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46호, 2020.12.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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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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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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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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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제2장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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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처장ㆍ차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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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처장의 자격과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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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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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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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수사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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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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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사처수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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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그 밖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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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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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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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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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심신장애로 인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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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직임용 제한 등】
제3장 직무와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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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처장의 직무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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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수사처검사 직무의 위임ㆍ이전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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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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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사처수사관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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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제4장 수사와공소의제기및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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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수사처검사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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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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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사처검사 및 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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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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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련인지 사건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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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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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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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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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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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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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수사처검사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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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징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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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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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징계의 청구와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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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징계부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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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재징계 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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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퇴직 희망 수사처검사의 징계사유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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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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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징계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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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징계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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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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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파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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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조직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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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정보제공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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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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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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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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