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35358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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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납세의무자】
  • add 제2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3조 【스와프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한도】
  • add 제3조의 2【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add 제5조 【보험료수익금액의 계산】
  • add 제6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 add 제6조의 2【중간예납】
  • add 제6조의 3【합병 등의 경우 중간예납】
  • add 제7조 【신고ㆍ납부】
  • add 제8조 【부과와 징수】
  • add 제9조
  • add 제10조
  • add 제11조
  • add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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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납세의무자) 「교육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란 「보험업법」에 따른 외국보험회사로서 국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보험회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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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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