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법률 제20445호, 2024.09.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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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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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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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면허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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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간호사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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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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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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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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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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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응시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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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면허 또는 자격의 등록과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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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면허 대여 금지 등】
제3장 간호사등의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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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간호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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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전문간호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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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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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간호조무사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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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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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제4장 간호사및간호조무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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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간호사중앙회와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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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설립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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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간호조무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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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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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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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감독】
제5장 간호사등의권리및처우개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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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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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간호사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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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간호사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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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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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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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간호사 대 환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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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교대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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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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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교육전담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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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교육지원】
제6장 간호종합계획의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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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간호종합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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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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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계획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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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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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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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면허 또는 자격의 취소와 재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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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면허 또는 자격의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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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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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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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경비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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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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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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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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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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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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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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