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7857호, 2002.12.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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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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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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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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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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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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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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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등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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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특별공로자등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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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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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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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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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국가유공자등의 요건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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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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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생활정도의 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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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보상신청등】
제2절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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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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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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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심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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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재확인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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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신체검사의 실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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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상이등급 구분심사위원회의 설치】
제2장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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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상군경등의 유족에 대한 연금지급과 사망원인의 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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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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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연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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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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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부가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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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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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생활조정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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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간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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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보철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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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무공영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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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6·25전몰군경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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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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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보상금의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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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미지급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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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상금의 지급정지<개정 200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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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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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보상금등의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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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보상금등의 지급대상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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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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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상금등 지급사무의 위탁】
제3장 교육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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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취학비율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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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입학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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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입학고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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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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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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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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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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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학자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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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취학사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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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특수교육의 실시】
제4장 취업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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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연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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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우선채용비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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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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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고용비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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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군복무경력의 합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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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취업희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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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고용명령<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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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취업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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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취업보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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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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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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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의료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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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차별대우시정조치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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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취업사실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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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직업교육훈련<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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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업체등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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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국가기관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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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제5장 의료보호 제1절 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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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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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의료시설의 지정등<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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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가료비용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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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약제비용의 부담】
제2절 정양·의학적재활및보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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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정양<개정 19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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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보철구】
제6장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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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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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대부금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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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대부의 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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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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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상환기간의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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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대부금의 일시상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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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대부원금상환지연시의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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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주택의 분양가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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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보조금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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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감정원의 임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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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대부재산증명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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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담보재산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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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대부재산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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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채무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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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담보재산의 매수가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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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매수재산의 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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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대부의 승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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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납입의 고지】
제7장 기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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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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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수송시설의 이용대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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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고궁등의 이용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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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주택의 우선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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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국립묘지안장대상】
제8장 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에대한지원<개정1997.9.30199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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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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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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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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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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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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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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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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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상이등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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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 2【지원대상자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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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 3【순직 또는 공상기준에 준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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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의 4【향토방위대원·애국단체원 등】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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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보상금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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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결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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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보상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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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품위손상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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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보상정지대상자등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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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장애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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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국가유공자증 및 국가유공자유족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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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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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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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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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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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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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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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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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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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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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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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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