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법률 제06788호, 2002.12.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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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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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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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무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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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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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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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의】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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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중앙인사관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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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앙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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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자격과 임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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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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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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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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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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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임명<개정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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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개정 19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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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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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소청인의 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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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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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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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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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행정소송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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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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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통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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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사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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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인사관리의 전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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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권한위임】
제3장 직위분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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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위분류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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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직위분류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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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위의 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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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직위분류제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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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제4장 임용과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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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임용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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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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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외국인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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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결원보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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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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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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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개방형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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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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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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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경쟁시험합격자의 우선임용 및 결원보충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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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임용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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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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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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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4【파견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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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5【보직관리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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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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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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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평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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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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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채용시험의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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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시험의 공고<개정 20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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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채용후보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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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채용후보자의 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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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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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승진임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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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승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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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우수공무원등의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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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승진시험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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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국가유공자의 우선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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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휴직자·장기훈련자등의 결원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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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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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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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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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제5장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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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보수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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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보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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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실비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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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국가기관외의 기관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제6장 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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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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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근무성적의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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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능률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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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제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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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상훈제도】
제7장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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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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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성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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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복종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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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직장이탈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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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친절공정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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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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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청렴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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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외국정부의 영예등을 받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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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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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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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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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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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위임규정】
제8장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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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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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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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직권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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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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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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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휴직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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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직위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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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3【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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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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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명예퇴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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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3【별정직공무원 등의 자진퇴직에 따른 수당】
제9장 권익의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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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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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심사청구와 후임자보충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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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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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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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사회보장】
제10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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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징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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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징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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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징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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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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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징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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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감사원에서의 조사와의 관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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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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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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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벌칙】
제12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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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장학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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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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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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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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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이하 "公務員"이라 한다)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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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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