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31호, 2020.03.3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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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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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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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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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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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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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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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장과 상임이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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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사후보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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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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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비상임이사의 자료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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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사장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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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사장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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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장과의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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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주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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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감사원 감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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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부의 주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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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소수주주권의 행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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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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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외국인의 주식소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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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식의 매각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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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적용배제】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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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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