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249호, 2016.06.21.)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8.13> 제1절 통칙<개정2009.8.13>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부의 시책】
add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add
제3조의 2【보국수훈자】
add
제4조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add
제6조 【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add
제7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add
제8조 【등록신청】
add
제9조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add
제10조 【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add
제11조
add
제12조
제2절 신체검사및상이등급의판정<개정2012.6.27>
add
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add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 등】
add
제15조 【재심신체검사】
add
제16조 【재확인신체검사】
add
제17조 【재판정신체검사】
add
제18조 【신체검사일】
add
제19조 【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add
제19조의 2【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등】
제2장 보훈급여금<개정2006.12.21>
add
제20조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인 전상군경 등의 상이등급】
add
제21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add
제22조 【보상금】
add
제23조 【수당】
add
제24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add
제24조의 2【협의에 의한 보상금 수급자의 지정】
add
제25조 【생활조정수당】
add
제25조의 2【생활조정수당의 신청 방법 및 절차】
add
제25조의 3【금융정보등의 범위】
add
제25조의 4【확인조사】
add
제25조의 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add
제26조 【간호수당】
add
제26조의 2【부양가족수당】
add
제26조의 3【중상이부가수당】
add
제27조
add
제27조의 2【무공영예수당】
add
제27조의 3【6·25전몰군경자녀수당】
add
제28조의 2【보훈급여금의 현금 지급 사유】
add
제29조 【보훈급여금의 지급일】
add
제30조 【미지급 보훈급여금】
add
제30조의 2【보훈급여금의 압류금지 금액】
add
제31조 【보상금의 지급정지】
add
제32조
add
제32조의 2【보훈급여금 등의 지급방법】
add
제32조의 3【보훈급여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add
제33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add
제34조
제3장 교육지원<개정2008.9.26>
add
제34조의 2【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add
제35조 【취학비율의 조정】
add
제36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
add
제37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결정】
add
제38조
add
제40조 【교육지원 대상자의 입학 결정 통보】
add
제41조 【전학】
add
제42조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add
제42조의 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add
제42조의 3【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지급액, 지원 연한 등】
add
제43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add
제44조 【취학사항의 통보】
제4장 취업지원<개정2008.9.26>
add
제46조
add
제46조의 2【취업지원 상이등급 및 횟수】
add
제47조 【제조기업체의 범위】
add
제49조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발급】
add
제49조의 2【취업지원의 신청】
add
제50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add
제5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실태 등 통보】
add
제53조 【업체 등의 고용비율】
add
제54조 【업체등의 신고 등】
add
제55조 【보훈특별고용 등】
add
제56조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
add
제57조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
add
제58조 【취업지원의 제한】
add
제59조 【채용신체검사의 판정】
add
제60조 【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add
제61조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의 통보】
add
제61조의 2【취업사실 등의 통보】
add
제61조의 4【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제5장 의료지원<개정2008.9.26> 제1절 진료<개정2009.8.13>
add
제62조 【진료】
add
제63조 【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add
제63조의 2【진료비의 본인부담액 등】
add
제64조 【진료비용의 감면】
add
제64조의 2【약제비용의 부담】
add
제64조의 3【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제2절 보철구및의학적재활<개정2012.6.27>
add
제65조
add
제66조 【보철구】
add
제67조 【보철구의 지급】
제6장 대부<개정2009.8.13>
add
제68조 【대부금의 이율】
add
제70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add
제71조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add
제72조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add
제73조 【대부 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add
제74조 【주택의 분양가격 등】
add
제75조 【보조금의 지급】
add
제77조
add
제78조 【담보재산의 대체】
add
제79조
add
제81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add
제82조 【매수재산의 처분 등】
add
제83조 【대부의 승계신고】
add
제84조 【납입의 고지】
제7장 그밖의지원<개정2008.9.26>
add
제84조의 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add
제84조의 3【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비율 등】
add
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add
제86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add
제87조 【주택의 우선 공급】
add
제88조
add
제88조의 3【생업지원】
add
제88조의 4【자활용사촌의 지정】
제8장 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에대한지원<개정1997.9.301998.8.21>
add
제89조
add
제90조
add
제90조의 2
add
제91조
add
제92조
add
제93조
add
제93조의 2
add
제94조 【상이등급의 구분】
add
제94조의 2
add
제94조의 3
add
제94조의 4【향토방위대원·애국단체원 등】
제8장 의2보훈심사위원회<신설2012.6.27>
add
제94조의 5【보훈심사위원회】
add
제94조의 6【위원장의 직무】
add
제94조의 7【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94조의 8【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add
제94조의 9【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는 사람】
add
제94조의 10【간사】
add
제94조의 11【위원의 수당 등】
add
제94조의 12【운영세칙】
제9장 보칙<개정2009.8.13>
add
제95조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add
제96조 【결손처분】
add
제97조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add
제98조 【품위손상행위 등】
add
제99조 【보상정지대상자 등의 결정】
add
제100조 【장애인에의 준용】
add
제101조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 등의 발급】
add
제101조의 2【포상금의 지급절차 등】
add
제101조의 3【포상금의 지급액】
add
제101조의 4【신고의 경합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
add
제101조의 5【포상금의 지급제한】
add
제101조의 6
add
제101조의 7
add
제101조의 8
add
제102조 【권한의 위임·위탁】
add
제102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add
제102조의 3【규제의 재검토】
add
제10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add
제104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