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0690호, 2025.01.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전략산업등의육성ㆍ보호기본계획등
add
제5조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6조 【전략산업등 육성ㆍ보호 실행계획의 수립】
add
제7조 【전략산업등 현황조사 및 발전전망 예측】
add
제8조 【전략산업등 관련 통계의 작성】
add
제9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add
제10조 【긴급수급안정화를 위한 조정】
제3장 국가첨단전략기술의지정및관리
add
제11조 【전략기술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등】
add
제12조 【전략기술의 수출 승인 등】
add
제13조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ㆍ합병 등】
add
제14조 【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add
제15조 【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4장 전략산업특화단지의지정및특례등
add
제16조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add
제17조 【특화단지의 지정 해제】
add
제18조 【특화단지육성시책】
add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add
제20조 【특화단지 조성ㆍ운영 지원】
add
제21조 【특화단지 입주기관 지원】
add
제22조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add
제23조 【민원의 신속처리에 관한 특례】
제5장 전략산업등의혁신발전지원및기반조성
add
제24조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add
제25조 【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 추진】
add
제25조의 2【전략산업등 선도사업 지원】
add
제26조 【기술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
add
제27조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add
제27조의 2【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add
제28조 【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add
제28조의 2【전략기술보유자의 지원 신청 등】
add
제29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add
제30조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add
제31조 【국제협력 등의 사업화 지원】
add
제32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add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add
제34조 【세제 지원에 관한 특례】
제6장 전략산업등전문인력의양성
add
제35조 【전문인력양성】
add
제36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 지원】
add
제37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
add
제37조의 2【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add
제37조의 3【교육공무원 등의 휴직 허용】
add
제38조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 지정 등】
add
제39조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ㆍ유치 및 특례】
제7장 산업생태계연대협력촉진
add
제40조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책무】
add
제41조 【연대협력 협의회】
add
제42조 【연대협력모델의 발굴】
add
제43조 【연대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add
제44조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제8장 보칙등
add
제45조 【자료 제출 및 검사 등】
add
제46조 【청문】
add
제4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8조 【적극행정 면책 특례】
add
제4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50조 【벌칙】
add
제51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