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법률 제06836호, 2002.12.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기금의 설치】
add
제3조 【관리기금의 재원】
add
제4조 【관리기금의 용도】
add
제5조 【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add
제6조 【관리기금에의 임의예탁】
add
제7조 【예탁기간 및 이자율등】
add
제8조 【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
add
제9조 【관리기금운용계획】
add
제10조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add
제11조 【관리기금운용의 특례】
add
제12조 【기금계정의 설치】
add
제13조 【관리기금의 회계기관】
add
제14조 【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add
제15조 【기금예탁금의 기한전 상환】
add
제16조 【관리기금의 일시차입】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기금 및 우체국예금등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이를 재정융자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12, 1999.12.28, 1999.12.31>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