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3151호, 2022.12.2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9.8>
add
제1조 【적용 범위】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공무원의 직급 구분 등】
add
제3조의 2【임기제공무원의 종류】
add
제3조의 3【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add
제4조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add
제4조의 2
add
제5조 【임용권의 위임】
add
제5조의 2【인사원칙의 사전공개】
add
제6조 【임용 시기】
add
제7조 【임용 시기의 특례】
add
제7조의 2【인사운영의 진단 및 지원】
add
제8조 【소속 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8조의 2【균형인사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9조 【결원의 적기 보충】
add
제10조 【공개경쟁 시험 합격자의 우선 임용】
add
제10조의 2【교육훈련 성적의 인사관리 반영】
add
제10조의 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2장 신규채용 제1절 공개경쟁채용
add
제11조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add
제12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add
제12조의 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add
제13조 【임용 추천 방법 등】
add
제13조의 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
add
제14조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add
제15조 【채용후보자의 전직】
add
제15조의 2
제2절 경력경쟁채용등<개정2012.1.26>
add
제16조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add
제17조
add
제1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자의 임용】
add
제19조
add
제20조
add
제21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add
제22조 【지방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add
제22조의 2【외무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
add
제22조의 3【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add
제22조의 4【임기제공무원의 임용 절차 등】
add
제22조의 5【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add
제22조의 6【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ㆍ승진임용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3절 시보임용<개정1973.4.9>
add
제23조 【시보임용】
add
제24조 【시보 공무원 또는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의 훈련】
add
제25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3장 전직<개정2009.9.8>
add
제26조
add
제27조
add
제27조의 2
add
제27조의 3
add
제28조
add
제28조의 2
add
제29조 【전직의 요건】
add
제30조 【전직시험의 면제】
제4장 승진임용
add
제3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add
제32조 【승진임용의 제한】
add
제32조의 2
add
제33조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add
제34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add
제34조의 2【승진시험 합격 등의 효력】
add
제34조의 3【보통승진심사위원회】
add
제35조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add
제35조의 2【특별승진임용】
add
제35조의 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add
제35조의 4【근속승진 임용】
add
제36조 【6급 이하 교정직렬 공무원의 승진임용】
add
제36조의 2
add
제36조의 3
add
제36조의 4
add
제36조의 5
add
제37조
add
제37조의 2
add
제37조의 3
add
제37조의 4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39조의 2
제5장 겸임및파견<개정1981.6.10>
add
제40조 【겸임】
add
제41조 【파견근무】
add
제41조의 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add
제41조의 3【직제상 파견】
add
제42조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add
제42조의 2【파견된 공무원의 승진임용 등】
제6장 보직관리및인사교류<신설1981.6.10>
add
제43조 【보직관리의 기준】
add
제43조의 2【분야별 보직관리】
add
제43조의 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
add
제43조의 4
add
제44조 【재직공무원의 전보】
add
제45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add
제45조의 2【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의 전보】
add
제45조의 3【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add
제46조 【시보 공무원의 정규근무 기관에의 전보】
add
제47조 【특수지근무 공무원의 인사교류】
add
제48조 【행정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
add
제49조
add
제49조의 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 현원의 전보 등】
add
제49조의 3【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의 복귀 등】
제7장 휴직및시간선택제근무<신설2002.7.102004.1.202007.5.162013.12.16>
add
제50조 【민간기업 등의 범위】
add
제51조 【휴직의 절차 등】
add
제52조
add
제53조 【휴직의 제한】
add
제54조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add
제55조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add
제56조 【소속 장관의 준수사항 등】
add
제57조 【복직의 요청 및 명령 등】
add
제57조의 2【육아휴직】
add
제57조의 3【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add
제57조의 4【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add
제57조의 5【휴직자 복무관리 등】
add
제57조의 6【연구기관 등에의 채용을 위한 휴직 절차】
add
제57조의 7【질병휴직】
add
제57조의 8【가족돌봄휴직】
add
제57조의 9【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add
제57조의 10【자기개발휴직】
제8장 신분보장<개정2002.7.10>
add
제58조 【강임의 범위】
add
제59조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방법】
add
제60조 【직위해제 대상 비위행위】
제9장 보칙<개정2002.7.10>
add
제61조
인쇄
보관
제1조(적용 범위)
①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
,
제12조
,
제12조의2
,
제13조
,
제13조의2
,
제14조
,
제15조
,
제22조
,
제22조의2
,
제22조의3
,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
제34조의2
,
제34조의3
,
제35조
,
제35조의2
부터
제35조의4
까지,
제36조
,
제40조
,
제41조
,
제41조의2
,
제42조
,
제42조의2
,
제43조의2
,
제43조의3
,
제44조
,
제45조
,
제45조의2
,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
제49조의2
,
제49조의3
,
제50조
,
제51조
,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
,
제57조의6
,
제58조
및
제59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20>
② 공무원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4조
ㆍ
제6조
ㆍ
제7조
ㆍ
제9조
및
제57조의4
에 한정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57조의4
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