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3433호, 2015.07.24.)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국립묘지의 종류】
add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4조의 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add
제5조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add
제7조 【이장】
add
제8조 【시신 안장의 제한】
add
제9조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add
제10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add
제11조 【안장 신청 등】
add
제11조의 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add
제11조의 3【실시계획의 고시】
add
제11조의 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add
제11조의 5【관계 서류의 열람 등】
add
제11조의 6【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add
제11조의 7【공사완료의 공고 등】
add
제11조의 8【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add
제11조의 9【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add
제11조의 10【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add
제13조 【묘역의 구분】
add
제14조 【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add
제14조의 2【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add
제17조 【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add
제19조 【기념관 등의 설치】
add
제20조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add
제21조 【현충 선양 활동】
add
제22조 【관계 기관의 협조】
add
제23조 【권한의 위임】
add
제24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