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법률 제18191호, 2021.05.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add
제4조 【공직자의 의무】
제2장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및관리
add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ㆍ기피 신청】
add
제6조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add
제7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add
제8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add
제9조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add
제10조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add
제11조 【가족 채용 제한】
add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add
제13조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add
제14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add
제15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add
제16조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3장 이해충돌방지에관한업무의총괄등
add
제17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add
제18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add
제19조 【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add
제20조 【신고자 등의 보호ㆍ보상】
add
제21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add
제22조 【부당이득의 환수 등】
add
제23조 【비밀누설 금지】
add
제24조 【교육 및 홍보 등】
add
제25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제4장 징계및벌칙
add
제26조 【징계】
add
제27조 【벌칙】
add
제2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