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법률 제13262호, 2015.03.27.)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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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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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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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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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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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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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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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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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제2장 고용정책의수립및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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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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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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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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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고용정책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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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직업안정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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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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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용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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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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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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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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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제협력】
제3장 고용정보등의수집·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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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고용·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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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고용형태 현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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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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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고용 관련 통계의 작성·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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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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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제4장 직업능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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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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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직업능력개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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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기술·기능 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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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업능력평가제도의 확립】
제5장 근로자의고용촉진및사업주의인력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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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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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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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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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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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일용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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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회서비스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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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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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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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제6장 고용조정지원및고용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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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업종별·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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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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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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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실업대책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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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실업대책사업의 자금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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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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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관계 기관의 협력】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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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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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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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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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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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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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평생에 걸쳐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로자의 고용안정,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인력수급의 균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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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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