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20897호, 2025.04.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add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add
제5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개인정보보호정책의수립등
add
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add
제7조의 2【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add
제7조의 3【위원장】
add
제7조의 4【위원의 임기】
add
제7조의 5【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7조의 6【겸직금지 등】
add
제7조의 7【결격사유】
add
제7조의 8【보호위원회의 소관 사무】
add
제7조의 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add
제7조의 10【회의】
add
제7조의 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7조의 12【소위원회】
add
제7조의 13【사무처】
add
제7조의 14【운영 등】
add
제8조
add
제8조의 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add
제9조 【기본계획】
add
제10조 【시행계획】
add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add
제11조의 2【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add
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
add
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add
제14조 【국제협력】
제3장 개인정보의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수집이용제공등
add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add
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add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
add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add
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add
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add
제20조의 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add
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
add
제22조의 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절 개인정보의처리제한
add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add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add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add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add
제25조의 2【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add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add
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add
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3절 가명정보의처리에관한특례<신설2020.2.4>
add
제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
add
제28조의 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add
제28조의 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add
제28조의 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add
제28조의 6
add
제28조의 7【적용범위】
제4절 개인정보의국외이전<신설2023.3.14>
add
제28조의 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add
제28조의 9【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
add
제28조의 10【상호주의】
add
제28조의 11【준용규정】
제4장 개인정보의안전한관리
add
제29조 【안전조치의무】
add
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add
제30조의 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add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add
제31조의 2【국내대리인의 지정】
add
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add
제32조의 2【개인정보 보호 인증】
add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add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add
제34조의 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제5장 정보주체의권리보장
add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add
제35조의 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add
제35조의 3【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add
제35조의 4【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add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add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add
제37조의 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add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add
제39조 【손해배상책임】
add
제39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6장 삭제<2023.3.14>
add
제39조의 3【자료의 제출】
add
제39조의 4【비밀유지명령】
add
제39조의 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add
제39조의 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add
제39조의 7【손해배상의 보장】
제7장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정2020.2.4>
add
제40조 【설치 및 구성】
add
제41조 【위원의 신분보장】
add
제4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dd
제44조 【처리기간】
add
제45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add
제45조의 2【진술의 원용 제한】
add
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add
제47조 【분쟁의 조정】
add
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add
제49조 【집단분쟁조정】
add
제50조 【조정절차 등】
add
제50조의 2【개선의견의 통보】
제8장 개인정보단체소송<개정2020.2.4>
add
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add
제52조 【전속관할】
add
제5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add
제54조 【소송허가신청】
add
제55조 【소송허가요건 등】
add
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add
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제9장 보칙<개정2020.2.4>
add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add
제58조의 2【적용제외】
add
제59조 【금지행위】
add
제60조 【비밀유지 등】
add
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add
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add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add
제63조의 2【사전 실태점검】
add
제64조 【시정조치 등】
add
제64조의 2【과징금의 부과】
add
제65조 【고발 및 징계권고】
add
제66조 【결과의 공표】
add
제67조 【연차보고】
add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개정2020.2.4>
add
제70조 【벌칙】
add
제71조 【벌칙】
add
제72조 【벌칙】
add
제73조 【벌칙】
add
제74조 【양벌규정】
add
제74조의 2【몰수ㆍ추징 등】
add
제75조 【과태료】
add
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