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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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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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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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중소기업 관계 법령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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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지도사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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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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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응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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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무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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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도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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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지도사의 갱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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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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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도사양성과정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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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도사양성과정 수강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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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정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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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도법인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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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도법인의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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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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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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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도사회의 설립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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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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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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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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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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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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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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