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법률 제18669호, 2022.01.0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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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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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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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탁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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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제2장 공탁절차<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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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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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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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자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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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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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탁물의 수령ㆍ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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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반대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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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물품공탁의 처리】
제3장 이의신청등<개정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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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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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탁관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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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제4장 공탁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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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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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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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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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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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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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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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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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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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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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무원의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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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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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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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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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신설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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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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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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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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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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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기금운용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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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기금의 회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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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기금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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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기금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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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금의 일시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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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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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이익 및 결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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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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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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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에 따라 행하는 공탁(供託)의 절차와 공탁물(供託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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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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