 시점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 (1) 보고기간말 이전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보고기간말 현재 약정사항을 충족한 경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
  • (2) 보고기간 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해당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지 판단 시 해당 약정사항의 충족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 (3) 공 시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①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②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
5.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적용한다.
Ⅱ.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가상자산 관련 공시내용 신설 및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신설과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1.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가상자산 관련 공시내용 신설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한138.6을 신설하여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내용을 규정하였다. ①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공시내용 ②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공시내용 ③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경우 공시내용
2.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신설(2023.12.20.)
가상자산 등의 용어정의와 가상자산 발행기업, 보유기업 및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을 신설하였다.
3.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예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회계기준원」에서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신설과 함께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예시를 공지하였다.
Ⅲ.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와 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 개정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하여 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상 구분공시한다는 규정과 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공시」상 주석으로 기재내용 규정을 신설하였다.
관련 기준서 주요 개정 내용
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공시에 공급자금융약정을 구분하여 공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이 참여한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문단 44F~44H)
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공시’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 일부가 공급자금융약정 때문에 일부 금융제공자에게 집중되면서 발생하는 유동성위험을, 위험의 집중에 대한 양적 공시의 예시로 제시함(문단 B11F, 문단 IF18A)
Ⅳ. 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필라2 모범규칙제정에 따름)
1. 개정배경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세법에 따라 생기는 법인세(‘필라2 법인세’)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보이용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준서 제1012호를 개정하였다. ❙ 필라2 모범규칙 ❙
2021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경제의 디지털화로 생기는 세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Pillar2 model rules(필라2 모범규칙)을 발표함에 따라 각 국가들이 해당 규칙 적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제개정을 예정하고 있으며, 1. 필라2 모범규칙은 대규모 다국적 연결실체가 사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생기는 초과이익에 대하여 총 세액이 적어도 15%(최저한세)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추가세액을 지배기업 소재지 관할국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2.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1·62·63·64·65·66·67·68·69·70·71·72· 73·74·75·76·77·81·82·83·84·87조)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신설하여 20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여 필라2 모범규칙에 해당하는 법인세규정이 제정되었음
2. 주요 내용
  • (1)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인식·공시에 대한 예외 필라2 모범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필라2 법률)에 따라 생기는 법인세(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를 인식·공시하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을 두었다(문단 4A). 해당 예외 규정을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였다(문단 88A). ❙ 공시할 수 있는 정보 예시 ❙
    (1) 필라2 법률에 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와 필라2 법인세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국가와 같은 질적 정보 (2) 다음 (가) 또는 (나) 양적 정보 (가) 필라2 법인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순이익의 비율과 해당 순이익에 적용되는 평균유효세율을 나타내는 정보 (나) 필라2 법률이 시행되었다면 기업의 평균유효세율이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나타내는 정보
  • (2) 필라2 법인세와 관련되는 정보의 추가 공시 ① 정보이용자가 필라2 모범규칙 시행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기간을 구분하여 공시를 요구한다.
    ② 필라2 법률 제정 ~ 효력 발생 전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정보이용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를 공시한다.다만, 필라2 법인세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과 기업의 익스포저 평가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 (3) 시행일과 경과규정 ① 이연법인세 예외 규정(문단 4A)과 예외 규정 적용 사실 공시(문단 88A):개정안 공표 즉시 시행. 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 ② 나머지 공시(문단 88B~88D):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회계연도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중간기간의 경우 공시 불필요
Ⅴ. 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변동리스료가 있는 판매후리스거래의 후속측정)
리스개시일 후에 판매자-리스이용자는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문단 29~35를(사용권자산의 후속측정:원가·공정가치·재평가모형),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에 문단 36~46(리스부채의 후속측정, 리스부채, 재평가, 리스변경)을 적용한다. 문단 36~46을 적용할 때, 리스지급액에 변동리스료(매출액이나 자산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가 포함되는 경우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어떠한 차손익 금액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수정리스료 산정에 대한 회계정책 필요)한다(문단 102A).수정리스료 산정의 접근법은 다음의 경우를 이용할 수 있다.
1. 접근법 Ⅰ:개시일에 추정한 예상리스료
① 리스부채 후속측정:예상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 감액 ② 실제 리스지급액과 예상리스료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2. 접근법 Ⅱ:리스기간에 걸쳐 동일한 리스료
① 리스부채 후속측정:동일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 감액 ② 실제 리스지급액과 동일 리스료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상기 판매후리스 거래에 대한 개정내용(문단 102A)은 2024.1.1.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조기 적용 가능)하되(C1D), 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C2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