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대학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