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3796호, 2016.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적용 범위】
제2장 수변구역의지정ㆍ관리등
add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add
제4조의 2【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add
제4조의 3【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add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add
제8조 【토지등의 매수】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실시
add
제9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add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11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add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add
제14조 【과징금】
add
제15조 【허가 제한】
add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add
제16조의 2【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add
제17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 지원】
제4장 폐수배출시설등의관리강화
add
제18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add
제20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5장 주민지원사업등의실시
add
제21조 【주민지원사업】
add
제21조의 2【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add
제22조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add
제23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설치촉진
add
제24조 【수질개선사업】
add
제25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add
제2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7장 재원의확보및관리
add
제27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add
제28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add
제29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add
제30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add
제31조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add
제32조 【기금의 재원】
add
제33조 【기금의 용도】
add
제34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add
제35조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add
제36조 【기금의 회계기관】
제8장 보칙
add
제37조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add
제38조 【개선 요청 등】
add
제39조 【청문】
add
제4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40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장 벌칙
add
제41조 【벌칙】
add
제42조 【양벌규정】
add
제43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