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금 및 우체국예금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12, 1999.12.28,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