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3650호, 2023.08.0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공무원 제안 제도의 관장 기관】
add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장 공무원제안의제출등
add
제5조 【공무원제안의 제출】
add
제6조 【공무원제안의 접수 등】
add
제6조의 2
제3장 공무원제안의심사및우수제안의결정
add
제7조 【공무원제안의 심사】
add
제8조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add
제9조 【채택제안의 결정】
add
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
add
제11조 【재심사 요청】
add
제12조 【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add
제13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add
제14조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add
제15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제4장 시상및보상
add
제16조 【채택제안의 시상】
add
제17조 【중앙우수제안의 시상】
add
제18조 【인사상 특전】
add
제19조 【상여금의 지급】
add
제20조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add
제21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add
제22조 【보상】
제5장 공무원제안의사후관리
add
제23조 【관리기간】
add
제24조 【실시 성과의 측정】
add
제25조 【확인ㆍ점검 등】
제6장 공무원제안의활성화
add
제26조 【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add
제27조 【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add
제28조 【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확산】
제7장 보칙
add
제29조 【지방공무원에 대한 준용】
add
제30조 【국방ㆍ군사에 관한 공무원제안의 특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
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공무원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