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법률 제15022호, 2017.10.3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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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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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제2장 공익신탁의인가및운영등 제1절 공익신탁의인가요건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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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익신탁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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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인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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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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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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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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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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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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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익신탁의 공시】
제2절 공익신탁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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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신탁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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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용소득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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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탁자 등의 보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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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탁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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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회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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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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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신탁재산의 외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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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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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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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합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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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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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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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익신탁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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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제3장 공익신탁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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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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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료 제출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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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신탁법」상의 권한】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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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세 감면 등】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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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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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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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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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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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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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
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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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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