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법률 제14376호, 2016.12.16.)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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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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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目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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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당선통지 및 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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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議席配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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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定期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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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臨時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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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年間 國會運營基本日程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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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法律案提出計劃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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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開會式)】
제2장 국회의회기와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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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會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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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休會)】
제3장 국회의기관과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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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議長·副議長의 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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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議長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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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議長의 委員會出席과 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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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副議長의 議長職務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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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臨時議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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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事務總長의 議長職務代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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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議長·副議長의 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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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補闕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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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臨時議長의 選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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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議長등 選擧時의 議長職務代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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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議長·副議長의 辭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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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議長·副議長의 兼職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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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의장의 당적보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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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國會事務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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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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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國會圖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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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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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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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國會의 經費)】
제4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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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宣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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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品位維持의 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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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逮捕同意要請의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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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釋放要求의 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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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영리업무 종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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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手當·旅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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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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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請暇 및 缺席)】
제5장 교섭단체·위원회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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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交涉團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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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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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委員會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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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常任委員會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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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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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常任委員會의 委員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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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常任委員會의 委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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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常任委員의 任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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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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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常任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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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專門委員과 公務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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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專門家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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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特別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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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豫算決算特別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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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倫理特別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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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윤리심사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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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人事聽聞特別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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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特別委員會의 委員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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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委員의 選任 및 改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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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委員長의 職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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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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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幹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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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委員會의 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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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閉會중 常任委員會의 定例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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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委員會의 議事·議決定足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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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情報委員會에 대한 特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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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委員會에서의 傍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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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本會議중 委員會의 開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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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小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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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안건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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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委員會의 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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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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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의안의 상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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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委員의 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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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委員 아닌 議員의 發言聽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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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非公開會議錄등의 閱覽과 帶出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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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連席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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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全院委員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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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公聽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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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聽聞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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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人事聽聞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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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審査報告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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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委員長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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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小委員會委員長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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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委員會會議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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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委員會의 文書管理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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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準用規定)】
제6장 회의 제1절 개의·산회와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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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開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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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議事定足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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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散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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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會議의 公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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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議事日程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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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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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議事日程의 變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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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議事日程의 未了案件)】
제2절 발의·위원회회부·철회와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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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議案의 發議 또는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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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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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 3【(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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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국회공보의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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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常任委員會 回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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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特別委員會 回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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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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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關聯委員會回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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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 2【(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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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豫算案·決算의 회부 및 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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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2【(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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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3【(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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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 4【(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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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審査期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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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2【(안건의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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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 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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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體系·字句의 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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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委員會에서 폐기된 議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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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委員會의 提出議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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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動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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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議案·動議의 撤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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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飜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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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一事不再議)】
제3절 의사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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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案件審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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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법률안의 본회의 상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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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再回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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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修正動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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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修正案의 表決順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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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議案의 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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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議案의 移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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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 2【(大統領令등의 제출등)】
제4절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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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發言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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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發言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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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補充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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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議題외 發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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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發言回數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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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發言原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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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5分自由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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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討論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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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 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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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議長의 討論參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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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質疑 또는 討論의 終結)】
제5절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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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議決定足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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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表決의 宣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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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表決의 참가와 意思變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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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表決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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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表決結果宣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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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記名·無記名投票節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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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의 2【(자유투표)】
제7장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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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會議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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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參考文書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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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字句의 訂正과 異議의 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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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會議錄의 配付·頒布)】
제8장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과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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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國務總理·國務委員 및 政府委員의 任免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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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國務委員등의 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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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國務委員등의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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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政府에 대한 書面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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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 2【(政府에 대한 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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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의 3【(緊急懸案質問)】
제9장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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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請願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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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請願要旨書의 작성과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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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請願審査·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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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政府移送과 처리보고)】
제10장 국회와국민또는행정기관과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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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國政監査와 國政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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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의 2【(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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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보고·서류등의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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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 2【(결산의 심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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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證人·鑑定人 또는 參考人의 출석요구)】
제11장 탄핵소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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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彈劾訴追의 發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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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회부된 彈劾訴追事件의 調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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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調査의 協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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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彈劾訴追의 議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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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訴追議決書의 송달과 效果)】
제12장 사직·퇴직·궐원과자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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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辭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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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退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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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闕員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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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資格審査의 請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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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請求書의 委員會回附와 答辯書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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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答辯書의 委員會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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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當事者의 審問과 發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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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議決)】
제13장 질서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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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議長의 警護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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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警衛와 警察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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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會議의 秩序維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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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侮辱등 發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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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發言妨害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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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회의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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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 2【(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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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 3【(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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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국회에 의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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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의 2【(중계방송의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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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現行犯人의 逮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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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會議場出入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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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傍聽의 許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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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傍聽의 금지와 身體檢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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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傍聽人에 대한 退場命令)】
제14장 징계<개정20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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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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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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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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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懲戒의 議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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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審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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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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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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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징계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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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懲戒의 종류와 그 宣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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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除名된 者의 立候補制限)】
제15장 국회회의방해금지<신설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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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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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국회 회의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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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확정판결 통보)】
제16장 보칙<개정20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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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期間의 起算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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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規則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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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조직·의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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