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법률 제07099호, 2004.01.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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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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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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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가정의 보호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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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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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상담소의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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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상담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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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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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호시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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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피해자 의사의 존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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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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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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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인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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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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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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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영리목적운영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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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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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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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치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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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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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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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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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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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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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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