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법률 제07228호, 2004.10.1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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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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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適用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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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定款의 準則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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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設立許可基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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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任員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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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理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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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理事會의 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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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理事會의 召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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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議決定足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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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監事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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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財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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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豫算 및 決算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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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殘餘財産의 歸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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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監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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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租稅減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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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設立許可의 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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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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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監査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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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權限의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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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罰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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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施行令)】
인쇄
보관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등에 관한
민법
의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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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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