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6172호, 2018.12.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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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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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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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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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의 시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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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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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발과투자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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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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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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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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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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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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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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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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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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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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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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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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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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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제3장 출입ㆍ체류자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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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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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의료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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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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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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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제4장 조세ㆍ왕래및교역등에관한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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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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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왕래와 교역의 특례】
제5장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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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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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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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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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공무원 등의 파견】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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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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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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