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08387호, 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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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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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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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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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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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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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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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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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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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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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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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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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제3장 처리정보의열람·정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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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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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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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불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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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리청구】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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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수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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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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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견제시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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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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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부투자기관등의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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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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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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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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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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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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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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