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91호, 2016.03.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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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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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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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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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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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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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감정평가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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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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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감정평가서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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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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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감정평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3장 감정평가사 제1절 업무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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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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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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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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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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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감정평가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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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험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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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제3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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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등록 및 갱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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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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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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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외국감정평가사】
제4절 권리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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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무소 개설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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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무소의 명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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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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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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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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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밀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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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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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손해배상책임】
제5절 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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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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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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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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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인가취소 등】
제4장 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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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목적 및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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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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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회원가입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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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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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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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회원에 대한 교육ㆍ연수 등】
제5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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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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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감정평가관리ㆍ징계위원회】
제6장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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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징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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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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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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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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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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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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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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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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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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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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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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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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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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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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