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692호, 2023.08.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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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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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이공계인력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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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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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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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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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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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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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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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연구장려금의 환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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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ㆍ학ㆍ연의 연계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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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연구중심대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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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ㆍ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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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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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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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취업과 연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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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미취업 이공계인력 채용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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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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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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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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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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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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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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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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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핵심 이공계인력의 지원을 위한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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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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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이공계인력 중개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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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학기술 관련 방송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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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학기술 관련 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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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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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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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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