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582호, 2025.06.0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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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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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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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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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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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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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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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2장 건설업의등록<개정19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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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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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주력분야의 등록 및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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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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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설업등록신청서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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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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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설업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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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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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중 변경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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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5【건설업 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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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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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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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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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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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산림조합 등에 대한 건설업등록증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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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표지의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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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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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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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부대공사의 범위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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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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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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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제3장 도급및하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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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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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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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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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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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의 예외가 되는 소규모공사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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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5【계약 추정의 통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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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6【계약 추정의 통지 및 회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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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7【서면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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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8【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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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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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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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견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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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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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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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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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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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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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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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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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4【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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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5【공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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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6【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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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7【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요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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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9【포상금의 지급】
제4장 시공및기술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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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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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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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제5장 경영합리화와중소건설사업자지원<개정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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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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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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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협력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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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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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하도급계약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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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협력업자등록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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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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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
제6장 건설사업자의단체<개정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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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협회 상호 간의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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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협회의 정관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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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협회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제7장 건설관련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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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정관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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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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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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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제조합 설립 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건설사업자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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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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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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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공제조합의 보증대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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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공제조합의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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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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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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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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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책임준비금등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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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증금지급 대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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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수수료ㆍ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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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시공상황의 조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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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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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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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4【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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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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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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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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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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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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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위원의 해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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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감정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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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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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의견청취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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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조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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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비용의 예납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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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비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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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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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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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간사 및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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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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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운영세칙】
제9장 시정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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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영업정지 등의 부과 대상이 되는 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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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일시적인 등록기준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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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3【위반사실 통보대상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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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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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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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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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정보공유 대상기관】
제10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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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3【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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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4【상습체불건설사업자의 명단 공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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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5【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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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6【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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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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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입대상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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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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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3【공공건설공사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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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임금의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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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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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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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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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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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11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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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주요시설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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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 2【과태료가 부과되는 벌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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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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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건설산업기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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