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법률 제14079호, 2016.03.22.)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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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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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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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가경찰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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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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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권한남용의 금지】
제2장 경찰위원회<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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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경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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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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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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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가공무원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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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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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3장 경찰청<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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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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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하부조직】
제4장 지방경찰<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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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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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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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치안행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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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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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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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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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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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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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6장 국가경찰공무원<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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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가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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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무수행】
제7장 비상사태시의특별조치<개정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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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비상사태 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ㆍ명령】
제8장 치안분야의과학기술진흥<신설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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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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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ㆍ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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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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