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법률 제07699호, 2005.11.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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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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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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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학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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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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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학교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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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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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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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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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험실습비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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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학교간 상호협조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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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학교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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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업료등】
제2장 학생과교직원 제1절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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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학생자치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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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학생의 징계】
제2절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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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교직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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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직원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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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교원·조교의 자격기준등<개정 19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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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겸임교원등】
제3장 학교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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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학교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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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학교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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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학년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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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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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수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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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학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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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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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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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연구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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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개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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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제2절 대학및산업대학 제1관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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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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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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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대학원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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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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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학생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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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입학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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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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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학위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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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간제 등록】
제2관 산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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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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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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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교과목이수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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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산업체 위탁교육】
제3절 교육대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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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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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교육대학의 설립 및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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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종합교원양성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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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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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부설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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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임시교원양성기관】
제4절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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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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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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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공심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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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학위의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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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편입학】
제5절 방송·통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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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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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방송·통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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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학위의 수여】
제6절 기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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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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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기술대학의 과정 및 수업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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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입학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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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학위의 수여】
제7절 각종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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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각종학교】
제4장 보칙및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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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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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휴업 및 휴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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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학교등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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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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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벌칙】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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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고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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